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첫 직원 채용, 한 줄 답변
법인이 처음 직원을 채용할 때는 근로계약서 작성(근로기준법 제17조) → 4대보험 신고(채용 후 14일 이내, 4insure.or.kr) → 급여 체계 설정(최저임금 2026년 시간당 10,030원 이상) → 매월 원천세 신고(홈택스, 10일까지) → 연말정산(2월)의 5단계 절차가 필수입니다. 정규직 채용 시 회사 부담 비용은 급여의 약 10~12%(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이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과태료 500만원 이상, 4대보험 미신고 시 과태료 200만원 이상이 부과됩니다(근거: 근로기준법 제32조). 고용 형태(정규직·계약직·프리랜서)에 따라 4대보험·퇴직금 의무가 달라지므로 계약 단계에서 명확히 해야 합니다.
법인 첫 직원 채용 3가지 체크리스트:
1.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법적 필수, 위반 시 500만원 과태료)
2. 4대보험 신고 (채용 후 14일 이내, 미신고 시 200만원 과태료)
3. 제휴 세무사 기장 서비스 (매월 원천세·4대보험 관리·연말정산 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