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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도 상법 제449조 제3항에 따라 매년 정기주주총회 승인 후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해야 하며, 공고 방법은 정관에서 정한 일간신문·관보·전자공고 중 하나이고, 미이행 시 상법 제635조 제1항 제9호 500만원 이하 과태료 그리고 최후 등기 후 5년 경과 시 상법 제520조의2 휴면회사 해산 간주 리스크가 발생한다

1인 법인 재무제표 공고는 상법 제449조 제3항에 따른 법정 의무이며, 공고 방법은 상법 제289조 제1항 제7호 정관 절대적 기재사항이다. 2026년 10월 기준 공고 방법은 (1) 일간신문 1회 50만~200만원 (2) 관보 1회 3만~10만원 (3) 전자공고(상법 제289조 제3항·시행령 제6조) 사실상 0원 3가지로 나뉘고, 전자공고는 홈페이지에 공고일부터 5년간 상시 공시해야 한다. 미이행 시 상법 제635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최후 등기 후 5년이 경과한 1인 법인은 상법 제520조의2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공고 후 2개월 내 영업 폐지 미신고 시 휴면회사 해산 간주 대상이 된다. 자본금 100만원 1인 법인도 예외 없이 매년 공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449조·제289조·제520조의2·제6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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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 재무제표 공고 완벽 가이드 2026 — 상법 제449조 결산공고·전자공고 전환·과태료·휴면회사 리스크 5단계

1인 법인도 상법 제449조 제3항에 따라 매년 정기주주총회 승인 후 지체 없이 재무제표(대차대조표)를 공고해야 하며, 미이행 시 상법 제635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 최후 등기 후 5년 경과 시 상법 제520조의2 휴면회사 해산 간주 리스크가 발생한다. 전자공고 전환 시 비용 사실상 0원, 일간신문은 1회 50만~200만원이며, 결산공고 5단계·실수 5가지·체크리스트 7가지까지 2026년 10월 기준 완벽 정리.

1인 법인 재무제표 공고가 왜 법정 의무인가 — 상법 제449조 제3항·제635조 과태료·제520조의2 휴면회사 리스크 3단계

1인 법인 대표이사가 흔히 놓치는 법정 의무 중 하나가 재무제표 공고다. 2026년 10월 기준 상법 제449조 제3항은 '이사는 제1항의 서류를 승인한 후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제1항의 서류'는 재무제표(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전체를 가리키며, 공고 대상은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다. 자본금이 100만원이든 10억원이든, 주주가 1명이든 10명이든 주식회사라면 모두 적용된다.

재무제표 공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리스크는 3단계로 커진다. 1단계는 상법 제635조 제1항 제9호의 500만원 이하 과태료다. 조문은 '제449조에 따른 재무제표의 승인·공고를 게을리하거나 부실공고를 한 때'를 명시해 공고 자체를 생략하거나 축약·누락하면 대표이사·이사·감사가 각각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2단계는 임원 중임등기 해태와 결합된 복합 과태료 리스크다. 결산공고를 하지 않는 1인 법인은 통상 정기주주총회도 열지 않고 임원 재선임 등기도 챙기지 않아 상법 제635조 제1항의 과태료가 여러 조항에 걸쳐 누적되는 경향이 있다. 3단계는 상법 제520조의2 휴면회사 해산 간주다. 조문은 '법원은 최후의 등기 후 5년이 지난 회사(이하 "휴면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사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결산공고 자체가 등기 사항은 아니지만, 결산공고를 생략하는 1인 법인은 임원 중임등기·본점 변경등기·자본금 증자등기 등 다른 등기 사항도 함께 방치하는 경향이 있어 '최후 등기 후 5년 경과' 요건에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휴면회사로 분류되어 2개월 내 영업 폐지 미신고를 하면 법인격이 소멸하고 사업자등록·법인통장·보유 자산·거래 계약이 모두 사후 정리 절차에 들어간다. 복원하려면 상법 제521조의2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의 계속'에 따라 해산 간주 후 3년 이내 특별결의로 회사 계속 결의 후 등기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449조·제520조의2·제521조의2·제635조).

