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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자본 법인설립: 자본금 100만원으로 가능할까? 장단점 완벽 정리

자본금 100만원 이하로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 비용(공과금 과밀억제권역 밖 155,000원·과밀억제권역 425,000원), 장단점, 업종별 권장 자본금(IT 100~500만원·유통 500~1,000만원), 실무 주의사항을 2026년 기준으로 완벽 정리. 상법 제329조(무최소자본금), 등록면허세 계산, 자본잠식 리스크까지 단계별 정리.

자본금 100만원 법인설립 — 가능하며, 공과금은 15만 5,000원(과밀억제권역 42만 5,000원)

자본금 100만원 이하로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완전히 가능합니다. 2026년 현재 대한민국 상법에는 법적 최소 자본금 제한이 없습니다.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이 100원 이상이면 되므로(상법 제329조 제3항) 이론적으로 100원(1주)으로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출처: law.go.kr). 과거에는 주식회사 최소 자본금이 5,000만원이었지만, 2009년 상법 개정으로 이 제한이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실제로 자본금 100만원 안팎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1인 법인(직장인 부업)·IT 스타트업(초기 MVP 개발 단계)·프리랜서 법인전환(세무 독립화)·온라인 비즈니스(쇼핑몰 운영) 등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자본금 100만원 법인설립 시 공과금은 과밀억제권역 밖 155,000원, 과밀억제권역(서울 전역 등) 425,000원입니다. 제휴 법무사 수임료는 무료(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이용 시)이고,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만 납부하면 됩니다. 과밀억제권역은 등록면허세가 3배라 27만원 차이가 납니다.

자본금 100만원 법인설립 비용 상세 계산

자본금 100만원 기준 설립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밀억제권역 밖 기준(서울 전역·인천 대부분·수원·성남·고양 등 과밀억제권역을 뺀 지역):
- 등록면허세: 자본금 × 0.4% = 100만원 × 0.4% = 4,000원이지만,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의 최저세액 112,500원이 적용됩니다

- 정확한 계산: 자본금 2,812만 5,000원 이하는 전부 등록면허세 112,500원

-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 = 22,500원

- 등기신청수수료(전자신청): 20,000원

- 합계: 155,000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 전역·인천 대부분·수원·성남·고양 등) 기준:
- 등록면허세: 최저세액 112,500원의 3배 = 337,500원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 지방교육세: 67,500원

- 등기신청수수료(전자신청): 20,000원

- 합계: 425,000원

참고:
- 등록면허세는 최저세액이 있어 자본금 100만원·500만원·1,000만원 모두 112,500원(과밀억제권역 337,500원)으로 같고, 자본금 2,812만 5,000원을 넘는 부분부터 늘어납니다

- 인감증명서 등 서류 발급 수수료는 별도

- 제휴 법무사 수임료: 패키지 가격에 포함(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 정관 작성: 제휴 법무사가 작성(패키지 가격에 포함)

- 통장개설비: 무료(은행)

자본금별 공과금 비교(과밀억제권역 밖 / 과밀억제권역):
- 100만원 설립: 155,000원 / 425,000원

- 500만원 설립: 155,000원 / 425,000원

- 1,000만원 설립: 155,000원 / 425,000원

- 5,000만원 설립: 260,000원 / 740,000원

- 자본금 2,812만 5,000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의 0.4%(과밀억제권역 1.2%)만큼 등록면허세가 늘어남

소자본(100만원) 법인의 장점 3가지와 흔한 오해

장점 1 — 초기 자금 부담 최소화
자본금을 100만원으로 설정하면 초기 투자 부담이 극히 적습니다. 특히 직장인 부업으로 법인을 설립하거나, 아직 매출 예측이 불확실한 초기 스타트업이라면 100만원 설립로 시작해 사업 성장에 따라 유상증자하는 방식이 현명합니다.

장점 2 — 등록면허세는 자본금 2,812만 5,000원까지 동일
등록면허세는 자본금 × 0.4%(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1.2%)지만 최저세액 112,500원(과밀 337,500원)이 있습니다. 자본금 100만원과 1,000만원은 둘 다 최저세액 구간이라 등록면허세가 똑같습니다. 즉 자본금을 100만원으로 낮춰도 등록면허세는 줄지 않으며, 절감 효과는 자본금 2,812만 5,000원을 넘길 때부터 생깁니다(지방세법 제28조).

