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89조 제1항은 주식회사 정관에 반드시 적어야 할 절대적 기재사항 8가지를 정한다. 이 중 1개라도 빠지면 정관이 무효라 등기소에서 설립등기를 받지 않는다. 여기에 실무상 함께 정하는 4가지를 더해 12가지로 정리했다. 예시 문구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다.
[절대적 기재사항 8가지 — 상법 제289조 제1항]
1. 목적(사업의 종류)
회사가 하는 사업의 종류를 정한다. 예: '전자상거래 중개 사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 목적을 추가·변경하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을 바꾸고 변경등기를 해야 하므로(상법 제433조·제434조), 사업 범위가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면 설립 시에 관련 사업도 함께 목적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다(예: '전자상거래, 상품 기획·개발, 오프라인 소매 판매, 이와 관련된 컨설팅').
2. 상호
회사의 상호(商號)를 정한다. 주식회사는 상호에 '주식회사'를 써야 한다(상법 제19조). 같은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이미 등기된 동종영업의 상호로는 등기할 수 없으므로(상법 제22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미리 상호를 조회해야 한다.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정관 변경 없이 발행할 수 있는 주식 수의 한도(수권주식 수)다. 예: '100,000주'. 추후 신주를 발행해 자본금을 늘릴 때 이 한도 안에서 발행한다.
4.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예: '1주의 금액은 5,000원'.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이고 균일해야 한다(상법 제329조). 최저자본금 규정은 없지만, 은행 통장 개설·대출·투자자 신뢰도 측면에서 자본금을 너무 작게 잡으면 불리할 수 있다.
5.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예: '2,000주'(1주 5,000원이면 자본금 1,000만 원). 액면주식 회사의 자본금은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이다(상법 제451조). 자본금 액수 자체는 정관 절대적 기재사항이 아니라 설립등기 사항이며, 설립 시 발행 주식은 인수가액 전액을 실제로 납입해야 한다(상법 제295조).
6. 본점의 소재지
회사의 법적 주소지가 되는 곳으로, 서류 송달·세무 관할의 기준이 된다. 정관에는 본점이 속한 행정구역을 적고, 구체적인 주소는 설립등기에 적는다. 비상주 사무실 주소로 등기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다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본점을 두면 설립 등록면허세가 3배로 중과된다(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7.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관보나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 중에서 정하고, 정관으로 정하면 회사 홈페이지 같은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수 있다(상법 제289조 제3항).
8.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정관을 작성한 발기인의 인적사항을 적고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실무상 함께 정하는 4가지]
9. 이사·감사의 수와 임기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하지만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고(상법 제383조 제1항), 임기는 3년을 넘지 못한다(같은 조 제2항). 감사는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라면 두지 않을 수 있다(상법 제409조 제4항). 이사가 1~2명이면 각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고, 정관으로 대표이사를 정할 수 있다(상법 제383조 제6항).
10. 주주총회의 소집과 결의
소집 통지는 총회일 2주 전(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는 10일 전)에 서면 또는 동의한 주주에게 전자문서로 한다(상법 제363조). 보통결의는 출석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상법 제368조 제1항), 정관 변경 같은 특별결의는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이다(상법 제434조).
11. 종류주식·주식매수선택권·주식 양도 제한
우선주 같은 종류주식은 정관에 내용과 수를 정해야 발행할 수 있고(상법 제344조 제2항), 의결권 없는 주식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넘지 못한다(상법 제344조의3). 스톡옵션은 정관 근거와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다(상법 제340조의2). 주식 양도에 이사회 승인을 받게 하려면 정관에 정해야 한다(상법 제335조 제1항).
12. 사업연도·이익배당
사업연도를 정한다. 예: '1월 1일 ~ 12월 31일'. 법인세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한다(법인세법 제60조). 이익배당은 배당가능이익 한도에서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므로(상법 제462조), 배당 기준일·중간배당 여부 등을 정관에 정해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