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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역직구 법인설립: 수출입 전자상거래 가이드

해외직구(역직구) 전자상거래 법인의 설립, 통관, 세금, 해외 판매 전략을 안내합니다.

6분 읽기2026-04-22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 유형

해외 전자상거래는 방향에 따라 구분됩니다.

1. 역직구 (한국 → 해외 판매)
- 아마존, 이베이, 쇼피 등에 입점

- 자사몰 해외 운영

- K-뷰티, K-푸드, K-패션 인기

2. 해외직구 (해외 → 한국 판매)
- 해외 상품 수입·판매

- 구매대행 서비스

3. 해외직구 대행 (구매대행)
- 소비자 주문 → 해외 구매 → 국내 배송

- 통신판매업 + 구매대행업

인허가:
- 통신판매업 신고

- 수출입: 무역업 고유번호 발급 (무료, 관세청)

- 식품 수입: 수입식품 영업등록

- 화장품 수입: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법인이 유리한 이유:
- 해외 결제·정산 시 법인 외화 계좌

- 수출 매출: 부가세 영세율 (0%)

- 수출 바우처 등 정부 지원

- 해외 거래처 신뢰도

자본금: 500만원~2,000만원

해외 전자상거래 세금

수출입 전자상거래는 관세·부가세 구조가 복잡합니다.

역직구 (수출) 세금:
- 수출 매출: 부가세 영세율 (0%)

- 국내 매입세액: 전액 환급

- 해외 마켓 수수료: 경비 처리

- 국제 배송비: 경비 처리

해외직구 (수입) 세금:
- 관세: 품목별 상이 (0~13%)

- 부가세: (물품가격 + 관세) × 10%

- 소액면세: 150달러 이하 (미국 200달러) 관세 면제

- 개인 사용 목적만 면세 (사업용은 전량 과세)

구매대행 세금:
- 매출 = 대행 수수료 (물품 전체가 아님)

- 통관은 최종 소비자 명의

- 대행 수수료에 부가세 과세

경비 처리:
- 해외 배송비 (EMS, 특송)

- 통관 수수료

- 환율 차손: 경비 처리

- 해외 광고비 (아마존 PPC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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