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업 목적 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정관 수정·변경등기 3단계다 (2026년 기준)
법인의 사업 목적을 변경하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을 수정한 뒤, 변경일로부터 2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상법 제433조·제434조 정관의 변경 및 특별결의, 출처: law.go.kr). 신사업 진출·인허가 업종 추가·정부 지원사업 신청 시 사업 목적이 필수 기재 요건이므로, 미리 등재되지 않은 업종으로 사업하려면 변경등기가 필수다. 전체 비용은 등록면허세 약 43,200원(수도권, 지역별 상이), 등기 수수료 6,000원, 법무사 수수료 10만~20만원으로 총 20만~30만원 수준이며, 3~5영업일이 소요된다. 다만 법인설립 시 정관에 향후 진출 예정 업종 10~15개를 미리 포괄적으로 등재해두면, 추후 변경등기 없이 부대 사업으로 포함되므로 장기적으로 가장 경제적이다(상법 제434조, 출처: law.go.kr·iro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