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은 정부가 산업 육성 정책으로 가장 큰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업종이다(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출처: nts.go.kr).
창업 중소기업 법인세 세액감면:
신설 법인이 제조업을 시작하면 법인세를 5년간 감면받을 수 있다. 2026년 이후 창업분은 수도권 밖(수도권 인구감소지역 포함) 청년창업 100%·그 밖의 창업 50%, 과밀억제권역을 뺀 수도권(화성·평택·김포·파주 등) 청년창업 75%·그 밖의 창업 25%, 과밀억제권역(서울·성남·수원·부천 등) 청년창업 50%·그 밖의 창업 감면 없음이다. 청년이 아니어도 연 수입금액 1억400만원 이하인 소규모 창업은 수도권 밖 100%·그 밖의 수도권 75%·과밀억제권역 50%가 적용된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nts.go.kr). 감면 기간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이며, 매년 법인세 신고 때 감면을 신청한다.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신제품 개발, 공정 개선, 기술 고도화에 투자한 비용의 25~50%를 세액공제받는다. 예를 들어 R&D에 1,000만원을 투자하면 250~500만원의 세금을 덜 낸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설비투자 세액공제:
공장 기계, 생산성 향상 설비에 투자한 금액의 3~12%를 세액공제받는다. 10억원의 신규 기계를 구입하면 3,000만원~1억2,000만원의 세금 혜택이 생긴다.
통합고용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상시근로자가 전년보다 늘면 증가 인원 1인당 세액공제를 받는다. 2026년 이후 개시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 청년 등 우대 기준 수도권 1년차 700만원→2년차 1,600만원→3년차 1,700만원, 수도권 밖 1,000만원→1,900만원→2,000만원으로 연차별 차등 공제된다. 예를 들어 수도권 밖 중소기업이 청년 정규직을 5명 늘리면 1년차 공제액은 5,000만원(1,000만원 × 5명)이다.
정부 지원금 5가지 (2026년):
1.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최대 1억원 (설비 자동화, AI 도입)
2. 제조 혁신 바우처: 최대 4,000만원 (컨설팅 비용)
3. 수출 바우처: 해외 시장 진출 지원 (마케팅, 인증)
4. 기술개발 사업(R&D): 최대 수억원 (정부와 비용 공동 부담)
5. 일자리 창출 지원금: 신규 직원 급여 일부 지원 (청년, 여성)
경비 처리 최적화:
기계·장비는 감가상각 대상이므로 매년 일정액을 경비로 인정받는다. 내용연수 5~15년에 따라 매년 경비가 누적되어 법인세를 낮춘다. 또한 금형·치공구는 즉시 경비 처리가 가능해서 초기 1년에 모두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법인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