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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정관 필수 기재사항 — 절대·상대 기재사항 완벽 구분 (상법 제289조 기준)

법인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8가지를 상법 제289조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절대적 기재사항(없으면 정관 무효), 상대적 기재사항(적어야 효력), 자주 빠지는 실수 3가지, 정관 작성 체크리스트.

법인 정관은 회사의 헌법이다

법인 정관(定款)은 회사의 조직과 운영 규칙을 정한 기본 문서다.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해야 한다. 상법 제289조 제1항은 정관에 반드시 적어야 할 절대적 기재사항 8가지를 규정하며, 이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정관이 무효가 되고 설립등기를 할 수 없다. 2026년 현재 상법 기준으로 법인 정관의 기재사항을 정리했다(출처: law.go.kr 상법 제289조).

정관의 법적 성격:
- 회사의 자치 규범 (주식회사 설립의 필수 요건)

- 회사·주주·이사의 권리·의무와 기관 운영을 규정

- 원시정관은 공증인 인증으로 효력이 생기며,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를 발기설립하면 각 발기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효력이 생긴다(상법 제292조)

- 정관에 없는 사항은 상법의 규정을 적용

정관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 설립등기 신청 불가 (정관이 필수 첨부정보, 상업등기규칙 제129조)

- 법인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법인 명의 사업자등록 불가

- 법인 명의 은행 통장 개설 불가

- 법인세 신고 주체도 생기지 않음

법인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8가지 (상법 제289조)

상법 제289조 제1항은 주식회사 정관에 반드시 적어야 할 항목 8가지를 규정한다. 하나라도 없으면 정관이 무효가 된다.

필수 기재사항 1: 목적
내용: 회사가 영위할 사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처럼 구체적으로 적는다.

주의사항: 목적은 등기사항이다(상법 제317조 제2항). 인허가 업종은 인허가 기관이 요구하는 표현과 맞춰 적어야 나중에 목적 변경 등기를 줄일 수 있다.

필수 기재사항 2: 상호
내용: 회사의 법적 이름. 반드시 "주식회사" 문자를 사용한다(상법 제19조). "주식회사 OOO", "OOO 주식회사" 형태.

주의사항: 동일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을 위해 다른 상인이 등기한 상호와 동일한 상호는 등기할 수 없다(상법 제22조, 상업등기법 제29조).

필수 기재사항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내용: 앞으로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최대 수(수권주식). 예: "100,000주"

주의사항: 이 한도 안에서는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어(상법 제416조), 넉넉하게 정하면 증자 때 정관 변경을 줄일 수 있다.

필수 기재사항 4: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내용: 1주의 액면가. 균일해야 하며 100원 이상이어야 한다(상법 제329조 제2항·제3항). 예: "1주의 금액은 5,000원"

필수 기재사항 5: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내용: 설립 때 실제로 발행하는 주식 수. 예: "2,000주"(1주 5,000원이면 자본금 1,000만원)

주의사항: 자본금 액수 자체는 정관 기재사항이 아니라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으로 정해져 등기하는 사항이다(상법 제451조 제1항·제317조 제2항).

필수 기재사항 6: 본점의 소재지
내용: 본점이 있는 최소 행정구역. 예: "서울특별시", "성남시"

주의사항: 번지·호수까지의 상세 주소는 설립등기 때 등기한다. 정관에 상세 주소까지 적으면 같은 시 안에서 옮길 때도 정관 변경이 필요해진다. 비상주 사무실·자택·공유오피스 모두 가능하지만 사업자등록 때 사업장 사용 권한 증빙이 필요하다.

필수 기재사항 7: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내용: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 중 선택. 정관으로 정하면 회사 홈페이지 등 전자적 방법으로도 공고할 수 있다(상법 제289조 제3항).

예시: "회사의 공고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일간 OO신문에 게재한다"

필수 기재사항 8: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내용: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 시 주식을 인수하는 발기인의 인적사항. 1인 법인이면 발기인 1명.

주의사항: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상법 제289조 제1항).

상대적 기재사항 (정관에 적어야 효력이 생김)

절대적 기재사항 8가지 외에, 정관에 적어야만 효력이 생기는 사항을 상대적 기재사항이라 한다. 정관에 없으면 그 제도를 쓸 수 없고 상법의 기본 규정이 적용된다.

