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블로그
법률·계약

미성년자 법인설립 가능해? 대표이사 결격사유·주주 등록·증여세 완벽 가이드 2026

상법에는 미성년자를 이사 결격으로 정한 조문이 없지만, 미성년자는 이사 취임·주식 인수 모두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하고(민법 제5조) 이사 책임도 무거워 실무에서는 성인 가족을 대표이사로 세우고 자녀는 주주로 참여한다. 이사 자격 제한(상법 제382조 제2항·민법 제690조), 주주 등록 절차 3단계, 증여세 과세 기준(부모에게 받는 증여 10년 합산 성년 5,000만원·미성년 2,000만원 공제), 주의 사례 3가지를 2026년 7월 기준으로 정리했다.

미성년자 법인설립은 가능한가 — 대표이사는 제약이 크고, 주주는 가능

2026년 7월 기준 상법에는 미성년자를 이사 결격으로 정한 조문이 없다. 상법 제382조 제2항이 준용하는 민법 제690조의 위임 종료 사유는 파산·성년후견개시뿐이고 미성년은 들어 있지 않다(출처: law.go.kr 상법 제382조, 민법 제690조). 다만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는 법정대리인(부모) 동의가 필요해(민법 제5조) 이사 취임도 주식 인수도 동의를 갖춰야 하고, 이사가 되면 회사·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상법 제399조·제401조)까지 진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성인을 대표이사로 세우고 미성년 자녀를 주주로 편입하는 구조를 가장 흔히 사용한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k-incorp.org) 누적 상담 데이터에 따르면 미성년 자녀 주주 등록 문의는 크게 3가지 유형이다. 첫째 자녀 명의로 사업체를 만들려는 부모, 둘째 창업 초기부터 자녀 지분을 확보해 상속·증여 계획을 세우려는 부모, 셋째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함께 주주로 배치해 배당 소득 분산을 노리는 가족 법인이다. 세 유형 모두 법인등기 자체는 진행 가능하지만 증여세와 명의신탁 이슈를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용어 변형으로 '미성년 자녀 주주 등록', '미성년자 법인 대표', '자녀 명의 법인설립', '18세 이하 법인설립'도 함께 검색된다. 이 글은 법적 근거·주주 등록 절차·증여세 계산·실패 사례·대안 4가지를 상법과 상속세및증여세법 기준으로 정리한다.

상법 제382조 제2항·민법 제690조 이사 자격 제한 — 미성년자 대표이사가 어려운 이유

상법에는 비상장 주식회사 이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을 열거한 일반 결격사유 조문이 없다. 상법 제382조 제2항은 회사와 이사의 관계에 민법의 위임 규정을 준용하고, 민법 제690조는 수임인의 파산 또는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위임 종료 사유로 정한다(출처: law.go.kr 상법 제382조, 민법 제690조). 인터넷에 도는 '이사 결격사유 5가지'(미성년자·경제범죄 집행 종료 후 2년·해임 판결 후 3년 등)는 상법 조문에 없는 내용이다.

자격 제한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파산은 위임 종료 사유(민법 제690조)라서 이사로 취임하거나 재임하기 어렵다.

자격 제한 2.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사람
성년후견개시 심판도 위임 종료 사유다. 피한정후견인은 민법 제690조에 들어 있지 않다.

자격 제한 3. 개별 법률의 결격 요건
상장회사 독립이사(상법 제542조의8 제2항)나 인허가 업종(의료법·약사법 등)은 각 법률에 결격 요건이 따로 있다. 모든 회사 이사에 공통된 조문이 아니다.

미성년자는 어떻게 되나
민법 제4조에 따라 19세로 성년이 되고,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해 만 나이로 계산한다(민법 제158조).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이사가 될 수 없다는 조문은 없지만, 이사 취임을 승낙하는 것도 법률행위라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하다(민법 제5조). 이사로 취임하면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회사와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상법 제399조·제401조). 그래서 등기 첨부서면(법정대리인 동의서·인감증명서 등)과 취임 가능 여부를 관할 등기소나 법무사에게 미리 확인해야 하며, 대부분은 성년이 될 때까지 성인 가족을 대표이사로 세운다.

