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 대상 특정법인 — 3요건 전체 충족 소규모 법인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성실신고확인 대상 내국법인의 범위)에 따라 3요건을 모두 충족한 소규모 특정법인에 한정된다. 2018년 신설된 제도로 당시 매년 수천 건의 가공경비·수입누락·특수관계인 거래 시가 미적용 사례가 적발되어 소규모 폐쇄 법인에 대한 신고 성실도 강화를 위해 도입되었다(출처: 국세청 nts.go.kr 성실신고확인제 안내).
요건 1 — 지배주주등 지분 50% 초과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지배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가 발행주식총수(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해야 한다.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라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사용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을 포함한다. 1인 법인(대표이사가 100% 지분)은 대부분 이 요건에 해당한다. 다수 주주 법인이라도 가족 지분을 합산해 50%를 초과하면 요건 충족이다.
요건 2 — 부동산임대업이 주업 또는 임대·이자·배당 수입이 매출 50% 이상
(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나) 부동산·주식 등의 임대·이자·배당 수입의 합이 당해 사업연도 매출액(법인세법상 수입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이 해당한다. 두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요건 2는 성립한다. 다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은 손익계산서 매출 비중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요건 3 — 상시근로자 수 12개월 평균 5명 미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 제4항에 따라 매월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 수의 12개월 평균이 5명 미만이어야 한다.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대표이사·그 특수관계인·임원·단시간 근로자(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미만)·일용직 등은 제외된다.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요건은 소규모·폐쇄 운영 법인을 식별하기 위한 핵심 지표다.
3요건 중 하나라도 미충족하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에서 제외되고 일반 법인세 신고(신고기한 3개월, 세율 10%~25%)로 전환된다. 반대로 3요건 모두 충족하면 특정법인 지정으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가 발생한다(출처: law.go.kr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