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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법인 1인 vs 다인 비교는 상법 제288조에 따라 발기인 1명으로도 설립 가능한 1인 법인(단독 주주·단독 임원·의사결정 즉시)과 2명 이상 주주로 구성된 다인 법인(가족·동업 포함, 배당·급여 분산 가능)의 절세·운영·분쟁 리스크를 저울질하는 비교이며, 매출 5억원 기준 가족 법인(가족 4명 분산)은 1인 법인 대비 종합소득세·4대보험을 합산해 연 약 1,000만원을 절감할 수 있지만 가족 임원의 실제 근무 입증과 상법 제398조 자기거래 규정 준수가 전제된다

1인 법인은 상법 제288조(발기인 1명 설립 허용, 2011년 상법 개정으로 도입)와 제382조 제2항(이사와 회사는 민법상 위임 관계)에 기반해 주주 1명·대표이사 1명으로 운영되며, 의사결정 속도·분쟁 위험 0%가 강점인 반면 소득세법 제55조 종합소득세 6~45%(지방소득세 포함 6.6~49.5%) 누진세율이 대표 1명에게 집중된다. 다인 법인은 가족·동업 주주 2명 이상이 배당(배당소득세 15.4% 분리과세,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구간)과 급여를 분산해 종합소득세 누진 구간을 분산시킬 수 있으나, 가족 임원은 실제 근무·결재·출퇴근 등 실근무 입증이 세무조사 쟁점이고 동업 법인은 분쟁으로 분리에 이르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다. 매출 5억원 가족 법인(부부 2명 + 자녀 2명 = 1명당 2,500만원 급여 분산)은 1인 법인 대표 1억원 급여 대비 종합소득세 약 836만원·4대보험 약 243만원 합계 약 1,079만원을 매년 절감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 자녀 임원 등재는 가능하나 실제 근무 없이 급여를 지급하면 법인세법상 손금 부인·증여세(10년 2,000만원 공제) 리스크가 함께 발생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소득세법 · 국세청 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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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1인 vs 다인 비교 - 가족·동업 시 어떤 형태가 유리할까

1인 법인(상법 제288조 발기인 1명 설립)과 다인 법인(가족·동업) 비교 — 소득세법 제55조 종합소득세 6~45% 누진세율 집중 vs 분산, 상법 제382조 이사·제398조 자기거래, 배당소득세 15.4% 분리과세, 매출 5억 가족 법인 vs 1인 법인 종합소득세·4대보험 합산 연 약 1,000만원 차이 시뮬레이션, 동업 계약서 필수 조항 6가지, 1인↔다인 전환 변경등기 절차까지 2026년 10월 기준 정리.

결론부터 — 1인 법인·가족 법인·동업 법인 선택 기준 3가지

결론부터 말하면 법인 1인 vs 다인 비교의 선택 기준은 다음 3가지다. 첫째 절세 분산이 우선이면 가족 법인(다인), 둘째 운영 자유가 우선이면 1인 법인 + 가족 직원 모델, 셋째 자금 조달·분업이 우선이면 동업 법인이다. 상법 제288조는 2011년 상법 개정 이후 발기인 1명으로도 주식회사 설립을 허용하므로 1인 법인은 법적 하자가 없고, 상법 제382조 제2항은 '이사와 회사의 관계는 위임에 관한 민법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해 1인 대표이사도 회사와 위임 관계로 운영된다(출처: 법제처 law.go.kr).

2026년 10월 기준 신설 법인 다수가 1인 법인으로 출발하지만, 매출 3억원을 넘어서면 소득세법 제55조 종합소득세 누진세율(6~45%·지방소득세 포함 6.6~49.5%)이 대표 1명에게 집중되는 구조적 한계가 드러난다. 매출 5억원 1인 법인이 가족 4명 다인 법인으로 전환하면 종합소득세·4대보험 합산 연 약 1,000만원이 절감된다는 시뮬레이션은 섹션 11에서 자세히 다룬다. 반면 동업 법인은 분쟁으로 분리에 이르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기 때문에, 동업 계약서(주주 간 계약서)로 분쟁 예방 조항 6가지를 사전에 두는 것이 필수다.

1. 1인 법인의 특징과 법적 근거

1인 법인은 주주 1명·임원 1명(대표이사) 구조로 운영된다. 상법 제288조는 2011년 4월 상법 개정으로 발기인 1명 설립을 허용하므로 1인 법인은 적법한 설립 형태다(출처: 법제처 law.go.kr). 1인 주주 겸 1인 이사가 가능하며,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면 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사 1명·감사 없음 소규모 회사 특례가 적용된다.

