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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증자 비용 — 증가액×0.4% 등록면허세, 과밀억제권역 5년 내 3배 중과

자본금 증자 비용은 등록면허세(증가액×0.4%, 최저 112,500원)·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20%)·변경등기 수수료(전자 2,000원) 세 항목으로 구성된다. 비수도권에서 1억원 유상증자 시 총 482,000원이며, 서울·성남 등 과밀억제권역에서 설립 후 5년 이내 증자하면 세율 1.2%(3배 중과)로 1,442,000원이 된다(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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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증자 비용 완벽 가이드 2026 — 등록면허세 계산법·5단계 절차·과밀억제권역 중과 총정리

자본금 증자 비용은 증가액×0.4%(최저 112,500원)+지방교육세+등기수수료 2,000원이다. 비수도권 1억원 증자 시 총 482,000원, 서울 등 과밀억제권역 설립 후 5년 내 증자는 3배 중과로 1,442,000원이다. 2026년 기준 등록면허세 계산법부터 유상·무상증자 비용 차이·변경등기 기한까지 총정리한다.

자본금 증자 비용의 3가지 구성 요소

자본금을 증자할 때 발생하는 공과금은 세 가지다. 첫째 등록면허세, 둘째 등록면허세의 20%인 지방교육세, 셋째 변경등기 수수료(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대법원 등기신청수수료 예규).

이 세 항목의 합계는 증자 규모와 법인 소재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비과밀억제권역에서 1,000만원 이하 소규모 증자는 전자신청 기준 최소 137,000원이며, 같은 조건에서 1억원 증자 시 482,000원이다. 반면 서울·성남·수원 등 과밀억제권역에서 설립 후 5년 이내에 같은 지역에서 증자하면 세율이 3배로 중과되어 1억원 증자 시 1,442,000원이 된다.

이 두 조건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면 비용 예산이 크게 어긋날 수 있다.

등록면허세 계산법 — 일반 증자 vs 과밀억제권역 중과

등록면허세는 자본금 증가액에 세율을 곱해 계산한다(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

일반 증자(비과밀억제권역 또는 과밀억제권역 설립 후 5년 초과)의 세율은 증가액×0.4%이며 최저 112,500원이다. 자본금 증가액이 28,125,000원(=112,500÷0.004) 이하면 증가액이 아무리 작아도 112,500원이 부과된다. 증가액별 등록면허세 예시는 다음과 같다. 1,000만원 이하 증자: 최저 112,500원 적용. 5,000만원 증자: 200,000원. 1억원 증자: 400,000원. 3억원 증자: 1,200,000원.

과밀억제권역 내 설립 후 5년 이내 증자는 세율이 증가액×1.2%(3배 중과)로 오른다(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제1호). 최저 337,500원이 적용된다. 같은 1억원 증자라도 1,200,000원으로 3배가 된다.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다. 비과밀 1억원 증자: 80,000원 / 과밀 5년 내 1억원 증자: 240,000원.

과밀억제권역 범위는 서울 전역, 경기도의 의정부·구리·하남·고양·수원·성남·안양·부천·광명·과천·의왕·군포 등이다(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 일산(고양시)·판교·분당(성남시)·수원시도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한다.

출처: 지방세법 제28조 (law.go.kr)

등기수수료와 총비용 시뮬레이션

자본금 변경등기는 기타 등기 분류로 전자신청 기준 2,000원이다. e-Form 5,000원, 방문 서면신청 7,000원이다.

총비용 시뮬레이션(2026년 기준 전자신청):

비수도권(비과밀) 증자 시나리오: 1,000만원 이하 증자는 등록면허세 112,500원+지방교육세 22,500원+수수료 2,000원=합계 137,000원이다. 5,000만원 증자는 200,000원+40,000원+2,000원=242,000원이다. 1억원 증자는 400,000원+80,000원+2,000원=482,000원이다.

서울(과밀억제권역) 설립 후 5년 이내 증자 시나리오: 1억원 증자 시 1,200,000원+240,000원+2,000원=합계 1,442,000원이다.

법무사에게 의뢰하면 수임료 약 15만~25만원이 별도로 발생한다. 인터넷등기소(iros.go.kr) 전자신청을 이용하면 수수료를 최소화할 수 있다. 자본금 증자 관련 절차는 /process 페이지에서도 안내하고 있다.

유상증자 vs 무상증자 — 비용 차이가 있나요?

유상증자와 무상증자 모두 등록면허세가 동일하게 발생한다.

