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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은 부가가치세법 제59조 제2항·시행령 제107조에 따라 영세율·사업설비 신설·재무구조개선 3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한 사업자가 매월·매 2개월 단위로 신청하고 세무서가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환급하는 제도다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은 일반환급(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과 별개로 부가가치세법 제59조 제2항·시행령 제107조 제1항이 정한 3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한 경우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환급받는 제도다(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부가가치세법 제59조·시행령 제107조). 요건은 첫째 영세율(수출·외화획득·국외 제공용역 등, 법 제21조~제24조), 둘째 사업설비의 신설·취득·확장·증축(감가상각자산 취득), 셋째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사업자 3가지다. 조기환급 신고는 예정신고기간(1~3월·7~9월) 또는 각 예정신고기간 중 매월·매 2개월 단위로 나누어 홈택스(hometax.go.kr)에서 신고할 수 있으며, 조기환급을 받으려면 그 신고기한 종료일부터 25일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설투자 자금 회수·수출업체 자금 유동성 확보에 활용되며 2026년 9월 기준 국세청(nts.go.kr) 부가가치세과에서 안내하는 실무 절차가 표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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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청 방법 완벽 가이드 2026 — 영세율·시설투자·재무구조개선 3대 요건과 5단계 절차

법인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은 영세율 적용·사업설비 신설·재무구조개선 3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한 사업자가 매월 또는 매 2개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세무서는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환급한다. 2026년 9월 기준 부가가치세법 제59조·시행령 제107조·홈택스 신청 실무를 5단계로 정리한다.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은 왜 필요한가 — 자금 유동성 확보의 핵심 세무 도구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차액을 납부하는 소비세 구조를 가진다(부가가치세법 제37조). 대부분 사업자는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커서 납부하지만, 수출업체·시설투자 법인은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게 발생해 환급을 받는 구조가 된다. 예를 들어 사업설비를 3억원에 취득해 매입 부가세 3,000만원이 발생했는데 해당 과세기간 매출세액이 500만원이라면 2,500만원의 환급세액이 발생한다.

일반환급 절차는 부가가치세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확정신고 후 30일 이내에 환급되므로 예정신고기간을 포함하면 실제 환급까지 최대 6개월 이상 걸릴 수 있다. 예를 들어 1분기(1월~3월)에 시설투자 매입세액이 크게 발생해도 확정신고는 7월 25일, 환급은 8월 25일 이후에 이루어져 자금이 6개월간 묶인다. 이 기간이 스타트업·시설투자 법인의 자금 유동성을 크게 압박하는 요인이다.

부가가치세법 제59조 제2항이 규정하는 조기환급 제도는 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례다. 3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신고기한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어 자금 회수 기간이 6개월에서 최대 40일 수준으로 단축된다. 특히 매월 단위 신고가 가능해 시설투자 자금·수출 매입 자금이 매월 회수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 국세청(nts.go.kr)이 안내하는 조기환급 실무 절차는 2026년 9월 기준 홈택스 전자신고를 표준으로 하며 종이 신고는 예외적이다(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부가가치세법 제59조).

조기환급 3가지 요건 정확한 이해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 원문 기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이 명시한 3가지 요건을 하나씩 정확히 짚어야 한다. 실무에서 요건 오판으로 조기환급이 부인되는 사례가 반복되므로 조문 원문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첫째 영세율 요건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규정된 영세율 적용 매출이 있는 경우다. 영세율은 세율이 0%로 적용되는 매출을 의미하며 매출세액은 0원이지만 매입세액은 그대로 공제되므로 환급이 발생하는 구조다. 대표 유형은 수출(제21조),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제22조), 외국항행용역(제23조, 국제운송·화물), 외화획득 재화·용역(제24조, 대한민국에서 외국 관광객·외국법인에 공급) 4가지다. 조기환급 대상은 이 4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매출에 포함되면 된다. 매출의 100%가 영세율일 필요는 없으며 일부만 영세율이어도 조기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둘째 사업설비 신설·취득·확장·증축 요건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해 매입세액이 발생한 경우다. 감가상각자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가 정한 유형자산·무형자산이며 건물·구축물·기계장치·차량운반구·비품·개발비 등이 해당한다. 일반 소모품·재고자산·소비성 지출은 감가상각자산이 아니므로 조기환급 요건이 안 된다. 예를 들어 기계장치 5억원 취득(부가세 5,000만원), 사업용 차량 3,000만원 취득(부가세 300만원) 등이 요건에 해당한다.

