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시기가 중요한 이유
법인설립은 언제든 가능하지만, 시기에 따라 세금과 행정 부담이 달라집니다.
법인의 사업연도(회계연도)는 보통 1월 1일~12월 31일로 설정합니다. 만약 7월에 법인을 설립하면 첫 사업연도는 7월~12월(6개월)이 됩니다.
이렇게 첫 사업연도가 짧아지면:
- 법인세 신고를 빨리 해야 합니다 (설립 후 첫 3월에 바로 신고)
- 각종 신고 기한이 촉박해집니다
- 부가세 신고도 바로 해야 합니다
반대로, 1월에 설립하면 첫 사업연도가 12개월로 넉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