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무역 법인설립은 상법상 최저자본금이 없어 자본금 100만~1,000만원 1인 주식회사부터 가능하되 정관 사업목적(상법 제289조 제1항 제6호)에 '수출입업·무역업·국내외 물품의 매매'를 명시해야 하고, 설립 직후 대외무역법 제8조에 따라 한국무역협회(kita.net)에서 무역업 고유번호(연 5만원·1~2영업일)를, 관세청 UNI-PASS에서 통관 고유부호(즉시·무료)를 받아야 외환계좌 개설·수출입 신고·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며, 수출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4조에 따라 영세율(0%)이 적용되어 관련 매입세액을 환급(제38조·제39조·제43조)받고 수입은 관세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4항의 수입부가가치세(과세표준 × 10%)를 신고 수리 시 세관장에게 납부한다
수출입 무역 법인은 2009년 상법 개정으로 최저자본금 제도가 폐지되어 자본금 100만~1,000만원의 1인 주식회사부터 설립할 수 있고(상법 제288조·제289조 제1항, 2026-10 law.go.kr 확인), 설립 공과금은 등록면허세 자본금의 0.4%·최저 112,500원(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 +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 + 등기신청수수료 전자 20,000원(2025-08-01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개정, law.go.kr)으로 비수도권 155,000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성남·수원·고양·인천 대부분,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은 설립 3배 중과(지방세법 제28조 제2항)로 425,000원이며, 자본금 2,812만 5,000원(=112,500 ÷ 0.004) 이하는 최저세액(112,500원)이 적용되어 자본금 크기와 무관하게 같다. 정관 사업목적(제289조 제1항 제6호)은 '수출입업·무역업·국내외 물품의 도소매업·전자상거래업·외국물품의 매매·무역 중개업'을 포함해야 세무서 사업자등록(부가가치세법 제8조)이 반려되지 않고, 설립등기 완료 후 사업자등록증을 받으면 대외무역법 제8조·시행령 제21조에 따라 한국무역협회(kita.net)에서 무역업 고유번호를 1~2영업일 안에 발급(연 5만원 연회비)받고, 관세청 UNI-PASS(customs.go.kr)에서 통관 고유부호를 즉시 무료로 발급받아야 수출입 신고·외환계좌 개설·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세제는 (가) 수출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재화의 수출)·제24조(용역의 공급 영세율)에 따라 영세율(0%)이 적용되어 수출 신고필증·선하증권(B/L)·항공화물운송장(AWB)이 있으면 관련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제38조·제39조·제43조, 조기환급 제59조)받고, (나) 수입은 수입 신고 수리 시 세관장이 과세표준(관세 가격 + 관세·개별소비세·주세·교통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 10%로 수입부가가치세를 과세(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4항)하되 분기별 부가세 신고 때 매입세액공제(제38조)로 상계할 수 있어 실질 부담은 관세에 한정되며, (다) FTA 협정세율은 한·미(FTA)·한·EU(FTA)·한·중(FTA)·RCEP·CPTPP(가입 추진 중) 중 해당 협정에서 원산지증명서가 있으면 일반 관세(품목별 0~15%)를 협정세율(0~5%)로 낮출 수 있고 원산지증명서는 한국무역협회(kita.net)·대한상공회의소(korcham.net)에서 건당 수천원에 발급받는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8조 law.go.kr). 외환계좌는 외국환거래법 제3조·시행령 제7조에 따라 거주자 법인은 자유롭게 외화 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수출 대금 입금 시 외환 신고 의무가 없으나(단, 단일 거래 미화 1만 달러 상당 초과 지급·수령은 외국환은행에 사후 통보,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2026년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2억~200억원 20%·200억~3,000억원 22%·3,000억원 초과 25%(법인세법 제55조, 2026-01-01 시행 — 2025년 9/19/21/24%보다 각 1%p 인상)이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은 2026-01-01 이후 창업분 기준 수도권 외·인구감소지역 청년 100%·그 밖 50%,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을 뺀 지역(용인·화성·평택·이천·파주·김포·송도 등) 청년 75%·그 밖 25%, 과밀억제권역(서울·성남·수원·고양 등) 청년 50%·그 밖은 수입금액 1억 400만원 초과 시 감면 없음(제6조 제6항 소규모 창업 예외)이고, 제6조 제13항에 따라 감면세액 연 5억원 한도이며,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확인을 받은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지역 요건 없이 5년간 50% 감면(제6조 제2항)이지만 2025-01-01 이후 창업분은 통합고용세액공제(제29조의8)와 중복 배제(제127조 제4항 단서)되므로 둘 중 하나만 선택한다. 수출입 관련 서류(수출 신고필증·수입 신고필증·B/L·AWB·FTA 원산지증명서·계약서·외환 송금 증빙·세금계산서 등)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및 관세법 제12조에 따라 5년간 보관해야 하고, 중소벤처기업부(mss.go.kr) 수출바우처(연 최대 1억원)·KOTRA 해외무역관(해외 지사화 서비스)·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보험·수출입은행 무역금융을 병렬 신청할 수 있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는 수출입 법인설립 5단계 절차 안내와 비상주 사무실을 제공하고, 등기는 제휴 법무사·세무기장은 제휴 세무법인이 직접 맡으며 패키지 가격에 수임료가 포함되어 추가 수수료가 없다(출처: law.go.kr 상법 제288조·제289조, 지방세법 제28조,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21조·제24조·제29조·제38조·제39조·제43조·제59조, 관세법 제12조, 대외무역법 제8조·시행령 제21조, 외국환거래법 제3조·시행령 제7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27조, 자유무역협정 관세법 특례법 제8조,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법인세법 제55조, nts.go.kr 국세청·mss.go.kr 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