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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정관 필수 기재사항: 절대적 기재사항 8가지 + 실무 필수 4가지 완전 가이드

법인 설립 시 상법 제289조 제1항이 정한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8가지(목적·상호·발행할 주식의 총수·1주의 금액·설립 시 발행 주식 총수·본점 소재지·공고 방법·발기인 인적사항)와 실무상 함께 정하는 4가지(이사·감사, 주주총회, 종류주식·스톡옵션, 사업연도·배당), 작성 방법, 변경 절차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등기 거절을 피하고 주주 분쟁을 방지하는 체크리스트 포함.

법인 정관이란? — 기업의 헌법

정관(定款)은 법인의 기본 운영 규칙을 정한 문서로, 기업의 헌법에 해당한다.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해 상법 제289조 제1항의 절대적 기재사항을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하며, 정관은 설립등기의 첫 번째 첨부서류다(상업등기규칙 제129조).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를 발기설립하면 발기인의 기명날인·서명만으로 정관의 효력이 생기고, 그 밖의 경우에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상법 제292조). 정관에 기재된 사항은 법인 설립 이후 모든 경영진(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행동과 주주의 권리·의무의 기준이 되므로, 설립 당시에 꼼꼼히 작성하는 것이 향후 분쟁 방지의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정관 부실의 법적 결과는 구체적이다. 절대적 기재사항이 하나라도 빠진 정관은 무효라 설립등기를 할 수 없고, 종류주식·주식매수선택권처럼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 제도는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쓸 수 없다(상법 제344조·제340조의2). '정관 위반 과태료 최대 3,000만 원' 같은 일반 규정은 없지만,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상법 제399조). 예를 들어 정관에 일정 금액 이상 거래는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정했는데 대표이사가 이를 어겼다면, 그 제한을 모르는 거래 상대방에게는 대항하지 못하지만(상법 제389조 제3항·제209조 제2항) 회사에 대한 대표이사의 책임 문제가 된다. 따라서 처음부터 세심하게 작성하면 나중의 분쟁을 대부분 방지할 수 있다.

정관의 12가지 필수 기재사항 완전 정리

상법 제289조 제1항은 주식회사 정관에 반드시 적어야 할 절대적 기재사항 8가지를 정한다. 이 중 1개라도 빠지면 정관이 무효라 등기소에서 설립등기를 받지 않는다. 여기에 실무상 함께 정하는 4가지를 더해 12가지로 정리했다. 예시 문구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다.

[절대적 기재사항 8가지 — 상법 제289조 제1항]

1. 목적(사업의 종류)
회사가 하는 사업의 종류를 정한다. 예: '전자상거래 중개 사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 목적을 추가·변경하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을 바꾸고 변경등기를 해야 하므로(상법 제433조·제434조), 사업 범위가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면 설립 시에 관련 사업도 함께 목적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다(예: '전자상거래, 상품 기획·개발, 오프라인 소매 판매, 이와 관련된 컨설팅').

2. 상호
회사의 상호(商號)를 정한다. 주식회사는 상호에 '주식회사'를 써야 한다(상법 제19조). 같은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이미 등기된 동종영업의 상호로는 등기할 수 없으므로(상법 제22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미리 상호를 조회해야 한다.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정관 변경 없이 발행할 수 있는 주식 수의 한도(수권주식 수)다. 예: '100,000주'. 추후 신주를 발행해 자본금을 늘릴 때 이 한도 안에서 발행한다.

4.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예: '1주의 금액은 5,000원'.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이고 균일해야 한다(상법 제329조). 최저자본금 규정은 없지만, 은행 통장 개설·대출·투자자 신뢰도 측면에서 자본금을 너무 작게 잡으면 불리할 수 있다.

5.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예: '2,000주'(1주 5,000원이면 자본금 1,000만 원). 액면주식 회사의 자본금은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이다(상법 제451조). 자본금 액수 자체는 정관 절대적 기재사항이 아니라 설립등기 사항이며, 설립 시 발행 주식은 인수가액 전액을 실제로 납입해야 한다(상법 제295조).

6. 본점의 소재지
회사의 법적 주소지가 되는 곳으로, 서류 송달·세무 관할의 기준이 된다. 정관에는 본점이 속한 행정구역을 적고, 구체적인 주소는 설립등기에 적는다. 비상주 사무실 주소로 등기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다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본점을 두면 설립 등록면허세가 3배로 중과된다(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7.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관보나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 중에서 정하고, 정관으로 정하면 회사 홈페이지 같은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수 있다(상법 제289조 제3항).

