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란 — 화재예방법 제24조 2026년 10월 현행
소방안전관리자는 사업장 또는 건물에서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피난시설을 유지·관리하는 전담 인력이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 2022년 12월 1일 시행) 제24조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소유자·점유자·관리자)에게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의무를 부과한다.
여기서 관계인은 소유자만이 아니다. 건물을 임차해 직접 점유·사용하는 법인도 '점유자'로서 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임차한 사업장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면 임차 법인이 선임 의무를 지는 경우가 있다. 다만 건물 전체를 점유하는 경우와 구분 점유하는 경우가 다르고, 공동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서는 건물 관리자 또는 건물주가 통합 관리하는 경우도 있어 실무 확인이 필요하다.
화재예방법은 2021년 기존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분리·정비해 새로 제정된 법이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조항은 구법의 맥락을 이어받아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2026년 10월 현재 이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등급 기준은 화재예방법 시행령으로 세분화돼 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제17조)·보건관리자(제18조) 선임 의무와 별개로 작동한다.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는 '근로자 보호'를 목적으로 상시근로자 수·사업의 종류 기준으로 부과되고, 소방안전관리자는 '건물 화재 예방·대응'을 목적으로 건물의 규모·용도·소방설비 기준으로 부과된다. 두 의무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소방안전관리자만 선임하면 되는 경우도 있다.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는 법인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가이드 2026 →에서,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는 법인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 완벽 가이드 2026 →에서 별도로 다룬다(출처: law.go.kr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