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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만들면 건강보험료 올라갈까? 4대보험 완벽 정리

법인 설립 후 건강보험료 변화, 피부양자 자격, 4대보험 부담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6분 읽기2026-04-24

법인 대표이사의 건강보험

법인 대표이사가 되면 건강보험 구조가 바뀝니다.

기존 상태별 변화:

1. 직장인이 법인 대표 겸직:
- 기존 직장 건강보험 + 법인 대표 건강보험 이중 가입

- 보험료: 양쪽 급여 합산 기준

2.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
- 기존: 지역가입자 (소득+재산 기준)

- 전환 후: 직장가입자 (급여 기준)

- 보통 보험료 절감 효과 있음

3. 피부양자(주부, 학생 등)가 법인 설립:
- 급여를 받으면: 직장가입자 전환 → 보험료 발생

- 급여 0원이면: 피부양자 유지 가능

건강보험료 계산:
-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 7.09% (2026년, 본인 부담 3.545%)

- 법인이 나머지 3.545% 부담 → 경비 처리

급여별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
- 월 200만원: 약 7.1만원

- 월 300만원: 약 10.6만원

- 월 500만원: 약 17.7만원

- 개인사업자 지역보험료보다 대부분 저렴

4대보험 전체 정리

법인 대표이사의 4대보험 부담:

1. 건강보험 (의무)
- 직장가입자로 가입

- 보수월액 × 7.09% (사업주+본인 반반)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 × 12.81%

2. 국민연금 (의무)
- 만 18세~만 59세 가입

- 월 소득 × 9% (사업주+본인 반반)

- 상한: 월 590만원 기준 최대 월 53.1만원

3. 고용보험 (대표이사 제외)
- 대표이사는 가입 대상 아님

- 직원 고용 시 직원분만 가입

4. 산재보험 (임의 가입)
- 대표이사: 중소기업은 임의 가입 가능

- 직원 고용 시 직원분 의무 가입

절세 팁:
- 대표 급여를 적절히 설정하면 4대보험료 최적화 가능

- 급여 높이면 → 4대보험료 증가 + 소득세 증가

- 급여 낮추면 → 법인세 증가

- 적정 급여: 세무사와 시뮬레이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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