셋째 재무구조개선계획 요건은 채권금융기관과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이행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획을 이행 중인 사업자에 한한다. 실무상 워크아웃·회생계획 진행 중인 기업에 적용되며 신설법인·정상 운영 법인은 해당되지 않는다. 채권금융기관 협의체와의 정식 계약이 요건 충족 증빙이다(출처: law.go.kr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7조).

조기환급 vs 일반환급 5가지 실무 차이 — 절차·기간·대상·증빙·리스크

조기환급과 일반환급은 결과적으로 환급세액을 받는다는 점은 같지만 실무 절차는 상당히 다르다. 5개 축으로 비교해야 자기 사업에 맞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1) 신고 주기 — 일반환급은 예정신고(4월·10월)·확정신고(7월·1월) 시점에만 신고 가능하다. 조기환급은 예정신고기간 중 매월·매 2개월·예정신고기간(3개월) 단위로 자율 선택할 수 있다. 시설투자 자금이 즉시 필요하면 매월 단위, 자금 여유가 있으면 예정신고 단위가 실무 관행이다.

2) 환급 기간 — 일반환급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부가가치세법 제59조 제1항), 조기환급은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같은 조 제2항)에 환급된다. 실제 자금 회수 기간은 매입 발생 시점부터 계산하면 일반환급은 최대 6개월, 조기환급은 매월 신고 시 약 40~45일로 크게 단축된다.

3) 신고 대상 — 일반환급은 모든 부가세 신고자가 해당한다. 조기환급은 앞서 살핀 3가지 요건(영세율·사업설비·재무구조개선) 중 하나를 충족한 사업자에 한한다.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매입세액이 아무리 커도 조기환급 신청이 불가하다.

4) 증빙 강도 — 일반환급은 표준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이 요구된다. 조기환급은 요건별 추가 증빙(수출신고필증·외국환 입금증명서·설비 취득 명세서·감가상각 대장 등)이 필수다. 실지 조사 확률도 조기환급 신청분이 상대적으로 높다. 시설투자 500만원 이상, 수출 조기환급 1,000만원 이상 등 규모별 실지조사 기준이 존재한다(세무서별 편차).

5) 사후관리 리스크 — 조기환급으로 받은 시설투자 매입세액은 취득일부터 3년 이내 폐업·사업용 제외·양도 시 매입세액 공제분이 부인되어 반환해야 할 수 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조정). 일반환급에도 동일한 조정 규정이 적용되지만 조기환급 이력이 있는 자산은 관할 세무서의 사후관리 대상으로 관리되므로 실질 리스크가 더 크다(출처: law.go.kr 부가가치세법 제59조·시행령 제63조·제107조).

실무 신청 시나리오 3가지 — 수출 스타트업·시설투자 법인·1인 이커머스

조기환급 실무 신청 시나리오 3가지를 구체 숫자로 정리한다. 요건 판별과 신고 주기 선택이 자금 유동성을 크게 좌우한다.

시나리오 1 — 수출 스타트업(SaaS 해외 매출)
국내 개발한 SaaS를 해외 법인에 매월 5,000달러(약 700만원)씩 판매한다고 가정한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국외공급 용역에 해당해 영세율이 적용된다. 매출세액은 0원이고 매입세액(개발자 인건비 부가세 없음, 서버 운영비·SW 라이선스 등에서 매월 100만원 발생)이 100만원이라면 매월 100만원 환급세액이 발생한다. 매월 단위 조기환급 신고 시 매 5월분(6월 25일까지 신고) 100만원이 7월 10일경 환급되어 자금 회수 주기가 약 40일이다. 확정신고(1월·7월) 시점에만 환급받는다면 자금이 3~6개월 묶인다. 매월 단위 조기환급 신고가 실무 정답이다.

시나리오 2 — 시설투자 제조법인(생산설비 도입)
제조업체가 5월에 생산설비 5억원(부가세 5,000만원)을 도입하고 매출은 아직 소규모(월 3,000만원, 매출세액 300만원)라면 5월분 조기환급세액은 약 4,700만원이다. 5월분을 6월 25일 조기환급 신고 시 7월 10일경 환급되어 자금 회수까지 약 45일이다. 확정신고(7월 25일)까지 기다리면 8월 25일 이후에나 환급된다. 대규모 설비투자는 조기환급 신청이 자금 유동성 확보의 핵심이다.

