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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의사록은 상법 제373조·제391조의3에 따라 회의마다 작성하고, 등기 첨부 시 공증인법 제66조의2 인증(건당 3만원)이 원칙입니다.

주주총회 의사록은 상법 제373조 제2항에 따라 개최 일시·장소·출석 현황·의장·안건·의결 내용·서명 7가지 필수 기재사항을 갖춰야 하고, 이사회 의사록은 상법 제391조의3 제2항에 따라 반대 이사와 그 반대이유까지 기재해야 합니다(https://www.law.go.kr). 임원 선임·정관 변경·자본금 증감·합병·분할·해산처럼 등기에 첨부하는 의사록은 공증인법 제66조의2에 따라 공증인 인증(건당 3만원,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1조 제2항)이 원칙이며, 1인 법인·자본금 10억원 미만·주주 1명이라도 면제 규정은 없습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는 상법 제363조 제4항에 따라 주주 전원 동의로 소집절차 생략·서면결의로 갈음할 수 있어 절차는 간단해지지만 등기 첨부 시 인증 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변경등기는 상법 제317조 제4항·제183조에 따라 변경일부터 2주 이내 신청해야 하며 지연 시 상법 제635조 제1항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원 변경 공과금은 등록면허세 40,200원 + 지방교육세 8,040원(등록면허세×20%,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2호) + 등기신청수수료 전자신청 2,000원(대법원 등기신청수수료 예규 2025-08-01 개정)으로 총 50,240원입니다. 의사록은 상법 제396조에 따라 본점·지점에 비치하고, 상법 제33조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 10년 보존 원칙에 따라 원본과 전자 사본을 함께 관리합니다. 이사가 1~2명인 회사는 상법 제383조에 따라 이사회가 없어 이사회 의사록 대신 이사 결정서를 작성합니다(근거: 상법 제33조·제317조 제4항·제363조·제373조·제383조·제391조·제391조의3·제396조·제635조, 공증인법 제66조의2,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1조 제2항 - 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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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 작성법 완전 가이드

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은 상법 제373조·제391조의3에 따라 회의마다 작성하고, 등기 첨부 의사록은 공증인법 제66조의2 인증(건당 3만원,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1조 제2항)이 원칙입니다(1인 법인·자본금 10억원 미만도 면제 없음). 필수 기재사항 7가지, 서면결의(상법 제363조 제4항) 활용, 변경등기 2주 이내(상법 제317조 제4항)·미등기 500만원 이하 과태료(제635조), 임원 변경 공과금 50,240원까지 정본 조문으로 정리합니다.

법인 의사록이 필요한 이유 — 법적 필수 조건과 공증 비용

법인의 의사록은 주요 의사결정을 법적으로 입증하는 법인등기·세무 증거자료로서, 주주총회는 상법 제373조, 이사회는 상법 제391조의3에 따라 회의를 열 때마다 작성해야 합니다(출처: law.go.kr). 의사록이 없으면 임원 변경 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분쟁 발생 시 경영 판단의 적법성을 입증할 증거가 사라집니다. 등기에 첨부하는 의사록(임원 선임·정관 변경·자본금 증감 등)은 공증인법 제66조의2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증인 인증을 받아야 하며(법인 등기 첨부 의사록 인증 수수료 건당 3만원,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1조 제2항), 1인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제되지 않습니다(출처: law.go.kr). 이 가이드는 의사록 작성 의무, 공증 요건, 작성 요령, 1인 법인 간소화, 비치·보존 의무를 한 번에 정리하여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 낭비를 방지합니다.

등기와 공증(인증)까지 필요한 결의 5가지:
1. 이사·감사 선임 또는 해임 (등기 필수)

2. 정관 변경 (등기사항이 바뀌면 등기 필수)

3. 자본금 증감 (등기 필수)

4. 합병·분할·해산 결의 (등기 필수)

5. 대표이사 선정 또는 변경 (등기 필수)

의사록은 작성하지만 공증이 필요 없는 경우:
1. 일반 경영 사항 승인 (거래처 선정, 예산 배정)

2. 배당 결정만 하는 주주총회 (등기 불필요)

3. 이사회의 일상적 의사결정

4. 지점 설치·이전·폐지 등 경미한 사항 (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 정관 변경이 필요하면 제외)

1인 법인 간소화: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는 주주 전원 동의로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열거나 서면결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3조 제4항). 절차가 간단해질 뿐 등기에 첨부하는 의사록의 인증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록 필수 기재사항 7가지와 작성 체크리스트

상법은 주주총회 의사록에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정합니다(상법 제373조 제2항, 이사회는 제391조의3 제2항). 실무에서는 아래 7가지를 갖춰야 등기·공증 심사에서 보정 요구를 피할 수 있습니다(출처: law.go.kr).

