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차량 3가지 방법 한눈에 보기
법인이 차량을 운영하는 방식은 구매·리스·렌탈 3가지입니다(법인세법 제32조). 초기자금·월비용·총비용·경비처리·세금 측면에서 각각 장단점이 다르므로, 회사의 자금 상황과 사용 패턴에 맞게 선택해야 합니다. 국세청 기준에 따르면 연간 차량 관련 경비 1,500만원 초과 시 운행일지 작성이 의무이며, 미작성 시 경비의 50%만 인정됩니다(세무조사 적발 시 가산세 10~40%). 초기 자금이 충분하면 구매(감가상각 5년, 매각차익 법인수익), 현금흐름이 중요하면 리스(월 리스료 전액 경비), 최소한의 번거로움이라면 렌탈(유지관리 포함)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1인 법인의 경우 경차 리스(월 40~50만원)가 가장 간편한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