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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이사는 위임계약(상법 제382조 제2항·민법 제680조), 근로자는 근로계약(근로기준법 제17조)으로 4대보험·퇴직금·해고·산재보험 5가지 실무 처리가 근본적으로 다르다

법인 이사·대표이사와 회사의 관계는 상법 제382조 제2항이 민법의 위임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어 위임계약(민법 제680조)이며,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이다. 이 근본적 성격 차이로 인해 4대보험 가입 범위(대표이사는 국민연금·건강보험만·고용보험 제외), 퇴직금 산정 근거(정관·주총결의 vs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해고 절차(주주총회 특별결의 vs 정당한 사유+30일 예고), 산재보험 적용(원칙 배제·중소기업 사업주 특례 임의가입) 5가지가 완전히 달라진다. 다만 대법원은 대표이사라도 사실상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면 근로자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3다30760 등, 출처: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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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이사 위임계약 vs 근로자 근로계약 완벽 비교 2026 — 4대보험·퇴직금·해고·산재 5가지 실무 차이

법인 대표이사는 상법 제382조 제2항·민법 제680조에 따른 위임계약,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으로 성립요건·4대보험·퇴직금·해고 절차·산재보험 5가지가 근본적으로 다르다. 판례상 사실상 근로자 인정 기준·실무 대응 체크리스트·비용 시뮬레이션까지 2026년 기준 완벽 비교.

위임계약과 근로계약의 법적 근거 — 상법 제382조 vs 근로기준법 제17조

법인 대표이사와 근로자의 법적 관계는 서로 다른 법률에 근거해 성립하므로 실무 처리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대표이사·이사의 법적 관계는 위임계약이다. 상법 제382조 제2항은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명시한다. 여기서 준용되는 위임은 민법 제680조부터 제692조까지 규정된 위임계약으로, 위임인(회사)이 위탁한 사무를 수임인(이사)이 처리하고 결과에 대해 보고할 의무를 지는 관계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382조·민법 제680조). 감사도 상법 제415조가 이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위임계약이다.

반면 근로자의 법적 관계는 근로계약이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해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명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한다(출처: law.go.kr 근로기준법 제17조·제2조).

이 근본적 성격 차이가 실무의 모든 처리를 갈라놓는다. 위임은 대등한 계약 관계라 회사의 지휘·감독을 전제로 하지 않는 반면, 근로계약은 사용종속관계(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종속적으로 노무 제공)를 본질로 한다. 이 성격은 4대보험 가입 범위·퇴직금 산정 근거·해고 절차·산재보험 적용에 모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5가지 실무 차이 비교표 — 4대보험·퇴직금·해고·산재·근로시간

위임계약(대표이사)과 근로계약(근로자)의 5가지 실무 차이를 표로 정리한다. 2026년 기준이다.

[차이 1 — 4대보험 가입 범위]
대표이사(위임): 국민연금 4.75%·건강보험 3.595% 각 사업주·본인 부담 필수.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이 아니어서 부담 없음(고용보험법 제10조·시행령 제3조). 산재보험도 원칙 배제이며 중소기업 사업주 특례로 임의가입 가능(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시행령 제122조).

근로자(근로계약):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전면 가입 필수. 사업주 부담 합계 약 11.44%(국민연금 4.75% + 건강보험 3.595% + 장기요양 0.4724% + 고용보험 0.9% + 고용안정·직능개발 0.25%(150인 미만) + 산재 평균 1.47%).

[차이 2 — 퇴직금 산정 근거]
대표이사(위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법정 퇴직금 의무가 없다. 정관에 임원 퇴직금 규정을 두거나 주주총회 결의로 자유롭게 설계 가능하다(상법 제388조). 다만 손금 인정 한도가 있어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임원 퇴직소득 한도(2020년 이후 근속분 2배 등)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재분류된다.

근로자(근로계약):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1년 이상 계속근로 시 30일분 이상 평균임금의 퇴직금이 법정 보장.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은 2016년부터 0%이며 퇴직연금(DB·DC) 부담금만 손금 인정(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차이 3 — 해고·계약 해지 절차]
대표이사(위임): 주주총회 특별결의(발행주식 총수의 2/3 이상)로 언제든지 해임 가능(상법 제385조 제1항).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전 해임 시 잔여 임기 상당 손해배상 책임(대법원 2004다25123). 사임은 사임서 도달로 즉시 효력 발생(대법원 2011다27219, 후임 취임 시까지 권리 의무 유지).

