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 반려동물 사업 법인설립 요건과 자본금 기준
반려동물 사업 법인설립은 동물보호법 제69조(허가)·제73조(등록)에 따라 사업 유형별로 허가·등록 절차와 시설 기준이 다르며, 자본금 500만~5,000만원 규모에서 설립할 수 있다(출처: 법제처 law.go.kr 동물보호법 제69조·제73조). 대표 1인이 이익을 매년 전부 급여·배당으로 가져간다고 가정하면(법인 유지비 연 150만원 반영) 순이익 5,000만원에서 연 약 267만원, 1억원에서 약 576만원 법인이 유리한 수준이며, 순이익 3,000만원 안팎 이하에서는 차이가 작다. 다점포 확장이나 온·오프라인 겸업 계획이 있으면 처음부터 법인으로 시작하는 것이 유리하다.
반려동물 사업 6가지 유형별 요약은 다음과 같다.
1. 동물판매업(펫샵): 관할 시·군·구 허가(동물보호법 제69조, 동물생산업·동물수입업도 허가), 영업자 교육 이수, 자본금 1,000만~3,000만원
2. 동물미용업(그루밍): 관할 시·군·구 등록, 자격증 권장, 자본금 500만~1,500만원
3. 동물위탁관리업(펫호텔·펫시터): 관할 시·군·구 등록, 자본금 1,000만~3,000만원
4. 동물운송업: 관할 시·군·구 등록, 차량·안전 기준 준수, 자본금 500만~2,000만원
5. 동물전시업(체험 카페 포함): 관할 시·군·구 등록, 자본금 2,000만~5,000만원
6. 동물장묘업: 관할 시·군·구 허가(동물보호법 제69조), 농림축산식품부령 시설·인력 기준, 자본금 5,000만원 이상
동물용품·사료 판매만 하는 경우 동물보호법상 허가·등록은 불필요하지만 통신판매업 신고(전자상거래법)와 사료관리법상 등록이 필요할 수 있다. 이 가이드에서는 유형별 인허가, 시설 기준, 자본금 결정, 법인설립 5단계 절차, 절세 시뮬레이션까지 필요한 모든 요소를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