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의 건강보험
법인 대표이사가 되면 건강보험 구조가 바뀝니다.
기존 상태별 변화:
1. 직장인이 법인 대표 겸직:
- 기존 직장 건강보험 + 법인 대표 건강보험 이중 가입
- 보험료: 양쪽 급여 합산 기준
2.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
- 기존: 지역가입자 (소득+재산 기준)
- 전환 후: 직장가입자 (급여 기준)
- 보통 보험료 절감 효과 있음
3. 피부양자(주부, 학생 등)가 법인 설립:
- 급여를 받으면: 직장가입자 전환 → 보험료 발생
- 급여 0원이면: 피부양자 유지 가능
건강보험료 계산:
-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 7.09% (2026년, 본인 부담 3.545%)
- 법인이 나머지 3.545% 부담 → 경비 처리
급여별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
- 월 200만원: 약 7.1만원
- 월 300만원: 약 10.6만원
- 월 500만원: 약 17.7만원
- 개인사업자 지역보험료보다 대부분 저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