근로자(근로계약): 정당한 사유(근로기준법 제23조) + 30일 전 예고(제26조) + 서면 통보(제27조) 필수. 3요건 위반 시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원직 복귀 또는 임금 상당액 배상 대상.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3개월 이내 가능(근로기준법 제28조).

[차이 4 — 산재보험 적용]
대표이사(위임): 원칙적으로 산재보험 당연 적용 대상이 아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 중소기업 사업주 특례로 임의가입 가능(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주 요건 등). 임의가입 미가입 시 업무 중 재해 발생해도 산재 보상 대상 아님.

근로자(근로계약): 산재보험 당연 적용.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유족급여 등 산재보험법상 전면 보상. 사업주 산재 보험료는 평균 1.47%(2026년 기준·업종별 차등).

[차이 5 — 근로시간·최저임금 적용]
대표이사(위임): 근로기준법 근로시간 규정(주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 한도·야간근로 가산 등) 적용 대상 아님. 최저임금법도 적용 배제(최저임금법 제3조 근로자 정의). 무보수 대표이사도 가능하다(다만 지역가입자로 4대보험 처리 변경).

근로자(근로계약): 근로기준법 근로시간 규정 전면 적용. 주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 한도·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임금(제56조). 최저임금(2026년 시급 10,320원·월 2,156,880원 209시간) 준수 필수.

(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최저임금법)

4대보험 차이 상세 — 대표이사 약 8.82% vs 근로자 약 11.44% 회사 부담

4대보험은 위임계약과 근로계약을 구분하는 가장 명확한 실무 지표다. 회사 부담 비율이 2.62%포인트 차이가 나며 연간 인건비 설계에 직결된다.

[대표이사(위임계약) 4대보험 회사 부담]
국민연금: 급여의 4.75%(2026년 국민연금료율 9.5%의 절반). 기준소득월액 41만~659만원(2026년 7월~2027년 6월).

건강보험: 급여의 3.595%(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의 절반).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6.57%(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 건보료의 13.14%의 절반).

고용보험: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 아님(고용보험법 제10조). 부담 없음.

산재보험: 원칙 배제. 임의가입 시 업종별 평균 1.47% 부담.

합계: 약 8.82%(임의가입 시 약 10.29%)

[근로자(근로계약) 4대보험 회사 부담]
국민연금: 급여의 4.75%(9.5% 절반).

건강보험: 급여의 3.595%(7.19% 절반).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6.57%.

고용보험 실업급여: 급여의 0.9%(1.8% 절반).

고용안정·직능개발: 급여의 0.25%(150인 미만 사업주 전액 부담).

산재보험: 업종별 평균 1.47%(사업주 전액 부담).

합계: 약 11.44%

[실무 시뮬레이션 — 월 급여 500만원 기준 회사 부담 차이]
대표이사 회사 부담: 500만원 × 8.82% = 44만 1,000원/월 · 연 529만 2,000원

근로자 회사 부담: 500만원 × 11.44% = 57만 2,000원/월 · 연 686만 4,000원

차액: 연 157만 2,000원(근로자가 회사 부담 크다)

[유의사항]
첫째, 대표이사가 무보수인 경우 4대보험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직장가입자 상실). 이는 대표이사 개인 건강보험료가 재산·소득 기준으로 재산정되므로 오히려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무보수 vs 소액 급여 지급의 4대보험 시뮬레이션은 세무사 상담이 필수다.

둘째, 대표이사 겸 근로자로 등록해 4대보험 4개 모두 가입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근로시간·해고 등 제약이 발생하므로 실익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대법원은 형식적 등록이 아닌 실질 판단(사용종속관계 존재 여부)으로 근로자성을 판정한다(대법원 2003다30760).

(출처: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법제처 law.go.kr 고용보험법 제10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

퇴직금·해고 절차 차이 — 임원 정관 vs 근로자 법정 의무

퇴직금과 해고 절차는 위임·근로계약의 성격 차이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두 영역이다.

