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의사록이 필요한 이유 — 법적 필수 조건과 공증 비용
법인의 의사록은 주요 의사결정을 법적으로 입증하는 법인등기·세무 증거자료로서, 주주총회는 상법 제373조, 이사회는 상법 제391조의3에 따라 회의를 열 때마다 작성해야 합니다(출처: law.go.kr). 의사록이 없으면 임원 변경 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분쟁 발생 시 경영 판단의 적법성을 입증할 증거가 사라집니다. 등기에 첨부하는 의사록(임원 선임·정관 변경·자본금 증감 등)은 공증인법 제66조의2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증인 인증을 받아야 하며(법인 등기 첨부 의사록 인증 수수료 건당 3만원,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1조 제2항), 1인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제되지 않습니다(출처: law.go.kr). 이 가이드는 의사록 작성 의무, 공증 요건, 작성 요령, 1인 법인 간소화, 비치·보존 의무를 한 번에 정리하여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 낭비를 방지합니다.
등기와 공증(인증)까지 필요한 결의 5가지:
1. 이사·감사 선임 또는 해임 (등기 필수)
2. 정관 변경 (등기사항이 바뀌면 등기 필수)
3. 자본금 증감 (등기 필수)
4. 합병·분할·해산 결의 (등기 필수)
5. 대표이사 선정 또는 변경 (등기 필수)
의사록은 작성하지만 공증이 필요 없는 경우:
1. 일반 경영 사항 승인 (거래처 선정, 예산 배정)
2. 배당 결정만 하는 주주총회 (등기 불필요)
3. 이사회의 일상적 의사결정
4. 지점 설치·이전·폐지 등 경미한 사항 (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 정관 변경이 필요하면 제외)
1인 법인 간소화: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는 주주 전원 동의로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열거나 서면결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3조 제4항). 절차가 간단해질 뿐 등기에 첨부하는 의사록의 인증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