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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의사록 공증 가이드: 언제 필요하고 비용은?

법인 의사록 공증이 필요한 경우, 절차, 비용, 면제 조건을 총정리합니다.

5분 읽기2026-03-11

의사록 공증이 필요한 경우

법인의 의사록(주주총회, 이사회)은 특정 경우에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공증이 필요한 경우:
- 이사·감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의사록

- 대표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회 의사록

- 정관 변경을 위한 주주총회 의사록

- 자본금 변경(증자·감자) 관련 의사록

공증이 불필요한 경우:
- 설립 시 발기인 총회 의사록 (자본금 10억 미만)

- 일반 경영 사항에 대한 이사회 의사록

- 배당 결정 등 통상적 주주총회 의사록

1인 법인 특례:
발행주식 총수를 1인이 보유하는 1인 법인은 주주총회 의사록 공증이 면제됩니다 (상법 제373조). 하지만 이사회 의사록 공증은 여전히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증 절차와 비용

공증 절차:
1. 의사록 작성 (2부)

2. 공증인 사무소 방문 (법무법인, 합동법률사무소 등)

3. 출석자 서명·날인 확인

4. 공증인 인증

5. 공증 완료된 의사록으로 등기 신청

준비물:
- 의사록 2부 (원본용, 등기 제출용)

- 출석자 전원의 인감증명서

- 출석자 신분증

- 법인 인감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

비용:
- 공증 수수료: 약 5만~15만원 (내용에 따라 상이)

- 1인 법인(공증 면제): 0원

소요 시간: 공증인 사무소 방문 시 30분~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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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1인 법인이면 주주총회 의사록 공증이 면제됩니다.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는 큰 장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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