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PS란? — 상환전환우선주의 구조와 VC 투자에서의 역할
RCPS(Redeemable Convertible Preferred Stock, 상환전환우선주)는 상환권과 전환권을 동시에 가지는 종류주식이다. 상환권은 일정 기간 후 투자자가 법인에게 투자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고, 전환권은 보유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다. 두 권리를 모두 가지므로 투자자는 손실 위험을 낮추면서 상승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가 된다.
2026년 기준 한국 스타트업 VC·PE 투자의 90% 이상이 RCPS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시드 투자부터 시리즈 C 이상까지 폭넓게 사용되며, 한국거래소 코스닥·유가증권시장 IPO 시 RCPS는 자동으로 보통주로 전환된다. 상법 제344조는 종류주식 발행을 허용하고, 제345조는 상환주식, 제346조는 전환주식을 각각 규율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RCPS와 전환사채(CB, Convertible Bond)는 자주 혼동되지만 본질이 다르다. CB는 채권(부채)이고 RCPS는 주식(자본)이다. 다만 RCPS의 상환권이 계약상 강제적(mandatory)이면 회계 기준(K-IFRS)상 금융부채로 분류될 수 있어 회계사·세무사 자문이 필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