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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첫 직원 채용 가이드: 계약서부터 4대보험까지

법인이 처음 직원을 채용할 때 알아야 할 근로계약서, 4대보험, 급여 지급, 원천세 신고 방법.

7분 읽기2026-02-16

직원 채용 전 준비사항

법인이 처음 직원을 채용할 때 준비해야 할 것들입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필수):
- 근로 기간, 근무 장소, 업무 내용

- 근로 시간, 휴일

- 임금 (기본급, 수당, 상여)

- 연차유급휴가

- 해고 사유 및 절차

- 2부 작성하여 1부는 직원에게 교부

2. 4대보험 사업장 가입: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직원 채용 후 14일 이내 신고

- 4대보험 통합 포털(4insure.or.kr)에서 신고

3. 급여 지급 체계:
- 최저임금 이상 (2026년 시간당 10,030원)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 발생

- 급여일 결정 (매월 10일, 25일 등)

4. 원천세 신고 준비:
- 홈택스 전자 신고 환경 설정

- 또는 제휴 세무사에게 위임

채용 후 해야 할 일

매월:
- 급여 지급 (은행 이체)

- 원천세 신고·납부 (매월 10일까지)

- 4대보험료 납부

연 1회:
- 연말정산 (2월)

- 퇴직금 적립 현황 확인

직원 퇴직 시:
- 퇴직금 지급 (14일 이내)

- 4대보험 상실 신고

- 이직확인서 발급 (고용보험)

인건비 경비 처리:
- 직원 급여 전액 법인 경비

- 4대보험 회사 부담분도 경비

- 퇴직금 적립도 경비

- 교육훈련비, 복리후생비도 경비

채용 시 받을 수 있는 지원금:
-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 고용촉진 장려금 (취약계층 고용 시)

- 일자리 안정자금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

제휴 세무사 기장 서비스에 원천세 신고, 4대보험 관리가 모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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