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법인설립 기본 절차
무역(수출입) 법인은 일반 법인설립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추가로 무역업 고유번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본 절차:
1. 법인설립 등기 (일반 절차와 동일)
2. 사업자등록 (업종: 무역업, 도소매업 등)
3. 무역업 고유번호 발급 (한국무역협회)
4. 통관 고유부호 발급 (관세청)
정관 사업 목적 예시:
- 수출입업 및 무역 대리업
- 국내외 물품의 도소매업
- 무역 중개업 및 컨설팅
-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업
자본금: 법적 제한 없지만, 신용장(L/C) 개설과 해외 거래처 신뢰를 위해 1,000만원 이상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