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록이 필요한 경우
법인은 주요 의사결정을 할 때 반드시 의사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주주총회 의사록이 필요한 경우:
- 이사·감사 선임 및 해임
- 정관 변경
- 배당 결정
- 자본금 증감
- 합병·분할
- 해산 결의
이사회 의사록이 필요한 경우:
- 대표이사 선임
- 주요 계약 체결 승인
- 차입금 보증 결정
- 사업 계획 승인
1인 법인도 의사록이 필요합니다. 주주가 1명이고 이사가 1명이라도 법적으로 의사록 작성 의무가 있습니다.
주주총회, 이사회 의사록의 작성 방법, 필수 기재사항, 공증 요건, 보관 의무를 안내합니다.
법인은 주요 의사결정을 할 때 반드시 의사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주주총회 의사록이 필요한 경우:
- 이사·감사 선임 및 해임
- 정관 변경
- 배당 결정
- 자본금 증감
- 합병·분할
- 해산 결의
이사회 의사록이 필요한 경우:
- 대표이사 선임
- 주요 계약 체결 승인
- 차입금 보증 결정
- 사업 계획 승인
1인 법인도 의사록이 필요합니다. 주주가 1명이고 이사가 1명이라도 법적으로 의사록 작성 의무가 있습니다.
필수 기재사항:
- 일시: 2026년 4월 1일 오전 10시
- 장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로 ○○
- 출석 현황: 주주 총 ○명 중 ○명 출석, 의결권 ○주 중 ○주 출석
- 의장: 대표이사 ○○○
- 안건: 구체적으로 기재
- 의결 내용: 찬성·반대·기권 수 기재
- 서명: 의장과 출석 이사 전원 서명 또는 기명날인
공증이 필요한 경우:
- 자본금 10억원 이상 법인의 정관 공증
- 이사·감사 선임 시 주주총회 의사록 (등기 변경 시)
- 공증 비용: 약 5~10만원
보관:
- 주주총회 의사록: 본점에 10년간 보관
- 이사회 의사록: 본점에 10년간 보관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 이용 시 법인설립 과정에서 필요한 의사록은 제휴 법무사가 무료로 작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