[퇴직금 산정 근거 차이]
대표이사(위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대신 상법 제388조에 따라 임원 보수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결정하며, 임원 퇴직금 규정을 정관에 두거나 주총결의로 마련할 수 있다. 손금 인정 한도는 정관 규정액이 있으면 그 금액, 없으면 퇴직 전 1년 총급여 × 1/10 × 근속연수(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임원 퇴직소득 한도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재분류되어 종합과세된다(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2020년 이후 근속분 2배 한도). 이 한도 계산은 회사 정관·주총결의·2019년 이전 근속분·2020년 이후 근속분 등 변수가 많아 세무사 사전 상담이 필수다.

근로자(근로계약):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1년 이상 계속근로 시 30일분 이상 평균임금의 퇴직금이 법정 의무. 계산식은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기간 총 일수) × 30일 × (근속일수 ÷ 365).

장부상 퇴직급여충당금은 2016년부터 손금 한도 0%이므로 실제 손금은 퇴직연금(DB·DC) 부담금만 인정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근로자 퇴직금은 사내 유보 없이 퇴직연금 가입으로 처리하는 것이 표준이다.

[해고·계약 해지 절차 차이]
대표이사(위임):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발행주식 총수의 2/3 이상 찬성)로 언제든지 해임 가능하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전 해임 시 잔여 임기 상당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대법원 2004다25123·2013다88409). 실무에서는 잔여 임기 급여·상여 상당액을 배상하는 경우가 많다.

소수주주는 상법 제385조 제2항에 따라 발행주식 3% 이상 보유 시 이사의 부정행위 또는 법령·정관 위반 사실이 있고 주주총회에서 해임이 부결된 경우 1개월 이내 법원에 이사 해임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대표이사 자진 사임은 사임서를 회사에 도달시키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대법원 2011다27219), 후임 대표이사가 취임할 때까지는 사임한 대표이사가 계속 직무를 수행할 권리·의무를 갖는다(상법 제386조). 사임일로부터 2주 이내 변경등기 완료가 의무이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상법 제635조 제1항).

근로자(근로계약): 근로기준법 제23조 정당한 사유 + 제26조 30일 전 예고(예고수당 대체 가능) + 제27조 서면 통보 3요건이 필수. 3요건 중 하나라도 위반 시 부당해고로 판정된다.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3개월 이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다(제28조). 부당해고 판정 시 회사는 원직 복귀 +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 명령을 받는다.

실무에서 정당한 사유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중대한 근무 태만·범죄 행위 등)이거나 경영상 필요(정리해고 요건 제25조·경영상 어려움+해고 회피 노력+공정 선정+과반수 노조·근로자대표 협의)에 국한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규정 미적용(근로기준법 제11조).

(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385조·제386조·제388조, 근로기준법 제23조·제26조·제27조·제28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44조의2,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대표이사가 사실상 근로자인 경우 — 대법원 판례 3가지 인정 기준

형식적으로는 대표이사·이사로 등기됐어도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 있으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이 소급 적용되어 임금·퇴직금·해고 절차 등이 근로자와 동일하게 처리되므로 실무 리스크가 크다.

[대법원 근로자성 판단 기준(대법원 2003다30760 등 확립)]
대법원은 대표이사·이사·감사라도 다음 요건을 종합해 근로자성을 판단한다.

기준 1 — 업무 내용의 종속성. 회사가 정한 업무 지침·규정에 종속돼 있고 업무 수행 방법·시간·장소 등이 실질적으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가.

기준 2 — 보수의 성격. 보수가 이익 배분이 아닌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확정적으로 지급되는가. 위임 관계의 이사 보수는 성과·이익 연동이 원칙이나, 근로자 성격이면 고정 급여가 임금적 성격을 띤다.

기준 3 — 겸직·독립성. 다른 회사 대표 겸직 여부, 스스로 사업 위험을 부담하는지, 회사에 종속된 유일한 소득원인지.

[사실상 근로자 인정 대표 유형 3가지]

유형 1 — 명목상 대표이사(주주가 실제 경영 지배). 실제 오너 주주가 별도로 있고 대표이사는 급여를 받고 오너의 지시를 받는 형식. 예: 창업 초기 지분 없는 CTO를 대표이사로 등재하되 대주주 오너의 지휘를 받는 경우.

