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변경이 필요한 경우와 등기만 하면 되는 경우를 구분해야 한다.
경우 1: 회사 본점 이전 (주소 변경)
예: 본점이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서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로 이동
변경 절차:
- 정관의 본점 소재지가 "서울특별시"로 적혀 있으면 정관 변경 없이 이사회 결의로 이전
- 정관 범위를 벗어나면(예: 서울 → 성남)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 변경
- 이전 후 2주 이내 본점이전등기 신청 (상법 제182조 제1항)
소요 기간: 1~2주
비용: 등록면허세 112,500원 + 지방교육세 22,500원 + 등기신청수수료(전자 2,000원, 관할 외 이전 20,000원).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과밀억제권역으로 전입하면 자본금 × 1.2%(최저 337,500원). 법무사 의뢰 시 보수 별도
경우 2: 자본금 증가 (증자)
예: 초기 자본금 1000만원을 5000만원으로 증자
변경 절차:
- 정관의 발행할 주식의 총수 범위 안이면 이사회 결의로 신주 발행 (상법 제416조), 한도를 넘으면 먼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 변경
- 신주 인수·주금 납입
- 지방법원 등기소에 변경등기 신청 (2주 이내)
소요 기간: 3~4주
비용: 증가액 4,000만원 × 0.4% = 16만원 + 지방교육세 3만 2,000원 + 등기신청수수료 전자 2,000원 (과밀억제권역 설립 후 5년 이내면 등록면허세 3배). 법무사 의뢰 시 보수 별도
경우 3: 주주 변경 (주식 양도)
예: A 주주(500만원)가 자신의 주식을 B에게 양도
변경 절차:
- 주주 간 주식 양도계약서 작성
- 정관에 양도 제한이 있으면 이사회 승인 (상법 제335조)
- 회사의 주주명부 명의개서 (상법 제337조)
- 주주는 정관·등기사항이 아니므로 변경등기는 필요 없음
소요 기간: 수일
비용: 등기 비용 없음. 양도차익이 있으면 양도소득세 등 세금 검토
경우 4: 사업 목적 추가
예: 초기에 "소프트웨어 개발"만 등기했는데, 추가로 "컨설팅 용역"을 시작
변경 절차:
-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의 목적 조항 변경 (상법 제433조·제434조)
- 결의 후 2주 이내 목적 변경등기 신청
소요 기간: 1~2주
비용: 등록면허세 40,200원 + 지방교육세 8,040원 + 등기신청수수료 전자 2,000원 (과밀억제권역도 중과 없음)
경우 5: 이사·감사 교체
예: 초대 이사의 임기 3년 만료, 새 이사 선임
변경 절차:
- 이사는 정관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정관 변경 없이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선임 (상법 제382조 제1항)
- 신임 이사의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 확보
- 취임 후 2주 이내 임원 변경등기 신청
소요 기간: 1~2주
비용: 등록면허세 40,200원 + 지방교육세 8,040원 + 등기신청수수료 전자 2,000원
주의: 정관 변경은 반드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 (상법 제433조·제434조). 결의 없이 대표이사가 고친 정관은 효력이 없고, 등기할 사항의 변경등기를 2주 안에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 (상법 제63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