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무역 법인설립은 일반 법인설립 절차와 동일하지만, 무역업 고유번호·통관 고유부호·외환계좌 개설이 추가로 필수다
수출입 무역 법인의 설립은 일반 법인설립 절차를 따르되, 추가 인허가가 필요합니다(출처: 관세청 customs.go.kr·국세청 nts.go.kr·상법 제341조 law.go.kr). 무역업 고유번호는 한국무역협회에서 1~2일 내 발급하며(연 5만원), 통관 고유부호는 관세청 UNI-PASS에서 즉시 발급됩니다(무료). 자본금은 법적 제한이 없지만, 신용장(L/C) 개설 한도와 해외 거래처 신뢰도를 위해 소규모 무역 1,000만원·중규모 5,000만원·대규모 1억원 이상을 권장합니다. 수출은 부가가치세 영세율(0%) 적용으로 환급 가능하고, 수입은 관세 + 부가세가 부과되지만 FTA 원산지증명서로 관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는 4단계 절차(법인설립→사업자등록→무역업·통관 고유부호 발급→세무·관세 설정)를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