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법인 상호 가등기는 상법 제22조의2에 따라 주식회사·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의 설립 또는 상호 변경 등기 시 사용할 상호를 등기소에 미리 등기해 선점하는 제도이며 설립 가등기 유효기간은 2년이다

2026년 10월 기준 법인 상호 가등기는 상법 제22조의2와 상업등기법 상호의 가등기 규정에 근거해 주식회사·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의 설립·상호 변경·목적 변경·본점 이전 등기 시 사용할 상호를 등기소에 미리 올리는 제도다. 설립 가등기의 유효기간은 상업등기법에 따라 2년 이내이며 기간 내 본등기를 신청하지 않거나 연장 신청을 하지 않으면 효력이 소멸한다. 가등기된 상호는 가등기 유효기간 중 동일 특별시·광역시·시·군 안에서 동종영업의 동일 상호가 타인에게 등기되지 않도록 하는 효력을 가진다. 신청은 인터넷등기소(iros.go.kr) 전자신청 또는 등기소 방문으로 가능하며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법 제28조에 따라 부과된다. 정확한 요건·수수료·연장 여부는 관할 등기소 사전 상담을 병행하는 것이 안전하다(출처: 법제처 law.go.kr·대법원 iros.go.kr).

블로그
법률·계약

법인 상호 가등기 완벽 가이드 2026 — 상법 제22조의2·2년 선점·5단계 신청 절차

법인 상호 가등기는 상법 제22조의2에 따라 주식회사·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의 설립 또는 상호 변경 등기 시 사용할 상호를 등기소에 미리 올려 선점하는 제도다. 상업등기법 근거·5단계 신청 절차·2년 유효기간·본등기 전환·자주 하는 실수 5가지를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

법인 상호 가등기란 — 상법 제22조의2·2년 선점 제도

법인 상호 가등기는 상법 제22조의2에 따라 주식회사·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가 설립 또는 상호 변경·목적 변경·본점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사용할 상호를 등기소에 미리 올려 두는 제도다. 가등기된 상호는 유효기간 중 동일 특별시·광역시·시·군 안에서 동종영업의 동일 상호가 타인에게 등기되지 않도록 하는 선점 효력을 가진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22조의2).

이 제도가 2001년 상법 개정으로 도입된 배경은 단순하다. 창업자가 수 개월에 걸쳐 사업 계획·자본금·주주 구성·사무실 임대·투자 유치를 준비하는 사이 동일 상호를 다른 사람이 먼저 등기해 버리면 상호를 바꾸거나 분쟁에 휘말리는 손실이 발생한다. 상법 제22조의2는 설립이 일정 수준 구체화된 발기인 또는 회사에게 상호를 2년간 선점할 수 있는 공식 채널을 열어 창업·구조변경 과정의 상호 리스크를 줄인다.

상호 가등기를 활용하는 전형적 상황은 세 가지다. 첫째, 투자 유치·브랜드 사전 공개가 필요한 스타트업이 설립등기 전에 상호를 확보한다. 둘째, 상호 변경을 준비 중인 기존 법인이 사명 변경 발표 전에 새 상호를 선점한다. 셋째, 본점 이전·목적 변경과 함께 상호를 변경하는 구조조정에서 등기 완료 전에 상호를 미리 확보한다. 세 가지 상황 모두 가등기가 없으면 준비 중에 상호를 빼앗기는 리스크를 안게 된다.

가등기는 어디까지나 상호 선점의 효력에 머문다. 가등기 자체가 법인 설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자등록·세무신고·거래 활동은 본등기 완료 이후에 비로소 가능하다. 상법 제22조의2는 선점 수단이지 설립 절차의 생략 수단이 아니다.

