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사업과 법인
게임 사업은 투자 유치와 IP 보호를 위해 처음부터 법인이 유리합니다.
사업 유형:
1. 게임 개발 (PC, 모바일, 콘솔)
2. 게임 퍼블리싱 (유통·마케팅)
3. 게임 플랫폼 운영
4. 이스포츠 운영
5. 게임 콘텐츠 (유튜브, 스트리밍)
인허가·심사:
- 게임물등급위원회(GRAC) 등급 분류: 전체이용가~청소년이용불가
-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 의무
- 결제 한도: 미성년자 월 7만원
- 게임산업진흥법 준수
법인 필수 이유:
- 앱스토어·구글플레이 퍼블리싱: 법인 우대
- 투자 유치: 게임 업종은 투자 중심 산업
- IP(지적재산권) 법인 명의 보호
- 해외 퍼블리싱 계약: 법인 필수
자본금: 1,000만원~5,000만원 (개발 인력 확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