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 역직구는 부가세 0%, 해외직구는 관세+10%, 구매대행은 수수료만 매출
해외 전자상거래 법인은 사업 방향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각 유형의 세금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역직구(한국→해외 판매)는 수출 매출에 부가세 영세율 0%가 적용되고 국내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받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출처: 법제처 law.go.kr). 둘째, 해외직구 판매(수입 상품 국내 판매)는 관세(품목별 0~13%)와 수입 부가세 10%가 부과됩니다(관세법 제94조·부가가치세법 제27조). 셋째, 구매대행은 물품 전체가 아닌 대행 수수료만 매출로 인식됩니다(국세청 nts.go.kr 부가가치세 예규).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k-incorp.org) 상담 데이터 기준 2024~2025년 해외 전자상거래 법인설립 신청의 약 62%가 역직구, 25%가 해외직구 유통, 13%가 구매대행이며, 자본금 평균은 500만~2,000만원 구간이 82%를 차지합니다. 유형별 세금·인허가·최소 자본금이 다르므로 사업 방향을 먼저 확정한 뒤 법인 형태를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