8.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정관을 작성한 발기인의 인적사항을 적고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실무상 함께 정하는 4가지]

9. 이사·감사의 수와 임기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하지만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고(상법 제383조 제1항), 임기는 3년을 넘지 못한다(같은 조 제2항). 감사는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라면 두지 않을 수 있다(상법 제409조 제4항). 이사가 1~2명이면 각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고, 정관으로 대표이사를 정할 수 있다(상법 제383조 제6항).

10. 주주총회의 소집과 결의
소집 통지는 총회일 2주 전(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는 10일 전)에 서면 또는 동의한 주주에게 전자문서로 한다(상법 제363조). 보통결의는 출석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상법 제368조 제1항), 정관 변경 같은 특별결의는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이다(상법 제434조).

11. 종류주식·주식매수선택권·주식 양도 제한
우선주 같은 종류주식은 정관에 내용과 수를 정해야 발행할 수 있고(상법 제344조 제2항), 의결권 없는 주식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넘지 못한다(상법 제344조의3). 스톡옵션은 정관 근거와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다(상법 제340조의2). 주식 양도에 이사회 승인을 받게 하려면 정관에 정해야 한다(상법 제335조 제1항).

12. 사업연도·이익배당
사업연도를 정한다. 예: '1월 1일 ~ 12월 31일'. 법인세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한다(법인세법 제60조). 이익배당은 배당가능이익 한도에서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므로(상법 제462조), 배당 기준일·중간배당 여부 등을 정관에 정해 둔다.

법인 형태별 정관 구성의 차이점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은 회사 형태마다 상법 조문이 따로 있다. 주식회사의 8가지(상법 제289조 제1항)를 다른 회사 형태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주식회사
주식회사는 주식을 통해 자본을 조달하는 형태로, 제289조 제1항의 8가지 외에 필요에 따라 다음을 정관에 둔다: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보통주·우선주 등, 상법 제344조), 주식 양도 시 이사회 승인 여부(상법 제335조),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는 근거(신기술 도입·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이 있을 때, 상법 제418조 제2항), 배당 관련 사항. 초기 스타트업은 주로 주식회사 형태를 선택한다.

유한회사
유한회사는 주식이 아닌 '출자좌수'로 자본을 구성한다.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은 목적, 상호, 사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자본금의 총액, 출자 1좌의 금액, 각 사원의 출자좌수, 본점의 소재지다(상법 제543조 제2항). 사원은 지분을 양도할 수 있지만 정관으로 양도를 제한할 수 있고(상법 제556조), 이사는 1인 이상 두면 된다(상법 제561조).

합명회사·합자회사
합명회사는 무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되고,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다(상법 제268조). 이 형태는 거의 사용되지 않으므로 추가 설명을 생략한다.

사단법인·재단법인
비영리 법인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다. 사단법인 정관에는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 사원자격의 득실, 존립시기·해산사유(정하는 경우)를 적고(민법 제40조), 재단법인은 이 중 목적부터 이사의 임면까지를 적는다(민법 제43조).

정관 작성 시 반드시 피해야 할 5가지 실수

정관 작성 시 흔히 하는 실수와 체크리스트는 다음과 같다.

실수 1: 목적사업을 너무 좁게 정하기
예: '전자상거래' 한 줄로만 정하면, 나중에 '오프라인 매장 운영' 등 사업 확장이 필요할 때 정관 변경을 해야 한다. 가능한 관련 사업들을 함께 목적에 포함시키자. 예: '전자상거래, 상품 기획·개발, 오프라인 소매 판매, 이와 관련된 컨설팅'.

실수 2: '발행할 주식의 총수'와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을 혼동하기
발행할 주식의 총수(수권주식)는 넉넉하게 정해도 되지만,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은 인수가액 전액을 실제로 납입해야 한다(상법 제295조). 빌린 돈으로 납입한 뒤 곧바로 빼내는 가장납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상법 제628조).

실수 3: 이사 임기를 모호하게 정하기
임기가 모호하면 나중에 대표이사 교체 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이사의 임기는 3년을 넘을 수 없으므로(상법 제383조 제2항) '이사의 임기는 3년' 같은 식으로 명확히 하자. 임기가 끝나면 재선임(중임)하더라도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실수 4: 주주총회 정족수를 현실적이지 않게 정하기
정관에 '주주 전원 합의'로 정하면, 1명 주주라도 불참하면 의결이 불가능해진다. 나중에 이사 선임·정관 변경 등이 필요할 때 결의를 할 수 없게 되는 사태가 발생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법의 기본 요건(보통결의: 출석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 +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 상법 제368조 제1항)을 따르는 것이 무난하다.

