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사업 종류와 인허가
반려동물 산업은 동물보호법에 따른 등록이 필요합니다.
사업 유형별 인허가:
1. 동물판매업 (펫샵): 관할 지자체 등록, 동물보호 교육 이수
2. 동물미용업 (그루밍): 등록 필요, 자격증 권장
3. 동물위탁관리업 (펫호텔, 펫시터): 등록 필요
4. 동물운송업: 등록 필요
5. 동물용품 판매: 별도 등록 불필요 (통신판매업 신고)
6. 반려동물 사료: 사료관리법에 따른 제조업·수입업 등록
시설 기준:
- 적정 면적, 환기, 조명, 위생 시설
- 질병 격리 시설
- 사업장별 관리인 배치
법인이 유리한 경우:
- 온·오프라인 겸업 (매장 + 쇼핑몰)
- 다점포 확장
- 반려동물 용품 제조
- 프랜차이즈 사업
- 연 매출 7,000만원 이상
반려동물 산업은 성장률이 높아 법인으로 시작하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