유형 2 — 소액 지분 등기이사. 이사 등기는 됐으나 회사 의사결정에서 배제되고 회사 정책을 실행하는 실무직 성격. 예: 대기업의 부서장급이 이사·상무·전무로 등기됐으나 대표이사 지시에 종속돼 있는 경우.

유형 3 — 사외이사가 사실상 임원 업무 수행. 사외이사로 등기됐으나 회사 상근·정기 급여 수령·회사 지휘 감독 받으며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사실상 근로자 판정 시 리스크]
첫째, 근로기준법 소급 적용 — 계약 성립 시점부터 근로자로 재해석되어 근로시간·최저임금·연장근로수당·연차·퇴직금 등이 소급 지급 대상이 된다.

둘째, 산재보험·고용보험 미가입 리스크 — 원칙 배제로 미가입했던 산재·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해야 하며, 이 기간 재해 발생 시 회사가 근로복지공단에 보험료 + 재해 보상액 전액 상환 부담.

셋째, 부당해고 구제 대상 확대 — 형식적 임원 해임 절차(주주총회 결의)만 거치고 부당해고 요건(정당한 사유·30일 예고·서면 통보) 미준수 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

[예방 실무 체크리스트]
첫째, 대표이사·이사 등기 시 실질 지배관계를 명확히 문서화(주주간계약서·이사회 의사록으로 경영 결정 참여 증거 확보).

둘째, 등기 임원의 보수는 정관·주총결의로 임원 보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고, 근로자 보수 지급 문서(급여명세서)와 형식이 다르게 관리.

셋째, 등기 임원과 근로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지 말고, 필요 시 위임계약서(수임 사무 범위·보수·해임 조건 등)를 서면화.

넷째, 사외이사는 상근·정기 급여 수령을 최소화하고, 이사회 참석 수당(회의 1회당 정액) 형태로 지급.

(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실무 대응 5가지 체크리스트 — 위임·근로 구분 관리

위임계약과 근로계약을 실무에서 명확히 구분·관리하는 5가지 체크리스트를 정리한다. 이 5가지를 정비하면 사실상 근로자 판정 리스크와 4대보험·퇴직금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체크 1 — 이사·대표이사 위임계약서 서면화]
등기 임원과 회사 간 위임계약서를 별도로 체결한다. 수임 사무 범위(경영 전반·전략·투자 결정 등), 보수(정관·주총결의 근거), 임기·해임 조건, 손해배상 책임 범위, 겸직·경업 제한 등을 명시한다. 근로계약서 양식이 아닌 위임계약서 양식으로 작성해야 근로자성 판정 리스크가 감소한다.

[체크 2 — 정관·주총결의로 임원 보수 규정 마련]
임원 보수는 상법 제388조에 따라 정관 규정 또는 주주총회 결의가 필수다. 정관에 '임원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는 근거 조항을 두고, 매년 정기주총에서 이사 총 보수 한도를 결의한다. 임원 개별 보수는 이사회에서 배분하며, 근로자 급여와 지급 근거 문서를 분리 관리한다.

[체크 3 — 4대보험 신고 시 대표이사·근로자 구분 명확화]
대표이사는 국민연금·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신고하되 고용보험·산재보험은 원칙 미가입한다. 산재 특례 임의가입은 근로복지공단에 별도 신청. 무보수 대표이사는 지역가입자 전환 처리. 반면 근로자는 4대보험 4개 모두 사업장 성립일 14일 이내 신고(4insure.or.kr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체크 4 — 이사회 의사록·주주총회 의사록 성실 작성]
등기 임원이 회사 경영 결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했다는 증거가 근로자성 판정을 방어하는 핵심 자료다. 이사회 의사록(상법 제391조의3)·주주총회 의사록(상법 제373조)에 참석 이사의 발언·표결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본점에 10년간 비치한다. 형식적 서명만 있고 실제 참여 증거가 없으면 명목상 대표로 판단될 수 있다.