실수 5: 우선주 조항을 미리 준비하지 않기
초기 스타트업이 투자를 받으면, 투자자가 우선주를 요청할 수 있다. 정관에 우선주 규정이 없으면 나중에 추가 발행이 복잡해진다. 종류주식은 정관에 내용과 수를 정해야 발행할 수 있으므로(상법 제344조 제2항), 초기 정관에 '우선주의 종류, 배당 순서, 의결권 제한 등'을 미리 준비해두자(실제 우선주 발행 전까지는 조항만 있고 미사용).

정관 변경 절차: 6단계 프로세스

한번 작성된 정관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만 변경할 수 있다(상법 제433조·제434조). 변경 절차는 다음과 같다.

1단계: 변경 사항 검토 및 정관 초안 작성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예: 목적사업 추가, 상호 변경, 발행할 주식 총수 확대, 종류주식·스톡옵션 조항 신설)을 정리하고, 변호사 또는 법무사에게 정관 초안을 검토받는다. 이사 선임·대표이사 교체나 수권주식 범위 안의 신주 발행은 정관 변경 사항이 아니다.

2단계: 주주총회 소집 통지
총회일 2주 전(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는 10일 전)까지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동의한 주주에게 전자문서로 소집을 통지한다(상법 제363조).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는 주주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절차 없이 총회를 열거나 서면결의로 갈음할 수 있다.

3단계: 주주총회 개최
주주들이 모여 정관 변경안을 의결한다.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상법 제434조).

4단계: 의사록 작성
주주총회 의사록에 경과와 결과를 적고 의장과 출석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상법 제373조). 정관과 주주총회 의사록은 본점과 지점에 비치해야 한다(상법 제396조).

5단계: 등기소에 변경등기 신청
상호·목적·발행할 주식의 총수처럼 등기사항이 바뀌었다면 2주 이내에 본점 소재지 등기소에 변경등기를 신청한다(상법 제317조 제4항·제183조). 등기에 첨부하는 주주총회 의사록은 원칙적으로 공증인 인증을 받아야 한다(공증인법 제66조의2). 비용은 등록면허세 건당 40,200원 + 지방교육세 8,040원 + 등기신청수수료 전자신청 2,000원(e-Form 5,000원, 서면 7,000원) + 의사록 인증 3만 원 정도이고, 처리 기간은 3~7일.

변경등기가 필요한 항목: 목적, 상호, 발행할 주식의 총수, 공고 방법, 본점 소재지(이전 시), 주식 양도 제한 규정 등 등기사항
변경등기가 필요 없는 항목: 주주총회 소집 방법, 사업연도, 내부 운영 규칙 등

6단계: 관계 기관 변경 신고 (필요시)
상호·사업의 종류·사업장이 바뀌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사업연도를 바꾸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세무서에 변경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사업연도가 바뀌지 않은 것으로 본다(법인세법 제7조). 은행·보험사 등에도 변경 사실을 알린다.

정관 부실 시 발생하는 5가지 위험

정관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위험 1: 법원 등기 거절 — 설립 자체 불가능
상법 제289조 제1항의 절대적 기재사항 8가지 중 1개라도 빠지면 정관이 무효라 등기소가 설립등기를 받지 않는다. 이 경우 법인 설립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발기인이 정관을 보완해 다시 기명날인·서명한 후 재신청해야 하고 그만큼 설립이 늦어진다. 법원 거절 사유를 받으면 빠진 항목을 즉시 추가하고 다시 신청해야 한다.

위험 2: 주주 분쟁 — 경영권 다툼
대표이사는 법률상 회사의 영업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고, 정관이나 내규로 그 권한을 제한해도 이를 모르는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상법 제389조 제3항·제209조). 그래서 정관에 중요한 거래의 승인 절차를 정해 두지 않으면 대표이사의 대출·부동산 구매 같은 결정을 사전에 통제하기 어렵고, 사후에는 주주 간 소송으로 확대되어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특히 공동 창업자가 여럿일 때는 이사회 운영, 의결권 행사 등이 복잡해지므로 정관에 명확히 정한 것이 매우 중요하다.

위험 3: 투자자 신뢰도 하락 — 투자 유치 실패
시리즈A 이상의 투자를 받을 때, 투자자는 정관을 매우 꼼꼼히 검토한다. 정관에 부실 기재가 많으면 투자자는 '회사 관리가 부실하다'고 판단하고 투자를 철회할 수 있다. 실제로 많은 초기 스타트업이 투자 실사 단계에서 정관 부실로 인해 딜이 깨지는 경우가 있다.

위험 4: 가장납입·신고 불일치 — 형사처벌·과태료
설립 시 발행 주식의 납입을 가장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상법 제628조). 정관의 사업연도를 바꾸고 세무서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업연도가 바뀌지 않은 것으로 보고(법인세법 제7조), 등기사항이 바뀌었는데 변경등기를 게을리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상법 제635조 제1항). '상법 제329조 위반 과태료 3,000만 원' 같은 규정은 없다.