미성년자 주주 등록 3단계 절차 — 법정대리인 동의부터 명부 등재까지

미성년자는 대표이사가 될 수 없지만 주주로는 등록할 수 있다. 민법 제5조에 따라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부모)의 동의가 있으면 유효하기 때문이다(출처: law.go.kr 민법 제5조). 실무에서는 다음 3단계로 진행한다.

1단계. 법정대리인 동의서 준비 (설립 등기 신청 전)
부모(친권자) 양측의 동의서를 서면으로 준비한다. 부모 중 한쪽이 이혼·사별 등으로 단독 친권자인 경우 단독 동의서로 가능하다. 동의서에는 자녀 성명·주민등록번호, 취득 주식 수·인수 가액, 법정대리인 성명·인감을 명시하고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를 첨부한다. 조부모·삼촌 등 친족은 법정대리인이 아니므로 동의권이 없다.

2단계. 자본금 납입 계좌 개설 및 입금
미성년자 명의 은행 계좌에 인수 가액을 입금한다. 만 14세 미만은 부모가 대리해 계좌를 개설한다. 자본금은 반드시 미성년자 명의 계좌에서 법인 자본금 납입 계좌로 이체해야 하며, 부모 계좌에서 직접 이체하면 증여세와 별개로 명의신탁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3단계. 주주명부·등기부 등재
설립 등기 신청 시 정관·주주명부에 미성년자를 주주로 기재한다. 법인등기부에는 주주 인적사항이 기재되지 않지만(상법 제317조), 주주명부는 회사 본점에 비치해 열람 요청에 응해야 한다. 이후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는 법정대리인이 대신 행사한다(민법 제920조).

주의사항 3가지: 첫째 만 14세 미만은 형법상 형사 미성년자로 별도 취급되지만 주주 등록은 가능하다. 둘째 자녀가 만 19세가 되기 전 주식을 처분(양도)하려면 다시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하다. 셋째 자녀가 성인이 되면 주주총회·이사회 결의를 거쳐 대표이사 변경 등기를 할 수 있으며, 미성년 시절 취득한 지분은 그대로 유지된다.

증여세 3가지 시나리오 — 자녀 10년 5,000만원 공제·초과분 10~50% 누진

미성년 자녀 주주 등록의 최대 이슈는 증여세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는 자녀가 직계존속(부모)에게 증여받을 때의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10년 합산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초과분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10~50%가 누진 부과된다(출처: law.go.kr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제56조).

시나리오 1. 부모가 자녀에게 자본금 2,000만원 지원
미성년 자녀에게 10년 이내 첫 증여이면 2,000만원까지 공제되어 증여세 0원이다.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 두면 자금 출처 소명과 10년 합산 관리에 유리하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 납부할 세액이 있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20%(부정행위 40%)가 붙는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시나리오 2. 부모가 자녀에게 자본금 5,000만원 지원 (미성년자)
미성년자 공제 한도 2,000만원을 초과하는 3,000만원에 10%가 부과되어 증여세 300만원이 발생한다. 자녀가 만 19세 이상이라면 성인 공제 한도 5,000만원 이내이므로 증여세 0원이다. 즉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대규모 증여를 미루는 것이 절세 관점에서 유리하다.

시나리오 3. 부모가 자녀에게 자본금 1억원 지원 (미성년자)
2,000만원 공제 후 8,000만원 과세표준에 대해 1억원 이하 구간 10%가 적용되어 증여세 800만원이 발생한다.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받으면 실납부액은 약 776만원이다(출처: nts.go.kr 증여세 신고 안내).

실무 절세 팁 3가지: 첫째 법인 설립 초기 자본금이 낮을 때(예: 100만~500만원) 자녀 지분을 미리 확보하면 증여세 부담이 최소화된다. 둘째 이후 법인가치가 상승해도 이미 취득한 지분에는 원칙적으로 추가 증여세가 없다. 다만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받은 주식이 5년 이내 상장되거나(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려운 사람이 특수관계인에게 증여받은 재산이 5년 이내 개발사업·인허가 등으로 가치가 오르면(제42조의3) 그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셋째 10년 주기로 공제 한도가 갱신되므로 장기 계획으로 나누어 증여하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미성년 자녀 주주 등록 실패 사례 3가지 — 명의신탁·과점주주·자금 출처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유형을 가상 사례 3가지로 정리한다. 동일한 실수를 피하기 위한 참고 자료다.

