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 1인 법인·가족 법인·동업 법인 선택 기준 3가지
결론부터 말하면 법인 1인 vs 다인 비교의 선택 기준은 다음 3가지다. 첫째 절세 분산이 우선이면 가족 법인(다인), 둘째 운영 자유가 우선이면 1인 법인 + 가족 직원 모델, 셋째 자금 조달·분업이 우선이면 동업 법인이다. 상법 제288조는 2011년 상법 개정 이후 발기인 1명으로도 주식회사 설립을 허용하므로 1인 법인은 법적 하자가 없고, 상법 제382조 제2항은 '이사와 회사의 관계는 위임에 관한 민법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해 1인 대표이사도 회사와 위임 관계로 운영된다(출처: 법제처 law.go.kr).
2026년 10월 기준 신설 법인 다수가 1인 법인으로 출발하지만, 매출 3억원을 넘어서면 소득세법 제55조 종합소득세 누진세율(6~45%·지방소득세 포함 6.6~49.5%)이 대표 1명에게 집중되는 구조적 한계가 드러난다. 매출 5억원 1인 법인이 가족 4명 다인 법인으로 전환하면 종합소득세·4대보험 합산 연 약 1,000만원이 절감된다는 시뮬레이션은 섹션 11에서 자세히 다룬다. 반면 동업 법인은 분쟁으로 분리에 이르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기 때문에, 동업 계약서(주주 간 계약서)로 분쟁 예방 조항 6가지를 사전에 두는 것이 필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