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음식점 법인 전환, 언제 유리한가
배달앱 음식점(배민, 요기요, 쿠팡이츠)은 이익 규모와 영업 방식에 따라 법인 전환 효과가 크게 달라진다. 판단 기준은 매출이 아니라 이익(매출−경비)이다.
손익분기 분석(대표 1인이 이익을 매년 전부 급여·배당으로 가져간다고 가정):
이익 연 2,000만원 안팎 이하 → 개인사업자가 유리. 법인 추가 유지비(기장료 등)가 세금 차이보다 크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법인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다.
이익 연 3,000만~6,000만원 → 중간 지점. 법인 유지비 연 150만원 기준으로 법인이 연 약 120만~327만원 유리한 수준이라, 직원 고용 규모·확장 계획이 의사결정을 좌우한다. 참고로 개인 음식점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 1억 5,000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가 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이익 연 1억원 이상 → 법인 쪽 차이가 커진다(이익 1억원 약 576만원, 2억원 약 1,104만원). 법인세율(10~25%)이 종합소득세율(6~45%)보다 낮지만 법인 이익은 대표가 급여·배당으로 꺼낼 때 다시 과세되므로 세율만 비교하면 안 된다. 기장료 등 법인 유지비가 연 150만원보다 많으면 손익분기 이익도 올라간다(연 250만원이면 약 2,750만원).
법인 전환을 고려해야 하는 신호:
- 장기 매출이 안정적 (분기별 변동 20% 이내)
- 직원 3명 이상 상시 고용
- 2~3개 브랜드 동시 운영 계획
- 매장 확장(2호점, 3호점) 계획
- 프랜차이즈 본부 설립 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