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세금이 압도적으로 줄어든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율은 최고 45%입니다. 반면 법인세율은 최고 25%입니다(출처: 국세청 nts.go.kr).
계산 기준: 대표 1인(본인 공제만), 다른 소득 없음, 법인 유지비 연 150만원, 법인은 대표 급여 + 세후 이익 전액 배당으로 매년 모두 인출(4대보험·건강보험 포함).
연 이익 1억원 기준:
- 개인사업자: 세금·보험 약 3,110만원 → 손에 남는 돈 약 6,890만원
- 법인(급여 월 580만원+배당): 손에 남는 돈 약 7,466만원
- 차이: 연간 약 576만원 법인 유리
연 이익 2억원 기준:
- 개인사업자: 세금·보험 약 7,480만원 → 손에 남는 돈 약 1억 2,520만원
- 법인(급여 월 1,380만원+배당): 손에 남는 돈 약 1억 3,624만원
- 차이: 연간 약 1,104만원 법인 유리
이익을 법인에 남기면 그해 세금은 더 줄지만, 남긴 이익은 나중에 배당·급여·퇴직금으로 꺼낼 때 다시 과세됩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격차는 더 벌어집니다. 연 매출 5,000만원 이상이면 법인 전환을 검토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