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바뀌었나 — 조특법 제127조 제4항 개정의 핵심
2024년 12월 31일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0617호)은 창업세액감면(제6조)을 받는 과세연도에 통합고용세액공제(제29조의7·제29조의8)를 동시에 받을 수 없도록 규정했다. 조특법 제127조 제4항 단서가 명문화한 내용이다: 제6조에 따라 감면받는 경우에는 제29조의7 또는 제29조의8을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개정 전까지 창업 초기 5년간은 창업감면으로 법인세를 낮추면서 고용을 늘리면 통합고용세액공제까지 함께 받는 이중 혜택이 가능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창업한 법인은 매 과세연도마다 두 제도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부칙 제2조가 2025-01-01 이후 최초로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이라고 경과 규정을 뒀으므로 2024년 이전 창업법인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많은 스타트업 창업자와 세무담당자 사이에서 아직 이 개정 내용의 인지도가 낮다. 2025년 창업 이후 법인세 신고를 처음 할 때 두 공제를 모두 신청하면 경정 청구·가산세 리스크가 생기므로 미리 파악하고 전략을 세워야 한다(출처: law.go.kr 조특법 제127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