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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감사 선임 가이드: 언제 필요하고, 어떻게 선임하나?

법인 감사의 역할, 선임 요건, 면제 조건, 외부 감사 대상 기준을 안내합니다.

5분 읽기2026-03-12

감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監事)는 이사의 업무 집행과 회사의 회계를 감시하는 기관입니다.

감사 선임 의무:
- 자본금 10억원 이상: 감사 선임 필수

- 자본금 10억원 미만: 감사 선임 의무 없음

대부분의 신규 법인은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므로 감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의 역할:
- 이사의 직무 집행 감독

- 회계 장부, 재무제표 검사

- 이사회 출석 및 의견 진술

- 부정행위 발견 시 주주총회 보고

외부감사 대상 (회계법인 감사):
- 자산 총액 500억원 이상

- 매출 500억원 이상

- 직원 수 300명 이상

- 주식회사로서 부채 200억원 이상

- 위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외부감사 의무

감사 선임 및 실무 팁

감사 선임 방법:
- 주주총회에서 선임 (보통결의)

- 임기: 취임 후 3년 이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

- 감사는 이사를 겸할 수 없음

감사 자격:
- 특별한 자격 요건 없음 (성인이면 가능)

- 회사의 이사·직원·지배주주 가족은 감사 불가

감사 대신 감사위원회:
- 이사 3인 이상으로 구성

- 사외이사가 2/3 이상

- 대규모 법인에서 주로 사용

소규모 법인 실무 팁:
- 자본금 10억 미만이면 감사 선임 생략 가능

- 법인설립 시 정관에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조항 추가

-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설립 시 이 부분을 자동으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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