가등기 vs 본등기 vs 상표등록 — 3가지 제도의 차이

법인명이 걸린 세 가지 제도를 종종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가등기·본등기·상표등록 각각의 성격과 효력, 보호 범위를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가등기(상법 제22조의2 + 상업등기법)]
설립 또는 변경등기 전에 상호를 임시로 등기해 2년(상업등기법 기준)간 동일 특별시·광역시·시·군 내 동종영업의 동일 상호 등기를 차단하는 임시 등기다. 사업자등록·과세·거래 자격은 발생하지 않는다.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바목에 따라 건당 40,200원이며 전자신청수수료 2,000원이 추가된다.

[본등기(설립등기·변경등기)]
상법 제172조에 따라 회사는 본점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본등기가 완료되어야 법인이 비로소 법인격을 가지며 사업자등록·세금계산서 발급·법인 통장 개설이 가능해진다. 설립등기 등록면허세는 자본금의 0.4%(최저 112,500원, 대도시 1.2%·최저 337,500원)이며 지방교육세 20%가 추가된다(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제2항).

[상표등록(상표법)]
특허청에 상표를 출원·등록해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에 대한 독점 사용권을 확보하는 제도다. 상호와 달리 전국적으로 효력이 미치며 등록된 상표를 침해하면 손해배상·사용금지 청구가 가능하다. 특허청 심사(평균 15개월)와 출원료·등록료가 발생한다.

Listicle로 3가지 핵심 차이를 정리한다.

1) 효력 범위: 가등기·본등기는 동일 특별시·광역시·시·군 내 동종영업에 한정, 상표등록은 전국·지정상품 전범위.
2) 유효기간: 가등기 2년(연장 가능), 본등기 영구(해산 전까지), 상표등록 10년(갱신 가능).

3) 사업 활동: 가등기는 사업자등록·거래 불가, 본등기는 모든 사업 활동 가능, 상표등록은 상표 사용권만 부여하며 법인 설립과 무관.

창업자는 세 제도를 모두 활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설립 준비 단계에서 가등기로 상호를 선점하고, 설립 시점에 본등기로 전환하며, 브랜드 보호를 위해 상표등록을 병행한다. 세무사·법무사·변리사 상담을 병행해 제도별 중복·공백을 점검하는 것이 실무 표준이다.

가등기 신청 자격과 필수 기재사항 — 상업등기법 상호가등기 규정

상호 가등기 신청 자격은 가등기 유형별로 다르다. 상업등기법 상호의 가등기 규정과 상업등기규칙은 다음과 같이 신청인을 구분한다.

[유형 1 — 설립 가등기]
주식회사·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의 설립을 위한 상호 가등기는 발기인 전원의 공동 신청이 원칙이다. 발기인은 상법 제289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정관 작성·기명날인을 담당하는 자이며, 설립 가등기 신청서에는 발기인 각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를 기재한다. 발기인이 1명인 1인 법인 설립의 경우 그 1인이 단독 신청한다.

[유형 2 — 상호 변경 가등기]
이미 설립된 회사가 상호를 변경하기 위해 가등기할 때는 그 회사의 대표이사(또는 집행임원·업무집행자)가 신청인이 된다. 신청서에는 변경 전 상호·변경 예정 상호·주주총회 특별결의 예정일 등을 기재한다.

[유형 3 — 목적 변경·본점 이전 가등기]
정관상 사업 목적 변경 또는 본점 소재지 이전에 수반해 상호를 가등기하는 경우에도 회사의 대표이사가 신청인이 된다. 다만 목적·본점 변경만 예정하고 상호는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는 가등기 대상이 아니다.

[필수 기재사항]
모든 가등기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공통 기재한다. ① 가등기할 상호. ② 본점의 소재지 또는 예정 소재지. ③ 목적(사업 내용). ④ 회사의 종류(주식회사·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 ⑤ 가등기의 유효기간. ⑥ 신청인의 성명(발기인) 또는 상호와 대표자(회사). ⑦ 설립 가등기의 경우 설립등기 기재사항(공고 방법·발행할 주식의 총수 등)을 함께 기재해 본등기 전환 시 활용할 수 있다. 신청서 양식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 서식 자료실에서 받을 수 있다.

