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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법인세법 제60조의2·시행령 제97조의4의 특정법인(지배주주등 지분 50% 초과 + 부동산임대업이 주업 또는 임대·이자·배당 수입이 매출 50% 이상 +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이며, 2026년부터는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구간이 없이 200억원 이하 20% 세율이 적용된다

법인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법인세법 제6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성실신고확인 대상 내국법인의 범위)에 따라 3요건을 모두 충족한 소규모 특정법인에 한정된다. ① 해당 사업연도의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②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주식 등의 임대·이자·배당수입이 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③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일 것의 3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한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특정법인(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단서)에 대해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의 10% 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200억원 이하 20%·200억 초과 22%·3,000억 초과 25%의 상위 구간 세율이 전액 적용되므로, 과세표준 2억원 이하 소규모 특정법인의 실질 법인세 부담이 일반 중소법인 대비 약 2배 수준으로 커진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은 법인세 신고기한이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에서 4개월로 1개월 연장되고(제60조의2 제1항), 세무사·공인회계사·세무법인·회계법인에 지급한 성실신고확인 수수료의 60%(한도 150만원)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반면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시 산출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고(법인세법 제75조의5), 세무조사 선정 가능성이 높아진다(출처: 법제처 law.go.kr 법인세법 제60조의2·시행령 제97조의4·제55조 제1항 단서·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 국세청 nts.go.kr 성실신고확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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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성실신고확인 대상 요건 완벽 가이드 2026 — 특정법인 20% 세율·세무사 확인 비용·4개월 신고 기한 5단계

법인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법인세법 제60조의2·시행령 제97조의4 특정법인(지배주주 50% 초과+부동산임대업 주업 또는 임대·이자·배당 수입 50%+상시근로자 5명 미만). 2026년 2억 이하 10% 구간 없이 200억 이하 20%(제55조 제1항 단서). 세무사 수수료 60%(150만원 한도) 세액공제·신고기한 1개월 연장. 요건·절차·절세·불이익 5단계 완벽 정리.

성실신고확인 대상 특정법인 — 3요건 전체 충족 소규모 법인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성실신고확인 대상 내국법인의 범위)에 따라 3요건을 모두 충족한 소규모 특정법인에 한정된다. 2018년 신설된 제도로 당시 매년 수천 건의 가공경비·수입누락·특수관계인 거래 시가 미적용 사례가 적발되어 소규모 폐쇄 법인에 대한 신고 성실도 강화를 위해 도입되었다(출처: 국세청 nts.go.kr 성실신고확인제 안내).

요건 1 — 지배주주등 지분 50% 초과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지배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가 발행주식총수(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해야 한다.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라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사용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을 포함한다. 1인 법인(대표이사가 100% 지분)은 대부분 이 요건에 해당한다. 다수 주주 법인이라도 가족 지분을 합산해 50%를 초과하면 요건 충족이다.

요건 2 — 부동산임대업이 주업 또는 임대·이자·배당 수입이 매출 50% 이상
(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나) 부동산·주식 등의 임대·이자·배당 수입의 합이 당해 사업연도 매출액(법인세법상 수입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이 해당한다. 두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요건 2는 성립한다. 다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은 손익계산서 매출 비중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요건 3 — 상시근로자 수 12개월 평균 5명 미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 제4항에 따라 매월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 수의 12개월 평균이 5명 미만이어야 한다.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대표이사·그 특수관계인·임원·단시간 근로자(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미만)·일용직 등은 제외된다.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요건은 소규모·폐쇄 운영 법인을 식별하기 위한 핵심 지표다.

3요건 중 하나라도 미충족하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에서 제외되고 일반 법인세 신고(신고기한 3개월, 세율 10%~25%)로 전환된다. 반대로 3요건 모두 충족하면 특정법인 지정으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가 발생한다(출처: law.go.kr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

2026년 특정법인 법인세율 — 2억 이하 10% 구간 없음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특정법인(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의 법인세율이 아래와 같이 상위 구간으로 전액 적용된다.