주주총회 의사록 필수 기재사항:

기재사항 1: 개최 일시
포맷: "2026년 3월 20일 오전 10시" (정확한 시간 기입)

중요: 공증 시 의사록 작성 날짜와 의사록 내의 개최 일시가 일치해야 함

기재사항 2: 개최 장소
포맷: "서울특별시 강남구 ○○로 ○○ (본점)" 또는 "온라인 회의실 zoom.us/..."

원격회의: 이사회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으로 참여 가능(상법 제391조 제2항).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 또는 인접지 등 소집지에서 여는 것이 원칙(상법 제364조)

기재사항 3: 출석 현황
포맷: "주주 총 ○명 중 ○명 출석, 의결권 ○주 중 ○주 출석"

예: "주주 총 3명 중 3명 출석, 의결권 총 1,000주 중 1,000주 출석"

1인 법인: "주주 총 1명 중 1명 출석, 의결권 총 100주 중 100주 출석"

기재사항 4: 의장과 기록인
포맷: "의장: 대표이사 홍길동" / "기록인: 이사 김영희"

의장: 정관에 정함이 없으면 총회에서 선임 (상법 제366조의2 제1항)

기재사항 5: 안건 및 의결 내용
포맷: "제1호 안건: 2026년도 정기주주총회 소집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구체성: 단순히 "승인함"이 아니라 "의결권 1,000주 중 찬성 1,000주, 반대 0주, 기권 0주로 원안 승인함" 기입 권장

기재사항 6: 특별이해관계자 의결권 행사 여부
포맷: "상법 제368조 제3항에 따른 특별이해관계인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음"

경우의 예: 해당 결의에 개인적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 (예: 회사와 영업양도 계약을 맺는 상대방인 주주)

기재사항 7: 의장과 출석한 이사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상법 제373조 제2항, 이사회는 출석 이사·감사)
포맷: "의장 홍길동" (손글씨 서명 또는 인감 날인)

전자서명: 대형 법인이 아닌 이상 손글씨 서명 또는 인감 날인 권장

공증 시 공증인이 결의 사실과 서명·기명날인을 확인한 뒤 그 사실을 적어 인증함 (공증인법 제66조의2 제2항)

체크리스트:
☑ 개최 일시 정확히 기입 (시간까지)

☑ 개최 장소 명확히 기입

☑ 출석 주주 수와 의결권 주 수 일치 확인

☑ 의장·기록인 지정

☑ 모든 안건의 의결 결과 기입 (찬성·반대·기권 수)

☑ 서명·날인 완료

☑ 공증 필요 시 2부 출력 (원본·공증본)

주주총회 종류와 결의 요건 — 정기, 임시, 보통결의, 특별결의

법인의 주주총회는 개최 시기와 의사결정 방식에 따라 4가지로 분류되며, 각각 다른 결의 요건과 공증 필요 여부를 갖습니다.

주주총회 종류 1: 정기주주총회
개최 시기: 매년 1회 일정한 시기 (상법 제365조 제1항)

12월 결산 법인의 경우: 결산기 말일을 권리 기준일로 쓰면 그날부터 3개월 안에 권리를 행사해야 하므로(상법 제354조 제3항) 보통 3월 31일까지 개최

필수 안건: 재무제표 승인, 이익배당 결정, 이사·감사 임기 만료 시 재선임

소집 방법: 이사회 결의 → 2주 전 서면·전자문서 통지 (자본금 10억원 미만은 10일 전, 상법 제363조 제1항·제3항)

주주총회 종류 2: 임시주주총회
개최 사유: 필요 시 수시로 개최 (상법 제363조)