상대적 기재사항 1: 변태설립사항
발기인의 특별이익, 현물출자, 회사 성립 후 양수할 재산, 설립비용·발기인 보수는 정관에 적어야 효력이 있다(상법 제290조).

상대적 기재사항 2: 주식양도 제한
주식을 양도할 때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하려면 정관에 정해야 한다(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 가족·지인 법인에서 외부인 지분 유입을 막는 데 쓴다.

상대적 기재사항 3: 대표이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정
원칙은 이사회 선정이고, 주주총회에서 선정하려면 정관에 정해야 한다(상법 제389조 제1항 단서).

상대적 기재사항 4: 이사 임기 연장
이사 임기(3년 이내)를 임기 중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 연장하려면 정관 규정이 필요하다(상법 제383조 제3항).

상대적 기재사항 5: 중간배당·주식매수선택권 등
중간배당(상법 제462조의3), 주식매수선택권(상법 제340조의2), 전자적 방법의 공고(상법 제289조 제3항) 등도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상대적 기재사항이 없으면?
- 정관은 유효하다 (절대적 기재사항 8가지가 있으므로)

- 해당 제도를 쓸 수 없고 상법의 기본 규정이 적용된다

- 예: 주식양도 제한 규정이 없으면 주식은 자유롭게 양도된다(상법 제335조 제1항 본문)

- 이 밖에 사업연도·이사회 운영·임원 보수 기준처럼 적지 않아도 법률에 따라 운영되지만 명확히 하려고 적는 임의적 기재사항도 있다

정관 작성 시 자주 빠지는 실수 3가지

실수 1: 절대적 기재사항 8가지 중 일부 누락
문제 상황: "정관에 상호·본점·자본금만 적고 목적·공고방법·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빠뜨린 경우"

법적 후과: 정관 무효 → 설립등기 불가

해결 방법: 정관 작성 전 상법 제289조 제1항 체크리스트 확인 (8가지 모두 있는지)

실수 2: 등기할 자본금과 실제 납입액이 다름
문제 상황: "자본금 1,000만원으로 설립하면서 실제로는 500만원만 넣는 경우"

법적 후과: 설립등기에는 주금 납입을 증명하는 정보(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은 잔고증명으로 대체 가능)가 필요하고(상업등기규칙 제129조 제12호), 납입을 가장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상법 제628조 납입가장죄).

해결 방법:

- 정관 작성 전 출자 계획 확정

- 설립 시 발행주식 수 × 1주 금액 = 실제 납입액이 되도록 설계

- 납입 후 곧바로 인출해 개인 용도로 쓰지 않기 (가지급금·인정이자 문제)

실수 3: 주주총회 소집 규정을 모호하게 작성
문제 상황: "정관에 '주주총회는 필요시 이사회 결의로 소집한다'고만 적음"

법적 후과: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소집해야 한다(상법 제365조 제1항). 결산 승인이 늦어지면 법인세 신고 준비에도 차질이 생긴다.

해결 방법: 정관에 명시할 항목:

- 정기총회: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실무상 결산 승인 시기)

- 임시총회: "필요한 경우 수시 소집" (상법 제365조 제3항)

- 소집 통지: "주주총회일 2주 전 통지"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는 10일 전, 상법 제363조)

- 결의 요건: 보통결의는 출석 주주 의결권 과반수 + 발행주식총수 4분의 1 이상 (상법 제368조 제1항)

정관 작성 시 확인 체크리스트:
☐ 절대적 기재사항 8가지 모두 포함? (목적, 상호,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 설립 시 발행주식 총수, 본점 소재지, 공고방법, 발기인 인적사항)

☐ 설립 시 발행주식 × 1주 금액 = 실제 납입 계획? (납입 증빙 보관)

☐ 필요한 상대적 기재사항(주식양도 제한 등) 포함?

☐ 주주총회 소집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 (정기·임시 구분)

☐ 발기인 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상법 제289조 제1항)

법인 정관 작성 5단계 절차

단계 1: 정관 요구사항 확인
확인 항목:

- 회사의 목적, 상호, 본점 소재지 확정

- 회사의 법인 형태 결정 (주식회사 vs 유한회사 vs 유한책임회사)

- 발기인 확정 (1인인지 복수인지)

- 1주의 금액, 설립 시 발행주식 수(자본금), 발행할 주식의 총수 결정

- 이사, 감사 선임 여부 (자본금 10억원 미만은 감사 선택)

기간: 2~3일 (사전 협의)

