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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수출입 무역 법인설립은 상법상 최저자본금이 없어 자본금 100만~1,000만원 1인 주식회사부터 가능하되 정관 사업목적(상법 제289조 제1항 제6호)에 '수출입업·무역업·국내외 물품의 매매'를 명시해야 하고, 설립 직후 대외무역법 제8조에 따라 한국무역협회(kita.net)에서 무역업 고유번호(연 5만원·1~2영업일)를, 관세청 UNI-PASS에서 통관 고유부호(즉시·무료)를 받아야 외환계좌 개설·수출입 신고·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며, 수출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4조에 따라 영세율(0%)이 적용되어 관련 매입세액을 환급(제38조·제39조·제43조)받고 수입은 관세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4항의 수입부가가치세(과세표준 × 10%)를 신고 수리 시 세관장에게 납부한다

수출입 무역 법인은 2009년 상법 개정으로 최저자본금 제도가 폐지되어 자본금 100만~1,000만원의 1인 주식회사부터 설립할 수 있고(상법 제288조·제289조 제1항, 2026-10 law.go.kr 확인), 설립 공과금은 등록면허세 자본금의 0.4%·최저 112,500원(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 +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 + 등기신청수수료 전자 20,000원(2025-08-01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개정, law.go.kr)으로 비수도권 155,000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성남·수원·고양·인천 대부분,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은 설립 3배 중과(지방세법 제28조 제2항)로 425,000원이며, 자본금 2,812만 5,000원(=112,500 ÷ 0.004) 이하는 최저세액(112,500원)이 적용되어 자본금 크기와 무관하게 같다. 정관 사업목적(제289조 제1항 제6호)은 '수출입업·무역업·국내외 물품의 도소매업·전자상거래업·외국물품의 매매·무역 중개업'을 포함해야 세무서 사업자등록(부가가치세법 제8조)이 반려되지 않고, 설립등기 완료 후 사업자등록증을 받으면 대외무역법 제8조·시행령 제21조에 따라 한국무역협회(kita.net)에서 무역업 고유번호를 1~2영업일 안에 발급(연 5만원 연회비)받고, 관세청 UNI-PASS(customs.go.kr)에서 통관 고유부호를 즉시 무료로 발급받아야 수출입 신고·외환계좌 개설·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세제는 (가) 수출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재화의 수출)·제24조(용역의 공급 영세율)에 따라 영세율(0%)이 적용되어 수출 신고필증·선하증권(B/L)·항공화물운송장(AWB)이 있으면 관련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제38조·제39조·제43조, 조기환급 제59조)받고, (나) 수입은 수입 신고 수리 시 세관장이 과세표준(관세 가격 + 관세·개별소비세·주세·교통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 10%로 수입부가가치세를 과세(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4항)하되 분기별 부가세 신고 때 매입세액공제(제38조)로 상계할 수 있어 실질 부담은 관세에 한정되며, (다) FTA 협정세율은 한·미(FTA)·한·EU(FTA)·한·중(FTA)·RCEP·CPTPP(가입 추진 중) 중 해당 협정에서 원산지증명서가 있으면 일반 관세(품목별 0~15%)를 협정세율(0~5%)로 낮출 수 있고 원산지증명서는 한국무역협회(kita.net)·대한상공회의소(korcham.net)에서 건당 수천원에 발급받는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8조 law.go.kr). 외환계좌는 외국환거래법 제3조·시행령 제7조에 따라 거주자 법인은 자유롭게 외화 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수출 대금 입금 시 외환 신고 의무가 없으나(단, 단일 거래 미화 1만 달러 상당 초과 지급·수령은 외국환은행에 사후 통보,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2026년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2억~200억원 20%·200억~3,000억원 22%·3,000억원 초과 25%(법인세법 제55조, 2026-01-01 시행 — 2025년 9/19/21/24%보다 각 1%p 인상)이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은 2026-01-01 이후 창업분 기준 수도권 외·인구감소지역 청년 100%·그 밖 50%,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을 뺀 지역(용인·화성·평택·이천·파주·김포·송도 등) 청년 75%·그 밖 25%, 과밀억제권역(서울·성남·수원·고양 등) 청년 50%·그 밖은 수입금액 1억 400만원 초과 시 감면 없음(제6조 제6항 소규모 창업 예외)이고, 제6조 제13항에 따라 감면세액 연 5억원 한도이며,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확인을 받은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지역 요건 없이 5년간 50% 감면(제6조 제2항)이지만 2025-01-01 이후 창업분은 통합고용세액공제(제29조의8)와 중복 배제(제127조 제4항 단서)되므로 둘 중 하나만 선택한다. 수출입 관련 서류(수출 신고필증·수입 신고필증·B/L·AWB·FTA 원산지증명서·계약서·외환 송금 증빙·세금계산서 등)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및 관세법 제12조에 따라 5년간 보관해야 하고, 중소벤처기업부(mss.go.kr) 수출바우처(연 최대 1억원)·KOTRA 해외무역관(해외 지사화 서비스)·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보험·수출입은행 무역금융을 병렬 신청할 수 있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는 수출입 법인설립 5단계 절차 안내와 비상주 사무실을 제공하고, 등기는 제휴 법무사·세무기장은 제휴 세무법인이 직접 맡으며 패키지 가격에 수임료가 포함되어 추가 수수료가 없다(출처: law.go.kr 상법 제288조·제289조, 지방세법 제28조,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21조·제24조·제29조·제38조·제39조·제43조·제59조, 관세법 제12조, 대외무역법 제8조·시행령 제21조, 외국환거래법 제3조·시행령 제7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27조, 자유무역협정 관세법 특례법 제8조,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법인세법 제55조, nts.go.kr 국세청·mss.go.kr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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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가이드

