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법인을 설립할 때 드는 비용을 자본금·지역별로 정확히 정리합니다.
반드시 납부하는 비용 (지방세·등기신청수수료, 출처: 지방세법 제28조 law.go.kr):
등록면허세 (자본금 × 0.4%, 최저 112,500원, 과밀억제권역 밖):
- 자본금 100만원: 112,500원
- 자본금 500만원: 112,500원 (최소 기준)
- 자본금 1,000만원: 112,500원
- 자본금 5,000만원: 200,000원
- 자본금 1억원: 400,000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인천 대부분·경기 일부) 중과세 (3배):
- 자본금 100만원: 337,500원 (112,500 × 3)
- 자본금 500만원: 337,500원
- 자본금 5,000만원: 600,000원
- 자본금 1억원: 1,200,000원
추가 비용:
-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
- 등기신청수수료(전자신청): 20,000원
자본금 500만원 기준 최종 합계:
- 비수도권: 등록면허세 112,500 + 교육세 22,500 + 등기신청수수료 20,000 = 155,000원
- 과밀억제권역: 등록면허세 337,500 + 교육세 67,500 + 등기신청수수료 20,000 = 425,000원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패키지 이용 시 패키지 가격 외 추가 비용 없음:
- 제휴 법무사 수임료: 패키지 가격에 포함
- 정관·의사록 작성: 제휴 법무사가 작성(패키지 가격에 포함)
- 상담료: 무료
일반 법무사 사무소 이용 시 추가 비용:
- 법무사 수임료: 30~80만원 (사무소마다 편차)
- 정관·의사록: 별도 청구하는 곳도 있음 (5~30만원)
비용 비교 (자본금 500만원, 비수도권):
-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약 155,000원
- 일반 법무사 사무소: 약 455,000~955,000원 (공과금 155,000원 + 수임료 30~80만원)
- 직접 전자등기(본인): 약 155,000원 (단, 시간 비용 별도)
결론: 제휴 법무사와 직접 신청의 비용은 동일하지만, 성공률·시간·편의성을 고려하면 제휴 법무사 이용이 훨씬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