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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공고 방법은 상법 제289조 제1항 제7호의 정관 절대적 기재사항이며, 변경하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상법 제434조 출석 2/3·발행 1/3)와 2주 이내 변경등기(상법 제317조 제4항)가 필수다. 전자공고(상법 제289조 제3항·시행령 제6조)는 연 20만~100만원, 일간신문은 1회 50만~200만원, 관보는 1회 3만~10만원이며 등록면허세 40,200원·지방교육세 8,040원·전자신청수수료 2,000원 합계 50,240원으로 변경등기가 가능하다

2026년 10월 기준 법인 공고 방법은 상법 제289조 제1항 제7호가 정관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규정한 사항으로 일간신문·관보·전자공고 3가지 중 선택하며, 상법 제289조 제3항과 시행령 제6조는 '회사의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방법'인 전자공고를 설립 시점부터 또는 정관 변경을 통해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289조). 설립 후 공고 방법을 바꾸려면 상법 제433조·제434조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 주주 의결권 2/3 이상·발행주식총수 1/3 이상)로 정관을 변경하고 상법 제317조 제4항·제183조에 따라 변경 사유 발생일부터 본점 소재지에서 2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공과금은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바목의 '그 밖의 등기' 건당 등록면허세 40,200원과 지방교육세 20%인 8,040원, 대법원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의 전자신청수수료 2,000원 합계 50,240원이다(2025-08-01 수수료규칙 개정 반영). 비용은 전자공고가 연 20만~100만원(홈페이지 유지비·공고란 운영비), 일간신문이 1회 50만~200만원(지면·크기·매체), 관보가 1회 3만~10만원이지만 법인은 재무상태표·소집통지·자본감소·합병·분할·해산 등 연 3~10회 공고가 반복되므로 누적 비용 격차가 크다. 전자공고로 전환하면 재무상태표 공고는 상법 제450조에 따라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부터 5년간' 홈페이지에 유지해야 하므로 공고란이 운영 중단되면 상법 제635조 제1항의 500만원 이하 과태료 리스크가 있어 홈페이지 가용성과 백업 공고 매체 지정(시행령 제6조 제3항) 2가지가 핵심 관리 포인트다. 2026년 10월 기준이며 결과 단정을 피하고, 공고 방법 선택과 변경등기 실무는 제휴 법무사와 세무사·공인회계사 상담 병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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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공고 방법 변경 등기 완벽 가이드 2026 — 전자공고 vs 일간신문·관보 3방식 비교·주주총회 특별결의·변경등기 5단계

법인 공고 방법은 상법 제289조 제1항 제7호 정관 절대적 기재사항이며 변경하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제434조)와 2주 이내 변경등기(제317조 제4항·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바목)가 필수다. 전자공고(상법 제289조 제3항·시행령 제6조) 전환 시 연 20만~100만원, 일간신문은 1회 50만~200만원, 관보는 1회 3만~10만원으로 비용 차이가 크다. 등록면허세 40,200원·지방교육세 8,040원·전자신청수수료 2,000원 합계 50,240원이면 변경등기가 가능하며, 전환 요건·주총 결의·홈페이지 운영·재무상태표 공고 5년 유지·실수 5가지와 체크리스트까지 2026년 10월 기준 정리.

법인 공고 방법 3가지 — 상법 제289조 제1항 제7호 정관 절대적 기재사항

법인 공고 방법은 상법 제289조 제1항 제7호가 정관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규정한 사항이다. 상법 제289조 제1항은 발기인이 정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8가지(목적·상호·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1주의 금액·설립 시 발행 주식의 총수·본점의 소재지·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중 하나로 공고 방법을 명시하도록 요구한다. 하나라도 누락되면 정관 전체가 무효가 되고 설립등기 자체가 거부된다.

2026년 10월 기준 법인이 선택할 수 있는 공고 방법은 3가지다.

1. 일간신문 공고 (상법 제289조 제1항 제7호 본문) — 가장 전통적인 방식으로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 OO일보'와 같이 본점 소재지 광역 지방자치단체 또는 전국 단위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을 지정한다. 매체는 종합일간지(조선·중앙·동아·한겨레·경향·국민·세계·서울·문화일보 등)·경제지(매일경제·한국경제·서울경제·헤럴드경제·파이낸셜뉴스 등)·지방지(부산일보·국제신문·대전일보·광주일보·대구일보 등) 중 선택할 수 있다. 광고 효과를 겸하지만 공고 1회당 50만~200만원(크기·면·요일)의 비용이 반복적으로 발생한다.

