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계약과 근로계약의 법적 근거 — 상법 제382조 vs 근로기준법 제17조
법인 대표이사와 근로자의 법적 관계는 서로 다른 법률에 근거해 성립하므로 실무 처리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대표이사·이사의 법적 관계는 위임계약이다. 상법 제382조 제2항은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명시한다. 여기서 준용되는 위임은 민법 제680조부터 제692조까지 규정된 위임계약으로, 위임인(회사)이 위탁한 사무를 수임인(이사)이 처리하고 결과에 대해 보고할 의무를 지는 관계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382조·민법 제680조). 감사도 상법 제415조가 이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위임계약이다.
반면 근로자의 법적 관계는 근로계약이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해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명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한다(출처: law.go.kr 근로기준법 제17조·제2조).
이 근본적 성격 차이가 실무의 모든 처리를 갈라놓는다. 위임은 대등한 계약 관계라 회사의 지휘·감독을 전제로 하지 않는 반면, 근로계약은 사용종속관계(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종속적으로 노무 제공)를 본질로 한다. 이 성격은 4대보험 가입 범위·퇴직금 산정 근거·해고 절차·산재보험 적용에 모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