장점 3 — 유상증자로 유연하게 자본금 증가 가능
사업이 성장하면 주주 동의 아래 유상증자로 자본금을 늘릴 수 있습니다. 예: 초기 100만원 → 1년 후 500만원 증자. 증자등기 등록면허세도 최저세액 112,500원(과밀 337,500원)이 적용돼 지방교육세를 포함하면 약 13만 5,000원(과밀 40만 5,000원)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오해 — 자본금이 낮으면 투자 때 지분 희석이 덜하다?
지분율은 자본금 액수가 아니라 신주 발행가격(기업가치)으로 정해집니다. 액면가 그대로 신주를 발행한다고 가정하면 자본금 100만원 법인에 500만원이 투자될 때 창업자 지분은 16.7%(100 ÷ 600), 자본금 1,000만원 법인이면 66.7%(1,000 ÷ 1,500)로 오히려 자본금이 낮을수록 더 희석됩니다. 실제 투자는 기업가치를 반영해 액면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신주를 발행하므로, 자본금 크기 자체가 희석률을 정하지는 않습니다(계산 예시)

소자본(100만원) 법인의 단점 4가지 & 극복법

단점 1 — 은행 대출 심사 불리
은행은 자본금이 낮은 법인을 신용도가 낮다고 판단합니다. 자본금 100만원 법인이 1,000만원을 빌리면 부채가 자본금의 10배(부채비율 1,000%)가 되어 재무 평가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극복법: ① 정책자금(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보증서 대출 활용(보증 한도·금리는 기관 공고 확인), ② 자본금 증자 후 대출 신청(권장하지 않음, 비용 발생)

단점 2 — 거래처 신뢰도 문제
거래처가 법인등기부등본에서 자본금을 확인할 때, 100만원이라는 숫자를 보면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공공기관과의 B2B 거래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극복법: ① 명확한 사업 실적·포트폴리오 제시, ② 사업 계획서·경영진 경력 강조, ③ 필요시 500만~1,000만원 증자(초기 1년 후)

단점 3 — 정부 지원사업 자본금 요건 미충족
창업지원사업 자격은 대체로 업력·매출·업종 기준이지만, 사업에 따라 자본금이나 자부담 요건을 둘 수 있습니다. 극복법: ① 사전에 해당 지원사업 자격요건 확인, ② 필요 시 설립 후 1~2개월 내 증자(빠른 대응)

단점 4 — 자본잠식 위험
자본금 100만원인데 매출 없이 초기 3개월간 인건비·사무실비 등으로 200만원을 지출하면, 순손실 200만원으로 자본금 100만원을 모두 잠식하고 순자산이 −100만원인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됩니다(계산 예시). 극복법: ① 초기 3개월 운영자금을 충분히 확보(최소 500만원 현금 준비), ② 자본금은 낮게 설정하되, 별도의 운영자금 대출 또는 투자 유치로 보충

자본금 결정 기준 — 업종별·상황별 권장 자본금

자본금 100만원으로 설립할 수 있지만, 실제 사업 형태에 따라 권장 자본금은 다릅니다.

초기 3개월 운영자금 기준 권장 자본금:
IT/소프트웨어 개발 — 100만~500만원:

- 1인 개발자로 시작 시 100만원 가능

- 팀 구성(3인 이상) 시 300~500만원 권장

- 클라우드·서버비만 월 50~100만원 필요

E-커머스/온라인 판매 — 500만~1,000만원:
- 초기 상품 재고 확보 필수

- 물류비·플랫폼비용 월 100~200만원

- 마케팅비 월 100~300만원

용역/컨설팅 — 200만~500만원:
- 사무실비 월 50~100만원

- 인건비 월 300만원+

- 통신비·소프트웨어 월 10~20만원

제조/도매 — 1,000만~5,000만원:
- 원재료 구매비 월 500만원+

- 작업공간 임차비 월 200만원+

- 인건비·기계장비 초기투자 필수

수출입 — 500만~2,000만원:
- 신용장(L/C) 개설은 은행의 신용 심사로 한도가 정해짐

- 통관비·배송비 월 200~500만원

- 자본금이 높을수록 거래처 신뢰 향상

자본금 결정 3가지 고려사항:
1. 초기 3~6개월 운영자금을 최소 확보

(현금 = 자본금 + 추가 대출 또는 투자)

