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 대표이사 자가 임차란 무엇인가 — 법인 손금과 임대소득 분산의 이중 효과
1인 법인 대표이사 자가 임차는 대표이사가 개인 명의로 소유한 부동산(자택·오피스텔·사무실·건물 등)을 법인에 임대하는 방식이다. 이 구조에서 법인은 임차인이고 대표이사는 임대인이 된다. 법인은 매월 지급하는 임차료를 법인세법상 손금(비용)으로 처리해 법인세를 줄이고, 대표이사는 임대수익을 개인 임대소득으로 신고하는 구조다.
2026년 10월 기준 1인 법인 대표이사가 자가 임차를 선택하는 이유는 크게 3가지다. 첫째, 법인 손금 확대다. 법인이 외부 사무실을 임차할 때와 동일하게 임차료를 손금으로 처리해 법인세 10~25% 절감 효과가 생긴다. 둘째, 대표이사 소득 분산이다. 법인 이익의 일부를 임대소득으로 대표이사에게 이전해 배당·급여 외에 소득 수취 경로를 다양화한다. 셋째, 자산 활용이다. 대표이사가 이미 소유한 부동산에 법인 사업장 기능을 부여해 빈 공간의 경제적 가치를 회수한다.
그러나 자가 임차는 세무상 반드시 챙겨야 할 조건이 있다. 대표이사와 법인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이므로 임대료가 시가와 크게 차이나면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된다. 또한 상법 제398조에 따른 자기거래 승인 절차, 부동산 유형별 부가세 처리, 임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건강보험료 보수외소득 추가 등 연관 이슈를 모두 함께 설계해야 한다. 특히 법인세만 줄이려다 임대소득세·건강보험료가 더 늘어나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 사전 시뮬레이션이 필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