2. 관보 공고 (상법 제289조 제1항 제7호 본문) — 행정안전부가 발행하는 '관보'에 게재하는 방식이다. 관보는 국가의 공식 공고 매체로 신뢰성이 높지만 일반인의 가독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공고료는 1회 3만~10만원 수준으로 세 방식 중 가장 저렴하지만 신청 절차(관보 발행 담당 부서 접수·게재 일자 조율)와 발행 주기(평일 매일 발행)에 따른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3. 전자공고 (상법 제289조 제3항·시행령 제6조) — 2009년 상법 개정으로 도입된 특례로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을 정관에 명시하면 전자공고를 할 수 있다. 상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①회사의 홈페이지 주소를 정관에 명시, ②공고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재, ③공고 유지 기간을 준수(재무상태표는 상법 제450조에 따라 5년 유지)의 3대 요건을 규정한다. 자본금 규모·업종·설립 연도와 무관하게 모든 주식회사·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가 선택할 수 있다. 홈페이지 운영 비용은 연 20만~100만원(도메인·호스팅·SSL·유지보수) 수준이며 공고 1건당 추가 비용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설립 당시에는 ①자본금·업종에 대한 외부 신뢰도 광고 효과를 고려해 일간신문을 선택하거나, ②소규모 창업이라 비용 절감 목적으로 전자공고를 바로 선택하거나, ③특수 업종(언론·금융·건설 등)의 관행에 따라 관보를 선택하는 세 가지 패턴이 혼재한다. 설립 후 수년이 지나면서 공고비 누적액·홈페이지 운영 안정화·주주 분산 정도가 바뀌면 공고 방법 변경 결정을 하게 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289조·시행령 제6조).

3가지 공고 방법 비용·관리 부담 비교 (Listicle)

2026년 10월 기준 3가지 공고 방법의 비용·관리 부담·장단점을 Listicle로 비교한다.

방식 1 — 일간신문 공고
- 공고 1회 비용: 50만~200만원 (지면 크기·요일·매체 유명도에 따라 차이)

- 연간 비용(공고 3~5회 기준): 150만~1,000만원

- 관리 부담: 매체 선정·광고국 접촉·게재 일자 조율·공고 영수증 보관 — 중간 수준

- 장점: 외부 신뢰도·광고 효과 겸함·공고 사실 입증 쉬움(스크랩)

- 단점: 비용 부담 큼·공고일 조정 어려움·공고 내용 수정 불가(재공고)·주주가 신문을 보지 않으면 전달력 낮음

- 적합 법인: 상장 준비 법인·금융업·광고 효과를 겸하려는 중견기업

방식 2 — 관보 공고
- 공고 1회 비용: 3만~10만원 (게재 분량에 따라)

- 연간 비용(공고 3~5회 기준): 10만~50만원

- 관리 부담: 관보 담당 부서 접수·게재 일자 조율·관보 사본 보관 — 중간 수준

- 장점: 비용 최저·국가 발행 공식 매체·법적 신뢰도 높음

- 단점: 일반인 가독성 낮음·광고 효과 없음·발행 주기 조율·접근성 떨어짐

- 적합 법인: 공공성이 강한 업종(건설·운수·식품위생 관련)·특수 공고 반복 법인

방식 3 — 전자공고
- 공고 1회 비용: 0원(홈페이지 운영 중이면 추가 비용 없음)

- 연간 비용(홈페이지 유지비): 20만~100만원 (도메인·호스팅·SSL·유지보수)

