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업 목적 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정관 수정·변경등기 3단계다 (2026년 기준)
법인의 사업 목적을 변경하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을 수정한 뒤, 변경일로부터 2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상법 제433조·제434조 정관의 변경 및 특별결의, 출처: law.go.kr). 신사업 진출·인허가 업종 추가·정부 지원사업 신청 시 사업 목적이 필수 기재 요건이므로, 미리 등재되지 않은 업종으로 사업하려면 변경등기가 필수다. 전체 비용은 등록면허세 40,200원(전국 동일, 대도시 중과 없음)과 지방교육세 8,040원, 등기신청수수료 전자신청 2,000원(e-Form 5,000원·방문 서면 7,000원), 의사록 공증인 인증료 3만원에 법무사 수수료 10만~20만원을 더해 약 18만~29만원 수준(직접 처리 시 약 8만원)이며, 3~5영업일이 소요된다. 다만 법인설립 시 정관에 향후 진출 예정 업종 10~15개를 미리 포괄적으로 등재해두면, 추후 변경등기 없이 부대 사업으로 포함되므로 장기적으로 가장 경제적이다(출처: law.go.kr·iro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