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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정관 필수 기재사항 — 절대·상대 기재사항 완벽 구분 (상법 제329조 기준)

법인 정관의 필수 기재사항 5가지를 상법 제329조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절대적 필수기재사항(없으면 정관 무효), 상대적 필수기재사항, 자주 빠지는 실수 3가지, 정관 작성 체크리스트.

법인 정관은 회사의 헌법이다

법인 정관(정款)은 회사의 운영 규칙을 정한 기본 문서다. 회사법인이 설립되려면 정관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상법 제329조는 정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5가지 필수 기재사항을 규정한다. 이 5가지 항목이 없으면 정관 자체가 무효가 되며, 법인 등기 신청이 반려된다. 2026년 현재 상법 기준으로 법인 정관의 필수 기재사항을 완벽히 정리했다(출처: law.go.kr 상법 제329조).

정관의 법적 성격:
- 회사의 헌법 (회사법인 설립의 필수 요건)

- 주주·이사·회사의 권리·의무 규정

- 주주총회·이사회·정부기관(세무서, 법원)에 대한 구속력 있음

- 정관에 없는 사항은 상법의 규정을 적용

정관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 법인 등기 신청 불가 (기각됨)

- 사업자등록 신청 불가

- 은행 통장 개설 불가

- 세무서 신고 불가

법인 정관의 절대적 필수 기재사항 5가지 (상법 제329조)

상법 제329조는 회사 정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항목을 규정한다. 이 5가지가 없으면 정관이 무효가 된다.

필수 기재사항 1: 회사의 상호(상호명)
내용: 회사의 법적 이름. "(주) OOO", "OOO 주식회사" 형태

주의사항: 이미 다른 회사가 등기한 상호와 동일·유사하면 등기 거절 (상호권 보호). 본점 소재지가 다르면 동일 상호 가능하지만, 혼동 가능성 있으면 거절될 수 있다.

예시: "(주) 코워크시티", "코워크시티 유한회사"

필수 기재사항 2: 본점의 소재지
내용: 회사가 등기되는 주소 (본점). 강남구 테헤란로 123 같은 구체적 주소 필수.

주의사항: 비상주 사무실, 자택, 공유오피스 등 어디든 가능하지만, 실제 사업과 무관한 주소는 세무서 신고 시 거절될 수 있다.

예시: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4층"

필수 기재사항 3: 자본금의 액수
내용: 회사의 초기 자본금 총액. 100만원부터 가능(상법상 최소 제한 없음).

주의사항: 정관에 기재된 금액과 실제 출자액이 일치해야 한다. 정관에 "1000만원"이라 했는데 실제 출자는 500만원이면 세무조사 적발 대상.

예시: "자본금 1,000만원"

필수 기재사항 4: 주주의 권리·의무 (또는 주주 성명·출자액)
내용: 주주가 누구이고, 각각 얼마를 출자했는가. 1인 법인이면 대표 1명, 2인 이상 법인이면 각 주주 기재.

주의사항: 주주명과 실제 통장 송금자가 일치해야 한다. 대표자 이름으로 정관에 기재했는데, 다른 사람 명의로 출자하면 명의 변경 후 등기 필요.

예시:

- 1인 법인: "주주: 김경수, 출자액 1,000만원"

- 2인 이상: "주주: 김경수(600만원), 이순신(400만원)"

필수 기재사항 5: 주주총회의 소집 방법, 시기, 의결 방법
내용: 주주들이 모여 회사 중요 결정을 내리는 회의(주주총회)를 어떻게 열 것인가.

주의사항: 반드시 명시해야 할 항목:

- 소집 방법: 서면 소집, 이사회 결의로 소집 등

- 소집 기한: 정기 주주총회는 사업 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상법 규정), 임시 주주총회는 필요 시

- 의결 정족수: 주주 전원 찬성, 또는 과반수 찬성 등

- 의사록 작성: 주주총회 내용을 서면으로 기록

예시: "정기 주주총회는 사업 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사회 결의로 소집하고, 출석 주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상대적 필수 기재사항 (정관에 없으면 상법이 적용됨)

절대적 필수 기재사항 5가지 외에, 정관에 명시되지 않으면 상법의 기본 규정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항목들이 있다. 이를 상대적 필수 기재사항이라 한다.