정확한 신청인 요건과 필수 기재 범위는 상업등기법·상업등기규칙과 관할 등기소 안내가 최종 기준이다. 가등기 신청 전에 등기소 민원실 또는 법무사 사무소에 사전 질의로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보정·반려를 줄이는 방법이다.

가등기 비용과 유효기간 2년 관리 — 지방세법 제28조·상업등기법

상호 가등기의 비용 구조와 유효기간 관리 포인트를 정리한다.

[비용 — 2026년 10월 기준]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바목 '그 밖의 등기'에 해당해 건당 40,200원이 부과된다.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인 8,040원이다. 등기신청수수료는 대법원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에 따라 전자신청 2,000원·전자표준양식(e-Form) 5,000원·방문 서면신청 7,000원이다(2025-08-01 개정 반영). 전자신청으로 처리하면 상호 가등기 공과금 합계는 등록면허세 40,200원 + 지방교육세 8,040원 + 전자신청수수료 2,000원 = 50,240원이다. 법무사에게 가등기를 위임하면 보수가 별도로 발생하며 그 금액은 법무사와 고객 간 계약으로 정한다.

[유효기간 2년]
설립 가등기 유효기간은 상업등기법 상호의 가등기 규정에 따라 2년 이내다. 유효기간은 가등기 신청 시 2년 이내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하지 않으면 기본값이 적용된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가등기의 효력이 소멸하고 다른 사람이 동일 상호를 등기할 수 있게 되므로 유효기간 만료일을 캘린더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호 변경·목적 변경·본점 이전 가등기의 유효기간은 상업등기법에 따로 정해져 있으며 설립 가등기보다 짧을 수 있다. 정확한 유효기간과 연장 가능 여부는 신청 시 상업등기법·상업등기규칙과 관할 등기소 안내로 확인한다.

[본등기 전환]
유효기간 내에 본등기(설립등기·변경등기)를 신청하면 가등기 상호가 본등기에 승계되며 선점 효력이 연속된다. 본등기 신청 시 가등기와 본등기가 자동 연계되므로 가등기 상호와 본등기 상호가 일치해야 한다. 상호를 중간에 바꾸고 싶으면 가등기를 말소하고 새 상호로 다시 가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말소·소멸]
설립을 포기하거나 상호를 변경하려는 경우 가등기 말소 신청으로 선제 처리할 수 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효력이 소멸하지만 등기부에 기재된 가등기 사항은 등기소에서 정리된다. 말소된 가등기의 등록면허세·수수료는 환급 대상이 아니다. 결과 단정을 피한다. 개별 사안의 환급·조정 가능 여부는 관할 등기소·세무서 안내가 우선한다.

흔한 실수 5가지와 예방법 — 상호 가등기 체크리스트

상호 가등기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와 예방법을 정리한다.

실수 1 — 상호 중복 사전 검색 누락. 가등기 신청 전 iros.go.kr 법인상호검색과 키프리스 상표 검색을 건너뛰고 신청해 보정·반려를 당하는 사례가 많다. 예방법: 2~5개 후보를 미리 뽑아 관할 지역·업종을 지정해 사전 검색하고 1순위 상호에 중복이 있으면 즉시 2순위로 대체한다.

실수 2 — 유효기간 관리 소홀. 가등기 유효기간 2년을 캘린더에 반영하지 않아 본등기 전에 효력이 소멸되고 동시에 다른 사람이 동일 상호를 등기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예방법: 가등기 완료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 알림을 설정하고, 본등기 계획이 지연되면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검토한다.

실수 3 — 가등기만 믿고 거래 활동 시작. 가등기는 상호 선점 효력에 한정되므로 가등기만 있는 상태에서 사업자등록·세금계산서 발급·법인 통장 개설을 시도하면 모두 거절된다. 예방법: 거래·세무 활동은 반드시 본등기 완료 이후에만 시작하며, 가등기 단계에서는 사업 준비·투자 유치 자료에만 상호를 활용한다.