장점은 ① 의사결정 즉시(상법 제363조 제4항·제5항 소규모 회사 서면결의 특례 활용 가능) ② 운영 자유 ③ 분쟁 위험 0% ④ 본인 100% 통제다. 단점은 ① 소득세법 제55조 누진세율 집중(1억원 종합소득 시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합산 약 2,211만원) ② 외부 자금 조달 한계(신규 주주 영입 시 상법 제416조 신주발행 결의 필요) ③ 4대보험 본인 부담(2026년 기준 국민연금 4.75% + 건강보험 3.595% + 장기요양 건보료의 13.14% + 고용보험 0.9% 합산 약 9.72%)이 대표 1명에게 집중된다는 점이다. 다만 1인 법인 대표이사는 고용보험법상 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사업주 부담은 8.82% 수준이다(출처: 법제처 law.go.kr 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

2. 다인 법인의 특징과 상법상 기관 설계

다인 법인은 주주 2명 이상, 임원 2명 이상 구성이 가능하며 상법상 기관 설계가 유연해진다. 상법 제382조에 따라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고, 상법 제368조 보통결의(발행주식 1/4 이상 출석 + 출석 의결권 과반수)로 임원 선임과 배당이 결정된다. 자본금 10억원 이상이거나 이사가 3명 이상이면 상법 제391조 이사회를 두어야 하고 과반수 출석·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장점은 ① 자금 조달(주주 출자) ② 종합소득세 분산(소득세법 제55조 누진구간 분할) ③ 외부 인재 영입 ④ 다양한 관점이다. 단점은 ① 의사결정 지연 ② 분쟁 리스크 ③ 운영 복잡성(이사회·주주총회 소집 통지 2주 전·상법 제363조)이다. 다인 법인은 또 상법 제398조 자기거래 규정(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회사와 거래하려면 이사회 승인·2/3 이상)에 더 민감하므로 가족·친지 간 거래 시 이사회 의사록을 남기는 것이 안전하다.

3. 가족 법인 — 부부·자녀 공동 주주 설계

가족 법인은 다인 법인의 한 형태로 본인 60~80% + 가족 20~40% 주식 구조가 일반적이다. 배우자·자녀를 임원·주주로 등재해 배당·급여를 분산하면 소득세법 제55조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이 인별로 낮은 구간에 머물러 전체 세부담이 감소한다. 매출 5억원 가족 법인은 1인 법인 대비 종합소득세·4대보험 합산 연 약 1,000만원 절감이 가능하며, 섹션 11 시뮬레이션에서 상세 계산을 제시한다.

주의할 점 3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 임원의 실제 근무 입증(출퇴근 기록·업무 분장·계약서·급여 통장 입금)이 세무조사의 핵심 쟁점이다. 둘째 미성년 자녀 임원 등재는 가능하나 실제 근무 없이 급여를 지급하면 법인세법상 손금 부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에 따라 10년 2,000만원(미성년) 공제 초과분이 증여세 과세된다. 셋째 상법 제398조 자기거래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와 가족 임원 간 거래(차입·대여·용역)는 이사회 결의·2/3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출처: 법제처 law.go.kr · 국세청 nts.go.kr).

4. 동업 법인 — 친구·파트너 공동 주주

동업 법인은 친구·파트너가 공동 주주가 되어 자금·인맥·기술을 공유하는 다인 법인 형태다. 지분은 동등(50:50) 또는 차등(60:40·70:30 등)으로 설계한다. 장점은 ① 자금 조달 유리 ② 분업·전문화 ③ 다양한 관점이고, 단점은 ① 분쟁 리스크(통계상 다수 동업이 분리로 끝남) ② 의사결정 충돌 ③ 분리 시 지분 양도 양도소득세 부담이다.

동업 법인에서 가장 자주 벌어지는 분쟁 5가지는 ① 50:50 동업 → 의사결정 마비 → 사업 중단, ② 한 명이 실제 근무를 하지 않음 → 다른 명 분노 → 분리, ③ 매출 분배 갈등(배당 vs 재투자), ④ 배우자·가족 개입으로 가족 분쟁 확대, ⑤ 한 명이 회사 자금 유용(배임·횡령·형법 제355조 대상)이다. 5가지 모두 사전 동업 계약서로 예방할 수 있으며 섹션 7에서 필수 조항 6가지를 제시한다.

