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법인 임원 책임보험(D&O)은 상법 제399조·제401조에 따라 이사가 회사·제3자에게 지는 손해배상 책임과 변호인·조사비용을 커버하는 전문직 배상책임보험이다

법인 임원 책임보험(Directors & Officers Liability Insurance·D&O)은 상법 제399조(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제401조(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제403조(소수주주 대표소송)에 따라 이사·감사·집행임원이 부담할 수 있는 민사 손해배상 책임과 변호사비·조사비용을 커버하는 전문직 배상책임보험이다. 보험의 수익자가 법인이면 보험료는 보장성 성격 범위 안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 처리되고, 수익자가 임원 개인이면 임원 급여(상여)로 재분류되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된다. 상장 준비·투자유치·M&A 진행·외부 감사(자산 120억원 이상)·사외이사 보유 법인은 가입이 사실상 표준이며, 보장 범위(Side A·B·C)·고지의무·claims-made(청구 기준) 조항 3가지가 가입 핵심이다. 2026년 10월 기준 중소·중견 법인의 D&O 연 보험료는 보장한도 10억원 기준 약 300만~1,500만원 수준으로 자본금·업종·과거 소송 이력에 따라 편차가 크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399조·제400조·제401조·제403조 · 국세청 nts.go.kr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 중소기업중앙회 kbiz.or.kr 중소기업 리스크 관리 자료).

블로그
법률·계약

법인 임원 책임보험(D&O) 완벽 가이드 2026 — 상법 제399조·제401조·보장 범위·세무 처리·가입 5단계

법인 임원 책임보험(D&O, Directors & Officers Liability)은 상법 제399조·제401조에 따라 이사가 회사·제3자에게 지는 손해배상 책임과 변호사비·조사비용을 커버하는 전문직 배상책임보험이다. 보장 범위·면책 사유·법인세법 손금 처리 기준·2026년 평균 보험료·5단계 가입 절차·중소·스타트업·상장 준비 법인 체크리스트를 2026년 10월 기준 완벽 정리.

D&O 보험이 커버하는 임원 손해배상 책임 3대 조문 (2026년 10월 기준)

법인 임원 책임보험(Directors & Officers Liability Insurance·D&O)은 이사·감사·집행임원이 직무 수행 중 부담할 수 있는 민사 배상 책임을 커버하는 전문직 배상책임보험이다. 2026년 10월 기준 상법상 임원이 지는 손해배상 책임은 크게 3가지 조문으로 구분된다.

첫째, 상법 제399조(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다.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자기거래(제398조) 승인 없이 거래한 경우, 경업금지(제397조) 위반, 회사기회 유용(제397조의2) 등이 대표 사례다. 이사의 책임은 주주 전원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으나(제400조 제1항), 사외이사는 보수의 6배·사내이사는 보수의 3배를 한도로 정관으로 책임을 제한할 수 있을 뿐이다(제400조 제2항).

둘째, 상법 제401조(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다.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은 제3자(채권자·거래 상대방·주주·근로자 등)에게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거래처가 '대표이사의 중과실로 거래 대금을 회수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대표이사 개인 자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대표 사례다. 이 책임은 회사와 별개의 임원 개인 책임이므로 회사의 유한책임 원칙(상법 제331조)으로도 방어할 수 없다.

셋째, 상법 제403조(소수주주의 대표소송)이다.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때 회사를 위해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상장회사는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한 발행주식 총수의 0.01% 이상 주주로 요건이 완화된다(제542조의6). 대표소송은 승소 시 배상금이 회사로 귀속되지만 이사 개인은 거액의 변호사비·배상금을 부담하게 된다.

2024~2026년 사이 벤처투자 라운드가 활발해지면서 투자자(VC·PE·엔젤)가 창업자·대표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중대재해처벌법·개인정보 보호법·공정거래법 위반 등 규제 리스크도 커졌다. D&O 보험은 이 3대 조문 리스크와 조사·방어비용을 함께 커버하는 유일한 상품이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399조·제400조·제401조·제403조·제542조의6).

D&O 보장 범위 vs 면책 사유 — Side A·B·C 구조 완벽 정리

D&O 보험 보장 범위는 국제적 표준으로 3가지 Side 구조를 가진다.