사례 1. 자금 출처 소명 실패로 증여세 추정 부과
A씨는 만 12세 자녀를 주주로 등재하며 자녀 명의 통장에서 자본금 3,000만원을 납입했다. 그러나 자녀 통장의 자금 원천을 소명하지 못하자 국세청이 부모의 증여로 추정 과세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는 재산 취득자의 직업·연령·소득·재산 상태로 볼 때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면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출처를 충분히 소명하면 적용하지 않는다(출처: law.go.kr). 결과는 증여세 100만원(3,000만원 − 공제 2,000만원 = 1,000만원 × 10%) + 무신고가산세 20만원 + 납부지연가산세(1일 10만분의 22) 부과. 해결책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완료하고 자금 이동 내역을 서면으로 보관하는 것이다.

사례 2.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B씨는 부동산을 보유한 법인의 지분을 만 15세 자녀에게 넘기려 했다.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은 주주 1명과 특수관계인의 소유 주식 합계가 50%를 초과하는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가 되었을 때 그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한다(출처: law.go.kr 지방세법 제7조). 세율은 중과기준세율 2%이고(지방세법 제15조 제2항 제3호), 과세표준은 법인 부동산 등 총가액에 과점주주 지분 비율을 곱한 금액이다(제10조의6 제4항). 판정은 부모 등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산하므로 자녀 지분만 낮춘다고 피할 수 없다. 반대로 법인설립 때 발행주식을 인수해 과점주주가 된 경우는 취득으로 보지 않고, 이미 과점주주인 가족 사이에서 지분이 옮겨가 합산 비율이 이전 최고비율보다 늘지 않으면 과세되지 않는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해결책은 지분 이전 전에 특수관계인 합산 지분율 변화를 계산하고, 자녀가 쓰는 자금이 부모 돈이면 증여세 신고로 흐름을 정리해 명의신탁 의심을 피하는 것이다.

사례 3. 성인 후 대표이사 변경 시 주주총회 결의 미실시
C씨는 만 17세 자녀를 주주로 등재하고 배우자를 대표이사로 세워 법인을 설립했다. 자녀가 만 19세가 된 후 대표이사를 자녀로 변경하려 했으나 주주총회 소집·결의 절차를 생략하고 등기부만 변경하려 시도했다. 선임 결의를 증명하는 의사록이 없어 등기를 진행할 수 없었다. 대표이사 변경은 주주총회의 이사 선임(상법 제382조 제1항)과 이사회의 대표이사 선정(제389조 제1항, 이사가 1~2명인 회사는 각 이사가 대표하거나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함, 제383조 제6항) 결의를 거쳐 의사록(원칙적으로 공증인 인증 필요, 공증인법 제66조의2)을 첨부해 등기 신청해야 한다. 해결책은 성인 시점에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해 선임 결의를 완료하고 2주 이내 변경등기(상법 제317조 제4항·제183조)를 신청하는 것이다.

미성년자 법인설립 대안 4가지 — 성인 대표 세우기부터 신탁 활용까지

미성년자 본인이 대표이사가 될 수 없다면 아래 4가지 대안 중 상황에 맞는 방식을 선택한다.

대안 1. 성인 가족을 대표이사로 세우기 (가장 흔한 방식)
배우자·부모·성인 자녀를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미성년 자녀를 주주로 배치한다. 자녀가 만 19세가 되면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대표이사를 변경한다. 장점은 절차가 단순하고, 나중에 대표이사를 바꿀 때 공과금도 등록면허세 40,200원·지방교육세 8,040원·전자신청 등기신청수수료 2,000원 수준으로 크지 않다는 점이다(법무사 보수·의사록 공증료 별도). 단점은 실제로 경영하지 않는 명목상 대표에게 지급한 급여는 사업 관련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고(법인세법 제19조), 등기상 대표이사가 이사 책임을 그대로 진다는 점이다(출처: law.go.kr).