단계 2: 정관 초안 작성 (법무사 의뢰)
작성 내용: 절대적 기재사항 8가지 + 회사 상황에 맞는 상대적·임의적 기재사항

비용: 법무사 의뢰 시 약 55만원

기간: 3~7일 (법무사 작성)

단계 3: 발기인 전원이 정관 초안 검토
확인 사항:

- 목적, 상호, 본점 소재지, 주식 관련 사항 정확성

- 주주총회·이사회 운영 방식이 원하는 방식인지

- 주식양도 제한, 이사 임기 등이 적절한지

기간: 2~3일

단계 4: 정관 확정 및 기명날인·서명
절차:

- 정관 최종본 인쇄 (보관용·등기 제출용 등)

-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 (상법 제289조 제1항)

- 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은 공증인 인증 없이 효력 발생, 그 밖에는 공증인 인증 필요 (상법 제292조)

기간: 1~2일

단계 5: 설립등기 신청 (법무사 또는 본인)
신청 장소: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 또는 인터넷등기소(iros.go.kr) 전자신청

구비 서류(주요):

- 정관

- 주식의 인수·청약을 증명하는 정보

- 이사·감사의 조사보고, 취임승낙서

- 주금 납입 증명 (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은 잔고증명으로 대체 가능)

-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인감신고서 등

기간: 5~7 영업일 (등기 완료)

전체 소요 시간: 약 2~3주
전체 비용: 법무사 비용(약 55만원) + 등록면허세(자본금 × 0.4%, 최저 112,500원 / 과밀억제권역은 3배, 최저 337,500원) +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 + 등기신청수수료(전자신청 20,000원) + 기타 비용(법인인감 제작 등)

정관 변경이 필요할 때는?

정관 변경이 필요한 경우와 등기만 하면 되는 경우를 구분해야 한다.

경우 1: 회사 본점 이전 (주소 변경)
예: 본점이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서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로 이동

변경 절차:

- 정관의 본점 소재지가 "서울특별시"로 적혀 있으면 정관 변경 없이 이사회 결의로 이전

- 정관 범위를 벗어나면(예: 서울 → 성남)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 변경

- 이전 후 2주 이내 본점이전등기 신청 (상법 제182조 제1항)

소요 기간: 1~2주

비용: 등록면허세 112,500원 + 지방교육세 22,500원 + 등기신청수수료(전자 2,000원, 관할 외 이전 20,000원).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과밀억제권역으로 전입하면 자본금 × 1.2%(최저 337,500원). 법무사 의뢰 시 보수 별도

경우 2: 자본금 증가 (증자)
예: 초기 자본금 1000만원을 5000만원으로 증자

변경 절차:

- 정관의 발행할 주식의 총수 범위 안이면 이사회 결의로 신주 발행 (상법 제416조), 한도를 넘으면 먼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 변경

- 신주 인수·주금 납입

- 지방법원 등기소에 변경등기 신청 (2주 이내)

소요 기간: 3~4주

비용: 증가액 4,000만원 × 0.4% = 16만원 + 지방교육세 3만 2,000원 + 등기신청수수료 전자 2,000원 (과밀억제권역 설립 후 5년 이내면 등록면허세 3배). 법무사 의뢰 시 보수 별도

경우 3: 주주 변경 (주식 양도)
예: A 주주(500만원)가 자신의 주식을 B에게 양도

변경 절차:

- 주주 간 주식 양도계약서 작성

- 정관에 양도 제한이 있으면 이사회 승인 (상법 제335조)

- 회사의 주주명부 명의개서 (상법 제337조)

- 주주는 정관·등기사항이 아니므로 변경등기는 필요 없음

소요 기간: 수일

비용: 등기 비용 없음. 양도차익이 있으면 양도소득세 등 세금 검토

경우 4: 사업 목적 추가
예: 초기에 "소프트웨어 개발"만 등기했는데, 추가로 "컨설팅 용역"을 시작

변경 절차:

-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의 목적 조항 변경 (상법 제433조·제434조)

- 결의 후 2주 이내 목적 변경등기 신청

소요 기간: 1~2주

비용: 등록면허세 40,200원 + 지방교육세 8,040원 + 등기신청수수료 전자 2,000원 (과밀억제권역도 중과 없음)

경우 5: 이사·감사 교체
예: 초대 이사의 임기 3년 만료, 새 이사 선임

변경 절차:

- 이사는 정관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정관 변경 없이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선임 (상법 제382조 제1항)

- 신임 이사의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 확보

- 취임 후 2주 이내 임원 변경등기 신청

소요 기간: 1~2주

비용: 등록면허세 40,200원 + 지방교육세 8,040원 + 등기신청수수료 전자 2,000원

주의: 정관 변경은 반드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 (상법 제433조·제434조). 결의 없이 대표이사가 고친 정관은 효력이 없고, 등기할 사항의 변경등기를 2주 안에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 (상법 제635조 제1항).

