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29조는 정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12가지 절대적 기재사항(必要的 記載事項)을 정한다. 이 12가지 중 1개라도 빠지면 법원 등기소에서 등기 신청을 거절한다.
1. 목적사업(사업의 종류)
회사가 하는 사업의 종류를 정한다. 예: '전자상거래 중개 사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 '부동산 중개 사업'. 정관에 명시된 목적사업 범위 내에서만 회사는 법적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목적사업 범위를 벗어나면 이사의 행위가 회사에 구속력 없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사업 범위가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면, 설립 시에 관련 사업도 함께 목적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다(예: '전자상거래, 상품 기획·개발, 오프라인 소매 판매, 이와 관련된 컨설팅').
2. 법인의 이름(상호)
회사의 상호(商号)를 정한다. 예: 'OO 주식회사', 'OO 유한회사'. 한글, 영문, 숫자, 특수기호의 조합이 가능하다. 같은 지역에 동일한 상호의 회사가 있으면 안 되므로, 대법원 전자등기소(iros.go.kr)에서 미리 상호 조회를 해야 한다.
3. 본점의 소재지(등기된 주소)
회사의 법인으로서의 주소지를 정한다. 이 주소는 '법인의 주소'로 취급되며, 법적 서류 송달, 세무서 신고, 계약 기준 주소가 된다. 비상주 사무실도 가능하다(판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나51234).
4. 자본금(자본의 총액)
주주들이 투자할 자본금의 총액을 정한다. 예: '1,000만 원', '1억 원'. 최소 자본금 규정은 없으므로 1만 원도 가능하지만, 은행 통장 개설, 대출 신청, 투자자 신뢰도 측면에서 '1,000만 원 이상'이 실질적 기준이다. 중요한 것은 정관에 명시한 자본금 = 실제 입금액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5. 주식의 총수(주식회사만)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 개수를 정한다. 예: '1,000주', '10,000주'. 주식회사만 해당하며(유한회사는 출자지분으로 표시), 추후 신주 발행으로 자본 증자할 때 이 상한선을 기준으로 한다.
6. 주주의 권리와 의무
정관에서 일반적인 주주의 권리(배당청구권, 의결권, 신주인수권 등)와 의무(납입금 납부 등)를 명시한다. 특히 우선주(우선배당주, 무의결주, 복수의결주)가 있는 경우 그 권리·의무를 명확히 해야 투자자와의 나중 분쟁을 피할 수 있다.
7. 주주총회의 권한과 운영 규칙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방법(서면, 전자, 화상), 주의(通知) 방법, 정족수, 의결권 행사 방법, 의사록 작성 등을 정한다. 일반적으로 의결정족수는 '주주 3인 이상 및 발행주식 과반수' 또는 '출석주주 과반수' 등으로 정한다.
8. 이사의 선임 및 임기
이사의 정원(예: 1~3인), 선임 방법(주주총회 의결), 임기(일반적 2년), 중임 가능 여부를 정한다. 이사의 수가 많을수록 경영 권한 분산, 의사결정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9. 대표이사(또는 집행임원) 지정
복수 이사 체제에서 대표이사를 정한다. 예: '이사 중 1인을 대표이사로 선임', 또는 구체적으로 '홍길동이 대표이사'.
10. 감사의 선임 (규모에 따라 선택)
감사의 정원, 선임 방법, 임기를 정한다. 300인 이상 주주·자본금 5억 원 이상인 회사는 감사 설치가 필수이지만, 소규모 회사는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11. 회계 기간(결산기)
사업연도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정한다. 예: '1월 1일 ~ 12월 31일' 또는 '3월 1일 ~ 2월 28일'. 회계 기간이 정해지면 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보고 및 세무신고를 해야 한다.
12. 정관 변경 절차
정관을 변경하는 데 필요한 주주총회 의결 정족수, 공고 방법, 관련 절차 등을 정한다. 일반적으로 '주주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 주주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