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한세란 무엇인가 — 조특법 제132조 하한선 제도의 취지
법인 최저한세(Minimum Tax)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따라 세액공제·세액감면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과세표준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은 법인세로 반드시 납부하도록 한 하한선 제도다. 2026년 11월 기준 중소기업 7%,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후 5년간 8%, 중견기업 과세표준 100억원 이하 8%·초과 9%, 일반기업 과세표준 100억원 이하 10%·100억~1,000억원 12%·1,000억원 초과 17%의 네 구간으로 비율이 정해진다.
제도 취지는 조세 공평성 확보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100%(수도권 외 청년창업)·통합투자세액공제 25%(국가전략기술 중소기업)·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 조특법상 각종 특례를 동시에 적용하면 법인세 산출세액이 거의 0이 되는 경우가 생긴다. 과도한 공제로 세수 기반이 훼손되는 것을 막고, 공제·감면을 받는 기업과 받지 않는 기업 사이의 세부담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1990년에 도입됐다. 미국의 Alternative Minimum Tax(AMT)와 유사한 취지이지만, 한국 최저한세는 과세표준에 단일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미국 AMT보다 산식이 단순하다.
적용 범위는 넓다. 법인세를 신고하는 모든 영리법인이 대상이며, 외국법인 국내사업장(법인세법 제91조)·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도 포함된다. 다만 법인세 산출세액 자체가 없거나(결손금 발생 과세연도) 과세표준이 0 이하이면 최저한세 자체가 산출되지 않는다. 2016년 이후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공제한도(중소기업 100%·일반법인 80%)가 적용되므로, 결손금 공제 후 과세표준이 양수로 전환되면 그 금액에 최저한세가 적용된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법인세율이 개정됐다(10·20·22·25%로 각 1%p 인상). 세율 인상과 함께 최저한세 산출세액이 커진 반면, 최저한세 비율 자체(중소 7%·중견 8~9%·일반 10~17%)는 유지됐다. 그 결과 중소기업의 경우 공제 전 산출세액(10%)과 최저한세(7%)의 차이가 3%p로 과거(9% 대 7% = 2%p)보다 커져 공제 여지가 늘어났다. 반대로 과세표준 100억원 이하 일반기업은 공제 전 산출세액(20%)과 최저한세(10%)의 차이가 10%p로 커져 역시 공제 활용 여지가 커졌다(출처: 법제처 law.go.kr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법인세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