정관 없이 사업할 수 있을까? 정관 무효 시 법적 후과

정관이 없거나 무효인 경우:

상황 1: 정관 없이 법인설립 신청
결과: 등기소에서 설립등기 신청 각하 (정관이 필수 첨부정보이므로)

법적 후과:

- 법인 등기 불가

- 법인 명의 사업자등록 불가

- 법인 명의 은행 통장 개설 불가

- 결국 법인으로 사업 시작 불가능

상황 2: 절대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없는 정관으로 등기 신청
결과: 정관이 무효이므로 설립등기를 할 수 없음

해결 방법:

- 빠진 항목을 추가해 발기인이 정관을 다시 작성

- 공증인 인증 대상(자본금 10억원 이상 또는 모집설립)이면 인증을 다시 받음

- 재신청 (1~2주 추가 소요)

상황 3: 정관의 일부 조항이 강행규정에 어긋나는 경우
결과: 해당 조항만 무효가 되는 것이 일반적

예: 주주에게 인수가액을 넘어 회사 손실을 메우도록 추가 출자 의무를 지우는 조항 → 주주 유한책임(상법 제331조)에 반해 무효

법적 후과:

- 해당 조항은 무효

- 나머지 정관은 유효

- 무효 조항에 대해 상법의 기본 규정 적용

- 소송에서 쟁점이 될 수 있음

상황 4: 정관을 분실했을 때
상황: 회사 창립 후 5년이 지나 정관 원본을 찾을 수 없음

해결 방법: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목적·상호·발행주식 등 등기된 사항 확인

- 법무사에 의뢰해 기존 등기 내용과 맞는 정관 복원

- 주주총회에서 현행 정관을 확인·결의한 후 보관

비용: 법무사 비용 20~50만원

결론: 정관 없이는 법인 설립이 불가능하고, 법인으로 사업할 수 없다. 따라서 설립 단계에서 상법 제289조 제1항의 8가지를 빠짐없이 적고, 이후 변경이 필요하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 정관을 변경·보관해야 한다. 이 주제 전체 종합 가이드는 <a href='/blog/pillar-legal-contract-articles-complete-guide-2026'>법인 계약서·정관 종합 가이드 2026</a>에서 확인한다. 정관을 포함한 설립등기 서류 11종·사업자등록·법인 통장·설립 후 10일 체크리스트는 <a href='/blog/pillar-setup-documents-procedure-schedule-complete-guide-2026'>법인설립 서류·절차·일정 종합 가이드</a>에서 확인한다.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정관에 절대적 필수 기재사항이 하나라도 없으면 어떻게 돼?▼
정관이 무효가 되며, 설립등기를 할 수 없다. 법인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법인 명의 사업자등록, 은행 통장 개설 등이 모두 불가능하다(상법 제289조 제1항, 출처: law.go.kr). 부족한 항목을 추가해 발기인이 정관을 다시 작성해야 한다.
Q. 절대적 필수 기재사항과 상대적 필수 기재사항의 차이가 뭐야?▼
절대적 기재사항(8가지: 목적, 상호,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 설립 시 발행주식 총수, 본점 소재지, 공고방법, 발기인 인적사항)은 하나라도 없으면 정관이 무효가 되고 설립등기가 불가능하다(상법 제289조 제1항). 상대적 기재사항(변태설립사항, 주식양도 제한, 대표이사 주주총회 선정, 중간배당 등)은 정관에 적어야만 효력이 생기고, 적지 않으면 정관은 유효하지만 해당 제도를 쓸 수 없다. 따라서 회사에 필요한 상대적 기재사항을 미리 정관에 넣어 두는 것이 좋다.
Q. 정관에 자본금 1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실제 출자는 500만원만 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고 위법이다. 자본금은 설립 시 발행주식 수 × 1주 금액으로 정해져 등기되며(상법 제451조 제1항·제317조 제2항), 설립등기에는 주금 납입을 증명하는 정보가 필요하다(상업등기규칙 제129조). 1,000만원으로 등기하면서 500만원만 납입하거나 납입을 가장하면 상법 제628조 납입가장죄(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따라서 실제 납입 가능한 금액으로 발행주식 수를 정해야 한다.
Q. 정관을 수정하려면?▼
정관 변경은 반드시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야 한다(출석 주주 의결권 3분의 2 이상 + 발행주식총수 3분의 1 이상, 상법 제433조·제434조). 대표이사가 일방적으로 수정한 정관은 효력이 없다. 변경 절차: (1)주주총회 소집 (2)정관 변경 특별결의 (3)의사록 작성·변경 정관 보관 (4)목적·상호처럼 등기사항이 바뀌면 2주 이내 변경등기(등록면허세 40,200원 + 지방교육세 8,040원 + 전자신청 수수료 2,000원). 소요 기간 1~3주, 법무사 의뢰 시 보수 별도.
Q. 1인 법인(주주 1명)도 정관이 필요할까?▼
필수다. 1인 법인도 정관이 반드시 필요하며, 절대적 필수 기재사항 5가지를 모두 포함해야 한다. 1인 법인의 경우 발기인란에 "홍길동"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를 적고, 설립 시 발행주식(예: 1주 5,000원 × 2,000주 = 자본금 1,000만원)을 모두 인수한다. 주주가 1명이라도 정관의 법적 효력은 동일하며, 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이면 공증 없이 기명날인·서명으로 효력이 생긴다(상법 제2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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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운영의 핵심은 정관과 10대 필수 계약서다. 상법 제289조 절대적 기재사항 8가지, 상법 제292조 공증 기준, 10대 계약서(정관·주주간계약·근로/위임·NDA·하도급·MOU·공급·라이선스·영업양도·임대차), 7단계 설계·체결·보관 프로세스, 2026년 개정 전자서명법 전자계약 효력, 분쟁 해결 4단계(내용증명·조정·중재·소송), 자주 하는 실수 5가지까지 실무 데이터 기반 완벽 정리 2026.