- 관리 부담: 홈페이지 공고란 운영·접근 가능성 모니터링·백업 공고 매체 지정·공고 유지 기간 관리 — 중~높음

- 장점: 공고 1건당 추가 비용 거의 0·공고 내용 사후 수정 가능(법령상 허용 범위 내)·주주 접근성 양호·검색 가능

- 단점: 홈페이지 중단 시 상법 제635조 500만원 이하 과태료 리스크·백업 매체 사전 지정 필수·운영 책임 상시 부담

- 적합 법인: IT·SW·전자상거래 등 홈페이지 운영 기반 법인·소규모 창업 법인·비용 효율 추구 법인

세 방식 종합 비교표

항목일간신문관보전자공고
공고 1회 비용50만~200만원3만~10만원0원
연간 공고비(3~5회)150만~1,000만원10만~50만원0원
홈페이지 유지비불필요불필요20만~100만원
총 연간 비용150만~1,000만원10만~50만원20만~100만원
공고 작업 소요 시간2~3일3~5일즉시
사후 수정불가(재공고)불가(재공고)가능
접근성신문 구독자관보 열람자홈페이지 방문자(검색 가능)
법적 안정성높음매우 높음홈페이지 가용성 전제
광고 효과있음없음없음
관리 리스크낮음낮음홈페이지 중단 시 과태료

자본금 10억원 미만 소규모 창업 법인은 전자공고가 비용·관리 효율 양쪽에서 유리하지만 홈페이지 안정 운영이 전제다. 자본금 100억원 이상 중견기업·외부 투자 유치 법인·상장 준비 법인은 광고 효과를 겸하는 일간신문 공고를 유지하거나 전자공고 + 일간신문(백업 매체) 병행 설계를 선호한다. 공공성 업종·연간 공고 횟수가 많지 않은 법인은 관보 공고의 저비용·고신뢰도 조합을 선택한다. 세 방식은 각각 다른 적합 영역이 있으므로 '전자공고가 무조건 유리'라고 단정할 수 없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289조·대한민국 관보 안내).

전자공고 전환 요건 — 상법 제289조 제3항·시행령 제6조 핵심 3가지

전자공고로 전환하려면 상법 제289조 제3항과 시행령 제6조가 정한 3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요건 1 — 정관에 홈페이지 주소 명시 (시행령 제6조 제1항)
정관의 공고 방법 조항에 회사의 홈페이지 주소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회사 홈페이지'·'회사의 웹사이트' 등 추상적 표현만으로는 부족하며 'https://회사도메인/notice'와 같이 공고가 게재될 정확한 URL(또는 도메인 루트)을 명시한다. 서브도메인(https://notice.회사도메인/)이나 특정 경로(https://회사도메인/ir/notice/)를 지정하는 것도 허용된다. 외부 블로그(네이버 블로그·티스토리·브런치), 소셜미디어(페이스북·인스타그램·X), 클라우드 드라이브 공유 링크(구글 드라이브·드롭박스)는 '회사의 홈페이지'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자체 도메인에 호스팅된 홈페이지 또는 그 하위 페이지를 사용해야 한다.

요건 2 — 공고 사항의 홈페이지 게재 (시행령 제6조 제1항)
공고 사항은 정관에 명시한 홈페이지의 지정 URL에 '공고 등록일'·'공고 명칭'·'공고 내용'·'공고 유지 기간'을 명확히 표시해 게재해야 한다. 홈페이지에 공고 전용 메뉴(또는 섹션)를 만들고 공고별로 고유 URL을 부여하는 것이 실무상 안전하다. 공고 파일을 PDF로 첨부하는 것은 허용되나 PDF만 올리고 본문 요약이 없는 경우 접근성·검색성이 떨어지므로 공고 명칭과 핵심 사항은 HTML 본문으로도 노출한다.

요건 3 — 공고 유지 기간 준수 (시행령 제6조 제3항·상법 제450조)
공고 사항별로 법령이 정한 유지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재무상태표는 상법 제450조에 따라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부터 5년간' 유지하며, 자본감소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는 상법 제232조·제439조에 따라 '최소 1개월'(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중), 합병 공고는 상법 제527조의5에 따라 '합병반대주주 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중'(통상 20일 이상), 해산 공고는 상법 제228조·제521조의2에 따라 '청산 종결 시까지' 등으로 사항별로 차이가 크다. 보수적 관리 기준은 재무상태표 5년 유지에 맞춰 전체 공고를 5년 이상 유지하는 것이다.

백업 공고 매체 지정 (시행령 제6조 제3항 보충)
상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은 전산장애·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전자공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해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즉시 다른 방법으로 공고'하도록 규정한다. 실무상 정관에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전자공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 OO일보에 게재한다'와 같이 백업 매체(일간신문 또는 관보)를 명시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백업 매체를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홈페이지가 중단되면 공고 의무 위반으로 상법 제635조 제1항 제1호의 500만원 이하 과태료 리스크가 발생한다.