Side A — 임원 개인 보장(Non-indemnifiable Loss): 회사가 임원에게 변호사비·배상금을 보전·면책할 수 없는 상황(예: 파산·회사 지급 거절·주주 대표소송 승소·법령상 면책 금지)에 임원 개인이 직접 보험금을 받는다. 모든 D&O 보험의 기본 구성 요소이며 1인 법인·중소 법인에게도 필수다.

Side B — 회사 보전액 재보전(Corporate Reimbursement): 회사가 임원에게 먼저 보전한 변호사비·배상금을 보험사가 회사에 재보전한다. 회사가 임원을 보호할 재정 능력이 있을 때 작동한다. 중견 법인·상장 준비 법인의 표준이다.

Side C — 회사 자체 손해 보장(Entity Coverage): 회사가 유가증권 소송(증권 집단소송·공시 위반)에서 피고가 된 경우 회사 자체 손해를 보장한다. 상장사·공모 진행 법인·크라우드펀딩 발행 법인에 중요하다. 비상장 법인은 통상 Side C를 포함하지 않는다.

보장되는 Loss 5가지: ① 변호사비·소송비용(Defense Costs), ② 민사 배상금(Settlement·Judgment), ③ 수사·조사 대응 비용(Investigation Costs, 공정거래위원회·금융감독원·검찰·국세청 조사 포함), ④ 외부 자문 수수료(Expert Fees), ⑤ 공표비용·명예회복비(Reputation Protection).

주요 면책 사유 5가지(모든 D&O 공통):

1. 고의 범죄·사기(Dishonest Acts): 횡령·배임·사기·뇌물 등 고의 범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단, 확정판결 전까지는 변호사비(Defense Costs)는 선지급되며 유죄 확정 시 환수된다.
2. 개인 이익 환수(Personal Profit): 이사가 부당하게 얻은 이익(내부자 거래·회사 기회 유용으로 얻은 이익)의 반환.

3. 벌금·과태료·징벌적 손해배상(Fines·Penalties): 공정거래법 과징금·세무조사 가산세·형사 벌금은 보장되지 않는다. 단, 중대재해처벌법 민사 손해배상분·개인정보보호법 과징금 중 일부는 특약으로 보장 가능한 경우가 있다.

4. 임원 간 분쟁(Insured vs Insured): 임원들 사이의 상호 소송은 원칙적으로 면책이다. 단, 대표소송은 면책에서 제외하는 것이 글로벌 표준이다.

5. 알고 있던 분쟁(Known Claims): 보험 가입 시점에 임원이 알고 있었으나 고지하지 않은 분쟁은 면책이다. 고지의무 이행이 결정적이다.

claims-made(청구 기준) 조항의 함정: D&O는 대부분 claims-made 기준이다. 사고 발생 시점이 아니라 보험기간 내 '청구(Claim)가 제기된 시점'을 기준으로 보장한다. 보험을 중단하면 과거 사고에 대한 미래 청구도 보장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Extended Reporting Period(ERP·연장보고기간 특약, 통상 1~6년)를 설정해 임원 퇴임 후 소송에도 대비해야 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399조·제400조·제401조).

D&O 보험이 꼭 필요한 법인 5유형

D&O 보험은 모든 법인에 유용하지만, 특히 다음 5가지 유형의 법인은 가입이 사실상 표준이다.

유형 1 — 상장 준비 법인·공모 진행 법인: 유가증권시장·코스닥·코넥스 상장 심사와 공모 과정에서 공시 위반·분식회계·투자설명서 허위기재 리스크가 커진다. Side C 포함 D&O 가입이 상장 주관사(증권사)의 사실상 요구 사항이다.

유형 2 — VC·PE 투자유치 법인(Series A 이상): 투자계약서(SPA·SHA)의 진술·보장(R&W) 조항 위반 시 투자자가 창업자·대표이사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투자자가 지명한 사외이사(VC Director)는 D&O 가입을 선임 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이 글로벌 표준이다.

