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업연도란? — 법인세법 제6조 1년 이내 회계기간, 90%가 12월 결산
법인 사업연도(회계연도)는 법인세법 제6조에 따라 1년을 초과할 수 없는 회계 기간으로, 국내 법인의 약 90%가 1월 1일~12월 31일 12월 결산을 채택합니다. 사업연도를 변경하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을 변경하고,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변경 신고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7조). 변경 첫 해에는 1년 미만의 짧은 사업연도가 발생하며, 이때 법인세는 과세표준을 12개월로 환산해 세율을 적용한 뒤 다시 월수로 안분합니다(출처: law.go.kr·nts.go.kr).
사업연도·회계연도·결산기는 모두 같은 개념으로, 법인이 1년치 손익을 계산해 법인세를 신고하는 단위입니다. 정관에 반드시 기재하는 절대적 기재사항은 아니지만 대부분 정관에 명시하며, 미기재 시 법인세법상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의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