예: 임원 중도 사임, 긴급 정관 변경, 이사회 결의 불가 사항

소집: 이사회 결의 → 2주 전 통지 (자본금 10억원 미만은 10일 전)

1인 법인 특례: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면 주주 전원 동의로 소집절차 없이 개최 가능 (상법 제363조 제4항)

결의 방식 1: 보통결의
정의: 임원 선임·변경, 재무제표 승인, 배당 결정 등 일반 안건

요건: 출석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 + 발행주식 총수의 1/4 이상

예: 발행주식 100주 중 60주 출석 → 60주의 과반수인 31주 이상 찬성 + 발행주식총수 1/4인 25주 이상 (둘 다 충족해야 함)

공증 필요 여부: 임원 선임처럼 등기에 첨부하는 결의만 인증 대상

결의 방식 2: 특별결의
정의: 정관 변경, 자본금 감소, 합병·분할, 해산 등 중대 사항

요건: 출석 주주 의결권의 2/3 이상 + 발행주식 총수의 1/3 이상

예: 발행주식 100주 중 60주 출석 → 60주의 2/3인 40주 이상 찬성 + 발행주식총수 1/3 이상인 34주 이상 (둘 다 충족해야 함, 상법 제434조)

공증 필요 여부: 등기사항이 바뀌어 등기에 첨부하는 경우 인증 대상

결의 방식 3: 서면결의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
정의: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서면에 의한 결의로 주주총회 결의를 갈음 (상법 제363조 제4항)

효력: 주주총회 결의와 같은 효력 (같은 조 제5항)

장점: 소집 통지 생략, 시간 절약

요건: 주주 전원의 동의 필요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불가)

참고: 전자투표(상법 제368조의4)는 총회를 열면서 이사회 결의로 전자적 방법의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는 별개 제도

1인 법인 활용: 가장 편리. 주주 1명이므로 요건 충족이 쉬움

주주총회를 열지 않아도 되는 경우:
1. 이사회 권한인 일반 경영 사항

2. 이사회 결의로 충분한 사항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대표이사 선정·신주발행 등, 이사 1~2명 회사는 일부 주주총회 결의)

3. 다만 주주총회를 열었다면 보고 안건만 있어도 의사록을 작성해야 함 (상법 제373조 제1항)

이사회 의사록과 주주총회 의사록의 차이 — 언제 필요한가

법인에서 작성하는 의사록은 주주총회 의사록과 이사회 의사록 2가지로 나뉘며, 각각 다른 기재 사항과 공증 요건을 갖습니다.

이사회 의사록의 역할과 필수 사항:

이사회 의사록이 필요한 경우:
1. 대표이사 선임 또는 변경 (임원 변경등기 필요)

2. 주요 재산 처분·양수 (자산액 증감)

3. 다액의 차입 또는 보증 결정

4. 지배인·지점 설치·폐지

5. 정관 변경안 상정 (이후 주주총회 안건)

이사회 의사록 필수 기재사항 5가지:
1. 개최 일시 (정확한 시간)

2. 개최 장소

3. 출석 이사 현황 (이사 총 ○명 중 ○명 출석)

4. 의장 지정

5. 안건·경과요령·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 출석 이사 및 감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상법 제391조의3 제2항)

이사회 소집 절차:
소집권자: 각 이사 (이사회 결의로 소집할 이사를 정하면 그 이사, 상법 제390조 제1항)

통지 기한: 회일 1주간 전 각 이사·감사에게 통지 (정관으로 단축 가능, 제390조 제3항)

긴급 소집: 이사 및 감사 전원 동의 시 소집 절차 없이 언제든지 개최 (제390조 제4항)

이사회 결의 요건:
정족수: 이사 과반수 이상 출석

의결: 출석 이사 과반수 찬성 (정관으로 비율을 높일 수 있음, 상법 제391조 제1항)

특별이해관계: 특별이해 있는 이사는 의결권 행사 불가

주주총회 의사록과의 주요 차이:
주주총회 → 출석 의결권 과반수 + 발행주식총수 1/4 이상 등 결의 요건 충족 (전원 동의는 서면결의·소집절차 생략 때만 필요)

