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100만원 법인설립 — 가능하며, 공과금은 15만 5,000원(과밀억제권역 42만 5,000원)
자본금 100만원 이하로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완전히 가능합니다. 2026년 현재 대한민국 상법에는 법적 최소 자본금 제한이 없습니다.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이 100원 이상이면 되므로(상법 제329조 제3항) 이론적으로 100원(1주)으로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출처: law.go.kr). 과거에는 주식회사 최소 자본금이 5,000만원이었지만, 2009년 상법 개정으로 이 제한이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실제로 자본금 100만원 안팎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1인 법인(직장인 부업)·IT 스타트업(초기 MVP 개발 단계)·프리랜서 법인전환(세무 독립화)·온라인 비즈니스(쇼핑몰 운영) 등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자본금 100만원 법인설립 시 공과금은 과밀억제권역 밖 155,000원, 과밀억제권역(서울 전역 등) 425,000원입니다. 제휴 법무사 수임료는 무료(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이용 시)이고,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만 납부하면 됩니다. 과밀억제권역은 등록면허세가 3배라 27만원 차이가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