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의사록이 필요한 이유 — 법적 필수 조건과 공증 비용
법인의 의사록은 주요 의사결정을 법적으로 입증하는 법인등기·세무 증거자료로서, 상법 제356~381조에 따라 주주총회와 이사회에서 모두 필수 작성합니다(출처: law.go.kr). 의사록을 작성하지 않으면 임원 변경 등기가 거부되고, 분쟁 발생 시 경영 판단의 합법성을 입증할 증거가 사라집니다. 공증이 필수인 경우(임원 선임·정관 변경·자본금 증감 등 등기 필수 사항)는 공증료 5~15만원이 추가로 발생하지만, 1인 법인은 주주총회 의사록 공증이 상법 제373조에 따라 전면 면제되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출처: law.go.kr). 신설 법인의 약 70%는 의사록 작성 후 공증 절차에서 착각하여 3회 이상 방문 및 재작성 비용을 낭비합니다. 이 가이드는 의사록 필요 여부, 공증 요건, 작성 요령, 1인 법인 특례, 보관 의무를 한 번에 정리하여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 낭비를 방지합니다.
의사록이 필수인 경우 5가지:
1. 이사·감사 선임 또는 해임 (등기 필수)
2. 정관 변경 (등기 필수)
3. 자본금 증감 (등기 필수)
4. 합병·분할·해산 결의 (등기 필수)
5. 대표이사 선임 또는 변경 (등기 필수)
의사록이 불필요한 경우:
1. 일반 경영 사항 승인 (거래처 선정, 예산 배정)
2. 배당 결정만 하는 주주총회 (등기 불필요)
3. 이사회의 일상적 의사결정
1인 법인 특례: 주주 1명 + 이사 1명 법인은 주주총회 의사록 공증이 전면 면제됩니다. 절약액: 건당 5~15만원. 3회 의사록 작성 시 총 45만원 절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