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이사의 책임과 의무 — 3가지 핵심 의무와 위반 시 책임
법인의 이사(대표이사 포함)는 상법 제382조 제2항·제382조의3·제397조에 따라 3가지 기본 의무를 집니다(출처: law.go.kr). 위반하면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과 형사 책임(업무상 횡령·배임·분식회계)이 문제되고, 과점주주인 대표이사는 법인 세금 체납 시 제2차 납세의무도 질 수 있습니다. 임원배상책임보험(D&O)은 경영 판단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부담을 줄이는 수단입니다(보상 범위·면책사항은 약관에 따라 다름).
이사의 3가지 핵심 의무:
1. 선관주의 의무 (상법 제382조 제2항·민법 제681조)
합리적이고 신중한 판단으로 회사를 경영할 의무. 부주의한 경영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배상 책임. 예: 부도 위험 거래처와 계약, 부실 자산 운용, 무리한 차입.
2. 충실의무 (상법 제382조의3)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해 충실히 직무 수행(2025년 7월 개정으로 '주주' 추가). 개인 이익을 위해 회사 자산을 유용하면 배상 책임. 예: 회사 통장에서 개인비용 인출, 회사 물품을 개인용으로 전용.
3. 경업금지 의무 (상법 제397조)
이사는 이사회 승인 없이 회사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사가 될 수 없음. 위반 거래는 회사가 이사회 결의로 회사 계산으로 보거나 이득 양도를 청구할 수 있고(거래일부터 1년, 제397조 제2항·제3항), 회사 사업기회를 유용하면 이사가 얻은 이익을 회사 손해로 추정(제397조의2). 예: 유통 회사 이사가 몰래 경쟁사 설립, 클라이언트를 개인 사업으로 유인.
위반 시 책임: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상법 제399조): 손해액 전액 배상, 여러 이사가 관여했으면 연대 책임
제3자에 대한 책임 (상법 제401조): 고의·중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해 제3자에게 손해 시 배상 (예: 허위 재무제표)
과점주주 개인 책임: 법인 재산으로 부족한 체납 세금·건강보험료 등에 대한 제2차 납세·납부의무(국세기본법 제39조,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의2)
형사 책임: 업무상 횡령·배임(형법 제356조), 분식회계(외부감사법·자본시장법), 조세포탈(조세범 처벌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