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목적 변경이 필요한 경우
법인의 사업 목적은 정관과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면 해당 업종이 사업 목적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변경이 필요한 경우:
- 새로운 사업 영역으로 확장 (예: IT → IT + 교육)
- 인허가 업종 추가 (사업 목적 기재 필수)
- 정부 지원사업 신청 시 관련 업종 필요
- 거래처 요구 (업종 확인)
변경이 불필요한 경우:
- 이미 포괄적으로 기재한 경우 (예: '전자상거래 및 관련 부대사업')
- 부수적 사업으로 별도 기재 불필요
팁: 법인설립 시 정관에 향후 진출 예정 업종까지 미리 넣어두면 나중에 변경등기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