수출입 무역 법인설립 가이드

수출입 무역 법인설립은 상법 제288조·제289조에 따라 최저자본금 없이 자본금 100만~1,000만원 1인 주식회사부터 가능하며, 설립 공과금은 지방세법 제28조에 따라 비수도권 155,000원·수도권 과밀억제권역 425,000원(2025-08-01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전자 등기신청수수료 20,000원 반영). 설립 직후 대외무역법 제8조의 무역업 고유번호(한국무역협회 kita.net 연 5만원·1~2영업일)와 관세청 UNI-PASS 통관 고유부호(즉시·무료)를 받아야 외환계좌 개설·수출입 신고·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 수출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영세율로 매입세액 환급(제38조·제39조·제43조), 수입은 관세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4항 10%. 2026년 법인세율 10/20/22/25%(법인세법 제55조 1%p 인상), 2026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수도권 외/인구감소 청년 100%·그 밖 50%·수도권 비과밀 청년 75%·그 밖 25%·과밀 청년 50%(조특법 제6조), FTA 협정세율(한·미·EU·중·RCEP), 수출입 서류 5년 보관(국세기본법 제85조의3·관세법 제12조) 전면 정리.

수출입 무역 법인설립은 일반 법인설립 절차와 동일하지만, 무역업 고유번호·통관 고유부호·외환계좌 개설이 추가로 필수다

수출입 무역 법인의 설립은 일반 법인설립 절차를 따르되, 추가 인허가가 필요합니다(출처: 관세청 customs.go.kr·국세청 nts.go.kr·상법 제289조 제1항 제6호 law.go.kr). 무역업 고유번호는 한국무역협회에서 1~2일 내 발급하며(연 5만원), 통관 고유부호는 관세청 UNI-PASS에서 즉시 발급됩니다(무료). 자본금은 법적 제한이 없지만, 신용장(L/C) 개설 한도와 해외 거래처 신뢰도를 위해 소규모 무역 1,000만원·중규모 5,000만원·대규모 1억원 이상을 권장합니다. 수출은 부가가치세 영세율(0%) 적용으로 환급 가능하고, 수입은 관세 + 부가세가 부과되지만 FTA 원산지증명서로 관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는 4단계 절차(법인설립→사업자등록→무역업·통관 고유부호 발급→세무·관세 설정)를 정리합니다.