이사회 → 이사 과반수 출석 + 출석 이사 과반수

주주총회 의사록 → 임원 선임 등 등기에 첨부하면 인증 필요
이사회 의사록 → 대표이사 선정·신주발행·본점 이전 등 등기에 첨부하면 인증 필요

주주총회 의사록 → 정관과 함께 본점·지점에 비치, 주주·채권자 열람 (상법 제396조)
이사회 의사록 → 주주 열람·등사 청구 대상 (상법 제391조의3 제3항)

1인 법인 특례:
이사가 1~2명인 회사는 이사회가 없음 (이사회 의사록 불필요)

각 이사(정관으로 대표이사를 정하면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고, 신주발행 등 일부 이사회 결의 사항은 주주총회가 결의 (상법 제383조 제4항·제6항)

의사록 대신 "이사 결정서" 또는 "의사결정서" 작성 가능

1인 법인 의사록 작성 실전 가이드 — 공증이 필요한 경우와 절차 간소화

1인 법인(발행주식 총수를 1인이 보유)이라도 임원 변경·정관 변경·증자처럼 등기에 첨부하는 주주총회 의사록은 공증인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상법 제373조 제2항은 의사록 기명날인 조항이고 1인 법인 공증 면제 규정은 없습니다. 대신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면 소집절차 생략·서면결의(상법 제363조 제4항)로 절차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1인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 예시:

의사록 작성 방식 1: 서식 활용
일시: 2026년 3월 20일 오전 10시

장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00 (본점)

출석: 주주 총 1명 중 1명 출석, 의결권 총 100주 중 100주 출석

의장: 대표이사 홍길동

의사 내용:

제1호 안건: 2025년도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의결권 100주 중 찬성 100주로 원안 승인함

제2호 안건: 2026년도 배당금 결정의 건

→ 의결권 100주 중 찬성 100주로 1주당 1,000원 배당 결의함

서명: 홍길동 (인)
※ 위 예시 안건은 등기사항이 아니라 인증이 필요 없습니다. 같은 총회에서 이사 중임 등 등기사항을 결의하면 등기에 첨부할 의사록은 인증 대상입니다.

의사록 작성 방식 2: 시간 절약형 (간소식)
Quick 버전으로, 날짜·장소·안건·결의 결과만 기입

다만 등기·공증 심사에서 보정 요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방식 1 권장

1인 법인의 이사회 의사록:
이사가 1~2명인 회사는 이사회가 없습니다(상법 제383조).

따라서 이사회 의사록 작성 불필요.

신주발행 등 일부 이사회 결의 사항은 주주총회가 결의합니다(상법 제383조 제4항).

필요 시 "이사 결정서" 또는 "의사결정서" 작성

1인 법인 공증 절차 (등기에 첨부하는 의사록):
STEP 1: 의사록 2부 출력

STEP 2: 공증인 사무소 방문 (임명공증인 또는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등)

STEP 3: 주주 신분증 확인 + 인감증명서 제출

STEP 4: 결의 사실 진술 및 서명·날인 확인 (공증인법 제66조의2 제2항·제3항)

STEP 5: 공증인이 확인 사실을 적어 인증 → 완료 (수수료 건당 3만원)

1인 법인 최종 체크리스트:
☑ 결의 안건이 등기사항인지 확인 (인증 필요 여부)

☑ 의사록에 정확한 날짜·시간·장소 기입

☑ 의사록 2부 출력

☑ 신분증·인감증명서 준비

☑ 공증 방문 또는 법무사 위임

☑ 이후 등기소 변경등기 신청 (변경일부터 2주 이내)

비용 계산 예시:
1인 법인이 3년간 임원 변경 3회 → 의사록 인증 3만원 × 3회 = 9만원 + 회당 공과금 50,240원(등록면허세 40,200원·지방교육세 8,040원·전자신청 수수료 2,000원) × 3회 = 150,720원, 합계 240,720원

의사록 비치·보관 의무와 법적 책임 — 분실 대비

주주총회 의사록은 정관과 함께 본점과 지점에 비치해야 하고(상법 제396조 제1항), 이사회 의사록은 주주가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91조의3 제3항).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는 10년간 보존해야 하므로(상법 제33조) 의사록도 10년 이상 원본을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관 의무 요약:
비치 의무: 정관·주주총회 의사록은 본점과 지점, 주주명부는 본점 (상법 제396조)

보존 기간: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 10년 (상법 제33조)

