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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법인설립 체크리스트 (준비물 총정리)

법인설립 전 확인해야 할 준비물, 결정 사항, 서류를 체크리스트 형태로 정리합니다. 필수 결정 8가지·준비 서류·인감도장·비용·설립 후 할 일까지 단계별로 정리.

법인설립 체크리스트 — 8가지 필수 결정사항과 준비 서류를 한눈에 확인하세요

법인설립은 사전 준비가 70%입니다. 설립 전에 8가지 필수 결정사항(법인명·사업 목적·본점 주소·자본금·주주 구성·대표이사·사업연도·주금액)을 명확히 하고, 대표이사 준비 서류(신분증·인감증명서·등본·인감도장) 4가지를 확보하면 설립 절차는 5~7일로 단축됩니다(상법 제340조 law.go.kr). 법인설립 후에도 즉시 해야 할 일(사업자등록·통장개설·4대보험·인감증명서)과 1개월 내 해야 할 일(세무사 계약·카드 신청·인허가)이 있으며, 매월·매분기 정기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체크리스트는 4단계(설립 전 결정→준비 서류→비용→설립 후)를 순서대로 정리하여, 절차를 빠뜨리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핵심 숫자:
- 필수 결정사항: 8가지

- 대표이사 준비 서류: 4가지

- 제휴 법무사가 작성: 7가지

- 설립 기한: 5~7일 (제휴 법무사 이용)

- 설립 후 즉시 할 일: 4가지

- 정기 신고 의무: 월 1회(원천세)·분기 1회(부가세)·연 1회(법인세)

법인설립 전 결정해야 할 사항

법인설립을 시작하기 전에 아래 사항을 미리 결정해두면 절차가 빨라집니다.

필수 결정 사항 8가지:
□ 법인명(상호): '주식회사 ○○○' 또는 '○○○ 주식회사' 형태. 후보 2~3개 준비

□ 사업 목적: 현재 + 향후 예정 사업까지 포함. 제휴 법무사가 조언해드립니다

□ 본점 주소: 실제 사무실 또는 비상주 사무실 주소

□ 자본금: 100만원~1,000만원 권장

□ 주주(발기인) 구성: 1인도 가능, 여러 명일 경우 지분율 결정

□ 대표이사: 주주 중 1인 또는 외부 인사

□ 사업연도: 보통 1월 1일~12월 31일

□ 1주의 금액: 보통 5,000원 또는 10,000원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대표이사 준비 서류 4가지: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인감증명서 1통 (발급 3개월 이내)

□ 주민등록등본 1통

□ 인감도장 (등기 신청용)

주주(발기인) 준비 서류 (대표이사와 다른 경우):
□ 신분증 사본

□ 인감증명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제휴 법무사가 작성하는 서류 7가지 (준비 불필요):
□ 정관

□ 발기인 총회 의사록

□ 취임승낙서

□ 주식 인수증

□ 주금납입증명서

□ 설립등기 신청서

□ 법인 인감 신고서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

인감도장 준비 가이드

법인설립에는 3가지 도장이 필요합니다.

1. 대표이사 개인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에 등록된 도장

- 이미 등록되어 있다면 그대로 사용

- 미등록 시: 주민센터에서 인감 등록 후 증명서 발급

2. 법인 인감도장 (법인 대표 인감)
- 법인 설립 시 등기소에 등록하는 도장

- 크기: 1cm 이상 ~ 3cm 이하 (정사각형 또는 원형)

- 내용: '주식회사 ○○○ 대표이사' 또는 법인명만

- 주문 제작: 1~2일 소요, 약 2~5만원

3. 법인 사용인감 (일반 업무용)
- 일상 업무에 사용하는 도장

-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에 사용

- 법인 인감과 동일하거나 별도 제작

인감도장 제작 팁:
- 인터넷 주문이 가장 저렴 (1~2만원)

- 급하면 동네 도장 가게에서 당일 제작 가능 (3~5만원)

-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 이용 시 인감 제작이 무료로 포함됩니다

비용 체크리스트

법인설립 시 발생하는 비용을 항목별로 확인하세요.