실수 4 — 상표 보호와 혼동. 상호 가등기는 상호법상 선점 효력만 가지며 상표권까지 발생하지 않는다. 가등기한 상호를 유사한 상표로 제3자가 특허청에 상표출원해 등록하면 가등기 상호의 사용이 침해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 예방법: 가등기와 함께 특허청 상표출원을 병행해 상호와 상표의 이중 보호를 설계한다.

실수 5 — 가등기 상호와 본등기 상호 불일치. 본등기 시점에 가등기 상호를 임의로 수정해 신청하면 가등기와 본등기가 연계되지 않아 선점 효력이 깨지고 등기 과정에서 상호 중복 심사가 다시 적용된다. 예방법: 가등기 신청 시점에 상호를 최종 확정하고 본등기까지 그대로 유지한다. 상호를 변경할 필요가 생기면 가등기를 말소하고 새 상호로 재신청한다.

2026년 10월 기준. 상법 제22조의2·상업등기법·상업등기규칙·지방세법 조문은 매년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시점에는 법제처 law.go.kr 최신 조문과 대법원 iros.go.kr 안내·관할 등기소 사전 상담을 함께 확인한다. 결과 단정을 피한다. 본 가이드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는다. 상세한 상호 선정·설립등기·사업자등록 실무는 법인 상호 등기 가능 vs 거절 사례 →와 법인 상표등록 절차 및 비용 완전 가이드 →를 함께 참고하고, 설립 전반은 법인설립 절차 안내 →에서 확인한다. 가등기와 본등기 실무를 함께 준비하려면 /apply →에서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상담을 신청하면 제휴 법무사가 신청 서식·보정 대응을 진행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상법 제22조·제22조의2·제172조·제289조 · 상업등기법 상호의 가등기 규정 ·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제2항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 · 대법원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2025-08-01 개정)

TIP

가등기는 '상호 선점' 전용 임시 등기이며 사업자등록·거래 활동은 본등기 완료 후에만 가능하다. 유효기간 2년을 캘린더로 관리하고 상표출원·본등기와 함께 설계하면 상호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 상호 가등기는 꼭 해야 하나요?▼
법적 의무는 아니다. 가등기는 선택 사항이지만 설립 준비가 길어지거나 투자 유치·브랜드 사전 공개가 예정된 창업자에게 유용한 상호 선점 수단이다. 가등기를 하지 않으면 설립 준비 중에 동일 특별시·광역시·시·군 내 동종영업의 동일 상호를 다른 사람이 먼저 등기할 수 있다. 설립등기까지 2~3개월 이내에 끝나는 간단한 경우에는 가등기 없이 바로 본등기로 진행하는 것이 보통이며, 설립 일정이 6개월~2년에 걸쳐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면 가등기로 상호를 선점하는 것이 안전하다.
Q. 가등기한 상호를 2년 안에 본등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가등기의 효력이 자동으로 소멸하고 선점 효력도 사라진다. 유효기간 만료 이후에는 다른 사람이 동일 특별시·광역시·시·군 내에서 동종영업의 동일 상호를 등기할 수 있게 된다. 설립 지연이 예상되면 유효기간 만료 전에 상업등기법·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연장 신청을 검토해야 하며 세부 요건·연장 횟수·연장 가능 기간은 관할 등기소 안내로 확인한다. 유효기간 만료 후에는 재가등기 신청이 가능하지만 그 사이 다른 사람이 동일 상호를 등기해 버렸다면 재신청 자체가 반려될 수 있다.
Q. 상호 가등기 비용은 얼마인가요?▼
2026년 10월 기준 상호 가등기 1건당 공과금 합계는 전자신청 기준 50,240원이다. 등록면허세 40,200원(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바목 '그 밖의 등기')에 지방교육세 20%인 8,040원이 더해지고, 대법원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에 따라 전자신청수수료 2,000원이 가산된다(2025-08-01 개정 반영). 전자표준양식(e-Form) 신청은 수수료가 5,000원, 방문 서면신청은 7,000원이다. 법무사에게 가등기를 위임하면 법무사 보수가 별도로 발생하며 그 금액은 법무사와 고객 간 계약으로 정한다.
Q. 상호 가등기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가등기 유형에 따라 다르다. 설립 가등기는 발기인 전원이 공동 신청(1인 법인 설립이면 발기인 1인이 단독 신청)하고, 이미 설립된 회사의 상호 변경·목적 변경·본점 이전 가등기는 회사의 대표이사(또는 집행임원·업무집행자)가 신청인이 된다. 신청서에는 가등기할 상호·본점 소재지·목적·회사 종류(주식회사·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유효기간·신청인 인적사항을 기재한다. 설립 가등기 신청서에는 공고 방법·발행할 주식의 총수 등 설립등기 기재사항을 함께 기재해 본등기 전환 시 활용할 수 있다.
Q. 상호 가등기와 상표등록은 어떻게 다른가요?▼
두 제도는 보호 범위와 효력이 완전히 다르다. 상호 가등기는 상법 제22조의2 근거로 동일 특별시·광역시·시·군 내 동종영업의 동일 상호 등기를 차단하는 임시 등기이며 유효기간은 2년 이내다. 상표등록은 상표법 근거로 특허청에 출원·등록해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에 대한 전국적 독점 사용권을 10년간(갱신 가능) 확보하는 제도다. 가등기한 상호를 유사한 상표로 제3자가 특허청에 상표출원·등록하면 상호 사용이 침해 분쟁에 휘말릴 수 있으므로 가등기와 함께 특허청 상표출원을 병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자세한 상표등록 실무는 법인 상표등록 절차 및 비용 완전 가이드 →를 참고한다.