사이트 리뉴얼·도메인 변경 시 주의
홈페이지 리뉴얼로 공고 URL이 변경되거나 도메인이 바뀌면 정관상 공고 URL과 실제 공고 URL이 불일치하게 되어 공고 효력에 다툼이 생길 수 있다. 리뉴얼 전에는 ①정관 변경(주주총회 특별결의) + 변경등기(2주 이내)로 새 URL을 반영하거나, ②기존 URL을 유지하면서 리다이렉션(301 Redirect)으로 새 공고 페이지에 자동 연결하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한다. ①은 공과금 50,240원이 추가로 발생하지만 법적 안정성이 높고, ②는 공과금이 없지만 리다이렉션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도메인을 완전히 바꾸는 경우(예: 회사명 변경에 따른 도메인 전환)에는 반드시 ①의 정관 변경 + 변경등기 경로를 선택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시행령 제6조·상법 제635조).

공고 방법 변경 등기 공과금 상세 — 등록면허세 40,200원·지방교육세 8,040원·수수료 2,000원

공고 방법 변경 등기는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바목의 '그 밖의 등기'에 해당한다. 바목은 '임원·상호·목적·공고 방법 등 변경에 관한 등기'를 포괄하며, 자본금 비례 과세(자본금 × 0.4%·대도시 1.2%)가 적용되는 설립등기·증자등기(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본점 이전등기(동 라목)와 구분된다. 바목 등기는 '건당 정액' 과세로 자본금 규모와 무관하다.

공과금 항목별 상세

① 등록면허세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바목) — 건당 40,200원이다. 바목은 '그 밖의 등기' 전체에 적용되므로 공고 방법 변경, 임원 변경(이사·감사·대표이사 선임·해임·중임), 상호 변경, 사업 목적 추가·삭제, 수권주식수 변경, 공고 방법 변경 등이 모두 동일하게 건당 40,200원이다. 두 개 이상 변경 사항을 동시에 등기할 때는 변경 사항별로 각각 40,200원이 부과되므로 '공고 방법 + 임원 변경' 2건 동시 등기는 등록면허세 80,400원이다.

② 지방교육세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2호) — 등록면허세의 20%다. 등록면허세 40,200원 × 20% = 8,040원이다. 두 건 동시 등기 시 80,400원 × 20% = 16,080원이다.

③ 등기신청수수료 (대법원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 2025년 8월 1일 개정 반영 기준 ①전자신청 2,000원, ②전자표준양식(e-Form) 5,000원, ③방문 서면신청 7,000원이다. 공고 방법 변경 등기는 '그 밖의 등기'에 해당해 설립등기(전자 20,000원·e-Form 28,000원·서면 35,000원)보다 수수료가 훨씬 낮다.

전자신청 기준 공과금 합계
등록면허세 40,200원 + 지방교육세 8,040원 + 등기신청수수료 2,000원 = 합계 50,240원이다. 전자표준양식(e-Form) 기준은 40,200 + 8,040 + 5,000 = 53,240원, 방문 서면신청 기준은 40,200 + 8,040 + 7,000 = 55,240원이다. 세 방식 간 비용 차이는 5,000원 수준이지만 전자신청이 처리 기간(평균 1~3영업일)과 보정 접수 편의에서 가장 유리하다.

법무사 수임료
공고 방법 변경 등기를 제휴 법무사에게 위임하면 수임료가 별도로 발생하며 그 금액은 법무사와 고객 간 계약으로 정한다. 1건 단독 변경등기 기준 통상 20만~40만원 수준이지만 지역·사무소·사건 복잡도에 따라 차이가 크다. '그 밖의 등기' 바목에 해당하는 2~3건을 동시 변경(공고 방법 + 임원 + 상호 등)하면 수임료가 할증되지 않고 소폭 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수임료 수준은 법무사 사무소에 사전 확정 견적을 요청해 비교한다. 1인 법인·소규모 법인은 셀프 전자신청으로 공과금 50,240원만 부담하고 법무사 수임료를 생략할 수 있다.