2026년 특정법인 법인세율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단서)
과세표준 2억원 이하 — 20% (일반법인은 10%, 2025년까지는 19%)

과세표준 2억 초과 200억 이하 — 20% (2025년까지는 19%)

과세표준 200억 초과 3,000억 이하 — 22% (2025년까지는 21%)

과세표준 3,000억 초과 — 25% (2025년까지는 24%)

지방소득세는 각 세율의 1/10(1.0%·2.0%·2.2%·2.5%)이 별도로 적용되고(지방세법 제103조의20), 국세+지방세 합산 실질부담률은 2억 이하 특정법인 기준 약 22.0%(일반 중소법인 11.0%의 2배)에 이른다.

세부담 비교 — 과세표준 1억원 1인 부동산 임대 법인
일반 중소법인(요건 1~3 중 하나 미충족): 1억원 × 10% = 1,000만원 + 지방소득세 100만원 = 총 1,100만원

특정법인(3요건 모두 충족): 1억원 × 20% = 2,000만원 + 지방소득세 200만원 = 총 2,200만원

세부담 차이: 1,100만원(+100% 증가)

위 세율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므로, 12월 결산 법인은 2026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2027년 3월 또는 4월 신고분)부터 특정법인 20% 세율이 적용된다. 2025년 사업연도까지는 종전 세율(2억 이하 19%·200억 이하 19%·200억 초과 21%·3,000억 초과 24%)이 유지된다(출처: law.go.kr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단서·국세청 nts.go.kr 「법인세 세율(2026년 이후)」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746&mi=2372).

이 세율 인상은 소규모 폐쇄 부동산 임대 법인 등을 중심으로 설계된 조세정책이며, 과세표준 2억원 이하 소규모 특정법인의 실질 법인세 부담이 일반 중소법인 대비 약 2배로 커진다. 다만 3요건 중 하나라도 미충족하면 일반 중소법인 세율(10%)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상시근로자 5명 이상 고용·임대업 외 사업 매출 50% 이상 확보 등의 전략으로 특정법인 지정에서 제외될 여지가 있다. 다만 가족을 명목상 근로자로 등재하는 등의 편법은 세무조사 지적 대상이므로 실질 고용·실질 사업 전환이 전제되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 혜택 — 신고기한 1개월 연장·수수료 60% 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은 제도상 두 가지 혜택을 받는다.

혜택 1 — 신고기한 1개월 연장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
일반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법인세 신고(12월 결산 법인은 3월 31일),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은 4개월 이내 신고(12월 결산 법인은 4월 30일)로 1개월 연장된다. 세무사·회계사의 성실신고확인서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을 반영한 조치다.

혜택 2 — 세무사·회계사 수수료 60%(한도 150만원)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성실신고확인에 지출한 세무사·공인회계사·세무법인·회계법인 수수료의 60%를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한다. 공제 한도는 사업연도당 150만원이다. 세무사·회계사 수수료 300만원 지출 시 공제액은 180만원이지만 한도 150만원이 적용되어 150만원이 공제되고, 수수료 200만원 지출 시 공제액은 120만원(한도 미달)이 그대로 공제된다.

수수료 세액공제 계산 예시 (수수료 500만원, 과세표준 1억원, 특정법인)
산출세액: 1억원 × 20% = 2,000만원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min(500만원 × 60%, 150만원) = 150만원

결정세액: 2,000만원 − 150만원 = 1,850만원

지방소득세: 2,000만원 × 10% = 200만원 (세액공제는 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는 적용 안됨)

총 세부담: 1,850만원 + 200만원 = 2,050만원

세액공제 미반영 시: 2,000만원 + 200만원 = 2,200만원

세액공제 효과: 150만원

세액공제 신청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의 '세액공제명세서'에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로 기재하고, 세무사·회계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계좌이체 내역을 증빙으로 보관한다. 공제 후 잔여 수수료(수수료 500만원 중 150만원 공제 → 잔여 350만원)는 법인의 손금(비용)으로 처리해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된다(출처: law.go.kr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성실신고확인 미이행 가산세 5% + 세무조사 선정 리스크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 법인세 신고를 완료하지 못하면 두 가지 불이익이 발생한다.

불이익 1 —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법인세법 제75조의5)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과세표준 × 세율로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과세표준 1억원 특정법인(산출세액 2,000만원) 기준 미제출 가산세는 100만원이다. 이와 별도로 무신고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2 — 산출세액의 20%, 부정무신고 40%)·과소신고가산세(제47조의3 — 산출세액의 10%, 부정과소 40%)·납부지연가산세(제47조의4 — 1일 10만분의 22)가 중복 적용될 수 있다.