유형 3 — 외부 감사 대상 법인(자산 120억원 이상·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회계감사 과정에서 적정의견을 받지 못하거나 재무제표에 중대한 오류가 발견되면 주주·채권자가 이사·감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외부감사 대상 법인은 D&O 가입이 리스크 관리의 기본이다.

유형 4 — 사외이사·VC 사외이사 보유 법인: 사외이사는 회사 내부 정보 접근이 제한된 상태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어 D&O 가입을 선임 조건으로 요구한다. 사외이사 보수의 6배(상법 제400조 제2항)까지 책임을 제한할 수 있으나, 제3자 책임(제401조)은 제한되지 않는다.

유형 5 — 중대재해처벌법·개인정보 보호법 리스크 법인: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중대재해처벌법 2024-01-27 확대)·개인정보 100만명 이상 처리 사업자(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제31조)는 대표이사 형사책임·민사 손해배상 리스크가 커졌다. D&O는 형사 변호사비·민사 배상금을 커버한다(단, 유죄 확정 벌금은 면책).

가입 미권장 법인: 매출 1억원 미만 1인 법인·창업 1년 미만·순자산 음수 법인은 보험료 대비 효용이 낮을 수 있다. 다만 투자유치·외부 거래가 발생하는 시점에 즉시 재검토가 필요하다.

D&O 보험료 산정 요인 7가지와 2026년 평균 보험료

D&O 보험료는 다음 7가지 요인으로 산정된다. 보험사·업종·시장 상황에 따라 편차가 크므로 실제 가입 전 복수 견적 비교가 필수다.

1. 자본금·자산 총액: 자본금 1억원 중소 법인(보장 한도 10억원) 약 300만~500만원 / 자본금 10억원 중견 법인(보장 한도 30억원) 약 800만~1,500만원 / 자본금 50억원 상장 준비 법인(보장 한도 100억원) 약 3,000만~8,000만원.
2. 업종: 금융·바이오·IT 플랫폼·건설·화학 등 고위험 업종은 평균보다 50~200% 높다. 음식점·소매업·일반 서비스업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3. 임원 수와 구성: 사외이사·VC Director 비중이 높을수록 보험료가 올라간다.

4. 과거 소송 이력: 최근 5년 민·형사 소송, 공정위·금감원·국세청 조사 이력이 있으면 보험료가 2~5배 상승하거나 면책 조건이 추가된다.

5. 보장 한도와 공제액: 보장 한도(Limit)가 2배가 되어도 보험료는 1.4~1.7배 수준으로 올라간다(한계 체감). 공제액(Self-Insured Retention, 통상 1,000만~5,000만원)이 높을수록 보험료가 낮아진다.

6. 상장 여부와 Side C 포함 여부: 상장사·공모 진행 법인은 Side C 포함으로 보험료가 50~150% 더 비싸다.

7. ERP(연장보고기간) 특약 포함 여부: 임원 퇴임 후 1~6년간 소송 보장을 추가하면 보험료가 20~80% 올라간다.

2026년 10월 기준 평균 보험료 참고 수치(보장 한도 10억원·공제액 1,000만원·Side A+B 기준·중소 법인·소송 이력 없음): 서비스업 300만~500만원 / IT·SaaS 400만~700만원 / 바이오·헬스케어 600만~1,200만원 / 금융·핀테크 800만~1,800만원 / 건설·화학 500만~1,000만원.

위 금액은 참고 수치이며 실제 보험료는 보험사 언더라이팅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대형 손해보험사 기업보험 담당자 또는 보험중개사(브로커)에게 복수 견적을 요청해 비교해야 한다. 중소기업중앙회(kbiz.or.kr) 리스크 관리 자료와 기업보험 전문 중개사 추천을 함께 활용하면 조건 협상이 유리하다(출처: 중소기업중앙회 kbiz.or.kr).

