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지배인이란 — 상법 제10조가 정하는 포괄적 대리인
법인 지배인(支配人·Manager)은 상법 제10조에서 정의되는 상인의 대리인으로, 회사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 자다. 대표이사가 회사 전체의 법적 대표자라면, 지배인은 특정 영업소(본점 또는 지점)를 총괄하는 실무 총책임자로 이해할 수 있다.
지배인의 대리권은 상법 제11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첫째,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둘째, 지배인은 지배인이 아닌 점원 기타 사용인을 선임 또는 해임할 수 있다. 셋째, 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출처: law.go.kr 상법 제11조).
제3항이 실무상 가장 중요하다. 회사가 지배인의 대리권을 '매매 5억원 이하로만 제한한다'고 정관·이사회 결의에 명시하고 이를 등기부에 등재하더라도, 지배인이 10억원 규모 계약을 체결하면 그 계약을 안 상대방(선의)은 회사에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지배인 선임 시 이 포괄적 대리권의 무거움을 인지해야 한다.
2026년 기준 지배인 제도는 특히 지점 다수를 운영하는 유통·프랜차이즈·요식업·제조업 법인, 그리고 대표이사가 물리적으로 상시 현장에 있기 어려운 다지역 사업 법인에서 활용도가 높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지원 법인 사례에서도 지점 3개 이상 운영하는 법인의 약 40%가 지배인 등기를 활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