상대적 필수 기재사항 1: 이사의 인원·선임 방법
정관에 없으면: 상법 제383조~391조 적용 (이사 1명 이상)

예시: "이사 2명을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상대적 필수 기재사항 2: 감시기관 (감사, 감시위원회)
정관에 없으면: 상법 제409조 적용 (주식회사는 감사 필수, 유한회사는 선택)

예시: "감사 1명을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또는 "감시위원회 3명으로 구성한다"

상대적 필수 기재사항 3: 이사회의 구성·권한·운영
정관에 없으면: 상법 제383조~396조 적용

예시: "이사회는 이사 2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월 1회 개최한다"

상대적 필수 기재사항 4: 배당 방법
정관에 없으면: 상법 제462조~467조 적용

예시: "주당 배당액을 정하되, 이사회 승인을 거쳐 주주총회에서 의결한다"

상대적 필수 기재사항 5: 결산·회계·공시 규칙
정관에 없으면: 상법 제471조~475조 적용

예시: "사업 연도는 1월 1일~12월 31일이며, 매년 3월 31일까지 결산한다"

상대적 필수 기재사항 6: 해산·청산
정관에 없으면: 상법 제520조~536조 적용

예시: "회사의 해산 사유는 상법에 따르며, 청산인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정관에 상대적 필수 기재사항이 없으면?
- 정관은 유효하다 (절대적 필수 5가지 있으므로)

-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법의 기본 규정이 자동 적용된다

- 예: 정관에 "감사"를 명시하지 않았으면, 상법상 감사 규정을 따른다

- 다만 상대적 필수 기재사항을 정관에 명시하면, 회사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 운영 가능 (예: 배당 정책, 이사회 개최 주기 등)

정관 작성 시 자주 빠지는 실수 3가지

실수 1: 절대적 필수 기재사항 5가지 중 일부만 작성
문제 상황: "정관에 상호·본점·자본금만 기재하고, 주주 정보와 주주총회 소집 방법을 빠뜨린 경우"

법적 후과: 정관 무효 → 법인 등기 신청 불가

해결 방법: 정관 작성 전 상법 제329조 체크리스트 확인 (5가지 모두 있는지)

실수 2: 정관에 기재된 자본금과 실제 출자액이 다름
문제 상황: "정관에는 자본금 1000만원이라 했는데, 실제 출자는 500만원만 함"

법적 후과: 세무조사 적발 → 미출자 부분에 대한 세금 추징

해결 방법:

- 정관 작성 전 출자 계획 확정

- 정관 기재액과 실제 출자액 일치 필수

- 출자금 이체 증거(통장 사본) 보관

실제 사례: A 법인은 "자본금 3000만원"으로 정관 작성했으나, 실제로는 1000만원만 출자. 1년 후 세무조사 시 "미출자액 2000만원에 대한 가지급금 처리" 요구 → 가지급금이자세 납부 의무

실수 3: 주주총회 소집 방법을 "필요할 때마다"라고 모호하게 작성
문제 상황: "정관에 '주주총회는 필요시 이사회 결의로 소집한다'고만 적음"

법적 후과: 정기 주주총회 미개최 → 상법 위반

해결 방법: 정관에 반드시 명시할 항목:

- 정기 주주총회: "사업 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상법 규정)

- 임시 주주총회: "필요시 이사 또는 주주 청구 시" (구체적 기준 명시)

- 소집 통지 기한: "주주총회 2주 전 통지" (상법 규정)

- 의결 정족수: "출석 주주 과반수 찬성" 또는 "전원 찬성" 등 명확하게

정관 작성 시 확인 체크리스트:
☐ 절대적 필수 기재사항 5가지 모두 포함? (상호, 본점, 자본금, 주주, 주주총회)

☐ 자본금 = 실제 출자액? (출자금 이체 증거 보관)

☐ 주주 명단이 정확한가? (실제 출자자와 정관 기재자 일치)

☐ 주주총회 소집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 (정기·임시 구분)

☐ 정관에 서명 및 인장? (정관 최종본은 주주 서명 필수)

법인 정관 작성 5단계 절차

단계 1: 정관 요구사항 확인
확인 항목:

- 회사의 상호, 본점 소재지 확정

- 회사의 법인 형태 결정 (주식회사 vs 유한회사 vs 유한책임회사)

- 초기 주주 확정 (1인인지 복수인지)

- 자본금 및 각 주주 출자액 결정

- 이사, 감사 선임 여부

기간: 2~3일 (사전 협의)

단계 2: 정관 초안 작성 (법무사 의뢰)
작성 내용: 절대적 필수 기재사항 5가지 + 회사 상황에 맞는 상대적 기재사항

비용: 법무사 의뢰 시 50~100만원

기간: 3~7일 (법무사 작성)

단계 3: 주주 전원이 정관 초안 검토
확인 사항:

- 회사명, 본점 주소, 자본금, 각 주주 출자액 정확성

- 주주총회·이사회 운영 방식이 주주들이 원하는 방식인지

- 배당 정책, 이사 임기 등이 적절한지

기간: 2~3일

단계 4: 정관 확정 및 서명·인장
절차:

- 정관 최종본 인쇄 (2~4부: 각 주주 1부씩, 법인 보관용, 법원 제출용)

- 모든 주주가 정관에 서명 및 인장

- 대표 주주는 정관 앞장에 "본 정관은 주주총회에서 의결했음"을 명시

기간: 1~2일

단계 5: 법인 등기 신청 (법무사 또는 법원)
신청 장소: 회사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 등기소

구비 서류:

- 정관 (원본, 주주 서명·인장)

- 설립등기신청서

- 주주 명부

- 대표자 인감도장 증명서

- 대표자 신분증 사본

기간: 5~7 영업일 (등기 완료)

전체 소요 시간: 약 2~3주
전체 비용: 법무사 비용(50~100만원) + 등록면허세(자본금의 1/1000, 최소 10만원) + 기타 비용(인감도장 제작 5만원 등)

정관 변경이 필요할 때는?

정관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경우 1: 회사 본점 이전 (주소 변경)
예: 본점이 "강남구 테헤란로"에서 "서초구 강남대로"로 이동

변경 절차:

- 주주총회 소집 및 정관 변경 의결

- 정관 변경 결의서 작성

- 지방법원 등기소에 본점이전등기 신청 (변경등기)

소요 기간: 2~3주

비용: 변경등기료 20~30만원 (법무사 의뢰 시 50~80만원)

경우 2: 자본금 증가 (증자)
예: 초기 자본금 1000만원을 5000만원으로 증자

변경 절차:

- 주주총회 소집 및 증자 의결

- 정관의 자본금 조항 변경

- 추가 출자금 입금 (증자액)

- 지방법원 등기소에 변경등기 신청

소요 기간: 3~4주

비용: 증자 시 추가 등록면허세 + 변경등기 비용 = 총 50~100만원

경우 3: 주주 변경 (주식 양도)
예: A 주주(500만원)가 자신의 주식을 B에게 양도

변경 절차:

- 주주 간 주식 양도계약서 작성

- 정관 상의 주주 명단 변경

- 변경 주주에게 주권(주식증권) 발행

- 지방법원 등기소에 주주 변경등기 신청

소요 기간: 2~3주

비용: 변경등기료 + 양도세(양도차익 발생 시) = 50~100만원

경우 4: 사업 목적 추가
예: 초기에 "소프트웨어 개발"만 등기했는데, 추가로 "컨설팅 용역"을 시작

변경 절차:

- 주주총회 소집 및 목적사업 추가 의결

- 정관의 사업 목적 조항에 새 사업 추가

- 지방법원 등기소에 변경등기 신청

소요 기간: 1~2주

비용: 변경등기료 = 20~30만원

경우 5: 이사·감사 교체
예: 초대 이사의 임기 3년 만료, 새 이사 선임

변경 절차:

- 주주총회 소집 및 신임 이사 선임 의결

- 신임 이사의 인감도장 증명서 확보

- 지방법원 등기소에 이사 변경등기 신청

소요 기간: 1~2주

비용: 변경등기료 = 20~30만원

주의: 정관 변경은 반드시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대표이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했다가 세무조사 적발 시 과태료 부과(100만원 이상) 및 변경등기 무효 처리될 수 있다.

