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법인설립은 가능한가 — 대표이사는 불가, 주주는 가능
2026년 7월 기준 미성년자는 상법 제382조 결격사유에 해당해 법인의 대표이사·이사가 될 수 없지만, 법정대리인(부모) 동의를 갖추면 주주로는 등록할 수 있다(출처: law.go.kr 상법 제382조). 즉 '미성년자 법인설립'은 명의로는 불가능하지만, 성인을 대표이사로 세우고 미성년 자녀를 주주로 편입하는 구조는 실무에서 흔히 사용된다.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k-incorp.org) 누적 상담 데이터에 따르면 미성년 자녀 주주 등록 문의는 크게 3가지 유형이다. 첫째 자녀 명의로 사업체를 만들려는 부모, 둘째 창업 초기부터 자녀 지분을 확보해 상속·증여 계획을 세우려는 부모, 셋째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함께 주주로 배치해 배당 소득 분산을 노리는 가족 법인이다. 세 유형 모두 법인등기 자체는 진행 가능하지만 증여세와 명의신탁 이슈를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용어 변형으로 '미성년 자녀 주주 등록', '미성년자 법인 대표', '자녀 명의 법인설립', '18세 이하 법인설립'도 함께 검색된다. 이 글은 법적 근거·주주 등록 절차·증여세 계산·실패 사례·대안 4가지를 상법과 상속세및증여세법 기준으로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