유상증자는 새로운 주주 또는 기존 주주가 자금을 납입해 자본금을 늘리는 방식이다. 외부 자금이 실제로 들어오므로 회사의 현금이 증가한다.

무상증자는 이익잉여금·자본잉여금·재평가적립금 등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는 방식이다. 외부 자금 유입 없이 회계상 재분류만 이루어지며 주주에게 신주를 무상으로 발행한다. 주주 지분 비율은 변하지 않는다.

두 방식 모두 자본금이 증가한다는 점에서 등록면허세 계산법은 동일하다. 증가액×0.4%(최저 112,500원)에 지방교육세 20%와 등기수수료 2,000원을 더한 금액이 공과금이다.

차이점은 무상증자의 경우 납입이 없으므로 잔고증명서 대신 이사회 의사록과 재무제표 등 재원의 적법성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한다는 점이다.

변경등기 기한과 과태료 — 2주 안에 해야 한다

자본금 증자 후 변경등기는 납입 완료일로부터 2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상법 제317조 제2항). 기한을 넘기면 등기 해태 과태료(상법 제635조 제1항 — 500만원 이하)가 부과된다.

등기 후에도 사업자등록증의 자본금 항목은 자동으로 바뀌지 않는다. 홈택스(hometax.go.kr)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별도로 해야 한다. 거래처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자동으로 새 자본금이 반영되므로 등기 완료 후 등기부등본을 재발급해 두는 것이 좋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의 제휴 법무사 서비스를 통해 자본금 증자 변경등기를 의뢰하면 절차 전반을 도움받을 수 있다(/apply).

자주 발생하는 실수 5가지

자본금 증자에서 실무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실수를 정리한다.

첫째, 과밀억제권역 5년 이내 중과를 인지하지 못하는 실수다. 서울에 설립 후 4년 차에 1억원 증자하면 400,000원이 아닌 1,200,000원의 등록면허세가 부과된다. 설립일과 증자 시점을 대조해 5년 경과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둘째, 변경등기 기한 2주를 놓치는 실수다. 납입 완료일을 기산일로 계산하므로 납입과 등기를 동시에 준비해야 한다.

셋째, 잔고증명서를 뒤늦게 발급받는 실수다. 잔고증명서는 납입 직후 발급받아야 하며, 발급 시점의 잔액이 증자 금액과 일치해야 한다.

넷째, 제3자 배정 증자 시 정관 근거나 주주총회 결의를 생략하는 실수다. 기존 주주 외의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면 정관에 이사회 위임 근거가 있거나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다(상법). 이를 생략하면 등기가 수리되지 않는다.

다섯째, 증자 후 4대보험 보수월액 신고를 누락하는 실수다. 자본금 증자 자체가 4대보험 요율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증자와 함께 대표이사 급여를 조정한 경우 4대보험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자본금 증자 시 등록면허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등록면허세는 자본금 증가액×0.4%이며 최저 112,500원이다(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 증가액 2,812만 5,000원 이하이면 자본금 규모와 무관하게 112,500원이 부과된다. 여기에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20%)와 변경등기 수수료(전자 2,000원)를 더한다. 비수도권 1억원 증자 기준 합계는 482,000원이다.
Q. 서울에서 설립한 법인이 설립 후 4년 차에 증자하면 등록면허세가 얼마인가요?
3배 중과 세율이 적용된다. 과밀억제권역(서울·성남·수원·고양 등)에서 설립 후 5년 이내에 같은 지역에서 증자하면 증가액×1.2%(최저 337,500원)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제1호). 1억원 증자 시 등록면허세 1,200,000원+지방교육세 240,000원+수수료 2,000원=합계 1,442,000원이다.
Q. 자본금 증자 변경등기 기한이 얼마인가요?
납입 완료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상법 제317조 제2항). 기한을 초과하면 등기 해태 과태료(상법 제635조 제1항 — 500만원 이하)가 부과된다. 납입일 직후 잔고증명서를 발급받고 등록면허세 납부를 완료한 뒤 바로 등기신청에 들어가야 기한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
Q. 무상증자도 등록면허세가 발생하나요?
발생한다. 무상증자는 이익잉여금 등 내부 재원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는 방식이지만, 자본금이 증가하면 변경등기와 등록면허세(증가액×0.4%, 최저 112,500원)가 동일하게 부과된다(지방세법 제28조). 유상·무상 여부와 관계없이 자본금 증가액에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무상증자는 납입이 없으므로 잔고증명서 대신 이사회 의사록과 증자 재원 관련 회계 서류를 등기 서류로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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