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증자 비용의 3가지 구성 요소
자본금을 증자할 때 발생하는 공과금은 세 가지다. 첫째 등록면허세, 둘째 등록면허세의 20%인 지방교육세, 셋째 변경등기 수수료(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대법원 등기신청수수료 예규).
이 세 항목의 합계는 증자 규모와 법인 소재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비과밀억제권역에서 1,000만원 이하 소규모 증자는 전자신청 기준 최소 137,000원이며, 같은 조건에서 1억원 증자 시 482,000원이다. 반면 서울·성남·수원 등 과밀억제권역에서 설립 후 5년 이내에 같은 지역에서 증자하면 세율이 3배로 중과되어 1억원 증자 시 1,442,000원이 된다.
이 두 조건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면 비용 예산이 크게 어긋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