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 따라 법인 설립 비용이 다르다
법인 설립 시 등록면허세는 지역에 따라 3배까지 차이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3배 중과):
- 서울 전역
- 인천 일부 (남동, 부평, 서구 등)
- 경기 일부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고양 등)
- 등록면허세: 약 40만원 (일반의 3배)
수도권 비과밀 (일반):
- 경기 일부 (용인, 화성, 파주, 김포 등)
- 인천 일부 (연수, 서구 일부 등)
- 등록면허세: 약 13만원
비수도권 (일반 또는 감면):
-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등
- 등록면허세: 약 13만원
- 일부 지역 추가 감면
세종특별자치시:
- 등록면허세 일반
- 정부 부처 이전으로 인프라 좋음
제주특별자치도:
- 등록면허세 일반
- 관광·농업 특화 세금 혜택
비상주 사무실을 이용하면 실제 사무실 없이도 원하는 지역에 법인 주소를 둘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