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 게임 개발사 법인은 자본금 1,000만원 + 게임물관리위 등급분류 + R&D 세액공제 25~50%가 필수 조건
게임 개발사 법인설립은 4가지 핵심 조건을 갖춰야 실무 운영이 가능합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본금은 최소 1,000만원(1인 인디 개발), 표준 3,000만~5,000만원(팀 개발), 대규모 온라인게임 5,000만원 이상이 실무 기준입니다. 둘째, 게임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국내 유통 전 게임물관리위원회(GRAC) 등급분류를 받아야 합니다(출처: law.go.kr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셋째, R&D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라 게임 엔진·서버·AI 개발 인건비의 25~50%가 공제됩니다(출처: nts.go.kr 국세청 R&D 세액공제 안내). 넷째,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확인 시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은 법인세 50%가 5년간 감면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출처: mss.go.kr).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k-incorp.org) 상담 데이터 기준 2024~2025년 게임 개발사 법인설립 신청의 약 68%가 모바일 게임 개발, 22%가 PC·콘솔, 10%가 게임 퍼블리싱·플랫폼이며, 자본금 평균은 3,000만~5,000만원 구간이 71%를 차지합니다. IP 보호·투자 유치·앱스토어·구글플레이 퍼블리싱 계약을 위해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이 강력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