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監事)는 이사의 업무 집행과 회사의 회계를 감시하는 기관입니다.
Opening Answer:
법인 감사 선임은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회사만 의무이며(상법 제409조 제4항), 자본금 10억원 미만 소규모 법인은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외부감사(회계법인 감사)는 자산 500억원·매출 500억원·부채 200억원·직원 300명 중 하나 이상이면 의무입니다(출처: law.go.kr). 신규 법인의 대부분은 두 의무 모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감사 없이 운영합니다.
감사 선임 의무:
- 자본금 10억원 이상: 감사 선임 필수
- 자본금 10억원 미만: 감사 선임 의무 없음
대부분의 신규 법인은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므로 감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의 역할:
- 이사의 직무 집행 감독
- 회계 장부, 재무제표 검사
- 이사회 출석 및 의견 진술
- 부정행위 발견 시 주주총회 보고
외부감사 대상 (회계법인 감사):
- 자산 총액 500억원 이상
- 매출 500억원 이상
- 직원 수 300명 이상
- 주식회사로서 부채 200억원 이상
- 위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외부감사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