시나리오 3 — 1인 이커머스 법인(국내 매출·조기환급 불가)
1인 이커머스 법인이 국내 소비자에게 매월 5,000만원 매출을 낸다면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일반과세 대상이며 영세율에 해당하지 않는다. 매입세액(재고 매입·마케팅비·물류비)이 매출세액보다 커서 환급이 발생하더라도 조기환급 3가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확정신고 시 일반환급만 가능하다. 이 경우 예정신고를 활용해 환급 시점을 앞당기는 것이 자금 관리 대안이다. 다만 신설법인·소규모법인은 예정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가 있으므로 자기 사업자 유형을 확인해야 한다(출처: 국세청 nts.go.kr).

조기환급 신청 실패 5가지 사례 — 반환·가산세 리스크

조기환급 실무에서 반복되는 5가지 실패 사례와 대응책을 정리한다. 요건 판별 오류·증빙 부실이 실패의 주된 원인이다.

실패 1 — 감가상각자산이 아닌 소모품을 시설투자로 오분류
사업설비 요건은 감가상각자산에 한한다. 사무실 리모델링 비용 중 인테리어(고정자산으로 자본화되는 부분)는 대상이지만 소모품·수선유지비는 대상이 아니다. 취득 후 자본적 지출·수익적 지출을 정확히 구분해 감가상각자산으로 분류된 금액만 조기환급 요건에 포함시켜야 한다. 소모품·수리비를 시설투자로 신고했다가 실지조사에서 부인되면 환급세액 반환과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1일 10만분의 22)가 부과된다.

실패 2 — 수출증빙 지연·수출신고필증 미확보
영세율 조기환급 시 수출신고필증·외국환은행 입금증명서가 필수다. 수출 대금이 아직 입금되지 않았거나 수출신고 확정 전이면 조기환급 신청은 실패한다. 수출 시점과 신고 시점의 시간차를 사전에 관리해야 한다. 특히 매월 조기환급을 노리는 스타트업은 매월 25일 마감 전 관세청 UNI-PASS 수출신고 상태와 외국환은행 입금 상태를 이중 확인한다.

실패 3 — 세금계산서 발급 오류·매입처 미등록
매입 세금계산서에 사업자등록번호·발급일자·품목·금액 오류가 있으면 매입세액 공제 자체가 부인된다.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오류는 발급자·수취자 양측에서 수정발급이 가능하지만 조기환급 신고 시점에는 이미 수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매월 25일 마감 전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조회에서 오류 여부를 사전 점검한다.

실패 4 — 시설투자 자산의 3년 내 매각·폐업
조기환급으로 시설투자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자산은 취득일부터 3년 이내 폐업·매각·사업용 제외 시 매입세액 공제분이 부인되어 반환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매입세액 공제 조정, 감가상각비 조정). 시설투자 사업 지속 계획을 3년 이상 유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면 조기환급보다 일반환급이 리스크가 낮다.

실패 5 — 실지조사 대응 부실
조기환급 신청 금액이 크거나 신설법인·업력 3년 미만 법인은 실지조사 확률이 높다. 세무서 조사관이 사업장을 방문해 실제 사업 활동·자산 설치·수출 실적을 확인한다. 이때 사업장 부재·자산 미확인·거래처 리스트 미비 시 조기환급이 지연되거나 부인된다. 조기환급 신청 시점부터 사업 실체 증빙을 준비한다(출처: law.go.kr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제107조,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조기환급 후 회계·세무 사후관리 — 3년 사업 지속·감가상각·환급금 처리

조기환급 세액 수령 후 4가지 사후관리 과제를 병행해야 한다. 실무에서 조기환급 이력이 있는 법인은 향후 5년간 세무서 관리 대상으로 등재되므로 결산·세무 신고 시 관련 자산을 정확히 추적한다.

1) 감가상각비 계상 — 시설투자로 조기환급을 받은 자산은 법인세법 제23조·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매년 결산 시 감가상각비를 계상한다.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정률법 중 사업자가 선택하며 세무 조정 시 감가상각 대장을 첨부한다. 감가상각비 미계상은 법인세법상 임의상각이므로 가산세가 붙지 않지만 향후 매각 시 취득가액 처리와 어긋날 수 있어 매년 상각하는 것이 실무 관행이다.