5. 1인 법인 + 가족 직원 하이브리드 — 균형 모델

1인 법인이라도 가족을 직원·임원으로 채용하면 다인 법인의 절세 효과를 상당 부분 얻을 수 있다. 구조는 ① 본인 100% 주식 ② 가족은 직원·임원만(주주 아님) ③ 가족 인건비로 급여 분산이다. 주주 1명 유지로 의사결정은 본인 단독이고, 급여는 소득세법 제55조 누진세율 낮은 구간에서 가족에게 지급되어 종합소득세가 분산된다.

이 모델이 가장 균형 잡힌 이유는 ① 주주 분쟁 0%(주식은 본인 100%) ② 급여 분산으로 절세 가능 ③ 전환 비용 최소(변경등기 없이 가족 직원 채용만 신고) 3가지다. 다만 가족 직원 급여도 '실제 근무'가 전제되어야 하고, 급여가 터무니없이 높으면 법인세법 제26조·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과다 보수 손금 부인이 가능하다. 가족 1인당 2,000~3,000만원 급여가 세무조사에서 안전한 수준이다(출처: 법제처 law.go.kr 법인세법).

6. 다인 법인의 지분 비율 결정 — 4가지 패턴

다인 법인의 지분 비율은 운영 안정성과 직결된다. 2026년 10월 기준 실무에서 자주 쓰이는 패턴 4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50:50 동업은 상법 제368조 보통결의(출석 의결권 과반수)·제434조 특별결의(2/3)에서 교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권장하지 않는다. 둘째 60:40 또는 70:30은 한 명이 주도하고 다른 명이 견제하는 구조로 안정적이다. 셋째 가족 법인 80:10:10:10(본인 80% + 가족 3명 분산)은 상법 제434조 특별결의 2/3를 본인 단독으로 충족할 수 있어 지배력이 유지된다. 넷째 모회사 100%는 자회사 형태로 M&A·회계 분리에 유리하다.

지분 비율 결정의 핵심 원칙은 '한 명이 상법 제434조 특별결의(2/3)를 단독 충족할 수 있는가'다. 특별결의 사항(정관 변경·자본 감소·합병·분할·해산·영업 양도)에서 교착이 발생하면 사업 자체가 멈추므로, 분쟁 가능성을 고려해 지배 지분 2/3 이상을 확보하는 것이 안전하다(출처: 법제처 law.go.kr).

7. 동업 계약서(주주 간 계약서) 필수 6가지 조항

동업 법인은 설립과 동시에 동업 계약서(또는 주주 간 계약서)를 작성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2026년 10월 기준 실무에서 반드시 포함되는 필수 조항 6가지는 다음과 같다. 1) 지분 비율과 자본금 분담: 지분과 자본금의 일치, 추가 출자 시 지분 조정 방식. 2) 의사결정 방식: 이사회·주주총회 안건별 의결 요건(보통결의·특별결의·만장일치). 3) 배당 정책: 당기순이익 중 배당 비율·내부 유보 비율·소수주주 의견 반영. 4) 급여·보수 결정: 임원 보수 한도(상법 제388조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성과급 산정. 5) 동업 해지 시 지분 매각: 매수 우선권(First Right of Refusal)·평가 방법(순자산가치·수익가치·합의)·대금 지급 조건. 6) 분쟁 해결: 1차 협의, 2차 조정(대한상사중재원), 3차 중재 또는 소송(관할 법원 명시).

정관·결의서 같은 등기 서류는 제휴 법무사가 작성한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패키지에는 설립 등기 서류 작성이 포함되지만, 동업 계약서는 별도 상품으로 비용은 상담 시 안내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8. 동업 분쟁 실제 사례 5가지와 예방 조항

동업 법인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분쟁 5가지와 각각에 대응하는 사전 계약서 조항은 다음과 같다. 사례 1 — 50:50 동업 교착: 2년 운영 후 신규 투자 유치를 두고 의견 대립 → 특별결의 2/3 미충족 → 사업 중단. 예방: 지분 51:49 또는 60:40, 교착 시 매수 우선권 조항. 사례 2 — 한 명이 실제 근무를 하지 않음: 창업 멤버가 1년 후 운영에서 손 떼고 지분만 유지 → 다른 명 분노. 예방: '근무 의무·미이행 시 지분 50% 자동 매수' 조항. 사례 3 — 매출 분배 갈등: 당기순이익 5억 발생 → 한 명은 전액 배당 주장, 다른 명은 재투자 주장. 예방: '순이익의 30%는 배당, 70%는 유보' 사전 명시. 사례 4 — 배우자·가족 개입: 한 명의 배우자가 회계·운영에 간섭. 예방: '주주 외 가족의 경영 참여 금지' 조항. 사례 5 — 자금 유용: 한 명이 법인카드로 사적 지출(배임·형법 제355조). 예방: 법인카드 월 한도·법인계좌 공동명의·분기별 결산 공유 조항.