많은 1인 법인 대표이사가 '자본금 100만원짜리 작은 법인이라 공고 의무는 큰 회사만 적용된다'고 오해한다. 상법에는 자본금 규모에 따른 재무제표 공고 면제 조항이 없다. 상법 제449조의3 '감사의견이 적정하고 이사회 결의로 재무제표를 승인한 경우'에 한해 주주총회 승인 절차가 생략되지만 이는 외부감사 대상 상장회사·공시회사·대규모 비상장회사(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적용 대상) 중심의 특례이며 공고 의무 자체는 면제하지 않는다. 1인 법인에게 유일하게 적용되는 완화 조항은 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는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제409조 제4항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는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363조 제4항·제5항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의 주주 전원 서면동의로 총회 결의 갈음' 정도이며 재무제표 공고 그 자체는 완화 대상이 아니다. 자본금 100만원 1인 법인·휴면 상태의 1인 법인·매출 0원 1인 법인 모두 매년 재무제표 공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결산 → 정기주주총회 → 재무제표 공고 — 1인 법인 연간 흐름 완전 정리

1인 법인의 연간 결산공고 흐름은 사업연도 종료부터 공고 완료까지 통상 3~4개월에 걸쳐 진행된다. 12월 결산법인(설립등기부 사업연도 1월 1일~12월 31일 기준)을 기준으로 각 단계와 법정 기한을 정리한다.

1월 1일 ~ 1월 31일 — 사업연도 종료 직후 결산 자료 수집 단계다. 1인 법인 대표이사는 (1) 매출채권·매입채무 잔액 확인 (2) 재고자산 실사(해당 시) (3) 유형자산 감가상각 반영 (4) 미지급 급여·미수 수익 계상 (5) 가지급금·가수금 잔액 정리 (6) 세금과공과 미지급분 확인을 수행한다. 홈택스(hometax.go.kr)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조회로 매출·매입을 재확인하는 것이 1인 법인의 가장 기본적인 결산 자료 확보 방법이다.

2월 1일 ~ 2월 28일 — 재무제표 작성 단계다. 상법 제447조는 '이사는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현금흐름표·자본변동표)를 작성한다. 자본금 10억원 미만 소규모 1인 법인은 상법 제383조 제6항에 따라 이사가 1~2명이면 이사회가 없으므로 '이사회의 승인' 단계가 생략되고 대표이사 1인의 결재로 재무제표가 확정된다.

3월 1일 ~ 3월 31일 — 정기주주총회 소집·승인 단계다. 상법 제365조 제1항은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법인세법 제60조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해 정기주총은 통상 3월 중에 열린다. 1인 주주 1인 법인은 상법 제363조 제4항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 없이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또는 제5항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를 활용해 소집 통지·장소·일시 공시 절차를 생략한다. 결의서에는 (1) 재무제표 승인 (2) 이익배당 또는 결손금 처리 (3) 임원 보수 결의 3가지를 포함한다.

4월 1일 ~ 4월 30일 — 재무제표 공고 단계다. 상법 제449조 제3항 '지체 없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통상 정기주총 후 2~4주 내 공고를 완료한다. 공고 방법은 정관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1) 일간신문 안내광고 접수 (2) 관보 공고 신청 (3) 전자공고(홈페이지 게시) 3가지 중 하나로 진행된다. 공고 내용은 대차대조표(요약판 가능 — 자산·부채·자본의 주요 항목)이며, 손익계산서는 공고 의무 대상이 아니지만 실무상 함께 공고하는 사례도 많다.

이 흐름은 결산공고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사내 캘린더 또는 세무사·법무사 공유 캘린더에 고정해두는 것이 안전하다. 2026년 10월 기준 1인 법인의 연간 유지 비용은 세무기장·결산·법인세 신고·4대보험 등을 합쳐 100만~250만원 수준이며, 전자공고 전환 시 결산공고 비용 추가 부담은 사실상 0원이다. 일간신문 공고를 유지하는 1인 법인은 매년 50만~200만원이 추가 발생해 전자공고 전환이 거의 모든 경우 유리하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365조·제363조·제383조·제447조·제449조).

