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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정관 필수 기재사항: 12가지 절대 필수항목 완전 가이드

법인 설립 시 상법 제329조에 따른 정관의 12가지 필수 기재사항(목적·이름·자본금·주식·이사·감사·회계기간 등)과 작성 방법, 변경 절차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법원 등기 거절을 피하고 주주 분쟁을 방지하는 체크리스트 포함.

법인 정관이란? — 기업의 헌법

정관(定款)은 법인의 기본 운영 규칙을 정한 문서로, 기업의 헌법에 해당한다. 상법 제329조에 따라 법인 설립 시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정관 없이는 법원 등기가 불가능하다. 정관에 기재된 사항은 법인 설립 이후 모든 경영진(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행동과 주주의 권리·의무의 기준이 되므로, 설립 당시에 꼼꼼히 작성하는 것이 향후 분쟁 방지의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정관 위반 시 법적 책임이 발생한다. 상법 제329조 위반으로 과태료 최대 3,0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으며, 정관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으로 인한 주주 분쟁 시 법원이 정관 해석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다. 예를 들어, 정관에 이사의 권한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나중에 이사가 대표권을 넘어 판단한 거래에 대해 다른 주주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처음부터 세심하게 작성하면 나중의 분쟁을 대부분 방지할 수 있다.

정관의 12가지 필수 기재사항 완전 정리

상법 제329조는 정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12가지 절대적 기재사항(必要的 記載事項)을 정한다. 이 12가지 중 1개라도 빠지면 법원 등기소에서 등기 신청을 거절한다.

1. 목적사업(사업의 종류)
회사가 하는 사업의 종류를 정한다. 예: '전자상거래 중개 사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 '부동산 중개 사업'. 정관에 명시된 목적사업 범위 내에서만 회사는 법적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목적사업 범위를 벗어나면 이사의 행위가 회사에 구속력 없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사업 범위가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면, 설립 시에 관련 사업도 함께 목적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다(예: '전자상거래, 상품 기획·개발, 오프라인 소매 판매, 이와 관련된 컨설팅').

2. 법인의 이름(상호)
회사의 상호(商号)를 정한다. 예: 'OO 주식회사', 'OO 유한회사'. 한글, 영문, 숫자, 특수기호의 조합이 가능하다. 같은 지역에 동일한 상호의 회사가 있으면 안 되므로, 대법원 전자등기소(iros.go.kr)에서 미리 상호 조회를 해야 한다.

3. 본점의 소재지(등기된 주소)
회사의 법인으로서의 주소지를 정한다. 이 주소는 '법인의 주소'로 취급되며, 법적 서류 송달, 세무서 신고, 계약 기준 주소가 된다. 비상주 사무실도 가능하다(판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나51234).

4. 자본금(자본의 총액)
주주들이 투자할 자본금의 총액을 정한다. 예: '1,000만 원', '1억 원'. 최소 자본금 규정은 없으므로 1만 원도 가능하지만, 은행 통장 개설, 대출 신청, 투자자 신뢰도 측면에서 '1,000만 원 이상'이 실질적 기준이다. 중요한 것은 정관에 명시한 자본금 = 실제 입금액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5. 주식의 총수(주식회사만)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 개수를 정한다. 예: '1,000주', '10,000주'. 주식회사만 해당하며(유한회사는 출자지분으로 표시), 추후 신주 발행으로 자본 증자할 때 이 상한선을 기준으로 한다.

6. 주주의 권리와 의무
정관에서 일반적인 주주의 권리(배당청구권, 의결권, 신주인수권 등)와 의무(납입금 납부 등)를 명시한다. 특히 우선주(우선배당주, 무의결주, 복수의결주)가 있는 경우 그 권리·의무를 명확히 해야 투자자와의 나중 분쟁을 피할 수 있다.

7. 주주총회의 권한과 운영 규칙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방법(서면, 전자, 화상), 주의(通知) 방법, 정족수, 의결권 행사 방법, 의사록 작성 등을 정한다. 일반적으로 의결정족수는 '주주 3인 이상 및 발행주식 과반수' 또는 '출석주주 과반수' 등으로 정한다.

8. 이사의 선임 및 임기
이사의 정원(예: 1~3인), 선임 방법(주주총회 의결), 임기(일반적 2년), 중임 가능 여부를 정한다. 이사의 수가 많을수록 경영 권한 분산, 의사결정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9. 대표이사(또는 집행임원) 지정
복수 이사 체제에서 대표이사를 정한다. 예: '이사 중 1인을 대표이사로 선임', 또는 구체적으로 '홍길동이 대표이사'.

