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증자란? — 유상증자·무상증자·감자 개념 정리 (2026년 기준)
증자(增資)는 법인의 자본금을 늘리는 행위입니다. 사업 확장, 투자 유치, 재무구조 개선 목적으로 진행되며, 신주발행은 상법 제416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정관으로 주주총회에 맡겼거나 이사가 1~2명인 소규모 회사는 주주총회)로 하고, 정관의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넘으면 먼저 제433조·제434조의 정관변경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출처: law.go.kr). 유상증자는 새로운 자금이 법인으로 유입되는 반면, 무상증자는 기존 이익잉여금이나 자본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실제 현금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감자는 그 반대 개념으로 자본금을 줄이는 행위입니다.
유상증자: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고 그 대가로 자금을 받는 것. 자금 조달이 주 목적(예: 투자 유치, 자산 추가). 기존 주주 또는 신규 투자자에게 신주 배정. 발행 가격은 액면가보다 높을 수 있으며, 초과분은 주식발행초과금(자본잉여금)으로 계상.
무상증자: 기존의 이익잉여금(누적 이익)이나 자본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것. 실제 자금 유입 없음. 기존 주주에게만 지분율대로 신주 무상 배정. 자본금이 커 보여 대외 신뢰도를 높이는 목적. 이익잉여금 전입 시 주주에게 의제배당소득 과세될 수 있음(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법인주주는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출처: law.go.kr).
감자(減資): 자본금을 줄이는 행위. 유상감자는 주주에게 투자금 일부를 돌려주는 형태로 현금이 나감. 무상감자는 결손금을 보전할 목적으로 자본금을 감소시키되 현금은 나가지 않음. 감자는 채권자 이익 보호를 위해 1개월 이상의 이의 제출 기간을 두는 채권자 보호절차(상법 제439조 제2항·제232조)를 거쳐야 합니다(결손 보전 목적 감자는 제외, 출처: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