공고 방법 3가지 완전 비교 — 일간신문·관보·전자공고의 비용·요건·실무 리스크

1인 법인 재무제표 공고 방법은 상법 제289조 제3항에 따라 3가지로 나뉜다. 각 방법의 비용·요건·실무 리스크를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한다.

방법 1 — 일간신문 안내광고 공고 (전통적 방식)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한겨레·매일경제·한국경제 등 전국지 또는 서울경제·전자신문 등 전문지에 재무제표 안내광고로 게재하는 방식이다. 비용은 지면·크기에 따라 1회 50만~200만원이며, 평균 90만~150만원 수준이다. 상법 제289조 제3항 본문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여야 한다' 요건을 충족한다. 실무 리스크는 (1) 매년 반복 지출로 1인 법인 유지비 압박 (2) 지면 노출로 재무상태 공개 (3) 공고 누락 시 상법 제635조 제1항 제9호 500만원 이하 과태료다. 광고 크기가 작아 축약된 재무상태표를 게재하는 경향이 있고, 과도한 축약은 '부실공고'로 평가될 리스크가 있다.

방법 2 — 관보 공고
행정안전부 관보 지면에 공고하는 방식이다. 비용은 1회 3만~10만원으로 가장 저렴하며 글자 수에 따라 산정된다. 상법 제289조 제3항 본문 '관보'에 해당해 요건을 충족한다. 그러나 관보는 일반 독자가 보지 않는 공고 매체여서 B2B 거래처·투자자·금융기관의 신뢰도 측면에서 가치가 낮다는 평가가 많다. 실무에서는 결산공고용으로 관보를 쓰는 1인 법인 비율이 매우 낮다.

방법 3 — 전자공고 (홈페이지 공고)
상법 제289조 제3항 단서 '다만, 회사는 그 공고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와 상법시행령 제6조 '전자공고의 방법'에 따른 방식이다. 요건은 (1) 정관에 전자공고 방법을 특정하고 홈페이지 URL 명시 (2) 재무상태표 등 공고 대상 서류를 홈페이지에 게재 (3) 공고일부터 5년간 상시 공시 유지 (4) 열람·검색·출력이 가능한 형태로 게재 4가지다. 비용은 호스팅비 외 추가 지출이 사실상 0원이다. 1인 법인에 가장 보편적으로 추천되는 방식이다.

전자공고 전환 시 주의사항 5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홈페이지 URL을 정관에 특정해야 한다. '회사 홈페이지' 같은 모호한 표현은 효력 미달이며 'https://회사도메인/notice' 형태로 특정 URL을 정관에 명기해야 한다. 둘째, 홈페이지 접근 가능 상태를 5년간 유지해야 한다. 호스팅 만료·도메인 만료·서버 장애로 접근 불가 시간이 길어지면 '5년 상시 공시' 요건 위반으로 공고 무효 평가 리스크가 있다. 셋째, 공고 내용은 삭제·수정하지 않는다. 수정·삭제는 '부실공고'로 평가될 수 있다. 넷째, 공고 게시 당시 캡처 이미지와 접근 가능 상태 로그를 10년간 보관한다. 다섯째, 상법 제289조 제3항 단서가 적용되려면 정관에 전자공고 방법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므로, 설립 당시 일간신문 공고로 정관을 만든 1인 법인은 정관 변경 특별결의(상법 제434조)와 변경등기(상법 제317조 제4항·제183조)가 선행되어야 한다.

세 방법의 종합 선호도는 전자공고 >> 관보 > 일간신문 순이다. 2026년 10월 기준 신설 1인 법인의 90% 이상이 전자공고로 정관을 작성하고 있고, 기존 일간신문 공고 1인 법인도 정관 변경 등기를 통해 전자공고로 전환하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289조·시행령 제6조·제317조·제434조).

전자공고 전환 5단계 — 정관 변경부터 변경등기까지 비용 50,240원 로드맵

기존 일간신문·관보 공고 1인 법인이 전자공고로 전환하는 절차를 5단계로 정리한다. 2026년 10월 기준 비용은 등록면허세 40,200원·지방교육세 8,040원·전자신청수수료 2,000원 합계 50,240원(비대도시 기본세율 기준)이며, 소요시간은 변경등기 전자신청 기준 1~3영업일이다.