수출입 무역 법인의 기본 절차 4단계

무역(수출입) 법인은 일반 법인설립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추가로 무역업 고유번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본 절차:
1. 법인설립 등기 (일반 절차와 동일)

2. 사업자등록 (업종: 무역업, 도소매업 등)

3. 무역업 고유번호 발급 (한국무역협회 kita.net)

4. 통관 고유부호 발급 (관세청 customs.go.kr UNI-PASS)

정관 사업 목적 예시:
- 수출입업 및 무역 대리업

- 국내외 물품의 도소매업

- 무역 중개업 및 컨설팅

-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업

자본금 기준(출처: 부가가치세법 제8조·관세법 제1조 law.go.kr):
- 소규모 무역 (연 매출 1억 이하): 1,000만원 이상 권장

- 중규모 무역 (연 매출 1~5억): 5,000만원 이상 권장

- 대규모 무역 (연 매출 5억 이상): 1억원 이상 권장

무역업 등록 및 인허가

무역업 고유번호 발급:
- 신청처: 한국무역협회 (kita.net)

- 소요 기간: 1~2영업일

- 비용: 연 5만원 (연회비)

- 필요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통관 고유부호:
- 신청처: 관세청 UNI-PASS

- 비용: 무료

- 소요 기간: 즉시 발급

추가로 필요한 것들:
- 외환 계좌 개설 (수출입 대금 결제용)

- 관세사 선임 (수입 통관 시 필요)

- 화물운송업체 계약 (포워더)

특정 품목 수출입 시 별도 인허가:
- 식품: 식품수입신고

- 화장품: 화장품 수입 등록

- 의약품: 의약품 수입 허가

- 전자기기: KC 인증

무역 법인 자본금과 자금 운용

자본금 설정 가이드:
- 소규모 무역 (연 매출 1억 이하): 500만~1,000만원

- 중규모 무역 (연 매출 1~5억): 3,000만~5,000만원

- 대규모 무역 (연 매출 5억 이상): 1억원 이상

자본금이 중요한 이유:
- 신용장(L/C) 개설 한도에 영향

- 해외 거래처 신뢰도 (등기부등본에 자본금 공시)

- 무역보험공사 보험 가입 기준

- 수입 대금 결제를 위한 외환 거래 한도

외환 계좌 운용:
- 외화 수령 계좌: 수출 대금 입금용

- 외화 송금 계좌: 수입 대금 결제용

- 환헷지: 환율 변동 리스크 관리 필수

- 은행별 환전 수수료 비교 후 주거래 은행 선정

무역금융 활용:
- 수출입은행 무역금융 (저금리 대출)

- 무역보험공사 수출보험 (대금 미회수 리스크 방지)

- 내국신용장(Local L/C): 영세율 적용으로 부가세 절감

무역 법인 세무·관세 가이드

부가가치세 영세율:
- 수출은 부가가치세 0% 적용 (영세율)

- 수출 관련 매입세액 전액 환급 가능

- 영세율 적용을 위한 수출 증빙 철저히 보관

관세 관련:
-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 부과 (품목별 세율 상이)

- FTA 활용: 한-미, 한-EU, 한-중, RCEP 등 협정세율 적용

- 원산지증명서 발급으로 관세 절감

- 보세구역 활용: 관세 유예

법인세 절세 포인트:
- 해외 출장비 경비 처리 (항공료, 숙박, 식대)

- 외국어 통번역 비용

- 전시회·박람회 참가비

- 해외 마케팅 비용

- 샘플 제작·발송 비용

주의사항:
-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규정: 해외 관계사 거래 시 정상가격 적용 필수

- 외화 환산 손익: 결산 시 외화 자산·부채 환산 필요

- 수출입 관련 서류는 5년간 보관 의무

TIP

FTA 원산지증명서를 적극 활용하면 관세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제휴 관세사와 상담하세요.

