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자본금 최소 금액 — 이론상 100원, 실무상 초기 운영자금 기준
법인 자본금의 법정 최소 금액은 따로 없습니다. 2009년 상법 개정으로 최저자본금 제도가 폐지됐기 때문입니다. 다만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이어야 하므로(상법 제329조 제3항) 이론상 100원(1주)부터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전혀 다릅니다. 자본금은 설립 직후 회사가 쓸 수 있는 초기 운영자금이므로 사무실·인건비·장비 같은 초기 비용과 금융기관·거래처 심사를 함께 고려해 정해야 합니다(출처: law.go.kr).
법정 규정과 실무의 차이:
법정상 최소 자본금:
상법: 최저자본금 규정 없음(2009년 폐지), 액면주식 1주 100원 이상(제329조 제3항)
결론: 100원(1주)으로도 법인 등기 가능
실무상 고려 사항:
은행 통장 개설: 자본금 기준이 공개돼 있지 않고, 사업 실체 확인 자료를 함께 봄
신용보증·정책자금: 매출·신용·사업계획 등을 종합 심사
정부 지원사업: 업력·매출·업종 등 공고별 자격 요건
대출 심사: 재무 상태(부채비율 등)와 대표자 신용
자본금이 너무 적을 때의 실제 문제:
문제 1: 은행 통장 개설 시 추가 확인
자본금 100만원으로 등기했다고 해서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은행은 "이 회사가 실제로 사업을 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계획서·임대차계약서·거래 증빙 등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 2: 재무 심사 불리
신용보증기금 등에 보증·대출을 신청하면 재무 상태를 봅니다. 자본금이 적고 대표자 차입(가수금)으로 운영하면 부채비율이 높게 잡혀 불리할 수 있습니다.
문제 3: 자금 흐름 소명 부담
자본금 100만원인데 월급·임차료 같은 지출이 크면, 부족한 돈을 대표자가 넣고 빼는 일이 잦아집니다. 이 입출금을 장부·증빙으로 정리하지 않으면 매출 누락이나 가지급금으로 의심받아 세무상 불이익(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 4: 운영자금 부족
초기 비용을 자본금으로 감당하지 못하면 설립 직후부터 대표자 차입이나 외부 대출에 의존하게 됩니다.
자본금 결정의 핵심 원칙:
자본금은 "이 회사가 초기 운영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IT 스타트업을 설립하는데 자본금이 100만원이면:
- 오피스 임차료 (월 500만원 × 3개월 선금 = 1,500만원)?
- 서버비·개발비 (월 200만원)?
- 직원 급여 (월 300만원)?
이 모든 것을 100만원의 자본금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본금은 "초기 3~6개월 운영 비용 + 예비 비용"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Tip: 자본금은 법인 설립 후에도 증자(자본금 증액) 또는 감자(자본금 감소)로 변경할 수 있지만, 절차와 비용(등록면허세·의사록 공증 등)이 들므로 처음부터 적절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출처: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