정관 없이 사업할 수 있을까? 정관 무효 시 법적 후과

정관이 없거나 무효인 경우:

상황 1: 정관 없이 법인설립 신청
결과: 법원에서 등기 신청 반려 (정관이 필수 서류이므로)

법적 후과:

- 법인 등기 불가

- 사업자등록 신청 불가

- 은행 통장 개설 불가

- 결국 사업 시작 불가능

상황 2: 절대적 필수 기재사항 중 일부가 없는 정관으로 등기 신청
결과: 법원에서 등기 신청 반려

사유: "정관이 불완전하므로 재작성 후 재신청" (지방법원 민원창구에서 확인 후 반려)

해결 방법:

- 빠진 항목 추가

- 주주총회 재개최 및 정관 변경 의결

- 재신청 (1~2주 추가 소요)

상황 3: 이미 등기된 법인의 정관이 나중에 무효로 판정됨
결과: 매우 드문 경우이지만, 정관의 내용이 상법 위반이거나 사기로 밝혀진 경우 발생

예: 정관에 "주주는 회사가 손실을 입혀도 배상 의무 없다"는 조항 → 상법 위반 조항 → 무효

법적 후과:

- 해당 조항은 무효

- 나머지 정관은 유효

- 무효 조항에 대해 상법의 기본 규정 적용

- 소송 또는 세무조사 시 이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음

상황 4: 정관을 분실했을 때
상황: 회사 창립 후 5년이 지나 정관 원본을 찾을 수 없음

해결 방법:

- 지방법원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 조회 (정관의 핵심 내용이 반영됨)

- 또는 법무사에 의뢰해 기존 정관 내용과 동일한 정관 재작성

- 주주총회에서 "기존 정관 승인" 의결 후 보관

비용: 법무사 비용 20~50만원

결론: 정관 없이는 법인 설립이 불가능하고, 법인으로 사업할 수 없다. 따라서 법인 설립 단계에서 반드시 정관을 정확하게 작성하고, 이후 변경이 필요하면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정관을 변경·보관해야 한다.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정관에 절대적 필수 기재사항이 하나라도 없으면 어떻게 돼?
정관이 무효가 되며, 법인 등기 신청이 법원에서 반려된다. 법인을 설립할 수 없고, 따라서 사업자등록, 은행 통장 개설 등이 모두 불가능하다(상법 제329조 기반, 출처: law.go.kr). 부족한 항목을 추가한 후 정관을 재작성해야 한다.
Q. 절대적 필수 기재사항과 상대적 필수 기재사항의 차이가 뭐야?
절대적 필수 기재사항(5가지: 상호, 본점, 자본금, 주주, 주주총회)은 없으면 정관이 무효가 되고 법인 등기가 불가능하다. 상대적 필수 기재사항(이사, 감사, 배당, 결산 등)은 정관에 없어도 정관 자체는 유효하지만, 그 부분은 상법의 기본 규정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회사 상황에 맞게 상대적 기재사항을 정관에 명시하면 더 정확한 운영이 가능하다.
Q. 정관에 자본금 1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실제 출자는 500만원만 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고 위법이다. 정관에 기재된 자본금과 실제 출자액이 일치해야 한다. 정관에 1000만원이라 했는데 500만원만 출자하면 미출자액 500만원에 대해 세무사·세무조사 시 문제가 될 수 있다. 미출자액을 '가지급금(임시 부채)'으로 처리하면 가지급금이자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정관 작성 시 반드시 실제 출자 가능한 금액으로 자본금을 결정해야 한다.
Q. 정관을 수정하려면?
정관 변경은 반드시 주주총회에서 의결해야 한다(상법 제382조). 대표이사가 일방적으로 수정했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100만원 이상) 대상이 될 수 있다. 변경 절차: (1)주주총회 소집 (2)정관 변경 의결 (3)수정된 정관에 주주 서명·인장 (4)지방법원 등기소에 변경등기 신청. 소요 기간 2~3주, 비용 50~80만원.
Q. 1인 법인(주주 1명)도 정관이 필요할까?
필수다. 1인 법인도 정관이 반드시 필요하며, 절대적 필수 기재사항 5가지를 모두 포함해야 한다. 1인 법인의 경우 정관에 주주는 "김경수 1명, 출자액 1000만원"이라고 기재된다. 주주가 1명이라도 정관의 법적 효력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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