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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업 목적 변경은 상법 제434조 주주총회 특별결의 → 정관 수정 → 상법 제317조 제4항 변경일부터 2주 이내 변경등기 3단계, 공과금 50,240원·총 18만~29만원, 기한 초과 시 상법 제635조 500만원 이하 과태료

법인 사업 목적(정관 절대적 기재사항, 상법 제289조 제1항 제1호)을 바꾸려면 먼저 주주총회를 열어 특별결의(출석주주 의결권 2/3 이상 + 발행주식 총수 1/3 이상 찬성, 상법 제434조·제433조)로 정관을 수정하고, 변경일부터 2주 이내에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목적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상법 제317조 제4항, 출처: law.go.kr). 공과금은 등록면허세 40,200원 + 지방교육세 8,040원(등록면허세의 20%,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바목·제151조 제1항 제2호) + 등기신청수수료 전자신청 2,000원 = 50,240원이며, 대도시 중과가 없다. 여기에 등기 첨부 의사록의 공증인 인증 수수료 30,000원(공증인법 제66조의2)과 법무사 수임료 10만~20만원을 더하면 총 18만~29만원, 직접 전자신청하면 약 8만원(50,240원 + 공증 3만원)까지 낮출 수 있다. 등기신청수수료는 2025-08-01 개정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에 따라 e-Form 5,000원·방문 서면 7,000원이다. 신청 후 3~5영업일이면 완료되며, 2주 기한을 넘기면 상법 제635조 제1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 학원(교육청)·보험대리점(금융위)·여행업(시·군·구청) 같은 인허가 업종은 변경등기 후에 별도 인허가를 받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한다. 설립 때 정관에 향후 3~5년 진출 예정 업종 10~15개를 미리 등재해두면(설립 등록면허세는 늘지 않음) 이후 변경등기 비용 자체가 사라져 가장 경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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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목적사업 추가·변경 방법과 비용

법인 사업 목적 변경은 상법 제434조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 2/3+발행 1/3)로 정관을 고친 뒤 상법 제317조 제4항 변경일부터 2주 이내 본점 관할 등기소에 변경등기를 하는 절차다. 공과금은 등록면허세 40,200원+지방교육세 8,040원+등기신청수수료 전자 2,000원=50,240원(2025-08-01 대법원 예규 기준)이고 대도시 중과가 없다. 의사록 공증 3만원·법무사 수임료 10만~20만원 포함 총 18만~29만원, 기한 초과 시 상법 제635조 500만원 이하 과태료. 설립 때 업종 10~15개를 미리 등재하면 추가 변경등기 비용이 사라진다.

법인 사업 목적 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정관 수정·변경등기 3단계다 (2026년 기준)

법인의 사업 목적을 변경하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을 수정한 뒤, 변경일로부터 2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상법 제433조·제434조 정관의 변경 및 특별결의, 출처: law.go.kr). 신사업 진출·인허가 업종 추가·정부 지원사업 신청 시 사업 목적이 필수 기재 요건이므로, 미리 등재되지 않은 업종으로 사업하려면 변경등기가 필수다. 전체 비용은 등록면허세 40,200원(전국 동일, 대도시 중과 없음)과 지방교육세 8,040원, 등기신청수수료 전자신청 2,000원(e-Form 5,000원·방문 서면 7,000원), 의사록 공증인 인증료 3만원에 법무사 수수료 10만~20만원을 더해 약 18만~29만원 수준(직접 처리 시 약 8만원)이며, 3~5영업일이 소요된다. 다만 법인설립 시 정관에 향후 진출 예정 업종 10~15개를 미리 포괄적으로 등재해두면, 추후 변경등기 없이 부대 사업으로 포함되므로 장기적으로 가장 경제적이다(출처: law.go.kr·iros.go.kr).

사업 목적 변경이 필요한 경우 vs 불필요한 경우

변경이 필요한 경우:
- 새로운 사업 영역으로 확장 (예: IT → IT + 교육, 컨설팅 추가)

- 인허가 업종 추가 (학원, 보험대리점, 여행사 등 반드시 정관 기재 필수)

- 정부 지원사업 신청 시 관련 업종이 정관에 기재되어야 함

- 거래처·투자자·금융기관 요구 (업종 확인 및 정관 일치도)

변경이 불필요한 경우:
- 이미 포괄적으로 기재한 경우 (예: '전자상거래 및 관련 부대사업', '정보통신업')

- 부수적 사업으로 포함 가능한 경우

- 기존 정관상 '위 각 호에 부대되는 일체의 사업' 조항으로 충분한 경우

예시: 소프트웨어 개발 법인이 콘텐츠 제작 추가 → 이미 '전자상거래' 포함 시 부대사업으로 가능. 반면 학원 운영 추가 → 인허가 업종이라 정관 추가 필수.