5가지 사례 모두 사전 계약서로 예방 가능하다는 점이 핵심이다. 분쟁 발생 후 소송으로 가면 변호사 선임·법원 조정·판결까지 평균 1~2년이 소요되며 사업은 그 동안 멈춘다.

9. 1인 법인 → 다인 법인 전환 — 변경등기 절차

사업 확장 또는 가족 절세 설계 변경 시 1인 → 다인 전환은 다음 3가지 방식 중 선택한다. 방식 1 — 신규 주주 영입(자본금 증자): 상법 제416조 신주발행 결의(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 신주 인수인 배정 → 자본금 납입 → 변경등기 신청. 방식 2 — 기존 주식 매각(지분 양도): 주식 양도계약서 작성 → 주식 양도세 신고(지방소득세 포함 양도가의 11%, 중소기업 비상장주식) → 주주명부 변경. 방식 3 — 유상·무상 증자: 자본금 증액으로 신규 주주 참여.

변경등기 공과금은 상법·지방세법 기준으로 등록면허세 40,200원(변경등기 1건)·지방교육세 20% 합산 약 50,000원대이며, 자본금 증자는 증가액의 0.4%(대도시 1.2%, 지방세법 제28조) 추가다. 변경등기는 제휴 법무사가 진행하며, 비용은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법인 등기 변경' 상품을 통해 상담 시 안내한다. 1인 → 다인 전환은 변경등기 평균 5영업일이 걸린다(출처: 법제처 law.go.kr 지방세법).

10. 다인 법인 → 1인 법인 전환 — 지분 매수 절차

다인 → 1인 전환은 다음 4단계로 진행된다. 1) 다른 주주의 지분을 본인이 매수(또는 회사가 자기주식 매수, 상법 제341조·제341조의2 요건). 2) 양도가 협상(장부가치·수익가치·합의가 중 하나). 3) 양도소득세 신고(매도자 부담, 지방소득세 포함 11%, 중소기업 비상장주식 특례). 4) 변경등기(주주명부 변경, 임원 사임·선임 포함 시 등록면허세 40,200원).

다인 → 1인 전환은 1인 → 다인보다 복잡한데 ① 양도가 산정 분쟁 ② 자기주식 매수 시 상법 요건(배당가능이익 한도) ③ 양도세 부담(매도자) 3가지가 쟁점이다. 특히 동업 분쟁 후 분리에서 자주 발생하는 상황이므로, 설립 시 작성한 동업 계약서에 '매수 우선권'·'평가 방법'·'대금 지급 조건' 조항이 있어야 분쟁 없이 진행된다. 사전 계약서가 없으면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11. 매출 5억 가족 법인 vs 1인 법인 종합소득세·4대보험 시뮬레이션

2026년 10월 기준 소득세법 제55조 종합소득세율(6~45%)·국민건강보험 7.19%·국민연금 9.5%·장기요양 건보료의 13.14%를 적용한 시뮬레이션은 다음과 같다. 전제: 매출 5억원 법인, 영업이익 1억원 전부 급여로 인출, 가족 4명(부부 + 자녀 2명) 모두 20세 이상·실제 근무.

케이스 A — 1인 법인(대표 1명 1억원 급여): 종합소득세 = (1,200만×6%) + (3,400만×15%) + (4,200만×24%) + (1,200만×35%) = 72 + 510 + 1,008 + 420 = 2,010만원. 지방소득세 10% = 201만원. 소득세 합 2,211만원. 4대보험 본인 부담 1억원 × 9.72% = 972만원(단,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상한선 적용으로 실제는 소폭 낮음). 공제 합 약 3,183만원.

케이스 B — 가족 법인(4명 × 2,500만원 급여): 1명당 종합소득세 = (1,200만×6%) + (1,300만×15%) = 72 + 195 = 267만원. 지방소득세 10% = 26.7만원. 합 293.7만원 × 4명 = 1,174.8만원. 4대보험 본인 부담 2,500만 × 9.72% = 243만원 × 4명 = 972만원. 공제 합 약 2,147만원.