법인설립, 추가 수수료 0원으로 시작하세요

패키지 가입 시 제휴 법무사 수임료, 정관 작성, 인감 제작까지 포함.
서류 3장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법률·계약 최신 글

카테고리 전체 →

법인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완벽 가이드 2026 — 지방세법 제7조·50% 초과 지분·간주취득 요건 5단계

법인 주식·지분을 특수관계인 합산 50% 초과 소유하면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과점주주가 되어 법인 소유 부동산·차량 등을 간주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2%가 부과된다. 2026년 과점주주 범위·간주취득 요건·설립 시 예외·세율·실무 함정 5가지를 완벽 정리한다.

법인 위임장 작성·공증 방법 완벽 가이드 2026 — 필수 기재사항 7가지·공증 절차·활용 5가지

법인 위임장은 대표이사가 부동산·은행·소송·인허가 업무를 제3자에게 위임할 때 법인 인감날인과 위임 범위 명시가 필수인 서류다. 2026년 기준 필수 기재사항 7가지·공증 필요 판단 기준 3가지·법인 인감증명서 발급 절차·위임장 취소 방법을 실무 중심으로 완벽 정리.

법인 배당가능이익 계산 완벽 가이드 2026 — 상법 제462조·4단계 계산법·위법배당 기준

법인 배당가능이익은 상법 제462조에 따라 순자산액에서 자본금·자본준비금·이익준비금·미실현이익을 차감한 금액이다. 이를 초과한 배당은 위법배당으로 대표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간주된다. 4단계 계산법·이익준비금 의무·세금 처리·위법배당 리스크까지 2026년 기준 완벽 정리.

법인 하도급 계약서 작성 방법 완벽 가이드 2026 — 하도급법 제3조 서면 발급 12개 필수 기재사항·60일 지급기일

법인이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위탁 즉시 12개 필수 기재사항을 담은 서면을 발급해야 하며,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은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다.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필수 12개 조항·60일 지급기일·연 15.5% 지연이자·검사 10일·서면 미발급 시 원사업자 입증 책임 완벽 정리 2026.