보관 형태: 원본 보관 권장 (마이크로필름·전산정보처리조직 보존도 가능, 상법 제33조 제3항)

문서 종류: 주주총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모두

의사록 관련 의무 위반 시 제재:
과태료: 500만원 이하 — 의사록을 비치하지 않거나(상법 제635조 제1항 제24호), 의사록에 적을 사항을 적지 않거나 부실하게 적은 경우(같은 항 제9호)

임원 개인 책임: 과태료는 이사 등 개인에게 부과

허위 의사록으로 등기하면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죄(형법 제228조)가 문제될 수 있음

보관 방법 5가지:

방법 1: 금고 또는 잠금 서랍
장점: 물리적 안전성 높음

단점: 접근성 낮음

권장: 중요 문서의 경우

방법 2: 디지털 백업 + 원본 보관
디지털: 스캔 후 클라우드 저장 (복사본 목적)

원본: 금고에 보관

권장: 가장 안전한 방법

방법 3: 제휴 법무사 사무소 보관
방법: 법무사에게 맡겨 사무소에 보관

장점: 관리 전문성

비용: 무료 또는 월 1~2만원

권장: 스타트업·중소기업

방법 4: 전자 보관 시스템
방법: 전자 의사록 플랫폼 활용

장점: 접근성, 검색 용이

단점: 비용 (월 1만원 이상)

주의: 인증받은 의사록은 원본을 반드시 따로 보관

방법 5: 법인 본사 의사록함
장점: 접근성, 관리 용이

단점: 물리적 분실 위험

권장 안 함: 화재·분실 위험

의사록 분실 시 대처 방법:
조치 1: 즉시 법무사·변호사 상담

조치 2: 등기에 첨부했던 의사록은 등기소 신청서 부속서류로 남아 있어 이해관계 있는 부분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음 (상업등기법 제15조 제1항)

조치 3: 보관 중인 스캔본·열람본으로 비치용 사본을 정리하고 분실 경위를 기록 (날짜를 바꿔 새로 결의한 것처럼 꾸미지 않기)

조치 4: 결의 사실을 다투는 분쟁에 대비해 소집 통지·출석 기록 등 증빙을 함께 보관

결론: 의사록은 결의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핵심 서류입니다. 비치·보존 의무를 지키고 원본과 전자 사본을 함께 보관하세요.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1인 법인도 의사록이 필요한가요?▼
네, 1인 법인도 의사록이 필요합니다. 주주가 1명이고 이사가 1명이라도 주주총회를 열면 의사록 작성 의무가 있습니다(상법 제373조, 출처: law.go.kr). 1인 법인을 공증 면제로 정한 규정은 없으므로, 임원 선임·정관 변경·자본금 증감 등 등기가 필요한 사항은 의사록을 작성해 공증인 인증(건당 3만원)을 받은 뒤 변경일부터 2주 안에 변경등기를 신청합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면 소집절차 생략·서면결의(상법 제363조 제4항)로 절차는 간단해집니다.
Q. 공증이 필수인 경우는 언제인가요?▼
임원 선임·정관 변경·자본금 증감·합병·분할·해산 등 등기에 첨부하는 의사록은 공증인 인증이 필요합니다(공증인법 제66조의2, 출처: law.go.kr). 인증 없이 등기소에 신청하면 등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인증 수수료는 건당 3만원(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1조 제2항)이고 의사록 내용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대표이사 선정 이사회 의사록도 등기에 첨부하면 인증 대상이며, 1인 법인 면제 규정은 없습니다. 예외는 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 지정 공법인·비영리법인, 지점 설치·이전·폐지 등 경미한 사항뿐입니다.
Q. 의사록 분실 시 재작성할 수 있나요?▼
의사록 분실은 매우 위험합니다. 주주총회 의사록은 본점과 지점에 비치해야 하고(상법 제396조),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는 10년 보존 대상이므로(상법 제33조) 원본과 전자 사본을 함께 보관하세요. 등기에 첨부했던 의사록은 등기소 부속서류로 남아 이해관계 있는 부분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상업등기법 제15조, 출처: law.go.kr). 날짜를 바꿔 새로 결의한 것처럼 다시 작성하면 사실과 다른 의사록이 되어 분쟁 위험이 커지므로 금고·법무사 사무실·클라우드 백업 등으로 안전하게 보관하세요. 분실 우려 시 제휴 법무사에게 맡겨 관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Q. 의사록 작성에 실수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의사록 작성 후 오류를 발견했다면, (1) 경미한 오류(맞춤법, 날짜 월/일 오류)면 공증 시 공증인에게 알려 정정할 수 있습니다. (2) 중대한 오류(의결 내용, 참석자, 의결권 수)면 새 의사록을 작성하여 다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공증 후 발견한 오류면 등기소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하며, 추가 절차와 비용이 발생합니다. 의사록 작성 시 필수 기재사항 7가지(날짜·장소·참석자·의장·안건·의결·서명)를 체크리스트로 확인한 후 작성하세요.
Q. 온라인 회의로 의사록을 작성해도 되나요?▼
이사회는 가능합니다. 정관에서 달리 정하지 않으면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화상회의 등)으로 결의에 참가할 수 있고 직접 출석한 것으로 봅니다(상법 제391조 제2항). 의사록 "장소" 항목에 원격 참여 방식을 적으면 됩니다. 주주총회는 소집지(상법 제364조)에서 여는 회의가 원칙이라 온라인만으로 여는 일반 규정은 없으므로,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는 주주 전원 동의로 서면결의(상법 제363조 제4항)를, 그 밖에는 전자적 방법의 의결권 행사(상법 제368조의4)를 검토하세요. 등기에 첨부할 의사록이라면 공증 방식도 공증인과 미리 협의하고, 원본 신분증·인감이 필요하면 대리인(법무사) 위임으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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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폐업 vs 휴업, 어떤 선택이 유리할까? 2026년 완전 비교