대안 2. 만 19세 생일 이후로 등기 시점 조정
자녀가 몇 개월 후 만 19세가 된다면 법인설립 등기 시점을 성인 이후로 조정하는 것이 가장 깔끔하다. 사업자등록·정관·자본금 준비를 미리 완료하고 만 19세 생일 직후 등기를 신청하면 대표이사 변경 등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대안 3. 신탁 구조 활용
자녀 지분을 신탁회사에 위탁하고 성인이 될 때까지 신탁 방식으로 관리하는 구조다. 자녀는 신탁 수익자로서 배당을 수령하고 신탁회사가 의결권을 행사한다. 주식을 신탁재산으로 맡기는 신탁 계약(금전을 맡기는 특정금전신탁과는 다름)으로 진행되며 신탁 수수료가 발생하고, 자녀를 수익자로 지정하면 신탁이익 증여세도 따로 검토해야 한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33조). 자녀 지분이 큰 부동산 법인·투자 법인에 주로 활용된다.

대안 4. 자녀 성인 이후 지분 이전
부모가 100% 지분으로 먼저 법인을 설립하고 자녀가 성인이 된 후 지분을 증여하는 방식이다. 초기 법인가치가 낮을 때 지분을 이전하면 증여세 부담이 낮지만, 법인가치가 상승한 이후 이전하면 증여세가 크게 늘어난다. 예를 들어 설립 당시 자본금 1,000만원(주식가치 1주 500원) 시점에 이전하면 증여재산가액이 1,000만원이지만, 3년 후 법인가치가 5억원으로 상승한 시점에 이전하면 증여재산가액이 5억원이 된다.

선택 기준: 사업 실질을 자녀가 담당할 계획이라면 대안 1·2, 단순 자산 이전 목적이라면 대안 4, 자녀 지분이 매우 크고 관리가 필요하면 대안 3이 적합하다. 자세한 구조 설계는 /apply →에서 제휴 법무사·세무사와 무료 상담이 가능하다.

미성년 자녀 주주 등록 체크리스트 5가지 — 등기 신청 전 반드시 확인

미성년 자녀를 주주로 등록하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 체크리스트다.

체크리스트 1. 법정대리인 동의서 준비 여부
부모 양측의 동의서와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가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부모 이혼·사별로 단독 친권자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소명한다.

체크리스트 2. 자금 출처 소명 자료
미성년 자녀 계좌에 입금된 자본금의 원천을 서면으로 정리한다. 증여인 경우 증여세 신고를 3개월 이내 완료하고 신고서 사본을 보관한다.

체크리스트 3. 특수관계인 합산 지분율 검토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부동산 소유 법인은 주주 1명과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가 50%를 넘는 과점주주가 되거나 그 비율이 늘어나면 간주취득세(중과기준세율 2%)가 부과된다. 판정은 부모·배우자·자녀 지분을 합산하므로 자녀 지분만 낮춰서는 피할 수 없고, 법인설립 때 주식을 인수해 과점주주가 된 경우는 제외된다(출처: law.go.kr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체크리스트 4. 증여세 신고 계획
증여 금액이 미성년자 공제 한도(10년 2,000만원)를 초과하면 증여세 신고·납부 계획을 사전에 수립한다. 신고세액공제 3%(증여세 신고 시 자진 감면)를 활용해 세금을 줄인다.

체크리스트 5. 성인 이후 승계 계획
자녀가 만 19세가 된 후 대표이사를 어떻게 승계할지 사전에 정한다. 정관에 임원 선임 요건·주주총회 결의 요건을 명시하고 성인 시점 임시주주총회 개최 계획을 수립한다.

이 5가지 항목을 등기 신청 전에 서면으로 정리하면 이후 세무조사·법적 분쟁 시 방어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법인설립 전 과정은 /process →에서, 자녀 지분 구조 상담은 /apply →에서 제휴 법무사와 진행할 수 있다.