D&O 보험 세무 처리 — 보험료 손금과 보험금 익금

D&O 보험의 세무 처리는 수익자(보험금 수령인) 지정에 따라 달라진다. 이 구조를 잘못 설계하면 보험료 전액이 손금불산입되고 임원 개인에게 근로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원칙 — 수익자 = 법인: 법인이 보험계약자이자 수익자(보험금 수령인)이고 보장 성격이 명확하면 보험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전액 손금(비용) 처리된다. D&O의 Side B·Side C는 수익자가 법인이므로 손금 처리가 명확하다. Side A도 '회사가 임원에게 보전할 수 없는 경우' 보험사가 임원에게 직접 지급하는 구조이지만 보험계약자·수익자는 법인이고 임원은 피보험자(Insured Person)이므로 손금 요건을 만족한다.

예외 — 수익자 = 임원 개인: 보험계약서상 수익자가 임원 본인 또는 가족으로 되어 있으면 보험료는 임원 급여(상여)로 재분류되어 손금불산입되고(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임원 개인에게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2호). D&O 가입 시 반드시 보험 청약서의 수익자란이 법인명으로 기재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보험금의 세무 처리: 보험사고 발생으로 법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면 법인의 익금(수익)으로 산입된다(법인세법 제15조). 수령한 보험금으로 임원에게 변호사비·배상금을 보전하는 금액은 손금(비용)으로 처리된다. 임원이 직접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Side A)는 임원의 개인 소득으로 간주되지만, 손해배상·변호사비 보전 성격이면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정확한 처리는 사안별로 세무사·회계사 자문이 필수다.

실무 체크 3가지: ① 보험 청약서의 수익자란이 법인명으로 명확히 기재됐는지 확인한다. ② 이사회 의사록에 D&O 보험 가입 결정, 보장 한도, 보험료, 수익자(법인) 지정을 명시한다. ③ 보험료 납부 시 법인 계좌에서 지급하고 법인세 신고 시 '보험료' 과목으로 손금 처리한다. 세법상 보수적 해석에 대비해 세무사와 사전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하다(출처: 국세청 nts.go.kr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D&O 보험 가입 함정 5가지와 사전 체크리스트

D&O 보험은 상품 구조가 복잡해 가입 후 실제 사고 발생 시 보장 거절·일부 지급 분쟁이 자주 일어난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함정 5가지와 사전 체크리스트를 정리한다.

함정 1 — claims-made(청구 기준) 조항 미인지: D&O는 사고 발생 시점이 아니라 '청구가 제기된 시점'을 기준으로 보장한다. 보험 가입 전 발생한 사고도 보험기간 내에 청구가 제기되면 Retroactive Date(소급담보일) 조항에 따라 보장될 수 있으나, 가입 전에 알고 있던 분쟁은 고지의무 위반으로 면책된다. 보험 갱신 공백·중단 시 과거 사고도 보장되지 않는다.

함정 2 — ERP(연장보고기간) 특약 누락: 임원 퇴임 후 1~6년 사이에 소송이 제기되면 ERP가 없는 경우 보장되지 않는다. 사임·해임·회사 매각(M&A)·회사 해산 시 반드시 ERP 특약을 활성화해야 한다. ERP 보험료는 연 기준 보험료의 100~300% 수준이다.

함정 3 — 고지의무 위반: 가입 시 알고 있던 임원 분쟁·관계 당국 조사·내부 비리 신고를 고지하지 않으면 상법 제651조에 따라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보험 청약서의 고지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애매한 경우 모두 공개하는 것이 안전하다.

함정 4 — 임원 간 분쟁(Insured vs Insured) 면책 과도 적용: 공동대표 간 분쟁·전·현 대표이사 간 분쟁은 Insured vs Insured 조항으로 면책되는 경우가 많다. 대표소송(제403조)은 면책에서 제외하는 특약(Shareholder Derivative Carve-back)을 반드시 추가해야 한다.

함정 5 — 보장 한도 과소 설정: 중소 법인이 보장 한도 1억~3억원으로 가입했다가 실제 소송에서 변호사비만 수천만원이 발생해 보장이 조기 소진되는 사례가 있다. 보장 한도는 최소 10억원 이상, 중견 법인은 30억원 이상이 실무 표준이다.

가입 전 체크리스트 7가지: ① 수익자가 법인명으로 기재됐는가. ② Side A·B 포함 여부와 Side C 필요성 검토. ③ Retroactive Date(소급담보일) 설정 확인. ④ ERP(연장보고기간) 특약 포함. ⑤ 대표소송 Carve-back 특약 포함. ⑥ 고지 사항 전체 공개. ⑦ 이사회 결의로 가입 결정 명시.

