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크라우드펀딩 3가지 종류
법인 크라우드펀딩은 자금 조달 방식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대가에 따라 3가지로 분류된다. 각 유형은 법적 근거·규제 강도·발행 한도가 다르므로 사업 성격에 맞는 유형을 선택해야 한다.
첫째,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0에 근거한 제도로, 법인이 신주나 회사채를 발행해 다수 소액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한다(출처: law.go.kr 자본시장법 제117조의10).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벤처기업만 발행 자격이 있으며 연간 30억원 한도가 적용된다. 투자자는 지분권(신주)이나 채권을 취득하고 이후 회사 성과에 따라 배당·상환·매각 이익을 얻는다.
둘째,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사모)은 소수 전문투자자를 상대로 하는 사모 형태로,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대신 투자자 수·모집 방식에 제한이 있다. 전문투자자·기관투자자 대상이라 스타트업 시드·시리즈A 라운드에서 활용되며 발행 한도 제약은 없지만 공모 형태 홍보가 금지된다.
셋째, 리워드형 크라우드펀딩(사전 판매)은 상법상 매매계약 구조로 자본시장법 규제 대상이 아니다. 투자자는 지분이나 채권이 아닌 실물 상품·서비스·후원 리워드를 제공받는다. 자금 조달 성격이 아니라 사전 주문 방식이므로 신제품 시장 반응 검증에 유리하며 소비재·IT 하드웨어·문화 콘텐츠에 주로 활용된다.
국내에서 흔히 크라우드펀딩이라고 하면 리워드형이 규모가 가장 크지만, 실질적으로 자본을 조달해 회사 성장에 사용하는 것은 증권형이다. 이 가이드는 자본시장법 규제 대상인 증권형을 중심으로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