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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4대보험 완벽 가이드: 가입부터 신고까지

법인설립 후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4대보험. 대표이사와 직원의 가입 의무, 보험료 계산법을 정리했습니다.

8분 읽기2026-04-17

법인 대표이사의 4대보험 의무

법인 대표이사는 개인사업자와 달리 4대보험 가입 의무가 다릅니다.

건강보험: 의무 가입. 법인 설립 즉시 직장가입자로 전환됩니다. 급여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며, 개인사업자 시절 지역가입자보다 보험료가 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연금: 의무 가입. 급여의 9%를 회사와 개인이 절반씩 납부합니다. 월 기준소득월액 상한(약 590만원)까지만 적용됩니다.

고용보험: 대표이사는 가입 의무 없음. 다만 직원을 채용하면 직원분은 의무 가입입니다.

산재보험: 대표이사는 가입 의무 없음. 임의 가입이 가능하며, 1인 법인 대표가 업무상 사고에 대비하고 싶다면 가입을 추천합니다.

직원 채용 시 4대보험 처리

직원을 1명이라도 채용하면 4대보험 신고가 필요합니다. 채용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취득 신고 (급여의 7.09%)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에 취득 신고 (급여의 9%)

고용보험: 근로복지공단에 취득 신고 (급여의 1.8%)

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에 취득 신고 (업종별 0.7~18.6%)

4대보험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에서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예시: 직원 월 급여 300만원인 경우 회사 부담 보험료
- 건강보험: 약 106,350원

- 국민연금: 135,000원

- 고용보험: 26,100원 (실업급여 분담금)

- 산재보험: 약 25,500원 (사무직 기준 0.85%)

- 합계: 월 약 293,000원

TIP

직원 급여의 약 10%가 4대보험 회사 부담분입니다. 채용 예산 책정 시 급여 외에 4대보험 비용을 반드시 포함하세요.

4대보험료 절약하는 합법적 방법

4대보험료를 합법적으로 절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월 급여 270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해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80%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10인 미만 사업장 대상이며, 신설 법인이라면 대부분 해당됩니다.

2. 일자리 안정자금
최저임금 120% 이하 근로자에 대해 월 최대 11만원을 지원합니다.

3. 비과세 항목 활용
식대(월 20만원), 차량유지비(월 20만원) 등 비과세 항목을 활용하면 4대보험 산정 기준 급여를 낮출 수 있습니다.

4. 수습 기간 활용
3개월 수습 기간 동안 급여의 90%를 지급할 수 있으며(최저임금 이상), 이에 따라 4대보험료도 줄어듭니다.

▶ 정부 지원금 총정리: k-incorp.org/blog/government-support-for-startups
▶ 절세 팁 7가지: k-incorp.org/blog/tax-saving-tips-for-co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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