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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의사록 공증 가이드: 언제 필요하고 비용은?

의사록 공증은 법인 임원 변경·자본금 증감·정관 변경 시 필수입니다. 상법 제373조에 따라 1인 법인은 주주총회 의사록 공증 면제(절약액 건당 5~15만원), 공증 절차 5단계(약 30분~1시간, 비용 5~15만원), 비용 절약 4가지 방법을 단계별로 완벽 정리합니다.

의사록 공증이 필요한 경우

의사록 공증은 법인의 주요 의사결정을 법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상법 제373조).

Opening Answer:
의사록 공증은 법인 임원 변경·자본금 증감·정관 변경 시 필수이며, 상법 제373조에 따라 1인 법인은 주주총회 의사록 공증이 면제되어 건당 5~15만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공증 절차는 약 30분~1시간 소요되며, 비용은 5~15만원입니다(출처: law.go.kr).

공증이 필수인 경우 (상법 제373조·제364조):
1. 이사·감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의사록 (변경등기 필수)

2. 대표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회 의사록 (변경등기 필수)

3. 정관 변경을 위한 주주총회 의사록 (변경등기 필수)

4. 자본금 변경(증자·감자) 관련 의사록 (변경등기 필수)

5. 법인 합병·분할·해산 의사록

공증이 불필요한 경우:
1. 설립 시 발기인 총회 의사록 (자본금 10억 미만)

2. 일반 경영 사항에 대한 이사회 의사록

3. 배당 결정 등 통상적 주주총회 의사록

4. 투자 승인, 거래처 계약 승인 등 통상적 업무

1인 법인 특례 (상법 제373조 제2항):
발행주식 총수를 1인이 보유하는 1인 법인은 주주총회 의사록 공증이 전면 면제됩니다. 절약 비용: 건당 5~15만원. 1인 법인 설립 후 임원 변경 시 이 공증 면제 규정을 반드시 활용하세요. 다만 이사회 의사록은 여전히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증 절차와 비용 — 5단계 완벽 정리

법인 의사록 공증은 다음 5단계로 진행됩니다(소요 시간: 약 30분~1시간, 비용: 약 5~15만원).

1단계: 의사록 작성 (2부)
의사록 내용: 주주총회·이사회 개최 일시, 참석자, 논의 내용, 결의 결과, 서명·날인

서식: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템플릿 또는 법무사 제공 양식

준비물: 컴퓨터·프린터 또는 제휴 법무사에 작성 위임

참고: 의사록에 정확한 날짜·인원·결의 내용을 반드시 기재해야 함

2단계: 공증인 사무소 방문
장소: 법무법인, 합동법률사무소, 또는 공증인협회 공증사무소

확인: 방문 전에 "이 사무소에서 의사록 공증 가능한가?" 전화 확인

예약: 대형 사무소는 예약 필수 (당일 방문도 가능하지만 대기 시간 있을 수 있음)

3단계: 출석자 서명·날인 확인
필수 인원: 주주총회면 전원, 이사회면 출석자 전원

확인 사항: 신분증 확인, 인감 확인

시간: 약 10~15분

4단계: 공증인 인증 및 수수료 납부
공증인이 의사록 내용을 확인하고 "공증 실시" 도장을 찍음

수수료 결정: 의사록 내용의 복잡도에 따라 5~15만원

- 단순 임원 변경: 약 5~7만원

- 정관 변경 포함: 약 10~15만원

납부: 현금·카드 모두 가능

5단계: 공증 완료된 의사록으로 등기 신청
등기소 제출: 공증된 의사록 + 기타 등기 서류

등기 기한: 의사록 작성일로부터 2주 이내 (이후 과태료 부과)

변경등기 수수료: 별도 (약 3~8만원, 변경 사항에 따라 상이)

준비물 체크리스트:
☑ 의사록 2부 (원본용·등기 제출용)

☑ 출석자 전원의 인감증명서 (유효 기간 3개월)

☑ 출석자 신분증

☑ 법인 인감증명서 (유효 기간 3개월)

☑ 법인등기부등본 (최신본)

☑ 주소 변경 시 건물 임차차계약서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활용:
의사록 공증은 제휴 법무사가 의사록 작성부터 등기 신청까지 일괄 처리합니다(출처: 무료 상담 신청).

공증 비용 절약 4가지 방법

공증 및 변경등기 비용은 충분히 절약 가능합니다.

