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로 결제한 모든 금액이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라 '업무 관련성'이 있어야 비용 인정됩니다(출처: law.go.kr).
비용 인정 O (7가지 항목):
1. 사무용품, 업무 장비 구매
예: 인쇄용지, 펜, 컴퓨터, 프린터, 의자, 책상 등
증빙: 카드 매출전표 또는 세금계산서 (건당 3만원 초과 시 적격증빙 필요)
2. 업무 관련 식사비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내)
예: 거래처 미팅 식사, 클라이언트 접대 식사
한도: 중소기업 기본 3,600만원 +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분의 0.3% 등 (법인세법 제25조)
증빙: 법인 명의 카드 매출전표 (건당 3만원 초과 기업업무추진비는 적격증빙이 없으면 손금 불인정)
3. 출장 교통비, 숙박비
예: 기차·비행기·버스 비용, 출장 호텔 숙박비
증빙: 카드 영수증
4. 업무 관련 교육비, 세미나비
예: 법인의 직원 교육, 경영진 세미나, 기술 교육
증빙: 카드 영수증 + 교육 인증서 또는 초대장
5. 사무실 관련 비용
예: 임대료(자동이체 제외), 관리비, 인터넷·전화료, 수도·전기료 (별도 계산서)
증빙: 카드 영수증
6. 업무용 차량 유류비, 주차비, 통행료
예: 법인 명의 차량의 휘발유·디젤비, 주차료, 고속도로 통행료
한도: 업무용 승용차는 운행일지상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필수, 미작성 시 관련비용 연 1,500만원까지)
증빙: 카드 영수증 + 운행일지
7. 거래처 선물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내)
예: 거래처 명절 선물, 감사 선물
한도: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적용, 건당 3만원 초과 시 법인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증빙 필요
증빙: 카드 영수증 또는 영수증
비용 인정 X (개인 사용 —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1. 가족 식사, 개인 쇼핑
2. 개인 통신비, 개인 보험료
3. 개인 자동차 유류비
4. 업무와 무관한 유흥업소 결제
5. 개인 용품 구매 (옷, 신발, 화장품 등)
주의: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인정상여"로 처리되어 추가 소득세가 부과되고, 업무상 횡령죄(형법 제356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적발 시 ① 추가 소득세(최고 45%, 지방소득세 포함 49.5%) ② 법인세 과소신고·납부지연 가산세 ③ 형사 처벌(업무상 횡령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2026년 기준, 법인세법 제25조, 시행령 제40조):
중소기업(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기본 3,600만원 + 수입금액(매출) 기준 적용률
매출액 100억 이하: 매출의 0.3%
매출액 100억~500억: 매출의 0.2%
매출액 500억 초과분: 매출의 0.03%
예시: 매출 5억원 중소기업
한도 = 3,600만원 + (5억원 × 0.3%) = 3,600만원 + 150만원 = 3,7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