2) 사업 지속 3년 유지 — 조기환급 시설자산은 취득일부터 3년 이내 폐업·양도·사업용 제외 시 매입세액 공제분이 조정 대상이 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예를 들어 5,000만원 조기환급받은 자산을 2년 6개월 뒤 매각하면 잔여기간 6개월에 상응하는 매입세액이 부인된다. 3년 유지 계획을 사전 수립하고 시설 매각·법인 폐업 계획이 있으면 조기환급 신청 자체를 재검토한다.

3) 회계처리 — 환급세액은 재무제표상 부가세예수금과 부가세대급금 계정을 상계해 처리한다. 예를 들어 매입세액 5,000만원, 매출세액 300만원의 경우 부가세대급금 5,000만원 차변, 부가세예수금 300만원 대변, 환급금(현금·미수금) 4,700만원 차변으로 정리한다. 환급금 수령 시 미수금·현금 대변으로 청산한다. 손익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법인세 소득 계산에 별도 반영하지 않는다.

4) 자금 계획 수립 — 조기환급이 매월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수출 스타트업은 환급세액을 재원으로 다음 달 서버비·인건비를 집행하는 자금 사이클을 만들 수 있다. 시설투자 법인은 조기환급세액으로 잔여 설비 대금·초기 운영자금을 충당한다. 자금 유동성 관리 툴(현금흐름 예측표)에 조기환급 예정일과 금액을 반영해 재무 안정성을 관리한다.

조기환급은 법률상 요건 판별과 실무 증빙 관리가 모두 요구되는 세무 프로세스다. 최초 신청 전에는 반드시 세무사와 함께 요건 충족 여부·증빙 완비성·사후관리 리스크를 검토하고,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자료를 정기 점검해 실무 오류를 예방한다. 사업 실체·거래 목적이 명확한 경우 조기환급은 자금 유동성 확보의 확실한 세무 도구가 되지만 요건 미충족·증빙 부실 시 환급 지연·가산세 리스크로 이어진다. 신설법인·시설투자 계획이 있는 대표는 /apply →에서 제휴 세무법인과 사전 컨설팅을 신청해 첫 조기환급 신고를 준비하는 것이 실무 관행이다. 법인 부가세 신고 절차 전반은 법인 부가가치세 신고 완벽 가이드 →와 법인 세무기장 서비스 안내 →를 함께 참고한다.