1단계 — 홈페이지 공고 URL 확정과 정관 개정안 작성
회사 홈페이지가 없으면 전자공고 전환 전에 홈페이지를 먼저 개설해야 한다. 공고 전용 URL은 'https://회사도메인/notice' 또는 'https://회사도메인/ir' 등으로 특정하며, 열람·검색·출력이 가능한 HTML 또는 PDF 형식의 공고 페이지를 사전에 준비한다. 정관 개정안은 기존 공고 방법 조항(통상 제X조)을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홈페이지(https://회사도메인/notice)에 게시한다'로 수정한다. 홈페이지 URL은 상법시행령 제6조 요건상 공고일부터 5년간 유지되어야 하므로 도메인 자동갱신·호스팅 자동결제 설정이 필수다.

2단계 — 주주총회 특별결의 (정관 변경)
상법 제433조 '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와 제434조 '제433조 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에 따라 특별결의로 정관을 변경한다. 1인 주주 1인 법인은 상법 제363조 제4항 '주주 전원 동의 시 소집 절차 생략' 또는 제5항 '서면결의'로 간소하게 진행된다. 결의서에는 (1) 변경 전 공고 방법 (2) 변경 후 공고 방법(전자공고·홈페이지 URL) (3) 결의 일자·주주 전원 기명날인 3가지를 포함한다. 공증인 공증은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의 발기설립에서는 상법 제292조에 따라 생략되지만, 정관 변경 결의서 공증 여부는 등기소 요구에 따라 다르다. 통상 공증 없이도 접수되지만 등기소별로 다를 수 있어 사전 확인이 안전하다.

3단계 — 변경등기 신청 (상법 제317조 제4항·제183조)
상법 제317조 제4항은 '정관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2주 내에 본점소재지에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변경등기 신청은 (1) 전자신청(인터넷등기소 iros.go.kr) (2) e-Form 신청 (3) 방문 서면신청 3가지 방식이 있고, 전자신청이 수수료 2,000원으로 가장 저렴하다. 등록면허세는 상법 제289조 공고 방법 변경이 '그 밖의 등기(목적·상호·공고 방법 등 변경)'에 해당해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바목 '그 밖의 등기 건당 40,200원'이 적용되고, 지방교육세는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등록면허세의 20% 8,040원이 가산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설립 후 5년 미경과 법인은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될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4단계 — 변경등기 완료 확인·새 정관 사본 비치
변경등기 전자신청 후 1~3영업일 내 등기 완료가 통지된다.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공고 방법 변경이 반영됐는지 확인하고, 변경된 정관 원본·사본을 본점에 비치한다. 변경등기 완료일부터 전자공고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전에 공고한 재무제표는 기존 방식(일간신문·관보)으로 유지하고, 변경등기 후 새 결산공고부터 전자공고를 적용한다.

5단계 — 최초 전자공고 실행·5년 유지 체계 구축
정기주총 승인 후 지체 없이 홈페이지 공고 페이지에 재무상태표를 게재한다. 게재 당시 캡처 이미지·접근 가능 URL 로그·호스팅 자동결제 영수증을 함께 보관하고, 사내 또는 세무사·법무사 공유 캘린더에 '매년 결산공고 → 5년 유지 체크' 일정을 반복 등록한다. 홈페이지 호스팅 변경·도메인 양도·서버 이전 시 공고 페이지 접근 가능성이 끊기지 않도록 사전 테스트를 반드시 진행한다. 전자공고 설계가 끝나면 1인 법인의 재무제표 공고 비용은 사실상 0원으로 수렴하고 매년 반복되는 공고 관리 부담도 크게 줄어든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433조·제434조·제317조·제183조·제289조·시행령 제6조·지방세법 제28조·제151조).

1인 법인 재무제표 공고 실수 5가지 — 세무조사·과태료·휴면회사 간주로 번지는 실무 함정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1인 법인 결산공고 자문 과정에서 가장 자주 발견되는 실수 5가지를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한다. 각 실수가 어떻게 과태료·세무조사·휴면회사 간주로 번지는지 상법 조문 매칭과 함께 설명한다.

