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록 공증이 필요한 경우
의사록 공증(공증인의 인증)은 법인 등기에 첨부하는 의사록의 결의 절차와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공증인이 확인하는 절차입니다(공증인법 제66조의2). 상법 제373조는 총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정한 조항이고, 공증 의무의 근거는 공증인법입니다. 공증이 필요한 경우와 필요 없는 경우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비용 절감의 첫 단계입니다.
공증이 필요한 경우 (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 등기 신청서에 첨부하는 의사록):
1. 이사·감사 선임·중임·해임을 위한 주주총회 의사록 (변경등기 필수)
2. 대표이사 선정을 위한 이사회 의사록 (변경등기 필수)
3. 정관 변경(목적·상호 등)을 위한 주주총회 의사록 (변경등기 필수)
4. 자본금 변경(증자·감자) 관련 의사록 (변경등기 필수)
5. 본점 이전·합병·분할·해산 의사록
공증이 불필요한 경우:
1.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를 발기설립할 때의 설립 관련 의사록
2. 지점 설치·이전·폐지, 명의개서대리인 선임·변경 결의 (정관 변경이 필요하면 제외, 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
3. 배당 결정 등 등기사항이 아닌 결의의 의사록 (등기에 첨부하지 않음)
4. 투자 승인, 거래처 계약 승인 등 통상적 업무
1인 법인도 면제 규정은 없습니다:
발행주식 총수를 1인이 보유하는 1인 법인이라도 임원 변경·정관 변경 의사록을 등기에 첨부한다면 인증 대상입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로 소집절차 없이 총회를 열거나 서면결의로 갈음할 수 있어(상법 제363조 제4항) 절차가 간단해질 뿐, 법령상 공증 면제 사유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