불이익 2 — 세무조사 선정 리스크 증가
국세청은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 중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부적정 사항 다수 포함 법인을 세무조사 선정 우선순위에 반영한다. 세무조사 선정 통지는 조사 시작 20일 전 서면 통지가 원칙이고(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2024-12-31 개정), 조사 결과 가공경비·수입누락이 적발되면 부정과소신고가산세 40%+납부지연가산세+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죄 형사책임까지 중첩 발생할 수 있다. 조세포탈죄는 포탈세액 3억원 이상이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조세범처벌법 제3조)이다.

불이익 3 — 세무사·회계사의 책임
세무사·회계사가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에 가공경비·수입누락 등 중대한 부적정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세무사·회계사도 세무사법 제12조의5·공인회계사법 제22조에 따라 등록 취소·업무 정지·과태료의 징계 책임을 질 수 있다. 이러한 책임 구조로 세무사·회계사는 성실신고확인서 작성 시 가공경비 등을 걸러내도록 강한 유인이 작용하며, 대표이사의 '세무 책임 분산' 효과도 발생한다.

요약하면, 성실신고확인은 세부담 증가(2억 이하 20% 세율)와 더불어 세무사·회계사 수수료 지출을 추가로 요구하지만, 신고기한 1개월 연장·수수료 60% 세액공제·세무사·회계사의 2차 검증을 통한 세무 리스크 분산 효과가 함께 설계된 제도다(출처: law.go.kr 법인세법 제75조의5·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3·제47조의4·조세범처벌법 제3조).

성실신고확인 대상에서 벗어나는 3가지 합법 경로

특정법인 3요건 중 하나라도 미충족하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에서 제외되고 일반 중소법인 세율(2억 이하 10%)이 적용된다. 2026년 세율 인상(2억 이하 20%)으로 세부담이 2배로 커진 상황에서, 소규모 임대 법인 등은 아래 3가지 합법 경로를 통해 특정법인 지정에서 벗어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경로 1 — 상시근로자 5명 이상 고용 전환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를 5명 이상으로 유지하면 요건 3을 미충족해 특정법인에서 제외된다. 다만 상시근로자 산정 시 대표이사·그 특수관계인·임원·단시간 근로자는 제외되므로, 가족이 아닌 실제 근로자를 5명 이상 고용해야 한다. 추가 고용 비용(인건비·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 약 11.44%)과 세부담 감소(1,100만원 수준)를 비교해 결정한다.

경로 2 — 임대·이자·배당 외 사업 매출 50% 이상 확보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이면 신규 사업(용역·물품 판매·관리 서비스 등)을 추가해 임대·이자·배당 외 매출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리면 요건 2를 미충족해 특정법인에서 제외된다. 다만 신규 사업은 실질 영업 활동이어야 하며, 명목상 매출 조작은 세무조사 지적 대상이다.

경로 3 — 지분 분산 (지배주주 지분 50% 이하)
대표이사·그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를 발행주식총수의 50% 이하로 분산하면 요건 1을 미충족해 특정법인에서 제외된다. 다만 지분 양도 시 양도소득세(상장주식 외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율은 양도차익 3억원 이하 20%·초과 25%, 소득세법 제104조)와 증여세(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증여재산공제 성년 5,000만원 10년 합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무사와 전체 세부담을 시뮬레이션한 후 결정한다.

3가지 경로의 공통 전제는 실질 전환이다. 가족을 명목상 근로자로 등재·명목상 매출 조작·명의신탁 지분 분산 등은 모두 세무조사 지적 대상이며, 적발 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지방세법 제7조 제5항)·부당행위계산부인(법인세법 제52조)·명의신탁 증여의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등의 추가 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실질 사업 전환·실질 고용·실질 지분 양도만이 안전한 특정법인 회피 경로다.

세무사와 함께 특정법인 지정 비용(2억 이하 세부담 +1,100만원)과 회피 비용(추가 인건비·사업 전환 비용·지분 양도 세금)을 비교 시뮬레이션하는 것이 필수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무료 상담 신청 →)는 제휴 세무사와 함께 특정법인 판정·회피 전략 상담을 제공한다.