신청 기한 — 특별결의일부터 2주 이내 (상법 제317조 제4항·제183조)
주주총회 특별결의 가결일(의사록상 결의일)부터 본점 소재지에서 2주(14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2주 기한을 넘기면 상법 제63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등기를 게을리한 때'에 해당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지연 일수·회사 규모·고의 여부 등을 종합해 산정되며 통상 30만~200만원 수준이지만 반복·고의 지연은 5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공과금 지급 흐름
①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는 위택스(wetax.go.kr) 또는 ETAX(서울시 세금납부시스템 — 서울시 소재 법인) 또는 지방자치단체 세금고지서로 납부하고 영수증 또는 전자납부확인서를 발급받는다.

② 등기신청수수료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 로그인 → 변경등기 신청 → 전자결제(신용카드·계좌이체·전자상품권)로 납부한다.

③ 납부 영수증(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과 전자납부번호(수수료)는 변경등기 신청서에 첨부한다.

세무 처리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법무사 수임료는 모두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라 손금산입 가능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계정과목은 '세금과공과'(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또는 '지급수수료'(등기신청수수료·법무사 수임료)를 사용하며 적격증빙(세금 영수증·법무사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간이과세자인 경우 간이영수증)을 보관한다. 공과금 50,240원은 소액이지만 법무사 수임료 20만~40만원은 반드시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수취해 매입세액 공제(부가가치세 10%)와 손금산입을 동시에 처리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지방세법 제28조·대법원 등기신청수수료규칙 제5조의3·법제처 law.go.kr 법인세법 제19조).

전자공고 운영 실무와 자주 하는 실수 5가지

전자공고로 전환한 뒤 자주 발생하는 실수를 5가지로 정리한다. 각 실수의 결과와 예방책을 함께 정리하므로 변경등기 완료 직후 체크리스트로 활용한다.

실수 1 — 정관상 URL과 실제 공고 URL 불일치
상황: 정관에는 'https://회사도메인/notice'로 명시했는데 실제 공고를 'https://회사도메인/ir/notice/2026/'에 게재한다.

결과: 공고 효력 다툼 발생·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산정 분쟁·상법 제635조 제1항 과태료 리스크.

예방: 홈페이지 개편 전에 정관 변경 + 변경등기(2주 이내 50,240원)로 새 URL 반영 또는 기존 URL을 유지하면서 리다이렉션(301 Redirect)으로 자동 연결.

실수 2 — 재무상태표 5년 유지 기간 미준수 (상법 제450조)
상황: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재무상태표를 홈페이지에 1~2년만 게재하고 삭제한다.

결과: 상법 제450조 공고 유지 의무 위반·제635조 제1항 과태료·외부 감사 지적·세무조사 가산세.

예방: 공고 등록 시 '공고 유지 기간: 5년(2031-O-O까지)'을 명시하고 삭제 금지 플래그를 설정. 사업연도별로 '2022년 재무상태표'·'2023년 재무상태표'·... '2026년 재무상태표'를 모두 유지하고 2027년 정기주총 승인 시점에 2022년분을 삭제한다. 분기별 홈페이지 점검으로 공고란 접근 가능성을 확인한다.

실수 3 — 홈페이지 중단·접근 불가 시 백업 매체 미가동
상황: 서버 장애·호스팅 변경·도메인 만료로 홈페이지가 1주일 중단됐다. 공고 공백 기간 중 자본감소 공고 또는 소집통지 공고를 하지 못했다.

결과: 자본감소 공고의 경우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재산정(공고 재게재부터 1개월) 필요·주주총회 소집 공고 공백은 결의 하자 사유.

예방: 상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에 따라 정관에 백업 매체(일간신문 OO일보 또는 관보)를 사전 명시하고, 홈페이지 중단 발생 즉시 백업 매체로 공고 재게재. 백업 매체 공고 영수증 보관 후 홈페이지 복구 시 그 사실을 공고란에 기록한다. 호스팅·도메인 자동 갱신 설정과 월 1회 가용성 점검 체계 구축.

실수 4 — 공고 사항 수정 시 '정정' 표시 누락
상황: 재무상태표 수치를 사후에 수정했는데 원본과 수정본의 차이·수정일을 공고란에 표시하지 않았다.

결과: 공고 효력 다툼·채권자·주주의 손해배상 청구 리스크·공시 신뢰도 저하.

