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록 공증이 필요한 경우
의사록 공증은 법인의 주요 의사결정을 법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상법 제373조). 공증이 필수인 경우와 불필요한 경우, 그리고 1인 법인의 특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비용 절감의 첫 단계입니다.
공증이 필수인 경우 (상법 제373조·제364조):
1. 이사·감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의사록 (변경등기 필수)
2. 대표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회 의사록 (변경등기 필수)
3. 정관 변경을 위한 주주총회 의사록 (변경등기 필수)
4. 자본금 변경(증자·감자) 관련 의사록 (변경등기 필수)
5. 법인 합병·분할·해산 의사록
공증이 불필요한 경우:
1. 설립 시 발기인 총회 의사록 (자본금 10억 미만)
2. 일반 경영 사항에 대한 이사회 의사록
3. 배당 결정 등 통상적 주주총회 의사록
4. 투자 승인, 거래처 계약 승인 등 통상적 업무
1인 법인 특례 (상법 제373조 제2항):
발행주식 총수를 1인이 보유하는 1인 법인은 주주총회 의사록 공증이 전면 면제됩니다. 절약 비용: 건당 5~15만원. 1인 법인 설립 후 임원 변경 시 이 공증 면제 규정을 반드시 활용하세요. 다만 이사회 의사록은 여전히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