법인 상호 가등기란 — 상법 제22조의2·2년 선점 제도
법인 상호 가등기는 상법 제22조의2에 따라 주식회사·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가 설립 또는 상호 변경·목적 변경·본점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사용할 상호를 등기소에 미리 올려 두는 제도다. 가등기된 상호는 유효기간 중 동일 특별시·광역시·시·군 안에서 동종영업의 동일 상호가 타인에게 등기되지 않도록 하는 선점 효력을 가진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22조의2).
이 제도가 2001년 상법 개정으로 도입된 배경은 단순하다. 창업자가 수 개월에 걸쳐 사업 계획·자본금·주주 구성·사무실 임대·투자 유치를 준비하는 사이 동일 상호를 다른 사람이 먼저 등기해 버리면 상호를 바꾸거나 분쟁에 휘말리는 손실이 발생한다. 상법 제22조의2는 설립이 일정 수준 구체화된 발기인 또는 회사에게 상호를 2년간 선점할 수 있는 공식 채널을 열어 창업·구조변경 과정의 상호 리스크를 줄인다.
상호 가등기를 활용하는 전형적 상황은 세 가지다. 첫째, 투자 유치·브랜드 사전 공개가 필요한 스타트업이 설립등기 전에 상호를 확보한다. 둘째, 상호 변경을 준비 중인 기존 법인이 사명 변경 발표 전에 새 상호를 선점한다. 셋째, 본점 이전·목적 변경과 함께 상호를 변경하는 구조조정에서 등기 완료 전에 상호를 미리 확보한다. 세 가지 상황 모두 가등기가 없으면 준비 중에 상호를 빼앗기는 리스크를 안게 된다.
가등기는 어디까지나 상호 선점의 효력에 머문다. 가등기 자체가 법인 설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자등록·세무신고·거래 활동은 본등기 완료 이후에 비로소 가능하다. 상법 제22조의2는 선점 수단이지 설립 절차의 생략 수단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