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기본 정의
1인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사업 형태를 결정하는 두 가지 핵심 선택지입니다. 상법 제340조에 따라 명확히 구분됩니다.
개인사업자란?
정의: 개인이 개인 이름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운영하는 형태
설립 절차: 사업자등록증만 발급 (1~2일)
법적 성격: 개인과 사업이 법적으로 동일 (분리 X)
책임: 무한책임 (사업 손실 시 개인 자산으로 책임)
사례: 프리랜서, 소상공인, 편의점 주인
1인 법인이란?
정의: 1명의 주주가 100% 지분을 소유한 법인
설립 절차: 정관 작성 → 등기 신청 → 사업자등록 (2~3주)
법적 성격: 개인과 별도의 법인 (분리)
책임: 유한책임 (투자한 자본금 범위 내)
사례: IT 스타트업, 프리랜서 법인화, 온라인 쇼핑몰
핵심 차이:
개인사업자 = 개인 그 자체
1인 법인 = 개인이 소유한 별도의 "회사" 법인
Opening Answer:
1인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선택은 연 매출, 세금 부담, 신용도 목표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인세율은 9~24%로 소득세(6~45%)보다 낮지만, 설립비용 50~100만원과 매년 세무기장 비용 100~300만원을 감수해야 합니다. 국세청 통계(2025년)에 따르면 연매출 1억원 이상이면 법인화가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