법인 폐업(해산·청산)과 휴업의 핵심 차이를 절차·비용·소요 기간·재개 가능성 5가지 기준으로 비교합니다. 해산·청산은 최소 3~6개월 소요에 법인격 영구 소멸, 국세청 휴업 신고는 1~2일 완료로 재개 가능 — 재기 여지가 있다면 휴업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완벽 가이드 2026 — 온라인·무인발급기·등기소 창구·인감카드 재발급 5단계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 3가지 방법(등기소 창구·무인발급기·인터넷등기소 온라인)과 인감카드 분실 재발급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했다. 수수료 600원, 유효기간, 주말 발급 가능 여부까지 한 번에 확인한다.

신용불량인데 법인 통장 개설하는 법 — 거절 원인·은행별 전략·해결 5단계 2026

신용불량 대표이사도 법인 통장 개설은 가능하다. 은행은 계좌 개설 때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법인 신원·실제 소유자·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므로 사업계획서·거래 증빙 보강이 핵심이다. 카카오뱅크·토스뱅크는 일반 법인 계좌 가입이 제한돼 시중은행·상호금융 영업점 중심으로 준비한다. 2026년 거절 원인·은행별 전략·5단계 해결법 정리.

법인 주소변경 비용 완벽 가이드 2026 — 등록면허세·절차·셀프 vs 법무사 5단계 총정리

법인 주소변경 비용은 과밀억제권역 전입 여부에 따라 약 14만원~150만원 이상 차이. 등록면허세 계산법(본점 이전 건당 112,500원, 과밀억제권역 전입 시 자본금×1.2%)·사업자등록 정정 무료·법무사 보수 절약 방법·5단계 절차 완벽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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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정관이란? 작성법, 필수 기재사항, 변경 절차 총정리

법인 정관은 상법 제288조·제289조에 따라 발기인이 작성·기명날인하는 회사의 '헌법'으로, 상법 제289조 제1항 절대적 기재사항 8가지(상호·목적·본점 소재지·공고 방법·발행할 주식 총수·1주 금액·설립 시 발행 주식 수·발기인 정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정관 무효로 설립등기 신청 자체가 반려된다(출처: law.go.kr). 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은 상법 제292조 단서·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관 공증·설립 의사록 인증이 면제되고,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는 상법 제383조 제1항 이사 1~2명·제409조 제4항 감사 미선임이 가능해 1인 법인 설립의 법적 토대가 된다. 정관 변경은 상법 제433조·제434조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 의결권 2/3 이상 + 발행주식 총수 1/3 이상 찬성)로 가능하고, 등기사항이 바뀌면 2주 이내 변경등기 신청 의무(상법 제317조 제4항·제183조), 지연 시 상법 제635조 제1항 500만원 이하 과태료. 다른 등기소 관할 본점이전은 상업등기법 제55조·상법 제182조 제1항(2025-01-31 시행) 개정으로 한 곳에만 신청. 2026년 10월 기준.