출처: 국세청 nts.go.kr · 법령 law.go.kr · 인터넷등기소 iros.go.kr · 중소벤처기업부 mss.go.kr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미성년자가 법인의 대표이사가 될 수 있나요?▼
상법에는 미성년자를 이사 결격으로 정한 조문이 없다. 상법 제382조 제2항이 준용하는 민법 제690조의 위임 종료 사유는 파산·성년후견개시뿐이다. 다만 미성년자는 이사 취임에도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하고(민법 제5조), 취임하면 회사·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상법 제399조·제401조)을 진다. 등기 가능 여부와 첨부서면은 관할 등기소나 법무사에게 미리 확인해야 하며, 실무에서는 성인 가족을 대표이사로 세우고 자녀는 주주로 참여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한다. 19세가 되면 성년이다(출처: law.go.kr 민법 제4조·제5조, 상법 제382조).
Q. 미성년 자녀에게 자본금 5,000만원을 지원하면 증여세는 얼마인가요?▼
미성년자 증여재산공제 한도(10년 2,000만원)를 초과하는 3,000만원에 대해 10% 세율이 적용되어 증여세 300만원이 부과된다.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받으면 실납부액은 약 291만원이다. 자녀가 만 19세 이상이면 성인 공제 한도 5,000만원 이내이므로 증여세 0원이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20%가 별도 부과된다(출처: law.go.kr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제68조).
Q. 미성년 자녀 주주 등록 시 부모 인감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필요하다. 민법 제5조에 따라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므로 부모 양측의 동의서와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를 등기 신청 서류에 첨부해야 한다. 부모가 이혼·사별로 단독 친권자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소명한 뒤 단독 동의서로 처리할 수 있다. 조부모·삼촌 등 친족은 법정대리인이 아니므로 동의권이 없다(출처: law.go.kr 민법 제5조·제920조).
Q. 미성년 자녀가 성인이 된 후 대표이사로 바꾸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자녀가 만 19세가 되면 임시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대표이사 선임 결의를 완료한다. 변경일부터 2주 이내에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대표이사 변경 등기(상법 제317조 제4항·제183조)를 신청한다. 공과금은 등록면허세 40,200원과 지방교육세 8,040원(지역·자본금과 무관)에 등기신청수수료 전자신청 2,000원(e-Form 5,000원·방문 서면 7,000원)이며, 법무사 보수와 의사록 공증료는 별도다. 등기소는 결의 의사록을 심사하므로 절차를 생략하고 등기부만 변경 신청하면 반려된다(출처: law.go.kr 상법 제389조).

법인설립, 추가 수수료 0원으로 시작하세요

패키지 가입 시 제휴 법무사 수임료, 정관 작성, 인감 제작까지 포함.
서류 3장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법률·계약 최신 글

카테고리 전체 →

법인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완벽 가이드 2026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상시근로자 50인·과태료 500만원·5단계 절차

법인 안전관리자 선임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시행령 별표3에 따라 업종·상시근로자 수가 요건에 해당하면 의무이고, 미선임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6년 10월 기준 선임 대상 업종 매트릭스·자격 요건·5단계 절차·전담 vs 겸직·외부 위탁 요건·중대재해처벌법과의 관계·흔한 실수 5가지까지 종합 정리.

법인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 완벽 가이드 2026 —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상시근로자 50인·공사금액 800억·과태료 500만원·5단계

법인 보건관리자 선임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시행령 별표5에 따라 사업의 종류·상시근로자 수가 요건에 해당하면 의무이고, 미선임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6년 10월 기준 선임 대상 매트릭스·건설업 공사금액 800억원·자격 요건(의사·간호사·보건관리기사)·5단계 절차·전담 vs 겸직·안전관리자와의 차이·중대재해처벌법 관계·흔한 실수 5가지 종합.

법인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완벽 가이드 2026 — 상법 제374조의2·제522조의3 매수가격·5단계 절차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은 영업양도·합병·분할·주식교환 등 중요결정에 반대한 주주가 공정가격으로 주식 매수를 회사에 청구하는 상법상 소수주주 보호 제도다. 상법 제374조의2·제522조의3·제530조의11·제360조의5 근거, 결의 전 서면 반대 통지·결의 후 20일 이내 매수청구·2개월 이내 대금 지급 절차, 비상장 보충평가(순손익×3+순자산×2)/5·상장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 매수가격 산정, 흔한 실수 5가지와 체크리스트 7가지 2026년 10월 기준 정리.