차액 = A 3,183만원 − B 2,147만원 = 약 1,036만원/년. 5년 누적 약 5,180만원 추가 절세. 다만 가족 임원 2,500만원 급여도 실제 근무 입증이 필수이며, 미성년 자녀나 명목상 임원은 세무조사 시 손금 부인 + 증여세 과세 리스크가 있다. 실제 적용 시 가족 1인당 급여는 2,000~3,000만원 범위에서 실근무 기록(출퇴근·업무 분장·결재)과 함께 지급하는 것이 안전하다(출처: 법제처 law.go.kr 소득세법 · 국세청 nts.go.kr).

12.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의 1인·다인 설립 상담 범위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는 법인설립 5단계 절차 안내와 비상주 사무실을 제공하고, 등기는 제휴 법무사·세무기장은 제휴 세무법인이 직접 맡는다. 1인·다인 선택과 가족 지분 설계, 동업 계약서 작성에 대한 세무·법무 판단은 제휴 전문가가 수행한다. 상담 접수 범위는 ① 1인 vs 다인 설립 패키지 안내 ② 가족 법인 지분·임원 구성 사례 설명 ③ 동업 계약서 양식 기본 설명(세부 작성은 제휴 법무사) ④ 1인 → 다인 변경등기 상품 안내 ⑤ 비상주 사무실(본사 주소 사용) ⑥ 설립 등기 패키지(제휴 법무사 수행, 평균 5영업일) 6가지다.

카카오톡 상담은 평일 운영 시간에 응대한다. 세무·법무 판단이 필요한 질문(지분 설계·동업 계약서 조항·전환 세무 효과)은 제휴 세무법인·법무사가 직접 답변하며, 구체 비용은 신청 전에 안내한다. 자세한 상담은 /qa 1인 법인 카테고리와 /capital 자본금 가이드를 참고한다.

13. 결론 — 가족은 다인, 동업은 신중, 1인은 가족 직원

지금까지 1인 법인·가족 법인·동업 법인 3가지를 비교했다. 최종 권장 사항은 다음 4가지로 요약된다. 1) 가족 절세 우선이면 가족 법인(다인) 권장 — 매출 5억 기준 연 약 1,000만원 절감. 2) 운영 자유 우선이면 1인 법인 + 가족 직원 모델 권장 — 주주 1명 유지하면서 급여 분산. 3) 자금 조달·분업 우선이면 동업 법인 — 단, 동업 계약서(필수 6가지 조항) 사전 작성. 4) 동업 지분은 50:50 비권장, 60:40 또는 70:30 권장 — 상법 제434조 특별결의 2/3 교착 방지.