법인 임원 등기 완벽 가이드 - 이사·감사·대표이사 차이와 책임

법인 임원(이사·감사·대표이사) 등기 실무 가이드. 상법 제382조 이사 선임·제389조 대표이사 이사회 결의·제409조 감사 선임·제317조 제4항 2주 이내 변경등기·제635조 500만원 이하 과태료 근거로 임원 종류별 임기 3년·자본금 10억원 이상 감사 의무·1인 vs 다인 법인·가족 임원 절세·등기 공과금 50,240원·중임 등기·외국인 임원·사임·해임 절차까지 실무 7단계로 정리한다(출처: law.go.kr 상법·지방세법).

법인 대표이사 변경 절차, 비용, 필요 서류 총정리

법인 대표이사 변경(교체·추가·사임·중임)은 이사회(이사 3명 이상, 상법 제389조 제1항) 또는 주주총회 결의 후 변경일로부터 2주 이내 변경등기가 필요하며, 공과금(등록면허세 40,200원·지방교육세 8,040원·전자신청 수수료 2,000원) 50,240원에 의사록 공증인 인증료 건당 3만원(공증인법 제66조의2)을 더해 직접 처리 시 약 8만원이 든다. 변경등기 5단계 절차,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 비용(2025-08-01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개정 반영), 2주 기한 초과 시 상법 제635조 500만원 이하 과태료, 사업자등록 정정(부가가치세법 제8조), 재선임(중임) 등기까지 2026년 10월 기준 완벽 정리.

법인 본점 주소 변경(이전) 절차, 비용, 주의사항 총정리

법인 본점 주소 변경(이전등기)은 상법 제182조 제1항·제317조 제4항에 따라 이전일부터 2주 이내 신청해야 하고 지연 시 상법 제635조 제1항 제1호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라목에 따라 관내·관외 모두 112,500원(지방교육세 포함 135,000원)이지만, 과밀억제권역(서울·성남·수원·고양 등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 밖에 있던 법인이 과밀억제권역으로 전입하면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설립으로 보아 자본금 × 1.2%(최저 337,500원)로 중과된다. 등기신청수수료는 2025-08-01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제5조의5 개정으로 전자신청 관내 2,000원·관외 20,000원이며, 2025-01-31 시행 상업등기법 제55조·상법 제182조 제1항 개정으로 다른 등기소 관할 이전도 종전 또는 새 소재지 등기소 한 곳에만 신청한다. 5단계 절차(이사회·주주총회 결의→서류 준비→등록면허세 납부→등기 신청→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 사업자등록 정정)와 정관 변경 특별결의(상법 제433·434조 2/3+1/3)·비상주 사무실 월 2~5만원 임대료 절감 효과까지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한다.

법인 정관 공증(인증) 절차와 비용 완벽 가이드 2026 — 상법 제292조 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 예외·공증인 수수료·재인증

법인 정관 공증은 상법 제292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필요하지만 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은 발기인 기명날인·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어 실무상 대부분의 신설법인은 공증인 인증이 면제된다. 공증이 필요한 경우 vs 면제되는 경우 3가지 구분, 5단계 인증 절차, 공증인 수수료 5만~10만원 범위, 정관 변경 시 재인증 여부, 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비영리법인 별도 규정, 자주 하는 실수 4가지를 2026년 9월 기준으로 정리(정확한 수수료·요건은 관할 공증사무소 사전 상담 권장).

법인 변경등기 종합 가이드 2026: 대표이사·주소·자본금·임원·주주 변경 완벽 정리

법인 변경등기 A to Z. 대표이사·주소·자본금 증자·목적사업·임원·주주 변경 10가지 유형별 절차·비용·주의사항을 2026년 기준으로 완벽 정리. 상법 제317조 기준 2주 내 등기 의무·과태료 회피 전략.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지원 데이터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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