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 3가지 케이스별로 건강보험료 방향이 완전히 다르다
법인을 설립하거나 전환하면 건강보험료가 반드시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출처: nhis.or.kr)의 2026년 요율(건강보험 7.09%·장기요양 12.95%·본인 부담 절반)을 적용해 실제 케이스별로 정리하면 다음 3가지로 갈립니다.
케이스 1.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
기존 지역가입자(소득+재산+자동차 합산)에서 직장가입자(보수월액 기준)로 바뀝니다. 대부분 월 5만~30만원 절감. 특히 재산·자동차 보유가 많거나 사업 소득 신고액이 큰 경우 감소 폭이 큽니다.
케이스 2. 직장인이 법인 대표를 겸직
기존 회사 급여와 법인 대표 급여가 각각 직장가입 대상이 되어 이중가입 구조입니다. 양쪽 급여 합산으로 총 부담이 증가합니다. 상한선(2026년 기준 보수월액 12,720,000원)을 넘으면 상한이 적용됩니다.
케이스 3. 피부양자·주부·학생이 법인 설립
대표에게 급여를 지급하면 즉시 직장가입자로 전환되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급여 0원(무보수)이면 피부양자 유지가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소득 요건·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 설립 전 본인이 어느 케이스에 해당하는지부터 파악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오해하는 지점은 케이스 1(개인사업자 전환)인데, 실제로는 보험료가 내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