사업 목적 변경 절차 4단계 — 주주총회부터 세무서 정정까지

1단계: 주주총회 특별결의
정관 변경은 보통결의(과반수 찬성)가 아니라 특별결의(출석주주 의결권 2/3 이상 + 발행주식 총수 1/3 이상 찬성)가 필수다(상법 제434조). 1인 법인도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해야 하고(상법 제373조), 등기에 첨부하는 의사록은 주주 수와 관계없이 공증인 인증(건당 3만원)을 받아야 한다(공증인법 제66조의2).

2단계: 정관 변경 문서 작성
주주총회 결의 후 정관상 사업 목적 조항을 수정한다. 예: "정보통신업"만 있던 항목 → "정보통신업, 교육 서비스업, 콘텐츠 제작 및 판매" 등으로 추가.

3단계: 변경등기 신청 (변경일로부터 2주 이내, 상법 제317조 제4항)
관할 법원 등기소(본점 소재지)에 목적 변경등기를 신청한다. 제출 서류: 주주총회 의사록(공증본), 정관 변경본, 법인등기부등본(3개월 내), 신청서.

- 등록면허세: 40,200원 + 지방교육세 8,040원 (전국 동일, 대도시 중과 없음)

- 등기신청수수료: 전자신청 2,000원 / e-Form 5,000원 / 방문 서면 7,000원

- 의사록 인증 수수료: 30,000원

- 기한 초과 시 과태료: 500만원 이하(상법 제635조)

4단계: 세무서 사업자등록 정정
변경등기 완료 후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업종을 정정한다. 인허가 업종(학원, 보험 등)은 이 단계에서 신규 인허가 신청이 필요할 수 있으니, 관할 부서에 확인한다.

소요 기간: 3~5영업일 (등기 신청 후 등본 발급까지).

총 비용: 직접 처리 약 8만원(전자신청 80,240원), 법무사 대행 시 수수료 10만~20만원을 더해 약 18만~29만원.

업종별 사업 목적 예시 — 10~15개 선제 등재 권장

법인설립 시 미리 등재할 업종을 넉넉하게 잡는 것이 장기적으로 가장 저렴하다.

IT·소프트웨어 계열:
-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운영

- 정보통신업

- 전자상거래업

-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 인공지능(AI) 연구개발

유통·무역 계열:
- 국내외 물품의 도소매업

- 수출입업 및 무역 대리업

-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업

- 물류 대행업

- 위탁판매업

서비스·컨설팅 계열:
- 경영 컨설팅업

- 교육 서비스업

- 인력 파견업

- 광고 및 마케팅 대행업

- 마케팅 전략 수립 및 실행

- 학원 및 교육기관 운영

제조·생산 계열:
- ○○ 제품 제조 및 판매

- 제품 연구개발

- OEM·ODM 생산

공통으로 포함하면 좋은 항목:
- 부동산 임대업 (사무실 재임대, 설비 임대 가능)

- 위 각 호에 부대되는 일체의 사업 (상법 관례, 부수 사업 포괄)

팁: "위 각 호에 부대되는 일체의 사업"을 마지막에 넣으면, 직접 명시되지 않은 관련 사업도 법적으로 포괄할 수 있으므로, 향후 변경등기 비용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상법 판례 기반).

법인설립 시 선제 등재 전략 — 변경등기 비용 절감

신설 법인이 정관 작성 시 고려할 사항:

1단계: 현재 사업 + 향후 3~5년 예상 사업 모두 정관에 등재
예: 현재 소프트웨어 개발만 하지만, 향후 교육 사업 진출 예정 → 설립 시부터 "소프트웨어 개발, 교육 서비스업" 동시 등재

2단계: 포괄 조항 활용
"경영 컨설팅" 정도 추가하면, 그 산하의 구체적 사업들(마케팅, 전략 수립 등)은 자동 포괄.