예방: 공고 사항 수정 시 원본은 유지하면서 '수정 공고(2026-O-O 정정)' 섹션을 별도 추가하고 수정 사유·수정 전·수정 후를 명확히 표시한다. 중대한 수정(재무제표 재작성 등)은 가능하면 수정 전 공고도 삭제하지 않고 '정정 전 공고(2026-O-O)' 아카이브로 유지한다. 외부 감사·회계사·법무사 자문을 받는다.

실수 5 — 사이트 리뉴얼·도메인 변경 시 공고 아카이브 유실
상황: 홈페이지 리뉴얼로 공고 메뉴 구조를 바꿨거나 도메인을 바꿨는데 과거 공고 데이터(5년치 재무상태표·자본감소·합병 공고 등)가 유실됐다.

결과: 상법 제450조·제232조·제527조의5 등 공고 유지 의무 위반·제635조 과태료·외부 감사 지적.

예방: 리뉴얼·도메인 변경 프로젝트 착수 전에 과거 공고 전체를 백업(PDF·HTML·DB)하고 변경 후 새 홈페이지에 재게재. 정관상 공고 URL이 바뀌면 변경등기(2주 이내 50,240원)로 반영. 도메인 변경이 수반되면 반드시 변경등기 경로를 선택하고 기존 도메인에도 1년 이상 리다이렉션을 유지한다.

체크리스트 7가지 (분기별 점검)
① 홈페이지 공고란 URL 접근 가능 (정관 명시 URL과 일치)

② 재무상태표 최근 5년치 (2022~2026 사업연도) 공고 유지 상태

③ 백업 공고 매체(일간신문·관보) 정관 명시 여부

④ 공고 등록일·공고 명칭·공고 내용·공고 유지 기간 템플릿 적용

⑤ 호스팅·도메인 자동 갱신 설정 상태

⑥ 홈페이지 서버 백업 주기(일/주/월) 설정

⑦ 변경등기 완료일부터 2주 이내 홈페이지 공고란 가동 사실 확인

분기별 체크리스트는 사내 총무·회계·IT 담당자가 공동 서명하고 1년치 기록을 보관해 외부 감사·세무조사 시 소명 자료로 활용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450조·제635조·시행령 제6조).

공고 방법 변경이 수반되는 거버넌스 변경 유형 7가지

공고 방법 변경 등기는 단독으로 이뤄지기도 하지만 다른 거버넌스 변경과 묶여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함께 발생하는 7가지 유형을 정리한다.

유형 1 — 설립 후 1~2년 전자공고 전환
상황: 설립 당시 일간신문(또는 관보)으로 지정했는데 홈페이지가 안정화돼 전자공고 전환이 유리해졌다.

수반 등기: 공고 방법 변경 단독. 등록면허세 40,200원 + 지방교육세 8,040원 + 수수료 2,000원 = 50,240원.

유형 2 — 상호 변경 + 공고 방법 변경
상황: 회사명을 바꾸면서 홈페이지 도메인도 변경해 공고 URL이 바뀐다.

수반 등기: 상호 변경(바목 40,200원) + 공고 방법 변경(바목 40,200원) + 각 지방교육세 20% + 수수료. 합계 등록면허세 80,400원 + 지방교육세 16,080원 + 수수료 2,000원 = 98,480원.

유형 3 — 본점 이전 + 공고 방법 변경
상황: 본점을 비수도권에서 대도시로 이전하면서(또는 반대) 홈페이지도 개편해 공고 URL이 바뀐다.

수반 등기: 본점 이전(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라목·건당 112,500원·대도시 전입은 설립으로 보아 자본금 × 1.2% 중과 —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제2호) + 공고 방법 변경(바목 40,200원). 본점 이전은 중과 리스크가 있으므로 사전 세무사·법무사 상담 필수.

유형 4 — 임원 변경 + 공고 방법 변경
상황: 대표이사 선임·중임·사임과 동시에 홈페이지 리뉴얼로 공고 URL을 변경한다.

수반 등기: 임원 변경(바목 40,200원·여러 명이면 각 40,200원) + 공고 방법 변경(바목 40,200원). 임원 변경이 다수면 수수료 2,000원은 공통(1건 신청으로 처리).

유형 5 — 사업 목적 추가 + 공고 방법 변경
상황: 사업 다각화로 정관 목적을 추가하면서 전자공고로 전환한다.