10. 감사의 선임 (규모에 따라 선택)
감사의 정원, 선임 방법, 임기를 정한다. 300인 이상 주주·자본금 5억 원 이상인 회사는 감사 설치가 필수이지만, 소규모 회사는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11. 회계 기간(결산기)
사업연도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정한다. 예: '1월 1일 ~ 12월 31일' 또는 '3월 1일 ~ 2월 28일'. 회계 기간이 정해지면 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보고 및 세무신고를 해야 한다.

12. 정관 변경 절차
정관을 변경하는 데 필요한 주주총회 의결 정족수, 공고 방법, 관련 절차 등을 정한다. 일반적으로 '주주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 주주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정한다.

법인 형태별 정관 구성의 차이점

정관의 필수 기재 12가지는 모든 법인에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법인 형태에 따라 구체적 내용에 차이가 있다.

주식회사
주식회사는 주식을 통해 자본을 조달하는 형태로, 정관에 다음을 추가로 명시해야 한다: 주식 종류 및 수(보통주, 우선주 등의 개수), 주식의 양도 제한 여부(완전히 자유로운지, 회사 승인이 필요한지), 신주 인수권(기존 주주의 신주 우선 인수 권리), 배당금 계산 방법 및 지급 시기. 초기 스타트업은 주로 주식회사 형태를 선택한다.

유한회사
유한회사는 주식이 아닌 '출자지분'으로 자본을 구성하며, 자본금의 변경·지분의 양도가 주식회사보다 제한적이다. 정관에 명시할 특수 항목: 출자지분의 개수 및 액수, 지분의 양도 제한(원칙적으로 회사 동의 필수), 이사의 정원(유한회사는 이사 선임이 더 유연함).

합명회사·합자회사
합명회사는 모든 조합원이 무한 책임을 지고, 합자회사는 일부 조합원이 무한, 일부가 유한 책임을 진다. 이 형태는 거의 사용되지 않으므로 추가 설명을 생략한다.

사단법인·재단법인
비영리 법인으로, 정관(또는 '정관'에 해당하는 '기본 규칙')에 목적, 기관 구성(이사회, 총회 등), 자산 관리, 해산 시 잔여재산 처리 등을 명시한다.

정관 작성 시 반드시 피해야 할 5가지 실수

정관 작성 시 흔히 하는 실수와 체크리스트는 다음과 같다.

실수 1: 목적사업을 너무 좁게 정하기
예: '전자상거래' 한 줄로만 정하면, 나중에 '오프라인 매장 운영' 등 사업 확장이 필요할 때 정관 변경을 해야 한다. 가능한 관련 사업들을 함께 목적에 포함시키자. 예: '전자상거래, 상품 기획·개발, 오프라인 소매 판매, 이와 관련된 컨설팅'.

실수 2: 자본금을 실제 입금 불가능한 범위로 정하기
정관에 자본금을 100억 원이라고 명시했는데 실제로는 1,000만 원만 입금한 경우, 세무 조사 시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정관 자본금 = 실제 입금액이어야 한다. 이는 세무서에서 가장 자주 지적하는 항목 중 하나다.

실수 3: 대표이사 임기를 모호하게 정하기
임기가 모호하면 나중에 대표이사 교체 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2년, 중임 가능' 같은 식으로 명확히 하자. 임기가 명확하지 않으면 주주 간 분쟁으로 커질 수 있다.

실수 4: 주주총회 정족수를 현실적이지 않게 정하기
정관에 '주주 전원 합의'로 정하면, 1명 주주라도 불참하면 의결이 불가능해진다. 나중에 경영진 변경·자본금 증자 등이 필요할 때 주주총회를 열 수 없게 되는 사태가 발생한다. 보통 '출석주주 과반수' 정도가 현실적이다.

실수 5: 우선주 조항을 미리 준비하지 않기
초기 스타트업이 투자를 받으면, 투자자가 우선주를 요청할 수 있다. 정관에 우선주 규정이 없으면 나중에 추가 발행이 복잡해진다. 따라서 초기 정관에 '우선주의 종류, 배당 순서, 의결권 제한 등'을 미리 준비해두자(실제 우선주 발행 전까지는 조항만 있고 미사용).

정관 변경 절차: 6단계 프로세스

한번 작성된 정관은 상법 제329조에 따라 주주총회 의결로만 변경 가능하다. 변경 절차는 다음과 같다.

1단계: 변경 사항 검토 및 정관 초안 작성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예: 자본금 증자, 대표이사 교체, 목적사업 추가)을 정리하고, 변호사 또는 세무사에게 정관 초안을 검토받는다.

2단계: 주주총회 소집 공고
정관에 정한 방법(서면 또는 전자)으로 주주들에게 주주총회 개최를 공고한다. 통상 7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

3단계: 주주총회 개최
주주들이 모여(또는 온라인으로) 정관 변경안을 의결한다. 정관에 정한 정족수(보통 출석주주 과반수 또는 3분의 2)를 충족해야 의결 가능하다.