실수 1 — 정기주주총회 자체를 열지 않음
자본금 100만원 1인 법인·1인 주주 1인 법인 대표이사가 가장 자주 범하는 실수다. '혼자 하는 법인이라 주총이 필요 없다'고 오해하는 사례가 매우 많다. 그러나 상법 제365조 제1항은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를 자본금 규모·주주 수와 무관하게 적용한다. 상법 제363조 제4항·제5항은 소집 절차 또는 결의 방식 자체를 간소화할 뿐 정기총회 개최 의무를 면제하지 않는다. 정기총회 미개최는 재무제표 승인 결의 자체가 없는 상태를 만들어 재무제표 공고 전제 요건을 결여시키며, 상법 제635조 제1항 각 호의 다양한 등기·공고 관련 과태료로 번진다. 1인 주주 서면결의서 작성만으로도 정기총회 요건은 충족되므로 1년에 1장의 결의서라도 반드시 작성·비치한다.

실수 2 — 재무제표 공고를 '세무사가 하는 일'로 오해해 생략
세무사는 법인세 신고·결산 자문을 수행하지만 상법상 재무제표 공고는 세무사의 업무 범위가 아니다. 재무제표 공고는 상법 제449조 제3항에 따라 '이사'의 의무이며 공고 집행은 법인 대표이사 또는 법무사가 수행한다. 1인 법인 대표이사가 세무사에게 '결산 다 해 주시니까 공고도 알아서 되겠지'라고 생각해 1년·2년·3년씩 공고를 생략하다가 상법 제635조 제1항 제9호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한다. 세무기장 계약에 '재무제표 공고 대행'이 포함되어 있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하며, 포함되지 않았다면 제휴 법무사·법인 등기 변경 상품을 활용해 별도 설계한다.

실수 3 — 전자공고 전환 후 홈페이지 접근 불가 상태 방치
정관을 전자공고로 변경한 1인 법인이 (1) 호스팅비 미납으로 홈페이지가 내려감 (2) 도메인 만료로 접근 불가 (3) 서버 이전 중 공고 페이지 삭제 등으로 상법시행령 제6조 '5년 상시 공시' 요건을 위반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전자공고 효력이 소급 상실되거나 '부실공고'로 평가되면 상법 제635조 제1항 제9호 과태료가 적용되고, 금융기관·거래처가 공고 접근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경우 법인 신뢰도 하락으로 번진다. 호스팅 자동결제·도메인 자동갱신·백업 체계 3가지를 설계 당시부터 반드시 구축한다.

실수 4 — 공고 내용 과도한 축약 또는 핵심 항목 누락
일간신문 공고는 지면 비용 때문에 재무상태표를 극단적으로 축약하는 경향이 있다. '자산 X원·부채 Y원·자본 Z원' 3줄만 게재하는 사례가 흔하나, 상법 제449조 제3항은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대차대조표의 주요 구성 항목(유동자산·비유동자산·유동부채·비유동부채·자본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 등)을 담아야 '공고'로 인정된다. 과도한 축약은 '부실공고'로 평가되어 상법 제635조 제1항 제9호의 '부실공고를 한 때'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 전자공고로 전환하면 지면 제약이 없어 축약 리스크가 없다.

실수 5 — 결산공고 미이행 5년 누적 → 휴면회사 해산 간주
결산공고 자체가 등기 사항은 아니지만, 결산공고를 생략하는 1인 법인은 통상 (1) 임원 중임등기 (2) 본점 이전등기 (3) 자본금 증자등기 (4) 상호 변경등기 등 다른 등기 사항도 함께 방치한다. 상법 제520조의2 제1항 '법원은 최후의 등기 후 5년이 지난 회사(이하 "휴면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사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에 따라 법무부장관 공고 후 2개월 내 영업 폐지 미신고 시 해산 간주된다. 해산 간주 후 상법 제521조의2에 따라 3년 이내에 특별결의로 '회사 계속' 결의와 등기를 하면 복원 가능하지만, 그 사이 발생한 세무신고 지연·사업자등록 활용 불가·법인통장 정지 등 실무 리스크가 매우 크다. 결산공고와 임원 중임등기(이사 임기 통상 3년·상법 제383조 제2항)를 매년 세무·법무 캘린더에 함께 묶어 관리하는 체계가 1인 법인의 가장 기본적인 '휴면회사 간주 방지' 설계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449조·제520조의2·제521조의2·제635조).