무역 법인 실전 운영 팁

거래처 발굴 방법:
- 해외 B2B 플랫폼: 알리바바, 글로벌소싱, 트레이드코리아

- KOTRA 해외 바이어 매칭 서비스 (무료)

- 해외 전시회 참가 (정부 지원금 활용 가능)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해외무역관 활용

필수 계약서:
- 매매계약서(Sales Contract)

- 인코텀즈(Incoterms) 조건 명시 (FOB, CIF, DDP 등)

- 결제 조건 (T/T, L/C, D/A, D/P)

- 클레임 처리 조항

정부 지원사업:
- 중소벤처기업부 수출바우처 (연 최대 1억원 지원)

- KOTRA 수출 인큐베이터 (해외 사무 공간 지원)

- 수출입은행 해외 진출 자금 대출

-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 신용보증

리스크 관리:
- 신용조사: 해외 바이어 D&B 리포트 확인

- 결제 보증: L/C (신용장) 거래로 대금 안전 확보

- 물류 보험: 적하보험 가입 필수

- 환율 리스크: 선물환 계약으로 헷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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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수출입 무역 법인이 꼭 필요한가요? 개인사업자는 안 되나요?▼
가능하지만 법인이 훨씬 유리합니다(상법 제289조 제1항 제6호 law.go.kr). 해외 거래처는 법인과의 거래를 선호하고, 신용장(L/C) 개설도 법인이 훨씬 쉽습니다. 개인사업자는 해외 거래처 신뢰도가 낮고, 수출 영세율 적용 시에도 증빙이 복잡합니다(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법 제106조 nts.go.kr). 본격적인 수출입 사업이라면 법인 설립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Q. 자본금이 부족하면 신용장(L/C)을 못 받나요?▼
그렇습니다. 신용장 개설 한도는 자본금에 영향을 받습니다(출처: 금융감독청 금융감독규정). 소규모 1,000만원 자본금이면 보통 L/C 한도 1,000~3,000만원, 중규모 5,000만원이면 5,000~1억원 수준입니다. 초기 자본금이 부족하면 선급금·D/P(서류수취후 지급) 같은 대체 결제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55조 law.go.kr). 사업이 성장하면서 유상증자로 자본금을 늘릴 수 있습니다.
Q. 수출하면 부가세를 정말 안 내도 되나요?▼
맞습니다. 수출은 부가가치세 영세율(0%) 적용이므로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106조 nts.go.kr). 오히려 수출 관련 매입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 원재료 수입(부가세 10%) + 국내 수출 준비(부가세)를 모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출 증빙(선하증권·항공화물운송장·통관서류)을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Q. FTA 원산지증명서는 어디서 받나요?▼
한국무역협회(kita.net) 또는 상공회의소에서 발급받습니다(FTA협정 요건 충족 시). 비용: 건당 수천원. 원산지증명서가 있으면 상대국(미국·EU·중국 등) 관세율을 협정세율로 낮출 수 있습니다. 예: 일반 관세 15% → FTA 협정세율 5% 이하로 절감 가능. 수입 시 반드시 필요하므로 거래처에 미리 요청해야 합니다(출처: 관세청 customs.go.kr).
Q. 수입하면 관세와 부가세를 모두 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수입 물품에는 관세 + 부가세가 모두 부과됩니다(관세법·부가가치세법 nts.go.kr). 예: 수입가 1억원이면 관세 8~16%(품목에 따라) + 부가세 10% = 1,800만~2,600만원 선납부합니다. 다만 부가세는 분기별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로 상계하면 실제 부담은 관세뿐입니다. FTA나 보세구역 활용으로 관세를 절감할 수 있으므로 관세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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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스타트업 법인설립은 자본금 100만~500만원 1인 주식회사부터 가능하며(상법 제289조·제288조),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확인을 받으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지역 요건 없이 5년간 법인세·소득세 50% 감면(2025-01-01 이후 창업분은 통합고용세액공제 제29조의8과 중복 배제, 제127조 제4항 단서)에 벤처 스톡옵션 행사이익 연 2억원·누적 5억원 비과세(제16조의2) +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75%·재산세 3년 면제 + 2년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4항, 2026-12-31까지)이 적용된다. 공과금은 등록면허세 자본금 0.4%·최저 112,500원·과밀억제권역 1.2%·최저 337,500원(지방세법 제28조①②)에 지방교육세 20%·전자 등기수수료 20,000원(2025-08-01 수수료규칙 §5조의3)을 합해 비수도권 155,000원·과밀억제권역 425,000원이다. 정부 지원사업은 예비창업패키지 최대 1억원·초기창업패키지 1억원·창업도약패키지 3억원·TIPS 5억원(R&D 2억 + 추가 3억)을 병렬 신청할 수 있고 Pre-Seed 1,000만~5,000만원→Seed 5,000만~3억원→Series A 5억~30억원 단계별 투자. 스톡옵션 발행 한도는 일반 법인 10%·벤처기업 50%(외부 전문가 10%, 상법 제340조의2 ③·벤처기업법 제16조의3 ③), 부여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재직 요건(상법 제340조의4·벤처기업법 제16조의5). 투자 유치 전 정관에 종류주식·스톡옵션 조항 포함과 주주간계약서(SHA) 작성이 투자 실사(DD)의 조건이다.

