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주주 변경은 주주명부 명의개서로 끝나며 임원 변경이 없으면 등기는 불필요하다 (2026년 기준)
법인 주주 변경은 주주명부 명의개서만으로 완료되며, 대표이사·이사·감사가 함께 바뀌지 않는 한 등기는 필요 없다.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인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해야 하고(소득세법 제105조, 출처: nts.go.kr), 법인은 법인세 신고 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첨부해야 하며 미제출·불분명 시 해당 주식 액면금액의 1% 가산세가 부과된다(법인세법 제75조의2, 출처: law.go.kr). 정관에 주식 양도 시 이사회 승인 조항이 있으면 양도 전 이사회 결의가 선행되어야 한다(상법 제335조, 출처: law.go.kr). 가족 등 특수관계인 간 거래는 시가와 양도가 차이가 크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어 시가 평가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