위험 5: 임직원 책임 소재 불명확 — 손실 발생 시 다툼
정관에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권한과 책임이 명시되지 않으면, 나중에 손실이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질 것인지 불명확해진다. 이사는 법령·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지고(상법 제399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면 제3자에게도 책임을 진다(상법 제401조). 정관과 이사회 규정에 권한 배분을 명확히 해 두어야 책임 소재를 가리기 쉽다.

따라서 정관 작성은 '설립 후에 수정해도 된다'는 생각보다, '설립 전에 신중하게 작성한다'는 자세가 필수다.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정관이 없어도 법인 설립이 가능한가?▼
주식회사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해야 설립할 수 있고(상법 제289조), 정관은 설립등기 첨부서류이므로 정관이 없으면 등기가 불가능하다. 등기소는 상법 제289조 제1항의 절대적 기재사항 8가지가 모두 포함되지 않은 경우 등기 신청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법인을 만들려면 반드시 정관을 작성해야 한다.
Q. 정관에 명시한 자본금과 실제 입금액이 다르면 문제가 되나?▼
자본금 액수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 아니고,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 수 × 1주의 금액으로 정해져 등기된다(상법 제451조·제317조). 중요한 것은 그 인수가액 전액을 실제로 납입하는 것이다(상법 제295조). 납입을 가장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상법 제628조). 추후 자본금을 늘리려면 신주를 발행하면 되고(이사회 결의, 이사 1~2명 회사는 주주총회 — 상법 제416조·제383조 제4항),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넘을 때만 정관을 변경한다. 증자 변경등기에는 증가액의 0.4%(최저 112,500원)의 등록면허세가 붙는다.
Q. 정관을 변경하려면 주주총회를 반드시 열어야 하나?▼
정관 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만 가능하다(상법 제433조·제434조). 다만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는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면 서면결의로 주주총회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상법 제363조 제4항). 이사 선임(주주총회 보통결의), 대표이사 선정(이사회 결의), 수권주식 범위 안의 신주 발행에 따른 자본금 증가는 정관 변경이 아니므로 각각의 결의 절차를 따른다.
Q. 정관 변경 후 법원 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
등기부에 기재된 사항(자본금, 대표이사, 목적사업 등)이 변경되었다면, 변경일부터 2주 내에 변경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상법 제317조 제4항·제183조). 기한을 넘기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상법 제635조 제1항). 목적·상호 변경 같은 등기는 등록면허세 건당 40,200원 + 지방교육세 8,040원, 등기신청수수료 전자신청 2,000원(e-Form 5,000원, 서면 7,000원)이고 별도 인지대는 없다. 등기에 첨부하는 주주총회 의사록은 원칙적으로 공증인 인증(수수료 3만 원)이 필요하다. 처리 기간은 3~7일이다.
Q. 정관이 부실하게 작성되었을 때 수정할 수 있나?▼
정관은 언제든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따라서 설립 후에라도 빠진 항목이 발견되면 주주총회를 열어 정관을 수정할 수 있다. 다만 수정 후 등기부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되었으면 법원에 변경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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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우선주는 상법 제344조 종류주식으로 배당·잔여재산 분배 시 보통주보다 우선권을 갖는다. 정관 변경 → 주주총회 특별결의 → 신주 발행 → 등기 5단계, 보통주와 6가지 차이, RCPS 조건·VC 투자 유치 실전, 등록면허세 0.4%(최저 112,500원)·지방교육세 계산까지 2026년 상법 기준 완벽 정리.

법인 정관 작성 가이드 — 사업 목적·임원·자본 조항 완벽 정리 (2026)

법인설립 시 가장 중요한 "정관"을 처음 작성하는 분을 위한 완벽 가이드. 상법 제289조 12가지 필수 조항(사업 목적·상호·발행 주식·본점·임원·자본·회계연도), 사업 목적 폭넓게 작성 전략(향후 변경 등기 30~50만원 절감), 정관 변경 비용 최소화 팁까지 한 글에 정리. 표준 양식 + 사후 변경 비용 절감 체크리스트 포함.

법인 이사 해임 절차 방법 완벽 가이드 2026 — 상법 제385조·주주총회 특별결의·손해배상 리스크 5단계

법인 이사 해임은 상법 제385조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 의결권 2/3 이상·발행주식 총수 1/3 이상)로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 해임 시 이사는 잔여 임기 손해배상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2026년 기준 해임 사유·주주총회 결의·변경등기 2주·소수주주 해임 소송·손해배상 리스크 5단계 완벽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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