4단계: 의사록 작성
주주총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사록을 보관한다. 의사록은 법인의 중요 기록이므로 5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5단계: 법원에 정관 변경 등기 신청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자본금, 목적사업, 대표이사 등)이 변경되었다면, 법원 등기소에 '정관 변경 등기'를 신청한다. 비용은 약 10~20만 원이고, 처리 기간은 3~7일.

변경 등기가 필요한 항목: 목적사업, 자본금, 대표이사, 이사 구성, 본점 소재지 등
변경 등기가 필요 없는 항목: 주주총회 정족수, 회계 기간(세무서 신고만 해도 됨), 내부 운영 규칙 등

6단계: 관계 기관 변경 신고 (필요시)
세무서, 은행, 보험사 등에 정관 변경 사실을 알린다. 예를 들어 자본금이 변경되었으면 세무서에 보정신고를 하거나 결산 시 반영해야 한다.

정관 부실 시 발생하는 5가지 위험

정관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위험 1: 법원 등기 거절 — 설립 자체 불가능
정관의 12가지 필수 기재사항 중 1개라도 빠지면 법원이 등기를 거절한다. 이 경우 법인 설립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정관을 수정한 후 재신청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1~2개월 추가 시간이 소요된다. 법원 거절 사유를 받으면 빠진 항목을 즉시 추가하고 다시 신청해야 한다.

위험 2: 주주 분쟁 — 경영권 다툼
정관에 대표이사의 권한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나중에 대표이사가 취한 거래(예: 대출, 부동산 구매)가 회사에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다른 주주가 주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 소송으로 확대되어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특히 공동 창업자가 여럿일 때는 이사회 운영, 의결권 행사 등이 복잡해지므로 정관에 명확히 정한 것이 매우 중요하다.

위험 3: 투자자 신뢰도 하락 — 투자 유치 실패
시리즈A 이상의 투자를 받을 때, 투자자는 정관을 매우 꼼꼼히 검토한다. 정관에 부실 기재가 많으면 투자자는 '회사 관리가 부실하다'고 판단하고 투자를 철회할 수 있다. 실제로 많은 초기 스타트업이 투자 실사 단계에서 정관 부실로 인해 딜이 깨지는 경우가 있다.

위험 4: 세무 조사 위험 — 과태료 부과
정관에 명시된 자본금과 실제 입금액이 다르거나, 정관에 정한 회계 기간과 실제 신고 기간이 다르면 세무서가 이를 지적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상법 제329조 위반으로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위험 5: 임직원 책임 소재 불명확 — 손실 발생 시 다툼
정관에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권한과 책임이 명시되지 않으면, 나중에 손실이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질 것인지 불명확해진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경영권을 가진 대표이사'를 책임자로 판단하지만, 정관에 명확히 명시되지 않으면 분쟁의 여지가 남는다.

따라서 정관 작성은 '설립 후에 수정해도 된다'는 생각보다, '설립 전에 신중하게 작성한다'는 자세가 필수다.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정관이 없어도 법인 설립이 가능한가?
정관은 상법 제329조에서 법인 설립의 필수 요건이므로, 정관이 없으면 법원 등기가 불가능하다. 법원은 정관의 12가지 필수 기재사항이 모두 포함되지 않은 경우 등기 신청을 거절한다. 따라서 법인을 만들려면 반드시 정관을 작성해야 한다.
Q. 정관에 명시한 자본금과 실제 입금액이 다르면 문제가 되나?
정관에 명시한 자본금과 실제 입금액이 다르면 세무 조사 시 지적을 받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투자자 신뢰도도 하락한다. 따라서 정관 자본금 = 실제 입금액이어야 한다. 추후 자본금을 늘리고 싶으면 주주총회를 거쳐 자본금 증자 정관 변경을 하고 새로운 금액을 입금하면 된다.
Q. 정관을 변경하려면 주주총회를 반드시 열어야 하나?
정관의 변경은 상법 제329조에 따라 주주총회 의결로만 가능하다. 임원 변경, 자본금 변경, 목적사업 추가 등 모든 정관 변경은 주주총회를 거쳐야 한다. 내부 운영 규칙만 변경하는 경우는 예외지만, 등기부에 기재된 사항(자본금, 대표이사, 목적사업 등)의 변경은 반드시 주주총회를 열어야 한다.
Q. 정관 변경 후 법원 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
등기부에 기재된 사항(자본금, 대표이사, 목적사업 등)이 변경되었다면, 변경 주주총회 의결일로부터 2주 내에 변경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기한을 초과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인지대는 약 5~10만 원이고, 처리 기간은 3~7일이다.
Q. 정관이 부실하게 작성되었을 때 수정할 수 있나?
정관은 언제든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따라서 설립 후에라도 빠진 항목이 발견되면 주주총회를 열어 정관을 수정할 수 있다. 다만 수정 후 등기부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되었으면 법원에 변경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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