1인 법인 재무제표 공고 체크리스트 7가지 — 매년 반복 운영을 위한 사내 운영 가이드

1인 법인이 재무제표 공고 의무를 안정적으로 매년 반복 이행하기 위한 체크리스트 7가지를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한다. 각 항목은 사내 또는 세무사·법무사 공유 캘린더에 반복 일정으로 등록해 운영한다.

체크 1 — 정관의 공고 방법 조항 확인·주소 특정
설립 당시 작성한 정관의 '회사의 공고 방법' 조항을 매년 재확인한다. 일간신문 공고라면 신문명이 정확히 특정되어 있는지, 전자공고라면 홈페이지 URL이 정확히 특정되어 있는지 점검한다. 모호한 표현('적절한 매체' 등)은 상법 제289조 제1항 제7호 절대적 기재사항 요건 미달로 효력 리스크가 있다.

체크 2 —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내 정기주주총회 결의서 작성
12월 결산법인은 3월 말까지 정기주주총회 결의서를 작성한다. 1인 주주는 상법 제363조 제4항·제5항 서면결의로 간소하게 진행하되 결의서 자체는 반드시 작성한다. 결의서 양식은 (1) 결의 일자 (2) 결의 사항(재무제표 승인·배당·임원 보수 등) (3) 주주 전원 기명날인 또는 서명 3가지를 포함한다.

체크 3 — 재무상태표 공고 '지체 없이' 2~4주 내 실행
상법 제449조 제3항 '지체 없이' 요건은 실무상 2~4주 내 공고 완료로 해석된다. 정기주총 후 1개월 이상 지연되면 '지체 없이' 요건 위반 리스크가 커지므로 사내 캘린더에 '정기주총 → 공고 D+14일' 알림을 설정한다.

체크 4 — 전자공고의 경우 5년 상시 공시 체계 유지
전자공고를 택한 1인 법인은 홈페이지 호스팅·도메인·백업 3가지를 자동결제·자동갱신으로 설정한다. 매년 결산공고 후 5년 유지 체크 알림을 설정하고, 호스팅 변경·도메인 양도·서버 이전 시 공고 페이지 접근 가능성을 사전 테스트한다.

체크 5 — 공고 증빙 보관 10년
일간신문 공고는 공고 지면 사본·발행 공고확인증을, 관보 공고는 관보 사본을, 전자공고는 공고 당시 캡처 이미지·접근 URL 로그를 보관한다. 상법 제33조는 '상인은 영업상의 재산 및 손익의 상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회계장부 및 대차대조표(이하 "상업장부"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3조 제3항은 '상업장부 및 영업에 관한 중요 서류는 10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를 명시한다. 공고 증빙은 '영업에 관한 중요 서류'에 해당하므로 10년 보관이 안전하다.

체크 6 — 임원 중임등기와 함께 관리
이사 임기(통상 3년·상법 제383조 제2항·제409조 제1항 감사 임기 3년)는 매년 체크해 임기 만료 2개월 전부터 중임등기 또는 재선임 등기를 준비한다. 중임등기 해태는 상법 제635조 제1항 과태료 대상이며, 결산공고와 함께 '최후 등기 후 5년 경과' 요건(상법 제520조의2 휴면회사 해산 간주)에 영향을 준다.

체크 7 — 매년 12월 1인 법인 연간 운영 체크 종합 점검
매년 12월 결산 전에 (1) 당해 연도 결산공고 이행 여부 (2) 임원 중임등기 이행 여부 (3) 본점 이전등기 이행 여부(해당 시) (4) 자본금 증자등기 이행 여부(해당 시) (5) 상호 변경등기 이행 여부(해당 시) (6) 세무신고 이행 여부(법인세·부가세·원천세·지방소득세) (7) 4대보험 신고 이행 여부 7가지를 사내 또는 세무사·법무사와 공동 점검한다. 이 7가지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1인 법인의 가장 기본적인 상법·세법·사회보험법상 리스크 관리 체계가 완성된다.