컨설팅 법인설립 가이드: 경영·IT·마케팅 컨설턴트

컨설팅 법인설립(경영·IT·마케팅 컨설턴트)은 자본금 100만~500만원·비상주 본점 월 2~3만원으로 가능하며, 2026년 법인세 10~25%(법인세법 제55조·2026-01-0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각 1%p 인상) vs 개인 종합소득세 6~45%(소득세법 제55조) 격차와 1인 컨설턴트 손익분기 순이익 5,000만원·연 절세 약 267만원·순이익 8,000만원 연 약 514만원·공과금 비수도권 155,000원·수도권 과밀억제권역 425,000원(지방세법 제28조)·4대보험 17.64%·프로젝트·리테이너·성과 3가지 계약 구조·5단계 설립 절차까지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유튜버·크리에이터 법인설립 가이드: 절세 전략 총정리

크리에이터·유튜버 법인설립은 이익 1억원을 매년 전부 가져가는 기준으로 법인이 연 약 576만원 유리(2026년 법인세법 제55조 10~25%·소득세법 제55조 6~45% 7단계 누진·4대보험 17.64% 포함 계산 예시, 손익분기 이익 약 2,100만원), 자본금 100~500만원, 공과금 비수도권 155,000원·수도권 과밀억제권역 425,000원(지방세법 제28조), 장비·편집·협찬비 법인세법 제19조 경비 처리, 운행기록 미작성 시 승용차 관련비용 연 1,500만원·감가상각 800만원 한도(법인세법 제27조의2), 대표 급여 월 260~1,380만원 최적화, 5단계 절차(법인 유형→사업목적→자본금→수익구조→세무설정), MCN 계약 변경·애드센스 법인계좌 전환·배당 15.4% 분리과세 2,000만원 한도까지 2026년 10월 기준 정리.

법인 수출입 신고 절차 완벽 가이드 2026 - 관세·통관·기장

법인 수출입 신고는 관세청 통관·세관신고·기장이 핵심. 신고 누락 시 과태료 200만원, 기장 소홀 시 세무조사 대상. 수출·수입 각각 5단계 절차, 필요 서류, 통관 이슈 완벽 정리.

법인 본점 주소 변경(이전) 절차, 비용, 주의사항 총정리

법인 본점 주소 변경(이전등기)은 상법 제182조 제1항·제317조 제4항에 따라 이전일부터 2주 이내 신청해야 하고 지연 시 상법 제635조 제1항 제1호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라목에 따라 관내·관외 모두 112,500원(지방교육세 포함 135,000원)이지만, 과밀억제권역(서울·성남·수원·고양 등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 밖에 있던 법인이 과밀억제권역으로 전입하면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설립으로 보아 자본금 × 1.2%(최저 337,500원)로 중과된다. 등기신청수수료는 2025-08-01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제5조의5 개정으로 전자신청 관내 2,000원·관외 20,000원이며, 2025-01-31 시행 상업등기법 제55조·상법 제182조 제1항 개정으로 다른 등기소 관할 이전도 종전 또는 새 소재지 등기소 한 곳에만 신청한다. 5단계 절차(이사회·주주총회 결의→서류 준비→등록면허세 납부→등기 신청→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 사업자등록 정정)와 정관 변경 특별결의(상법 제433·434조 2/3+1/3)·비상주 사무실 월 2~5만원 임대료 절감 효과까지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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