법인 정관 필수 기재사항 — 상법 제289조 절대적 기재사항 8개 + 실무 필수 4개 정리

상법 제289조 제1항이 정한 정관 절대적 기재사항은 8개(목적·상호·발행할 주식의 총수·1주의 금액·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 총수·본점 소재지·공고 방법·발기인 인적사항)다. 하나라도 빠지면 정관이 무효다. 여기에 실무상 반드시 함께 정하는 4개까지 12개 항목의 기재 방법과 5단계 절차, 체크리스트를 정리했다.

법인 정관 공증(인증) 절차와 비용 완벽 가이드 2026 — 상법 제292조 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 예외·공증인 수수료·재인증

법인 정관 공증은 상법 제292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필요하지만 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은 발기인 기명날인·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어 실무상 대부분의 신설법인은 공증인 인증이 면제된다. 공증이 필요한 경우 vs 면제되는 경우 3가지 구분, 5단계 인증 절차, 공증인 수수료 5만~10만원 범위, 정관 변경 시 재인증 여부, 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비영리법인 별도 규정, 자주 하는 실수 4가지를 2026년 9월 기준으로 정리(정확한 수수료·요건은 관할 공증사무소 사전 상담 권장).

법인 정관 필수 기재사항: 절대적 기재사항 8가지 + 실무 필수 4가지 완전 가이드

법인 설립 시 상법 제289조 제1항이 정한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8가지(목적·상호·발행할 주식의 총수·1주의 금액·설립 시 발행 주식 총수·본점 소재지·공고 방법·발기인 인적사항)와 실무상 함께 정하는 4가지(이사·감사, 주주총회, 종류주식·스톡옵션, 사업연도·배당), 작성 방법, 변경 절차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등기 거절을 피하고 주주 분쟁을 방지하는 체크리스트 포함.

법인 위임장 작성·공증 방법 완벽 가이드 2026 — 필수 기재사항 7가지·공증 절차·활용 5가지

법인 위임장은 대표이사가 부동산·은행·소송·인허가 업무를 제3자에게 위임할 때 법인 인감날인과 위임 범위 명시가 필수인 서류다. 2026년 기준 필수 기재사항 7가지·공증 필요 판단 기준 3가지·법인 인감증명서 발급 절차·위임장 취소 방법을 실무 중심으로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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