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록 공증이 필요한 경우
법인의 의사록(주주총회, 이사회)은 특정 경우에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공증이 필요한 경우:
- 이사·감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의사록
- 대표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회 의사록
- 정관 변경을 위한 주주총회 의사록
- 자본금 변경(증자·감자) 관련 의사록
공증이 불필요한 경우:
- 설립 시 발기인 총회 의사록 (자본금 10억 미만)
- 일반 경영 사항에 대한 이사회 의사록
- 배당 결정 등 통상적 주주총회 의사록
1인 법인 특례:
발행주식 총수를 1인이 보유하는 1인 법인은 주주총회 의사록 공증이 면제됩니다 (상법 제373조). 하지만 이사회 의사록 공증은 여전히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