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29조는 회사 정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항목을 규정한다. 이 5가지가 없으면 정관이 무효가 된다.
필수 기재사항 1: 회사의 상호(상호명)
내용: 회사의 법적 이름. "(주) OOO", "OOO 주식회사" 형태
주의사항: 이미 다른 회사가 등기한 상호와 동일·유사하면 등기 거절 (상호권 보호). 본점 소재지가 다르면 동일 상호 가능하지만, 혼동 가능성 있으면 거절될 수 있다.
예시: "(주) 코워크시티", "코워크시티 유한회사"
필수 기재사항 2: 본점의 소재지
내용: 회사가 등기되는 주소 (본점). 강남구 테헤란로 123 같은 구체적 주소 필수.
주의사항: 비상주 사무실, 자택, 공유오피스 등 어디든 가능하지만, 실제 사업과 무관한 주소는 세무서 신고 시 거절될 수 있다.
예시: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4층"
필수 기재사항 3: 자본금의 액수
내용: 회사의 초기 자본금 총액. 100만원부터 가능(상법상 최소 제한 없음).
주의사항: 정관에 기재된 금액과 실제 출자액이 일치해야 한다. 정관에 "1000만원"이라 했는데 실제 출자는 500만원이면 세무조사 적발 대상.
예시: "자본금 1,000만원"
필수 기재사항 4: 주주의 권리·의무 (또는 주주 성명·출자액)
내용: 주주가 누구이고, 각각 얼마를 출자했는가. 1인 법인이면 대표 1명, 2인 이상 법인이면 각 주주 기재.
주의사항: 주주명과 실제 통장 송금자가 일치해야 한다. 대표자 이름으로 정관에 기재했는데, 다른 사람 명의로 출자하면 명의 변경 후 등기 필요.
예시:
- 1인 법인: "주주: 김경수, 출자액 1,000만원"
- 2인 이상: "주주: 김경수(600만원), 이순신(400만원)"
필수 기재사항 5: 주주총회의 소집 방법, 시기, 의결 방법
내용: 주주들이 모여 회사 중요 결정을 내리는 회의(주주총회)를 어떻게 열 것인가.
주의사항: 반드시 명시해야 할 항목:
- 소집 방법: 서면 소집, 이사회 결의로 소집 등
- 소집 기한: 정기 주주총회는 사업 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상법 규정), 임시 주주총회는 필요 시
- 의결 정족수: 주주 전원 찬성, 또는 과반수 찬성 등
- 의사록 작성: 주주총회 내용을 서면으로 기록
예시: "정기 주주총회는 사업 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사회 결의로 소집하고, 출석 주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