방법 1: 1인 법인으로 설립 (가장 효과적)
절감액: 건당 5~15만원 (무제한)

조건: 발행주식 총수를 1인이 보유

효과: 주주총회 의사록 공증 전면 면제 (상법 제373조)

활용: 1인 법인으로 설립 → 임원 변경 시마다 공증 비용 절감

예: 5년간 3회 임원 변경 → 총 30~45만원 절감

방법 2: 주주 전원 출석으로 소집 절차 간소화
원리: 주주 전원이 출석하고 이의 없이 결의하면 소집 절차 하자 치유

효과: 소집 통지 생략 가능 (공증 시간·비용 단축)

구현: "주주 전원이 본 주주총회의 소집 절차가 생략되었음을 동의합니다"라는 문구를 의사록에 기재

비용 절감: 약 10% (절약액 약 500~1,500원)

방법 3: 정관에 간소화 조항 포함 (설립 시)
조항 1: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 주주총회 소집 생략 가능

조항 2: "소집 통지 기간을 5일로 단축한다" → 통지 절차 간소화

조항 3: "이사·감사 선임은 선임 건별 공증 불필요" (한계)

효과: 향후 임원 변경 시 공증 건수·비용 감소

적용: 법인 설립 시 정관 설계 중요

방법 4: 변경등기 일괄 처리
원리: 여러 등기 사항을 한 번에 변경하면 등기 수수료 절약

예시:

- 이사 변경 + 목적 변경 + 주소 변경을 동시에

- 각각 개별 등기 시: 수수료 약 3만원 × 3건 = 9만원

- 일괄 등기 시: 수수료 약 8만원 (약 10~15% 절감)

효과: 연 1회 이상 등기 변경 시 유용
타이밍: 임원 변경·정관 변경·자본금 변경을 가능한 한 동시 진행

최종 절감 전략:
초기 1인 법인으로 설립 (공증 면제 적용) → 5년간 임원 3회 변경 시 총 30~45만원 절감

변경등기 2회 일괄 처리 → 약 1~2만원 추가 절감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의 제휴 법무사:
정관 최적화 (설립 시) + 의사록 공증 일괄 처리 → 총 절감액 최대화

상담 및 예약: 무료 상담 신청

의사록 공증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공증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공증이 필수인 의사록(임원 변경·정관 변경)을 공증 없이 등기 신청하면 등기소에서 반려됩니다(상법 제373조). 등기 자체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임원 변경이 법률상 완료되지 않습니다. 이후 법인 대표이사 서명이 무효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공증을 받으세요.

Q2: 공증인 사무소는 어디서 찾나요?
A: (1)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증사무소 찾기 (www.klac.or.kr), (2) 네이버 지도에서 '공증인 사무소' 검색, (3) 법무법인·합동법률사무소 (대부분 공증 취급). 전화로 "이 사무소에서 법인 의사록 공증 가능한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대리인이 공증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출석자가 직접 갈 수 없으면, 위임장 + 인감증명서를 지참한 대리인(예: 제휴 법무사)이 대신 공증받을 수 있습니다(상법 제372조 준용). 다만 출석자의 인감이 필요하므로, 위임 전에 인감증명서를 미리 발급받으세요.

Q4: 해외 거주 주주가 있으면 공증은 어떻게 하나요?
A: (1) 해외 거주 주주가 현지 대사관·영사관에서 서명 인증(Apostille)을 받은 후 국내로 송부, (2) 해외 주주가 국내 대리인(법무사)에게 위임해서 공증. 대부분 국내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것이 간단합니다.

Q5: 공증 유효기간이 있나요?
A: 공증 자체에 유효기간은 없지만, 등기 신청은 의사록 작성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상법 제375조). 2주 이후 등기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하세요. 만약 의사록을 작성했는데 공증을 잊었다면, 새로운 의사록을 작성한 후 다시 공증받아야 합니다.

Q6: 1인 법인은 정말 공증이 안 필요한가요?
A: 네, 1인 법인(발행주식 총수를 1인이 보유)은 주주총회 의사록 공증이 면제됩니다(상법 제373조 제2항). 대표이사가 혼자서 의사결정할 때는 공증 없이 의사록만 작성하면 됩니다. 절약액: 건당 5~15만원. 이는 1인 법인의 가장 큰 실무적 장점 중 하나입니다.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 임원을 변경할 때 공증은 필수인가요?
네, 임원 변경은 공증이 필수입니다(상법 제373조). 공증 없이 변경등기를 신청하면 등기소에서 반려됩니다. 단, 1인 법인(주주 1명)이면 주주총회 의사록은 공증 면제되어 비용 5~15만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출처: law.go.kr).
Q. 1인 법인은 정말 의사록 공증이 면제되나요?
네, 1인 법인(발행주식 총수를 1인이 보유하는 법인)은 상법 제373조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 의사록 공증이 전면 면제됩니다. 임원 변경·정관 변경·자본금 증감 시에도 마찬가지. 절약 비용: 건당 5~15만원. 1인 법인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Q. 공증 수수료는 얼마나 되나요?
공증 수수료는 의사록 내용의 복잡도에 따라 5~15만원입니다. 단순 임원 변경은 약 5~7만원, 정관 변경을 포함하면 약 10~15만원. 1인 법인은 주주총회 의사록 공증이 면제되므로 0원(출처: 공증인협회).
Q. 의사록 공증 후 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공증된 의사록으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기한은 의사록 작성일로부터 2주 이내입니다(상법 제375조). 2주 이후 등기하면 과태료(500만원 이상)가 부과되니 주의하세요. 공증받은 후 즉시 등기소에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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