3단계: 10~15개 업종을 미리 등재해도 불이익은 없다
"목적이 많으면 회사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오해가 있지만, 법적 불이익은 없다. 오히려 필요할 때마다 변경등기를 반복하면 비용과 시간이 누적된다.

계산 예시:
신설 스타트업이 "소프트웨어 개발"만 정관에 등재 → 2년 후 교육 사업 추가 시 변경등기 비용 약 8만원(직접 처리)~29만원(법무사 대행) 발생 → 처음부터 교육까지 등재했으면 0원.

결론: 설립 때 목적을 몇 개 더 적어도 설립 등록면허세·등기신청수수료는 늘지 않으므로, 향후 변경등기 비용 여러 차례를 절약할 수 있다.

사업 목적 변경 시 자주 묻는 질문

Q: 사업 목적에 없는 업종으로 영업하면 위법인가요?
A: 상법상 사업 목적 외 행위도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인허가 업종(학원, 보험대리, 여행사)의 경우 반드시 사업 목적에 명시되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업종과 정관 사업 목적의 불일치를 지적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려면 정관 등재가 필수다.

Q: 사업 목적을 너무 많이 넣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A: 없다. 10~15개 정도 넣어도 전혀 문제 없다. 오히려 나중에 변경등기 비용을 아낄 수 있고, 거래처·투자자에게 향후 사업 다각화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다.

Q: 정관에 있는 사업 목적을 삭제할 수도 있나요?
A: 가능하다. 추가와 동일한 절차(주주총회 특별결의 → 변경등기)로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실무상 삭제할 이유가 거의 없고, 대신 새 업종을 추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Q: 사업자등록 업종과 정관 사업 목적이 달라도 되나요?
A: 두 문서를 반드시 일치시키라는 명문 규정은 확인되지 않지만, 세무서·거래처·인허가 기관이 등기부의 목적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치시키는 것이 안전하다. 정관에 없는 업종을 사업자등록에 넣으려면 먼저 사업 목적 변경등기를 마친 뒤, 등록사항 변경으로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정정한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상법 제433조 정관변경의 방법, 제434조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317조 제4항 변경등기, 제635조 등기 해태 과태료)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iros.go.kr (법인 정관 변경등기) · 국세청 nts.go.kr (사업자등록 업종 기준)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설립 시 사업 목적을 미리 많이 정해야 하나요?▼
네, 권장한다. 정관에 사업 목적을 10~15개 정도 미리 등재해두면, 향후 사업 추가 시 변경등기 비용(직접 처리 약 8만원, 법무사 대행 약 18만~29만원)을 여러 차례 절약할 수 있다. 목적이 많아도 법적 불이익은 없으며, 오히려 향후 다각화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다. 설립 때 목적을 더 적어도 설립 공과금은 늘지 않으므로, 몇 년 뒤 변경등기 비용을 아끼는 셈이다.
Q. 인허가 업종(학원, 보험대리)을 추가할 때는 특별히 할 일이 있나요?▼
그렇다. 인허가 신청 때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목적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아 먼저 사업 목적 변경등기를 마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뒤 관할 기관(학원은 교육청, 보험대리점은 금융위원회, 여행업은 시·군·구청 등)에 등록·허가를 신청하고, 인허가를 받은 뒤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정정한다. 인허가는 정관 변경 등기와는 별개의 심사 절차다.
Q. 사업 목적 변경등기 비용은 모두 얼마인가요?▼
등록면허세 40,200원과 지방교육세 8,040원(전국 동일), 등기신청수수료 전자신청 2,000원(방문 서면 7,000원), 의사록 공증인 인증료 3만원에 법무사 수수료 10만~20만원을 더해 약 18만~29만원 수준이다. 직접 등기신청하면 법무사 수수료를 아껴 실비 약 8만원(전자신청 80,240원)으로 줄일 수 있지만, 서류 작성과 신청 복잡도가 높으므로 전문가 대행을 권장한다.
Q. 사업 목적 변경등기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변경일로부터 2주를 초과하면 과태료 최대 500만원이 부과된다(상법 제635조). 구체적 금액은 법원이 과태료 재판에서 정하며, 이 과정에서 지연 사유를 소명할 수 있다. 변경등기는 신청 후 3~5영업일이면 완료되므로, 주주총회 결의 후 즉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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