성실신고확인 체크리스트 7가지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이 매 사업연도 반드시 점검해야 할 체크리스트 7가지다. 실무상 세무사·회계사가 성실신고확인서 작성 과정에서 중점 검토하는 항목이기도 하다(출처: 국세청 nts.go.kr 성실신고확인 안내).

체크 1 — 수입금액 사실 여부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간이영수증 등 매출 증빙과 홈택스 신고 매출액이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임대료 수입은 임대차계약서·월별 입금 내역(통장 사본)과 대조한다. 월세·관리비·보증금 간주임대료(세법상 2% 이자 상당)가 모두 반영되어 있는지 점검한다.

체크 2 — 가공경비·업무무관경비 포함 여부
대표이사·가족의 개인 지출(식비·주유비·여행비 등)을 법인 경비로 처리한 사례가 없는지 확인한다.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는 건당 3만원 초과 시 적격증빙(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법인카드)이 필수이고 미증빙 접대비는 손금불산입(법인세법 제25조).

체크 3 — 특수관계인 거래 시가 적용 여부
대표이사·가족·관계회사와의 거래가 시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한다.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무상·저리로 대여하면 가지급금 인정이자(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당좌대출이자율 4.6%)가 익금산입되고 상여처분된다. 특수관계인 거래 시가 미적용은 부당행위계산부인(법인세법 제52조) 적용 대상이다.

체크 4 — 업무용승용차 비용 (법인세법 제27조의2)
법인 명의 또는 리스·렌트 차량 비용은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이 필수이고(미가입 시 비용 전액 손금불산입), 운행기록부 미작성 시 관련 비용 연 1,500만원까지만 인정된다. 차량별 감가상각비는 연 800만원 초과분 이월된다.

체크 5 — 임원 보수·상여금·퇴직금 적정성
임원 보수는 정관·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급여지급기준 한도 내에서 지급되어야 손금 인정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임원 상여금은 급여지급기준 초과분이 손금불산입된다. 임원 퇴직금은 정관 규정액, 없으면 퇴직 전 1년 총급여 × 1/10 × 근속연수가 손금 한도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체크 6 — 접대비·기부금 한도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한도는 중소기업 기본한도 연 3,600만원 + 수입금액별 추가 한도다. 특례기부금(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은 소득금액의 50% 한도 손금, 일반기부금은 10% 한도 손금, 비지정기부금은 손금불산입이다(법인세법 제24조).

체크 7 — 적격증빙 수취·보관
건당 3만원 초과 접대비·거래비는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 중 하나의 적격증빙이 필수다. 모든 장부·증빙서류는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국세기본법 제85조의3). 법인의 상업장부는 상법 제33조에 따라 10년간 보관 의무가 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일반 중소법인 공통 체크 항목이지만,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은 세무사·회계사가 서명·날인으로 확인하므로 각 항목별 증빙 수준이 평균보다 높게 요구된다. 자세한 비용 처리 가이드는 /blog/corporate-expense-processing-guide, 세무조사 대비는 /blog/corporate-tax-audit-preparation-guide, 1인 법인 가지급금 정리는 /blog/one-person-corp-ceo-provisional-payment-receipt-handlin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성실신고확인 Q&A — 자주 묻는 질문 요약

성실신고확인에 대한 핵심 질문 요약이다.

Q. 1인 부동산 임대 법인은 모두 성실신고확인 대상인가?
A. 상시근로자 수 요건에 따라 다르다. 1인 법인(지배주주 100%)이고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이면 요건 1·2는 자동 충족이지만, 상시근로자 수 12개월 평균 5명 이상이면 요건 3을 미충족해 성실신고확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대로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이면 특정법인 지정이고 2억 이하 20% 세율이 적용된다.

Q. 신설 법인도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나?
A. 신설 사업연도부터 3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바로 대상이 된다. 신설 법인이라고 유예 기간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신설 사업연도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간이 짧아 통상 5명 미만이 되기 쉽다는 점을 유의한다.

Q. 외부감사 대상 법인은 성실신고확인도 받아야 하나?
A. 외부감사 대상 법인(자산 120억원 이상 등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시행령 제5조)은 성실신고확인 대상에서 제외된다(법인세법 제60조의2 제2항). 외부감사·성실신고확인은 중복 수행하지 않는다.

