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법인설립은 가능한가 — 대표이사는 제약이 크고, 주주는 가능
2026년 7월 기준 상법에는 미성년자를 이사 결격으로 정한 조문이 없다. 상법 제382조 제2항이 준용하는 민법 제690조의 위임 종료 사유는 파산·성년후견개시뿐이고 미성년은 들어 있지 않다(출처: law.go.kr 상법 제382조, 민법 제690조). 다만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는 법정대리인(부모) 동의가 필요해(민법 제5조) 이사 취임도 주식 인수도 동의를 갖춰야 하고, 이사가 되면 회사·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상법 제399조·제401조)까지 진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성인을 대표이사로 세우고 미성년 자녀를 주주로 편입하는 구조를 가장 흔히 사용한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k-incorp.org) 누적 상담 데이터에 따르면 미성년 자녀 주주 등록 문의는 크게 3가지 유형이다. 첫째 자녀 명의로 사업체를 만들려는 부모, 둘째 창업 초기부터 자녀 지분을 확보해 상속·증여 계획을 세우려는 부모, 셋째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함께 주주로 배치해 배당 소득 분산을 노리는 가족 법인이다. 세 유형 모두 법인등기 자체는 진행 가능하지만 증여세와 명의신탁 이슈를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용어 변형으로 '미성년 자녀 주주 등록', '미성년자 법인 대표', '자녀 명의 법인설립', '18세 이하 법인설립'도 함께 검색된다. 이 글은 법적 근거·주주 등록 절차·증여세 계산·실패 사례·대안 4가지를 상법과 상속세및증여세법 기준으로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