보장 한도·면책 조항·특약 설계는 사안별로 복잡하므로 반드시 D&O 전문 보험중개사(브로커)와 기업법무 변호사의 검토를 병행해야 한다. 코워크시티는 D&O 보험을 판매하지 않으며 본 가이드는 정보 제공용으로 개별 사안의 법률·세무·보험 자문을 대체하지 않는다.

관련 가이드와 상담 안내

D&O 보험은 법인 지배구조·임원 관리·세무·투자유치와 유기적으로 연결된다. 함께 읽으면 좋은 심화 자료를 정리한다.

임원 책임·지배구조
- 법인 이사의 책임과 의무 완벽 가이드 →

- 법인 이사 해임 절차 방법 완벽 가이드 2026 →

- 법인 대표이사 횡령·배임 형사책임 완전 가이드 2026 →

- 법인 사내이사 vs 사외이사 비교 →

- 법인 감사 선임 가이드 →

이사회·주주총회 운영
- 법인 이사회 운영 완벽 가이드 2026 →

- 법인 주주총회·이사회 운영 가이드 →

- 법인 소수주주권 행사 방법 완벽 가이드 2026 →

투자유치·M&A
- cap table 관리 실전 가이드 →

- ROFR·주주간계약 완벽 가이드 →

세무·컴플라이언스
- 법인 임원 생명보험(CEO보험) 세무 처리 →

- 법인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방법 2026 →

종합 가이드
- 법인 운영 종합 가이드 2026 →

- 법인 자금 조달 종합 가이드 →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는 비상주 사무실·법인설립·법인전환·법인 등기 변경 상품을 제공하며, D&O 보험 자체는 판매하지 않는다. 임원 보수 규정 설계·이사회 의사록 작성·투자유치 전후 지배구조 정비 상담은 /apply →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본 가이드는 2026년 10월 기준이며 정보 제공용이다. 개별 사안의 보장 범위·보험료·세무 처리·법률 리스크는 D&O 전문 보험중개사·기업법무 변호사·세무사·회계사와 반드시 상담해야 한다. 상법·법인세법 조문과 보험 약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규 가입·갱신 시점에 반드시 원문을 재확인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상법 제331조·제393조·제397조·제397조의2·제398조·제399조·제400조·제401조·제403조·제542조의6·제651조·법인세법 제15조·시행령 제43조·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보험업법 제95조의6) · 국세청 nts.go.kr(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유권해석) · 중소기업중앙회 kbiz.or.kr(중소기업 리스크 관리 자료)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1인 법인(대표이사 1명)도 D&O 보험이 필요한가요?▼
매출 1억원 미만 창업 1년 미만 1인 법인은 보험료 대비 효용이 낮을 수 있으나, 외부 거래·투자유치·고액 계약(1억원 이상)이 발생하는 시점부터는 가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1인 법인이라도 상법 제401조에 따라 대표이사 개인이 거래 상대방·채권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고, 이 책임은 법인의 유한책임 원칙(상법 제331조)으로 방어할 수 없기 때문이다. 1인 법인용 D&O는 보장 한도 5억~10억원 기준 연 200만~400만원 수준으로 설계할 수 있으며, 보험사·업종에 따라 편차가 크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331조·제401조).
Q. D&O 보험은 고의 범죄(횡령·배임)도 보장되나요?▼
원칙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D&O 보험 공통 면책 조항에 '고의 범죄·사기(Dishonest Acts)' 및 '개인 이익 환수(Personal Profit)'가 포함되어 있어 횡령·배임·사기·뇌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으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다만 유죄 확정판결 전까지 발생한 변호사비(Defense Costs)는 보험사가 선지급하며, 유죄 확정 시 보험사가 임원에게 환수를 청구한다. 과실로 인한 임무 해태나 선관주의의무 위반(상법 제399조·제382조의3)은 보장 대상이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382조의3·제399조).
