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의 4대보험 의무
법인 대표이사는 개인사업자와 달리 4대보험 가입 의무가 다릅니다.
건강보험: 의무 가입. 법인 설립 즉시 직장가입자로 전환됩니다. 급여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며, 개인사업자 시절 지역가입자보다 보험료가 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연금: 의무 가입. 급여의 9%를 회사와 개인이 절반씩 납부합니다. 월 기준소득월액 상한(약 590만원)까지만 적용됩니다.
고용보험: 대표이사는 가입 의무 없음. 다만 직원을 채용하면 직원분은 의무 가입입니다.
산재보험: 대표이사는 가입 의무 없음. 임의 가입이 가능하며, 1인 법인 대표가 업무상 사고에 대비하고 싶다면 가입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