Q. 공동 사업장(법인이 아닌 공동사업)은 적용 대상인가?
A. 성실신고확인(법인세법 제60조의2)은 법인에 한정되고,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소득세법 제70조의2)은 별개 제도다. 개인사업자 성실신고확인은 업종별 매출 기준(도소매·부동산 등 15억원, 음식·숙박 7.5억원, 서비스 5억원 이상)이고 신고기한은 6월 30일이다.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특정법인 세율이 2억 이하 20%로 인상된 조치는 소규모 폐쇄 법인에 대한 과세 강화의 결과이며, 세무사·회계사와 함께 3요건 자가 진단·회피 전략·세부담 시뮬레이션을 매 사업연도 수행하는 것이 필수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무료 상담 신청 →)는 신규 법인 설립 단계에서 특정법인 지정을 피하기 위한 지분 설계·업종 설계·고용 설계 상담을 제휴 세무사·법무사와 함께 제공한다. 2026년 10월 기준이며 세법 개정 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 반드시 세무사와 최종 확인한다.

출처: 법제처 law.go.kr 법인세법 제55조·제60조의2·제75조의5·시행령 제97조의4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3·제47조의4·제81조의7·제85조의3 · 지방세법 제103조의20·제103조의23 · 국세청 nts.go.kr 「법인세 세율(2026년 이후)」·성실신고확인제 안내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은 왜 2억 이하 10% 구간이 아니라 20%인가요?▼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특정법인)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에 10% 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200억 이하 구간의 20% 세율이 전액 적용됩니다. 이는 지배주주 50% 초과 + 부동산임대업 주업 + 상시근로자 5명 미만 3요건을 모두 충족한 소규모 폐쇄 법인의 과세 강화를 위한 조치이며, 2025년까지는 19%(2억 이하 구간 없이 전액 19%)였다가 2026년 세율 1%p 인상으로 20%가 되었습니다(출처: law.go.kr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단서 2026-01-01 시행).
Q. 성실신고확인서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시 법인세법 제75조의5에 따라 산출세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과세표준 1억원 특정법인(산출세액 2,000만원) 기준 미제출 가산세는 100만원입니다. 이와 별도로 무신고가산세 20%(부정 40%)·과소신고가산세 10%(부정 40%)·납부지연가산세(1일 10만분의 22)가 중복 적용될 수 있고, 국세청 세무조사 선정 우선순위에 반영됩니다. 조사 결과 가공경비·수입누락 적발 시 부정과소신고가산세 40%+조세포탈죄 형사책임(조세범처벌법 제3조, 포탈세액 3억 이상 2년 이상 유기징역)까지 중첩됩니다(출처: law.go.kr 법인세법 제75조의5·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3·조세범처벌법 제3조).
Q. 1인 부동산 임대 법인은 모두 성실신고확인 대상인가요?▼
상시근로자 수 요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1인 법인(대표이사 100% 지분)이고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이면 요건 1(지분 50% 초과)·요건 2(부동산임대업 주업)는 자동 충족이지만, 요건 3(상시근로자 12개월 평균 5명 미만)에 따라 상시근로자 5명 이상 고용 시 특정법인에서 제외됩니다. 반대로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이면 3요건 모두 충족으로 특정법인 지정이고 2억 이하 20% 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산정 시 대표이사·그 특수관계인·임원·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는 제외되므로 가족이 아닌 실제 근로자를 5명 이상 고용해야 요건 3이 미충족됩니다(출처: law.go.kr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 제4항).
Q. 성실신고확인 수수료 세액공제는 신설 법인도 받을 수 있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에 따라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이면 신설 법인·기존 법인 구분 없이 수수료의 60%(한도 150만원)를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설 사업연도에 성실신고확인 대상 3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첫 사업연도부터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제 신청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의 세액공제명세서에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로 기재하고 세무사·회계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계좌이체 내역을 증빙으로 보관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조특법 제6조)·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조특법 제7조)·통합고용세액공제(조특법 제29조의8) 등 다른 세액공제·감면과 중복 적용 가능 여부는 각 조항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출처: law.go.kr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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