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이란? — 제도 개념과 2026년 납부 기한
법인세 중간예납은 사업연도 중간에 법인세를 미리 납부하는 분납 제도다. 연 1회 납부로 인한 세부담 집중을 분산하고, 국가의 안정적 세수 확보를 목적으로 운영된다.
법인세법 제63조에 따르면, 사업연도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은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12월 결산법인(사업연도 1월 1일~12월 31일)은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 경과일이 6월 30일이고, 그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가 8월 31일이므로 매년 8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2026년 중간예납 기한도 2026년 8월 31일이다.
결산월에 따른 납부 기한 3가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2월 결산 법인은 8월 31일, 9월 결산 법인은 5월 31일, 6월 결산 법인은 2월 말일이 각각 기한이다. 결산월이 다른 법인은 자사 사업연도 개시일을 기준으로 기한을 계산해야 한다(출처: 법인세법 제63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