법인 1인 vs 다인 선택은 설립 후 변경(변경등기)이 가능하지만 전환 비용·시간·분쟁 리스크가 발생하므로 설립 시점에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설립 상담은 /process 법인설립 절차와 /capital 자본금 결정 가이드, /qa 1인 법인 카테고리를 함께 참고한다.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1인 법인 대표가 사망하면 법인은 어떻게 되나요?▼
1인 법인 대표가 사망해도 법인은 자동 소멸하지 않는다. (1) 상속인이 민법 제1005조에 따라 주식·임원 지위 승계, (2) 상속인이 임원 변경등기(상법 제317조), (3) 사업 지속의 3단계로 승계된다. 상속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비상장주식 평가 기준으로 과세된다. 미리 유언장(민법 제1065조)과 후계자 지정, 임원 보험 가입이 안전하다.
Q. 동업 시 50:50 지분이 절대 안 되나요?▼
법적으로 50:50은 가능하지만 상법 제434조 특별결의(2/3)와 제368조 보통결의(과반수)에서 교착이 발생할 수 있어 권장하지 않는다. 권장 지분은 60:40 또는 51:49다. 한 명이 미세하게 우위에 서면 보통결의 사항은 결정 가능하다. 다만 특별결의 사항(정관 변경·합병·해산)은 2/3가 필요하므로 지배 주주가 2/3 이상 확보해야 완전 지배가 가능하다.
Q. 가족 주주에게 무의결권주를 발행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상법 제344조의3에 따라 의결권 없는 종류주식을 발행하면 본인은 의결권 100%를 유지하면서 가족에게 배당만 받게 할 수 있다. 다만 (1) 정관에 무의결권주 발행 근거를 명시해야 하고, (2) 발행 한도는 발행주식 총수의 1/4(상법 제344조의3 제2항)이며, (3) 소정 사유 발생 시 의결권이 부활될 수 있다. 가족 지배권 유지 + 배당 분산 설계에 유용하다.
Q. 동업자가 일을 안 하면 강제로 내보낼 수 있나요?▼
주주의 지분은 강제 회수가 불가능하지만 사전 계약서로 예방이 가능하다. 방법은 (1) 동업 계약서에 '근무 의무·미이행 시 지분 50% 자동 매수' 조항 삽입, (2) 상법 제341조·제341조의2 요건에 따른 회사의 자기주식 매수, (3) 다른 주주의 매수 우선권 행사 3가지다. 사전 계약서가 없으면 소송으로 가게 되며 평균 1~2년이 소요된다.
Q. 가족 법인이 세무조사에서 더 의심받나요?▼
가족 임원·직원 비중이 50% 이상인 법인은 국세청 세무조사 우선 선정 대상 중 하나다. 다만 실제 근무 증빙(출퇴근 기록·업무 분장서·급여 통장 입금 내역·4대보험 신고·계약서) 5가지가 철저하면 통과한다. 특히 자녀 임원 등재 시 재학 중 근무 가능성·업무 내용·급여 수준의 합리성이 핵심 쟁점이다(출처: 국세청 nts.go.kr).
Q. 동업 시 자본금은 어떻게 분담하나요?▼
지분 비율대로 분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60:40 동업 + 자본금 1억원이면 A 6,000만원 + B 4,000만원 납입한다. 자본금 외 기여(기술·인맥·브랜드)는 ① 별도 로열티 계약, ② 스톡옵션(상법 제340조의2), ③ 추가 지분 증여 등으로 반영한다. 자본금 납입 증명(은행 잔고증명서)은 등기 서류 필수다.
Q. 1인 법인의 가장 큰 단점이 무엇인가요?▼
1인 법인의 가장 큰 단점은 소득세법 제55조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이 대표 1명에게 집중된다는 점이다. 대표 급여 1억원 시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합산 약 2,211만원이 과세된다. 가족 직원 채용(섹션 5 하이브리드 모델)으로 급여를 분산하거나, 매출 성장 시 가족 법인(다인) 전환으로 해소할 수 있다.
Q. 다인 법인의 운영 비용이 1인 법인보다 더 큰가요?▼
등기 비용·회계 세무 비용은 동일하다. 4대보험은 임원 수에 따라 비례 증가하지만, 임원 보수에 비례하므로 '추가 부담'이 아니다. 실질 차이는 (1) 이사회·주주총회 소집 통지(상법 제363조 2주 전·제390조 1주 전)에 따른 시간, (2) 의사결정 조율 에너지 2가지다. 비용보다는 운영 복잡도 증가가 핵심 차이다.
Q. 1인에서 다인 법인으로 전환하면 절세 효과가 즉시 생기나요?▼
전환 다음 과세연도부터 절세 효과가 발생한다. (1) 변경등기 후 즉시 가족 임원·주주 등록, (2) 다음 과세연도부터 배당·급여 분산으로 종합소득세 절감이 적용된다. 첫 해(전환 당해 연도)는 부분 효과만 가능하며, 전환일 기준 월할 계산된다. 매출 5억 기준 가족 4명 전환은 연 약 1,000만원 절감이 기대된다(섹션 11 시뮬레이션).
Q. 미성년 자녀를 가족 법인 임원으로 등재할 수 있나요?▼
상법상 미성년자도 임원 등재는 가능하다(민법 제5조 법정대리인 동의). 다만 실제 근무 없이 급여를 지급하면 (1) 법인세법 제26조·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과다 보수 손금 부인,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10년 2,000만원(미성년) 공제 초과분이 증여세 과세된다. 주주로만 등재하고 성년 이후 임원 등재가 안전하다(출처: 법제처 law.go.kr).
Q.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의 1인·다인 설립 상담 범위는?▼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는 법인설립 5단계 절차 안내와 비상주 사무실을 제공하고, 등기는 제휴 법무사·세무기장은 제휴 세무법인이 직접 맡는다. 상담에서는 1인 vs 다인 설립 패키지와 가족 지분 설계 사례, 변경등기 상품을 안내하며, 세무·법무 판단(지분 설계 세무 효과·동업 계약서 조항·전환 양도세)은 제휴 세무법인·법무사가 직접 답한다. 구체 비용은 신청 전에 안내하며 카카오톡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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