2. 주요 거래처 기대 수준
(B2B 거래처는 자본금·실적·신용평가를 함께 보는 경우가 많음)

3. 향후 투자 유치 또는 대출 계획
(자본금이 높을수록 투자자·은행 신뢰도 향상)

자본금 변경 프로세스:
설립 후 변경도 가능하지만 비용 발생:

- 증자 공과금: 등록면허세(증가액의 0.4%, 최저 112,500원) + 지방교육세 20% = 증가액 2,812만 5,000원까지 135,000원(설립 후 5년 내 대도시 법인은 405,000원) + 등기신청수수료·의사록 공증 비용

- 세무: 별도 신고 기한은 없고, 법인세 신고 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법인세법 제119조)

- 정관 변경: 발행할 주식 총수를 넘는 증자일 때만 필요

→ 처음부터 적절한 금액을 설정하는 것이 최선

자본금 100만원 법인설립 5단계 절차

자본금 100만원 법인설립은 일반 법인설립과 동일합니다. 다음 5단계로 진행됩니다.

1단계 — 기본 사항 결정(1일)
자본금 100만원, 법인명, 사업 목적, 본점 주소, 대표이사, 주주 구성 결정.

서류: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1부.

2단계 — 정관 작성 및 인감도장 준비(2~3일)
제휴 법무사가 정관을 작성합니다(패키지 가격에 포함). 정관에는 목적·상호·발행할 주식 총수·1주 금액·설립 시 발행 주식 수·본점 소재지·공고 방법·발기인 인적사항을 적습니다(상법 제289조 제1항). 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이면 정관 공증은 필요 없습니다(상법 제292조). 인감도장 미보유 시 인감 신고(동사무소).

3단계 — 법인등기 신청(3~5영업일)
관할 지방법원 등기소에 법인설립등기 신청. 제휴 법무사가 진행. 신청 시 필요 서류: 정관, 의사록, 자본금 납입 증명(발기인 계좌 잔고증명서 — 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 등.

4단계 —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즉시)
등기소에서 법인등기부등본 발급(1~2부). 이 문서로 법인 존재 증명.

5단계 — 사업자등록 및 통장개설(2~3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 은행에서 법인 통장 개설(최소 요구: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대표이사 신분증). 이 다음부터 사업 시작.

자본금 100만원 법인설립 시 흔한 실수 3가지 & 주의사항

실수 1 — 너무 적은 현금 보유
자본금 100만원으로 설립했으나, 실제 운영 현금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 통장에 100만원만 있고, 매출 없이 초기 인건비·사무실비·물품비로 소진되면 손실이 쌓여 자본잠식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해결책: 자본금은 100만원이지만, 별도로 300~500만원의 운영자금을 대표자가 회사에 빌려주는 방식(가수금, 차용 내역 기록)으로 넣거나 증자로 보충하세요.

실수 2 — 자본금 납입 증거 미보관
법인등기 시 자본금 100만원을 실제로 납입했다는 증거가 필수입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은 발기인 명의 계좌에 납입한 뒤 은행이 발급한 잔고증명서로 증명합니다(상법 제318조 제3항). 설립등기 전에는 법인이 없으므로 법인 명의 통장을 미리 만들 수 없습니다. 해결책: 발기인 계좌에 자본금을 넣고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 등기하고, 설립 후 법인 통장을 만들면 자본금을 이체해 그 내역을 보관하세요. 납입 후 곧바로 돈을 빼 가는 가장납입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상법 제628조).