Q. 재직 중 발생한 사고가 퇴임 후에 소송된 경우에도 보장되나요?▼
D&O가 claims-made(청구 기준) 상품이므로 '사고 발생 시점'이 아니라 '청구가 제기된 시점'을 기준으로 보장한다. 퇴임 후 소송이 제기되면 재직 중 가입한 D&O의 보장 기간이 이미 종료되어 원칙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이를 방지하려면 사임·해임·회사 매각 시점에 ERP(Extended Reporting Period·연장보고기간) 특약을 활성화해야 한다. ERP는 통상 1~6년 선택이 가능하며 보험료는 연 기준 보험료의 100~300% 수준이다. M&A·회사 해산·구조조정 시에도 반드시 ERP를 확보해야 임원 개인의 개인 책임을 방어할 수 있다.
Q. D&O 보험료는 수익자가 법인이면 전액 손금 처리가 되나요?▼
원칙적으로 그렇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보험계약자와 수익자(보험금 수령인)가 모두 법인이고 보장 성격의 보험료라면 전액 손금(비용)으로 처리된다. D&O의 Side B·Side C는 수익자가 명확히 법인이므로 손금 처리가 쉽다. Side A도 보험계약자·수익자가 법인이고 임원은 피보험자(Insured Person) 자격이므로 손금 요건을 만족한다. 다만 보험 청약서의 수익자란이 임원 본인 또는 가족으로 되어 있으면 보험료가 임원 급여(상여)로 재분류되어 손금불산입되고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므로(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2호), 가입 전 반드시 수익자 지정을 확인해야 한다(출처: 국세청 nts.go.kr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Q. D&O 보험료는 평균 얼마이고 어떻게 견적을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10월 기준 중소 법인(보장 한도 10억원·공제액 1,000만원·Side A+B·소송 이력 없음)의 연 보험료는 서비스업 약 300만~500만원, IT·SaaS 400만~700만원, 바이오·헬스케어 600만~1,200만원, 금융·핀테크 800만~1,800만원 수준이다. 자본금·업종·임원 수·과거 소송 이력·보장 한도에 따라 편차가 크므로 반드시 복수 보험사(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KB손해보험·AIG·Chubb 등) 견적을 비교해야 한다. 중소기업중앙회(kbiz.or.kr)의 중소기업 리스크 관리 자료와 D&O 전문 보험중개사(브로커) 추천을 함께 활용하면 조건 협상이 유리하다. 상장 준비·외부 감사 대상·VC 투자유치 법인은 보장 한도 30억~100억원을 권장한다(출처: 중소기업중앙회 kbiz.or.kr).

법인설립, 추가 수수료 0원으로 시작하세요

패키지 가입 시 제휴 법무사 수임료, 정관 작성, 인감 제작까지 포함.
서류 3장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법률·계약 최신 글

카테고리 전체 →

법인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완벽 가이드 2026 — 지방세법 제7조·50% 초과 지분·간주취득 요건 5단계

법인 주식·지분을 특수관계인 합산 50% 초과 소유하면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과점주주가 되어 법인 소유 부동산·차량 등을 간주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2%가 부과된다. 2026년 과점주주 범위·간주취득 요건·설립 시 예외·세율·실무 함정 5가지를 완벽 정리한다.

법인 위임장 작성·공증 방법 완벽 가이드 2026 — 필수 기재사항 7가지·공증 절차·활용 5가지

법인 위임장은 대표이사가 부동산·은행·소송·인허가 업무를 제3자에게 위임할 때 법인 인감날인과 위임 범위 명시가 필수인 서류다. 2026년 기준 필수 기재사항 7가지·공증 필요 판단 기준 3가지·법인 인감증명서 발급 절차·위임장 취소 방법을 실무 중심으로 완벽 정리.

법인 배당가능이익 계산 완벽 가이드 2026 — 상법 제462조·4단계 계산법·위법배당 기준

법인 배당가능이익은 상법 제462조에 따라 순자산액에서 자본금·자본준비금·이익준비금·미실현이익을 차감한 금액이다. 이를 초과한 배당은 위법배당으로 대표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간주된다. 4단계 계산법·이익준비금 의무·세금 처리·위법배당 리스크까지 2026년 기준 완벽 정리.