법인 산업안전보건교육 의무 완벽 가이드 2026 — 산안법 제29조 분기 정기교육·관리감독자 16시간·과태료 500만원

법인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장이 산안법 제29조·시행규칙 별표4에 따라 정기교육·채용 시 교육·작업내용 변경·특별교육·관리감독자 교육 5종을 실시해야 한다. 과태료 500만원·교육 시간·방법·기록 보관·5단계 절차·실수 5가지까지 2026년 10월 기준 정리.

관련 글 더 보기

개인회생 중 법인설립 진짜 되나? — 상법 제382조 제2항·민법 제690조 결격 여부·대표이사 등기·통장 개설 5단계 완벽 가이드 2026

개인회생 인가 중에도 법인설립과 대표이사 등기는 법적으로 가능하다. 상법에는 이사 일반 결격사유 조문이 없고, 제382조 제2항이 준용하는 민법 제690조의 위임 종료 사유(파산·성년후견개시)에 개인회생은 포함되지 않으며, 등기소는 회생계획 이행 여부를 조회하지 않는다. 파산과의 차이, 법인 통장 개설 전략(인터넷은행 법인 가입 제한 포함), 개인회생절차 폐지를 막는 5단계 절차를 2026년 7월 기준으로 정리했다.

법인 대표이사 결격사유 총정리 2026 — 미성년자·파산·성년후견·업종별 5가지 유형·확인 3단계

법인 대표이사(이사) 결격사유는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파산 미복권·업종별 법령 5가지가 실무 제한 사유이다. 상법 제382조 제2항·민법 제690조 근거, 취임 전 확인 3단계, 결격 시 대안을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한다.

법인 이사·대표이사 결원 처리 방법 완벽 가이드 2026 — 상법 제386조·임시이사·후임 취임까지 권리의무

법인 이사·대표이사 결원은 상법 제386조에 따라 후임자 취임 시까지 퇴임 이사의 권리의무가 지속되며 필요 시 법원 임시이사 선임 청구가 가능하다. 발생 5가지 사유·5단계 처리·변경등기 2주·500만원 과태료·1인 법인 예외를 2026년 9월 기준 정리.

세금 체납자도 법인설립 가능해? — 결격사유·체납처분 면탈죄·통장 전략 2026

세금 체납자도 법인설립은 법적으로 가능하다. 상법에는 이사의 일반 결격사유 조문이 없고, 상법 제382조 제2항이 준용하는 민법 제690조의 위임 종료 사유(파산·성년후견개시)에도 세금 체납은 포함되지 않으며 등기소는 국세 체납을 조회하지 않는다. 단 재산을 법인으로 이전 시 조세범처벌법 제7조 체납처분 면탈죄(3년 이하 징역) 위험이 있다. 5단계 안전 절차·법인 통장 전략·체납 해결 로드맵(납부기한 연장·압류·매각 유예) 2026년 완벽 정리.

법인 이사 자기거래 이사회 승인 완벽 가이드 — 상법 제398조 요건·절차·위반 제재 2026

법인 이사가 회사와 직접 거래(자기거래)하려면 상법 제398조에 따라 이사회 사전 승인이 필수이다. 미승인 시 거래 취소·이사 손해배상 책임 발생. 자기거래 정의·이사회 승인 절차 5단계·특수관계인 범위·2026년 실무 체크리스트를 정리했다.

법인 소수주주권 행사 방법 완벽 가이드 2026 — 회계장부 열람·이사 해임 청구·대표소송 5가지 권리·상법 요건 총정리

법인 소수주주권은 상법이 지분 1~3% 이상 주주에게 인정하는 회계장부 열람청구권·주주총회 소집청구권·이사 해임 청구권·대표소송·유지청구 5가지 권리다. 지분 요건·행사 절차·판례·상장/비상장 차이를 2026년 상법 기준 완벽 정리했다.

법인설립을 준비 중이신가요?

패키지 하나로 추가 수수료 0원, 설립부터 세무까지 한 번에

이미 결정하셨다면 상담 없이 바로 진행하실 수 있어요.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 등기는 제휴 법무사, 세무는 제휴 세무사가 진행합니다 · 추가 수수료 0원은 패키지 가격 외 코워크시티 수수료가 없다는 뜻이며, 등록면허세 등 공과금은 신청자 부담입니다

AI 상담사 케이

법인설립, 무엇이든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