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100만원 법인설립 — 가능하며, 비용도 15~18만원
자본금 100만원 이하로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완전히 가능합니다. 2026년 현재 대한민국 상법에는 법적 최소 자본금 제한이 없습니다. 상법 제329조에 따라 이론적으로 1원으로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출처: law.go.kr). 과거에는 주식회사 최소 자본금이 5,000만원이었지만, 2009년 상법 개정으로 이 제한이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실제로 자본금 100만원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는 매우 흔합니다. 특히 1인 법인(직장인 부업)·IT 스타트업(초기 MVP 개발 단계)·프리랜서 법인전환(세무 독립화)·온라인 비즈니스(쇼핑몰 운영) 등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자본금 100만원 법인설립 시 총 비용은 약 15~18만원입니다. 제휴 법무사 수임료는 무료(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 이용 시)이고,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법원 수입증지만 납부하면 됩니다. 지역(수도권 vs 비수도권)에 따라 약 2~3만원의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