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이란? — 법인이 받는 노동위원회 통보의 의미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근로자가 해고에 불복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요청하는 제도다(근로기준법 제28조). 근로자는 해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법인(사용자)은 구제신청서 사본이 노동위원회를 통해 우편 또는 팩스로 송달된다. 이를 받은 시점부터 대응 절차가 시작된다. 구제신청 접수 사실 자체가 패소 확정은 아니지만, 절차를 지키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하면 인용(근로자 승)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용률은 평균 40~50% 수준이다(출처: 고용노동부 moel.go.kr). 즉 신청이 들어온 사건의 절반 가량이 근로자 측에 유리하게 판정된다는 의미로, 사용자 측은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구제신청은 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 해고 사유 자체가 정당하지 않다는 주장(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 둘째, 해고 예고나 서면 통보 등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제26조·제27조 위반). 셋째, 경영상 이유 해고(정리해고)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주장(제24조 위반)이다. 각 유형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