실수 3 — 정관 사업 목적 과소 기재
정관에 사업 목적을 지나치게 좁게 기재하면, 나중에 사업 영역을 확장할 때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을 바꾸고 목적 변경등기(등록면허세 40,200원·지방교육세 8,040원·전자신청 수수료 2,000원, 의사록 공증 비용 별도)를 해야 합니다. 해결책: 처음부터 현재 + 향후 3년간의 예상 사업 목적을 모두 기재하세요(예: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 정보통신 컨설팅, 데이터 분석' 등 최대 5~6가지).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자본금 100만원으로 정말 법인을 설립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최저자본금 제도가 없어 액면주식 1주 100원 이상(상법 제329조 제3항)이면 되므로 100만원은 물론 100원(1주)으로도 설립 가능합니다(출처: law.go.kr). 2009년 상법 개정 이후 대한민국은 '무최소자본금 제도'를 채택했습니다. 1인 법인, IT 스타트업 등에서 소액 자본금으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자본금 100만원이면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없나요?▼
은행 대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본금 대비 부채 비율이 높아 은행이 신용도를 낮게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책자금(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보증서를 활용하면 담보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보증 한도·금리는 기관 공고 확인). 또는 초기 1년 후 자본금을 500만원으로 증자한 후 은행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Q. 자본금 100만원이면 정부 지원금(창업패키지 1억원)을 받을 수 없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 자격은 자본금 규모가 아니라 '사업자등록 후 3년 이내', '법인 설립 후 3년 이내' 기준입니다(K-Startup 참고). 자본금 100만원이라도 사업계획서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면 창업패키지(최대 1억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자본금 100만원으로 설립했는데, 나중에 증자할 때 비용이 많이 드나요?▼
증자 공과금은 등록면허세(증가액의 0.4%, 최저 112,500원)와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로, 증가액 2,812만 5,000원까지는 135,000원이고 대도시에서 설립 후 5년 내 증자하면 3배(405,000원)입니다. 여기에 등기신청수수료와 의사록 공증 비용이 더해집니다. 신주발행은 이사회(이사 1~2명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하고, 발행할 주식 총수를 넘을 때만 정관 변경이 필요합니다. 단, 증자 자금은 현금으로 실제 납입해야 하므로, 증자 비용보다는 증자 자금 자체가 더 중요합니다.
Q. 자본금 100만원으로 설립했는데 자본잠식에 빠진다면?▼
자본잠식은 법인의 순손실이 자본금을 초과한 상태입니다. 예: 자본금 100만원인데 누적 손실이 200만원이면 자본금 전액이 잠식되고 순자산이 마이너스인 완전자본잠식입니다. 비상장 법인이 자본잠식이 됐다고 감자를 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증자로 재무구조를 개선하거나 결손을 자본금으로 메우는 결손보전 감자(주주총회 보통결의, 채권자 보호 절차 불요, 상법 제438조 제2항·제439조 제2항)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본잠식은 대출·보증·입찰 심사에서 불리합니다. 방지하려면 설립 시점부터 초기 3~6개월 운영자금(500만원 이상)을 충분히 준비해두세요. 초기 대출 또는 투자 유치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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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법인설립 비용은 과밀억제권역 기준 등록면허세 자본금×1.2%가 적용된다. 삼성전자 납품업체·광교신도시 공공기관 수요로 수원은 경기 남부 법인설립 핵심 지역이며, 자본금 1,000만원 기준 총 설립 비용 약 72만 5,000원~112만 5,000원, 수원지방법원 등기 처리까지 완벽 정리.

자본금 1억 이상 법인설립 — 비과밀 절감/투자 유치/세무 전략 (2026)

자본금 1억원 이상 법인설립 완벽 가이드. 비과밀억제권역 본점으로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96만원 절감(자본금 1억)·480만원 절감(자본금 5억, 지방세법 제28조·law.go.kr), R&D 세액공제 25%로 연 2,500만원 절세(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nts.go.kr), 외부 투자 유치 시 시드 1,000만~5,000만원·시리즈 A 5,000만~1억원 자본금 설계, 우선주 발행, 임원 보수+배당 조합, 외부감사 4가지 요건(자산·매출 500억) 판정까지 자본금 큰 법인의 전략을 7단계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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