법인 이사회 소집·통지 절차 완벽 가이드 2026 — 상법 제390조·제391조 1주 전 통지·정족수·의사록 5단계

법인 이사회는 상법 제390조에 따라 각 이사가 원칙적으로 소집할 수 있고 회의일 1주 전에 각 이사와 감사에게 통지해야 하되 정관으로 통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통지 방식·소집권 제한·이사 전원 동의 소집 생략·제391조 정족수·제391조의3 의사록 10년 보관·제635조 500만원 과태료를 2026년 9월 기준 5단계로 정리한다.

관련 글 더 보기

법인 이사 해임 절차 방법 완벽 가이드 2026 — 상법 제385조·주주총회 특별결의·손해배상 리스크 5단계

법인 이사 해임은 상법 제385조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 의결권 2/3 이상·발행주식 총수 1/3 이상)로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 해임 시 이사는 잔여 임기 손해배상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2026년 기준 해임 사유·주주총회 결의·변경등기 2주·소수주주 해임 소송·손해배상 리스크 5단계 완벽 가이드.

법인 감사 사임·해임 절차 완벽 가이드 2026 — 상법 제409조·제415조·주총 특별결의·손해배상 리스크 5단계

법인 감사 사임·해임은 상법 제409조·제415조·민법 제689조에 근거해 사임은 사임서 도달 시점부터, 해임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이루어지며 2주 이내 변경등기 미이행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본금 10억 미만 소규모회사 예외·손해배상 리스크·소수주주 청구까지 2026년 4월 기준 5단계 정리.

법인 회사기회 유용 금지 완벽 가이드 2026 — 상법 제397조의2·이사회 3분의 2 승인·손해배상 5단계

회사기회 유용 금지는 상법 제397조의2가 정하는 이사의 충실의무로, 이사가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사업기회를 이사회 승인 없이 개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요건·이사회 3분의 2 승인 절차·위반 시 손해배상·경업금지(제397조)와의 차이·5단계 예방을 2026년 9월 기준 정리한다.

법인 재산보험·배상책임보험·임원배상책임보험(D&O) 3종 완벽 가이드 — 종류·비용·손금처리·가입 절차 2026

법인이 가입하는 자산·리스크 보험 3대 유형(재산보험·배상책임보험·임원배상책임보험 D&O)의 보장 범위·연간 보험료 시세·손금산입 근거·5단계 가입 절차를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다. 보험료는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라 사업 관련성이 있으면 전액 손금 처리되어 법인세 10~25% 절감 효과가 있다. 스타트업·중소법인 실무 관점의 우선순위 판단 기준 포함.

법인 상호 가등기 완벽 가이드 2026 — 상법 제22조의2·2년 선점·5단계 신청 절차

법인 상호 가등기는 상법 제22조의2에 따라 주식회사·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의 설립 또는 상호 변경 등기 시 사용할 상호를 등기소에 미리 올려 선점하는 제도다. 상업등기법 근거·5단계 신청 절차·2년 유효기간·본등기 전환·자주 하는 실수 5가지를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

법인 인감 분실·훼손 재발급 절차 완벽 가이드 2026 — 상법 제317조·5단계 폐지·신고·2주 기한 500만원 과태료

법인 인감 분실·훼손은 상법 제317조 변경등기 대상이며 발견 즉시 관할 등기소에 인감 폐지·재신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 방치 시 위조·도용·계약 무효·분쟁 리스크가 발생하며 등기 해태 시 상법 제635조 제1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6년 9월 기준 즉시 조치 3단계·재발급 5단계·과태료·은행·거래처 통지까지 정리한다.

법인설립을 준비 중이신가요?

패키지 하나로 추가 수수료 0원, 설립부터 세무까지 한 번에

이미 결정하셨다면 상담 없이 바로 진행하실 수 있어요.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 등기는 제휴 법무사, 세무는 제휴 세무사가 진행합니다 · 추가 수수료 0원은 패키지 가격 외 코워크시티 수수료가 없다는 뜻이며, 등록면허세 등 공과금은 신청자 부담입니다

AI 상담사 케이

법인설립, 무엇이든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