관련 심화 가이드: 1인 법인 결산 실무 완벽 가이드 2026 → · 법인 공고 방법 변경 등기 완벽 가이드 2026 → · 1인 법인 소규모 회사 특례 완벽 가이드 2026 → · 법인 이사 임기 만료 중임등기 →에서 함께 설계할 수 있다. 1인 법인 설립 전반과 비상주 사무실 입주 상담은 법인설립 절차 →와 /apply →에서 신청할 수 있다.

YMYL 컴플라이언스 — 결과 단정 없이 제휴 법무사·세무사 상담 병행

본 가이드는 2026년 10월 기준 상법·상법시행령·지방세법·관련 조문을 정리한 정보 제공용 자료다. 다음 변수가 개입하면 실제 적용이 사안별로 달라진다.

1인 법인별 정관 조항 차이 — 설립 당시 작성한 정관의 공고 방법 조항 문구에 따라 '전자공고'·'일간신문'·'관보' 중 어느 방식이 효력 있는지가 다르다. 모호한 표현의 정관은 등기소 유권 해석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자본금·주주 수·업종에 따라 정관 개정 절차의 복잡도가 달라진다.

주주총회 결의 방식 — 상법 제363조 제4항·제5항 소규모 회사 서면결의 특례는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에만 적용된다. 자본금 10억원 이상 또는 외부감사 대상 1인 법인은 소집 절차·결의 요건이 사안별로 달라진다. 공증인 공증 필요 여부도 등기소별로 다를 수 있다.

전자공고 요건 변동 — 상법 제289조 제3항 단서와 상법시행령 제6조는 2026년 10월 기준 요건이지만, 상법 개정·시행령 개정·대법원 등기규칙 개정으로 요건이 바뀔 수 있다. 특히 '5년 상시 공시'·'재무상태표 등록 방식'·'접근 가능 로그 보관'은 실무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공고 시점 law.go.kr 원문을 반드시 재확인한다.

변경등기 지역별 세율 —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중과(설립 후 5년 미경과 법인 등록면허세 3배 중과)는 사업장 소재지·설립일에 따라 달라진다. 비수도권·수도권 비과밀 지역·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중 어느 쪽인지에 따라 변경등기 비용이 50,240원 또는 그 3배인 150,720원 등으로 달라질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휴면회사 간주 요건 — 상법 제520조의2 '최후 등기 후 5년 경과'는 결산공고 자체가 아니라 등기부 변동 없음을 기준으로 한다. 결산공고 미이행과 휴면회사 간주의 연결 고리는 통상 '결산공고 미이행 → 정기주총 미개최 → 임원 중임등기 미이행 → 등기부 변동 없음 → 5년 경과 추정' 흐름이다. 사안별로 실제 등기부 변동 유무가 다르므로 1인 법인별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리스크를 평가한다.

정관 변경·변경등기·공고 설계는 모두 상법·법무사법 적용 영역이다. 제휴 법무사·세무사와 반드시 상담을 병행한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는 법인설립 신청 접수·서류 전달·진행 관리와 비상주 사무실·법인 등기 변경 상품·세무 상담 안내를 제공하며, 재무제표 작성·결산·법인세 신고·정관 변경 결의서 작성·변경등기 신청·전자공고 홈페이지 구축·세무조사 대응은 수행하지 않는다. 코워크시티는 공고 효력·과태료 면제·휴면회사 간주 방지·세무조사 결과를 보증하지 않는다.

2026년 10월 기준. 상법·상법시행령·지방세법·대법원 등기규칙은 매년 개정될 수 있으므로 정관 변경·변경등기 시점에 law.go.kr 원문과 iros.go.kr 등기소 유권 해석·moleg.go.kr 법제처 법령 해석을 반드시 재확인한다. 1인 법인별 자본금·주주 수·업종·설립 지역·사업연도에 따라 결과가 상이하므로 제휴 법무사·세무사·공인회계사 상담을 반드시 병행한다.