필수 비용 (국가 세금):
□ 등록면허세: 비수도권 약 13만원 / 수도권 약 40만원(상법 제341조)

□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

□ 법원 수입증지: 22,000원

□ 등기신청수수료: 2,000원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 이용 시 무료:
□ 제휴 법무사 수임료: 0원

□ 정관 작성: 0원

□ 의사록 작성: 0원

□ 인감 제작: 0원

선택 비용:
□ 비상주 사무실: 월 2만원~ (연 33만원~)

□ 제휴 세무사 기장: 월 11~15만원

□ 법인카드 발급: 무료

총 비용 예시 (자본금 500만원, 비수도권):
- 최소 비용: 약 159,000원 (등록면허세+교육세+증지)

- 올인원 패키지 (설립+주소+기장): 월 200,000원

절세 계산기

설립 후 체크리스트

법인등기 완료 후 해야 할 일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즉시 (설립 당일~1주):
□ 사업자등록 신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

□ 법인 통장 개설 (은행 방문)

□ 4대보험 사업장 가입 (근로복지공단)

□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 (등기소)

1주~1개월 이내:
□ 제휴 세무사 기장 계약

□ 법인카드 신청

□ 대표이사 급여 설정

□ 인허가 신청 (해당 업종만)

□ 주주명부 작성 및 보관

정기 (매월/매분기/매년):
□ 원천세 신고: 매월 10일

□ 부가가치세 신고: 1/25, 4/25, 7/25, 10/25

□ 법인세 신고: 매년 3/31

▶ 설립 후 할 일 상세: k-incorp.org/blog/after-incorporation-checklist
무료 상담 신청

→ 법인설립 A to Z 종합 정리: [법인설립 종합 가이드 2026](/blog/pillar-setup-complete-guide-2026)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설립 전에 꼭 준비해야 할 것은 뭐예요?
법인명·사업 목적·본점 주소·자본금·주주·대표이사 6가지와 대표이사 서류 4가지(신분증·인감증명서·등본·인감도장)를 준비하면 됩니다(상법 제340조 law.go.kr). 제휴 법무사는 정관·의사록·신청서를 작성해드리므로, 대표님은 서류 준비와 서명·날인·자본금 입금만 하면 됩니다.
Q.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나요?
네, 필수입니다(상법 제340조·제342조). 대표이사와 주주(발기인)가 설립에 동의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이며, 등기소에서 인감 대조를 합니다(law.go.kr). 인감증명서는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유효하므로, 설립 직전에 발급받으세요. 주민센터 또는 무인발급기에서 약 5,000원에 발급 가능합니다.
Q. 자본금은 최소 얼마부터 가능한가요?
100만원부터 가능합니다(상법 제341조). 자본금이 작을수록 등록면허세가 적게 나오지만(자본금 × 0.4%~1.2%), 신설법인의 60%1,000만원으로 시작합니다. 자본금이 너무 적으면 거래처와 은행 대출에서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사업 규모와 초기 자금을 고려하여 결정하세요(출처: 국세청 nts.go.kr).
Q. 법인설립 후 즉시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등기 완료 후 1주 이내에 4가지를 꼭 해야 합니다(상법 제124조 law.go.kr): ①사업자등록(홈택스 또는 세무서, 등기일부터 20일 이내), ②법인 통장 개설(카카오뱅크·토스뱅크 권장), ③4대보험 신청(근로복지공단, 등기일부터 14일 이내), ④법인 인감증명서 발급(등기소). 기한을 놓치면 과태료 최대 20%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Q. 비상주 사무실로 법인을 설립해도 괜찮을까요?
네, 100% 합법입니다(상법 제341조, law.go.kr). 비상주 사무실은 실제 출근하지 않고 우편물 수령만 하는 주소로, 신설법인의 대부분이 사용합니다. 월 2~5만원으로 저렴하고, 강남 등 프리미엄 주소도 사용 가능하며, 은행·정부·세무서 모두 인정합니다(사업자등록법). 다만 의료기관·식품제조·유흥업 등 실제 영업장이 필수인 업종은 사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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