[체크 5 — 퇴직금·해고 처리 시 임원·근로자 절차 분리]
임원 퇴직 시 정관·주총결의 근거로 임원 퇴직금 지급(임원 퇴직소득 한도 준수·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임원 해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상법 제385조 제1항)·잔여 임기 손해배상 검토. 반면 근로자 퇴직 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법정 퇴직금 지급, 해고 시 근로기준법 제23조·제26조·제27조 3요건 준수. 두 절차를 혼용하면 법령 위반·과태료·손해배상 리스크가 커진다.

[관련 참고]
대표이사 4대보험 상세: 1인 법인 대표이사 소득증빙 방법 가이드, 대표이사 해임 절차: 법인 이사 해임 절차 방법 완벽 가이드, 근로자 취업규칙: 법인 취업규칙 작성 방법, 4대보험 신고: 4insure.or.kr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382조·제385조·제388조·제391조의3, 근로기준법 제17조·제23조·제26조·제27조·제28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고용노동부 moel.go.kr,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insure.or.kr)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대표이사도 4대보험 4개 모두 가입할 수 있나요?
가능하나 실익은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대표이사가 근로자로 등록하면 고용보험·산재보험을 추가로 가입할 수 있지만, 이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근로시간·최저임금·해고 제한 등이 함께 적용된다. 또한 대법원은 형식적 등록이 아닌 실질 판단(사용종속관계 여부)으로 근로자성을 판정하므로 형식적 4대보험 가입이 근로자 지위를 확정하지 못한다. 통상 대표이사는 국민연금·건강보험만 직장가입자로 하고, 실업급여 대안이 필요하면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고용보험법 제49조의2)을, 산재보험은 중소기업 사업주 특례로 임의가입(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하는 것이 표준이다(출처: law.go.kr).
Q. 대표이사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근로자와 다른가요?
다르다. 대표이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법정 퇴직금 30일분 평균임금 산식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신 상법 제388조에 따라 정관 규정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임원 퇴직금을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다. 손금 인정 한도는 정관 규정액(우선)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퇴직 전 1년 총급여 × 1/10 × 근속연수). 임원 퇴직소득 한도(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2020년 이후 근속분 2배 등)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재분류되므로 세무사 사전 상담이 필수다. 반면 근로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1년 이상 계속근로 시 30일분 평균임금이 법정 의무(출처: law.go.kr).
Q. 대표이사를 해임하려면 근로자 해고처럼 30일 예고가 필요한가요?
아니다. 대표이사·이사는 위임계약(상법 제382조 제2항)이므로 근로기준법 해고 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신 주주총회 특별결의(발행주식 총수의 2/3 이상 찬성, 상법 제385조 제1항)로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전 해임 시 잔여 임기 상당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대법원 2004다25123). 소수주주(3% 이상)는 부정행위·법령 위반 사실이 있고 해임안이 주총에서 부결된 경우 1개월 이내 법원에 이사 해임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상법 제385조 제2항). 반면 근로자 해고는 정당한 사유 + 30일 예고 + 서면 통보 3요건이 필수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26조·제27조).
Q. 대표이사가 업무 중 다치면 산재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다.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당연 적용 대상이 아니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 중소기업 사업주 특례로 임의가입한 경우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유족급여 등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임의가입 요건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등이며 근로복지공단에 별도 신청한다. 임의가입 미가입 상태에서 업무 중 재해 발생 시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개인 상해보험·D&O 보험 등 사적 보험 가입을 병행 검토해야 한다(출처: law.go.kr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시행령 제122조).
Q. 이사 등기됐지만 실제로는 근로자처럼 일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은 형식적 등기가 아닌 실질 판단(사용종속관계 여부)으로 근로자성을 판정한다(대법원 2003다30760 등). 업무 지침·시간·장소가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고, 보수가 이익 배분이 아닌 근로 대가로 정기·확정적으로 지급되며, 겸직 없이 회사에 종속돼 있으면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다. 근로자로 판정되면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소급 적용되어 임금·연장근로수당·퇴직금·부당해고 구제 등이 근로자와 동일 처리된다. 회사는 미납 4대보험료 소급 부과·재해 보상 리스크가 발생하므로 예방 차원에서 이사회 의사록 성실 작성·위임계약서 서면화·정관 근거 보수 지급 등 5가지 실무 관리가 필수다. 개별 사안은 반드시 노무사·변호사와 사전 검토해야 안전하다(출처: 대법원 2003다30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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