관련 글 더 보기

법인 대표이사 사임 등기 절차 사임서 완벽 가이드 2026 — 후임 선임·과태료·5단계

법인 대표이사 사임은 사임서 제출로 일방적 효력이 발생하고, 상법 제317조·제385조에 따라 2주 이내 변경등기가 필수다. 사임서 필수 기재사항 5가지, 후임 미선임 시 등기이사 지위 유지(상법 제386조), 등기 지연 과태료 500만원 이하, 5단계 절차·필요 서류·비용을 2026년 기준으로 완벽 정리한다.

법인 인감 분실·훼손 재발급 절차 완벽 가이드 2026 — 상법 제317조·5단계 폐지·신고·2주 기한 500만원 과태료

법인 인감 분실·훼손은 상법 제317조 변경등기 대상이며 발견 즉시 관할 등기소에 인감 폐지·재신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 방치 시 위조·도용·계약 무효·분쟁 리스크가 발생하며 등기 해태 시 상법 제635조 제1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6년 9월 기준 즉시 조치 3단계·재발급 5단계·과태료·은행·거래처 통지까지 정리한다.

법인 정관 공증(인증) 절차와 비용 완벽 가이드 2026 — 상법 제292조 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 예외·공증인 수수료·재인증

법인 정관 공증은 상법 제292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필요하지만 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은 발기인 기명날인·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어 실무상 대부분의 신설법인은 공증인 인증이 면제된다. 공증이 필요한 경우 vs 면제되는 경우 3가지 구분, 5단계 인증 절차, 공증인 수수료 5만~10만원 범위, 정관 변경 시 재인증 여부, 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비영리법인 별도 규정, 자주 하는 실수 4가지를 2026년 9월 기준으로 정리(정확한 수수료·요건은 관할 공증사무소 사전 상담 권장).

법인 이사 해임 절차 방법 완벽 가이드 2026 — 상법 제385조·주주총회 특별결의·손해배상 리스크 5단계

법인 이사 해임은 상법 제385조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 의결권 2/3 이상·발행주식 총수 1/3 이상)로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 해임 시 이사는 잔여 임기 손해배상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2026년 기준 해임 사유·주주총회 결의·변경등기 2주·소수주주 해임 소송·손해배상 리스크 5단계 완벽 가이드.

법인 이사회 소집·통지 절차 완벽 가이드 2026 — 상법 제390조·제391조 1주 전 통지·정족수·의사록 5단계

법인 이사회는 상법 제390조에 따라 각 이사가 원칙적으로 소집할 수 있고 회의일 1주 전에 각 이사와 감사에게 통지해야 하되 정관으로 통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통지 방식·소집권 제한·이사 전원 동의 소집 생략·제391조 정족수·제391조의3 의사록 10년 보관·제635조 500만원 과태료를 2026년 9월 기준 5단계로 정리한다.

법인 감사 사임·해임 절차 완벽 가이드 2026 — 상법 제409조·제415조·주총 특별결의·손해배상 리스크 5단계

법인 감사 사임·해임은 상법 제409조·제415조·민법 제689조에 근거해 사임은 사임서 도달 시점부터, 해임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이루어지며 2주 이내 변경등기 미이행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본금 10억 미만 소규모회사 예외·손해배상 리스크·소수주주 청구까지 2026년 4월 기준 5단계 정리.

법인설립을 준비 중이신가요?

패키지 하나로 추가 수수료 0원, 설립부터 세무까지 한 번에

이미 결정하셨다면 상담 없이 바로 진행하실 수 있어요.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 등기는 제휴 법무사, 세무는 제휴 세무사가 진행합니다 · 추가 수수료 0원은 패키지 가격 외 코워크시티 수수료가 없다는 뜻이며, 등록면허세 등 공과금은 신청자 부담입니다

AI 상담사 케이

법인설립, 무엇이든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