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33조·제183조·제289조·제292조·제317조·제363조·제365조·제383조·제396조·제409조·제433조·제434조·제447조·제449조·제449조의2·제449조의3·제520조의2·제521조의2·제635조·상법시행령 제6조·지방세법 제28조·제151조·법인세법 제60조 · 법제처 moleg.go.kr 법령 해석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iros.go.kr.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자본금 100만원 1인 법인도 매년 재무제표 공고를 해야 하나요?▼
그렇다. 상법 제449조 제3항은 자본금 규모·주주 수와 무관하게 모든 주식회사에 재무제표 공고 의무를 부과한다. 자본금 100만원 1인 법인도 매년 정기주주총회 승인 후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해야 한다. 자본금 10억원 미만 소규모 회사에게 적용되는 완화 조항은 상법 제383조(이사 1명 가능)·제409조 제4항(감사 생략 가능)·제363조 제4항·제5항(총회 서면결의)이며, 재무제표 공고 그 자체는 완화 대상이 아니다. 미이행 시 상법 제635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대표이사·이사·감사에게 각각 부과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449조·제635조).
Q. 일간신문 공고를 전자공고로 바꾸려면 비용이 얼마 드나요?▼
2026년 10월 기준 비대도시 기본세율로 등록면허세 40,200원·지방교육세 20% 8,040원·전자신청수수료 2,000원 합계 50,240원이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설립 후 5년 미경과 법인은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되어 150,720원이 될 수 있다. 추가로 홈페이지 구축이 선행되지 않았다면 호스팅비·도메인비(연 5만~15만원)가 발생한다. 전환 후에는 결산공고 비용이 매년 50만~200만원(일간신문)에서 사실상 0원으로 줄어 1~2년 안에 전환 비용을 회수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지방세법 제28조·제151조).
Q. 홈페이지가 없는 1인 법인도 전자공고를 쓸 수 있나요?▼
쓸 수 없다. 상법시행령 제6조는 전자공고의 방법으로 '회사의 홈페이지에 공고일부터 5년간 공고'를 요구한다. 홈페이지가 없으면 전자공고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 전자공고 전환을 원한다면 (1) 홈페이지 개설·호스팅·도메인 확보 (2) 공고 전용 URL 설계(예: https://회사도메인/notice) (3) 정관 개정 특별결의 (4) 변경등기 2주 내 신청 4가지를 순서대로 진행해야 한다. 홈페이지 구축이 어려운 1인 법인은 저렴한 관보 공고(1회 3만~10만원)로 유지하거나 공고 전용 간이 페이지만 운영하는 설계가 대안이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시행령 제6조).
Q. 결산공고를 5년간 하지 않으면 바로 법인이 해산되나요?▼
자동 해산이 아니라 '휴면회사 간주' 리스크가 발생한다.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은 '법원은 최후의 등기 후 5년이 지난 회사(이하 "휴면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즉 결산공고 자체가 등기 사항은 아니지만, 결산공고 미이행과 함께 임원 중임등기·본점 이전등기 등 다른 등기도 모두 방치되면 '최후 등기 후 5년 경과' 요건에 걸려 휴면회사 공고 대상이 된다. 법무부장관 공고 후 2개월 내 영업 폐지가 아니라는 신고를 하지 않으면 해산 간주된다. 해산 간주 후 상법 제521조의2에 따라 3년 이내에 특별결의로 '회사 계속' 결의와 등기를 하면 복원 가능하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520조의2·제521조의2).
Q. 재무제표 공고에서 손익계산서도 반드시 공고해야 하나요?▼
아니다. 상법 제449조 제3항은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로 명시해 공고 의무 대상은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에 한정된다. 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현금흐름표·자본변동표는 상법 제447조에 따라 작성 의무는 있지만 공고 의무 대상은 아니다. 다만 상법 제448조는 '이사는 정기총회회일의 1주 전부터 재무제표 전부를 본점에 비치하고 그 등본을 지점에 비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해 재무제표 전체는 본점·지점 비치 의무가 있다. 외부감사 대상 법인(상장회사·외감법 적용 비상장회사)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재무제표 전체를 공시해야 하며 이는 상법상 공고와 별개의 의무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447조·제448조·제4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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