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 보험이 커버하는 임원 손해배상 책임 3대 조문 (2026년 10월 기준)
법인 임원 책임보험(Directors & Officers Liability Insurance·D&O)은 이사·감사·집행임원이 직무 수행 중 부담할 수 있는 민사 배상 책임을 커버하는 전문직 배상책임보험이다. 2026년 10월 기준 상법상 임원이 지는 손해배상 책임은 크게 3가지 조문으로 구분된다.
첫째, 상법 제399조(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다.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자기거래(제398조) 승인 없이 거래한 경우, 경업금지(제397조) 위반, 회사기회 유용(제397조의2) 등이 대표 사례다. 이사의 책임은 주주 전원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으나(제400조 제1항), 사외이사는 보수의 6배·사내이사는 보수의 3배를 한도로 정관으로 책임을 제한할 수 있을 뿐이다(제400조 제2항).
둘째, 상법 제401조(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다.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은 제3자(채권자·거래 상대방·주주·근로자 등)에게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거래처가 '대표이사의 중과실로 거래 대금을 회수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대표이사 개인 자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대표 사례다. 이 책임은 회사와 별개의 임원 개인 책임이므로 회사의 유한책임 원칙(상법 제331조)으로도 방어할 수 없다.
셋째, 상법 제403조(소수주주의 대표소송)이다.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때 회사를 위해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상장회사는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한 발행주식 총수의 0.01% 이상 주주로 요건이 완화된다(제542조의6). 대표소송은 승소 시 배상금이 회사로 귀속되지만 이사 개인은 거액의 변호사비·배상금을 부담하게 된다.
2024~2026년 사이 벤처투자 라운드가 활발해지면서 투자자(VC·PE·엔젤)가 창업자·대표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중대재해처벌법·개인정보 보호법·공정거래법 위반 등 규제 리스크도 커졌다. D&O 보험은 이 3대 조문 리스크와 조사·방어비용을 함께 커버하는 유일한 상품이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399조·제400조·제401조·제403조·제542조의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