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체크리스트 — 8가지 필수 결정사항과 준비 서류를 한눈에 확인하세요
법인설립은 사전 준비가 70%입니다. 설립 전에 8가지 필수 결정사항(법인명·사업 목적·본점 주소·자본금·주주 구성·대표이사·사업연도·주금액)을 명확히 하고, 대표이사 준비 서류(신분증·인감증명서·등본·인감도장) 4가지를 확보하면 설립 절차는 5~7일로 단축됩니다(상법 제340조 law.go.kr). 법인설립 후에도 즉시 해야 할 일(사업자등록·통장개설·4대보험·인감증명서)과 1개월 내 해야 할 일(세무사 계약·카드 신청·인허가)이 있으며, 매월·매분기 정기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체크리스트는 4단계(설립 전 결정→준비 서류→비용→설립 후)를 순서대로 정리하여, 절차를 빠뜨리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핵심 숫자:
- 필수 결정사항: 8가지
- 대표이사 준비 서류: 4가지
- 제휴 법무사가 작성: 7가지
- 설립 기한: 5~7일 (제휴 법무사 이용)
- 설립 후 즉시 할 일: 4가지
- 정기 신고 의무: 월 1회(원천세)·분기 1회(부가세)·연 1회(법인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