2026년 9월 기준. 부가가치세법·시행령·홈택스 실무 절차는 매년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시점에는 국세청(nts.go.kr) 최신 안내와 세무사 자문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본 가이드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안의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는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부가가치세법 제59조·시행령 제107조·시행령 제63조 · 국세청(nts.go.kr)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안내 · 홈택스(hometax.go.kr) 부가세 신고 매뉴얼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85조의3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은 어떤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나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이 정한 3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한 사업자만 신청할 수 있다. 첫째 영세율 매출(수출·국외공급 용역·외국항행용역·외화획득 재화·용역,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4조)이 발생한 경우, 둘째 감가상각자산(건물·기계장치·차량·비품 등)을 신설·취득·확장·증축한 경우, 셋째 채권금융기관과 재무구조개선 이행계약을 체결하고 이행 중인 경우다. 이 3가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매입세액이 아무리 커도 조기환급 대상이 아니며 확정신고 시 일반환급을 받는다. 예를 들어 국내 매출만 있는 이커머스 법인이 재고를 대량 매입한 경우는 조기환급 요건 미충족이다(출처: law.go.kr 부가가치세법 제59조·시행령 제107조).
Q.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실제로 며칠 안에 환급받을 수 있나요?▼
부가가치세법 제59조 제2항은 조기환급 신고기한 종료일부터 15일 이내 환급을 규정한다. 예를 들어 5월분 조기환급을 6월 25일까지 신고했다면 7월 10일 전후에 지정 계좌로 송금된다. 다만 신청 금액이 크거나 신설법인·업력 3년 미만·특정 업종의 경우 세무서가 실지 조사(현장 확인)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5일이 초과될 수 있다. 실지 조사가 없다면 통상 신고 후 10~15일 사이에 환급되며 조사가 있으면 30~45일 정도 소요되기도 한다. 정확한 환급 예정일은 홈택스(hometax.go.kr) 신고 후 접수번호 조회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출처: 국세청 nts.go.kr 부가가치세 환급 안내).
Q. 시설투자 조기환급을 받은 자산을 3년 이내 매각하면 어떻게 되나요?▼
조기환급으로 매입세액 공제받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일부터 3년 이내 폐업·양도·사업용 외 용도로 전용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매입세액 공제 조정 규정에 따라 잔여기간에 상응하는 매입세액이 부인되어 반환해야 한다. 예를 들어 5,000만원 조기환급받은 기계장치를 취득 후 2년 시점에 매각하면 잔여기간 1년에 상응하는 약 1,667만원이 반환 대상이 될 수 있다(감가상각 조정 방식). 정확한 계산은 사업 폐지·자산 처분 시점에 세무사와 함께 조정한다. 시설투자 조기환급 신청 전에 3년간 사업 지속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하며 단기 사용·리스형 자산은 조기환급 대신 일반환급이 리스크가 낮다(출처: law.go.kr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Q. 조기환급 신고와 예정신고·확정신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조기환급 신고는 부가가치세법 제59조 제2항 특례 신고로 예정신고·확정신고와 별개 절차다. 예정신고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1월~3월 → 4월 25일 신고, 7월~9월 → 10월 25일 신고)의 정기 신고이며 원칙적으로 법인이 대상이다. 확정신고는 과세기간(1월~6월·7월~12월) 종료 후 7월 25일·1월 25일에 하는 정기 신고다. 조기환급은 이와 별개로 매월·매 2개월·예정신고 단위로 자율 선택해 신청하며 조기환급 신고 후에도 예정·확정 신고는 별도 제출해야 한다. 조기환급 신고서에서 이미 신고한 매출·매입은 후속 예정·확정 신고 시 중복 계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실무상 신고 파일 자동 연계는 홈택스에서 지원되지만 최종 확인은 세무 담당자가 매번 검증한다(출처: law.go.kr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49조·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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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사관학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만 39세 이하·창업 3년 이내 청년 창업자에게 최대 1억원 사업화 자금·사무공간·1:1 전담 멘토링을 1년간 제공하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다. 전국 18개소·5단계 신청 절차·서류 요건·경쟁률·팁스 대비 차이·병행 지원 가능성을 2026년 9월 기준 정리한다.

예비창업패키지 신청 방법 완벽 가이드 2026 — 사업자등록 없는 예비창업자·최대 1억원·PSST 5단계 절차

예비창업패키지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7조에 근거한 창업진흥원 K-Startup 사업으로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이력이 없는 예비창업자에게 총 사업비의 70%·최대 1억원 사업화 자금과 창업 교육·전담 멘토링을 지원한다. 2026년 9월 기준 신청 자격·PSST 평가 4요소·5단계 절차·초기창업패키지와의 실무 차이를 정리한다.

법인세 중간예납 완벽 가이드 2026 — 신고 기한·계산 방법·납부 절차·가산세 5단계

2026년 법인세 중간예납 기한은 8월 31일(12월 결산법인 기준)이며,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50% 또는 가결산 기준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해 납부한다. 신설법인 첫해 면제·계산법·홈택스 신고 5단계·미납 가산세 완벽 정리.

법인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청 방법 완벽 가이드 2026 — 청년·중장년 연차별 700만·1,600만·1,700만원·조특법 제29조의8 5단계

법인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에 따라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1명당 청년·경력단절여성·장애인·60세 이상 등 우대 대상은 수도권 700만원(수도권 밖 1,000만원), 그 외는 수도권 400만원(수도권 밖 700만원)을 공제한다. 2026년 개시 사업연도부터 3년간 연차별 차등 공제(1차 700만·2차 1,600만·3차 1,700만원)로 개편되었다. 자격·계산·신고 5단계와 창업감면과의 중복 배제 규칙을 정리한다.

법인 지식재산(IP) 담보대출 완벽 가이드 2026 — 특허·상표 담보·기보 IP 특례·신보 IP 보증·5단계 신청 절차

법인 지식재산 담보대출은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저작권을 담보로 기술보증기금(IP 특례 최대 20억원 추가)·신용보증기금(IP 보증)이 보증서를 발급해 은행 대출을 받는 구조다. 발명진흥법 제20조 근거·5단계 신청 절차·기술평가 KTRS 등급·거절 원인 5가지·자주 하는 실수 4가지를 2026년 9월 기준 정리(정확한 평가·심사는 관할 영업점 사전 상담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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