수반 등기: 목적 변경(바목 40,200원) + 공고 방법 변경(바목 40,200원). 두 사항 모두 정관 변경이므로 하나의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처리 가능.

유형 6 — 수권주식수 변경 + 공고 방법 변경
상황: 유상증자 또는 스톡옵션 부여를 위해 수권주식수를 늘리면서 공고 방법도 변경한다.

수반 등기: 수권주식수 변경(바목 40,200원) + 공고 방법 변경(바목 40,200원). 수권주식수 변경은 추가 증자등기와 별개이므로 미리 반영하면 추후 증자등기 시 절차가 간소화된다.

유형 7 — 자본감소·합병·분할 + 공고 방법 변경
상황: 중대한 거버넌스 변경과 함께 공고 방법도 변경하면서 공고 매체 혼란을 사전에 정리한다.

수반 등기: 자본감소(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자본감소분 × 0.4% 환급 가능성 별도 검토) 또는 합병·분할(별도 세율) + 공고 방법 변경(바목 40,200원). 자본감소·합병·분할은 각각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1개월 이상) 의무가 있으므로 공고 방법이 바뀌면 공고 매체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 공고 방법 변경을 먼저 등기한 후 자본감소·합병·분할 공고를 새 매체로 시작하는 순서가 안전하다.

복수 변경 등기의 이점과 주의점
이점: 주주총회 1회(복수 안건), 변경등기 1건 신청(복수 사항), 등기신청수수료 1회(2,000원), 법무사 수임료 통합 할인 가능.

주의점: ①변경 사항 중 하나라도 결의가 부결되면 전체 등기 지연, ②본점 이전과 동시 변경은 중과 리스크 사전 검토 필수, ③자본감소·합병·분할과 동시 변경은 공고 매체 혼선·채권자 이의 기간 재산정 리스크, ④임원 변경과 동시 변경은 신·구 임원 서명 날인 범위 혼선 가능.

거버넌스 변경 설계는 사안별로 유리한 조합이 다르므로 변경등기 착수 전에 제휴 법무사와 세무사·공인회계사 상담을 통해 등기 순서·시기·공과금 최적화·세무 리스크를 종합 검토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433조·제434조·지방세법 제28조·대법원 등기신청수수료규칙).

내부 참고 글 — 공고·거버넌스 변경 cluster

법인 공고 방법 변경 등기는 다른 거버넌스 변경과 밀접하게 연관되므로 cluster 글을 함께 읽으면 전체 설계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다.

- 정관 작성 실무: <a href='/blog/corporate-articles-of-incorporation-essential-provisions-2026'>법인 정관 필수 조항 가이드</a>·<a href='/blog/corporate-bylaws-12-required-clauses-2026'>법인 정관 12개 조항 완벽 가이드</a>
- 정관 공증 절차: <a href='/blog/corporate-articles-notarization-guide-2026'>법인 정관 공증 절차</a>

- 주주총회 소집·결의: <a href='/blog/corporate-shareholders-meeting-notice-procedure-2026'>법인 주주총회 소집 통지 절차</a>

- 이사회 소집·결의: <a href='/blog/corporate-board-meeting-convocation-notice-procedure-guide-2026'>법인 이사회 소집 통지 절차</a>

- 임원 변경 등기: <a href='/blog/corporate-director-dismissal-procedure-guide-2026'>법인 대표이사 해임 절차</a>·<a href='/blog/corporate-director-vacancy-temporary-appointment-guide-2026'>법인 이사 공석 임시이사 선임</a>

- 외국인 이사 선임: <a href='/blog/corporate-foreign-director-appointment-procedure-guide-2026'>법인 외국인 이사 선임 절차</a>

- 재무공시 의무: <a href='/blog/financial-disclosure-obligation-guide'>법인 재무공시 의무 가이드</a>

내부 상설 페이지도 함께 확인한다. 설립 절차는 <a href='/process'>법인설립 절차</a>, 설립 비용 종합은 <a href='/cost'>법인설립 비용</a>, 비상주 사무실 활용은 <a href='/virtual-office'>비상주 사무실 가이드</a>, Q&A는 <a href='/qa'>법인설립 Q&A</a>, 서비스 신청은 <a href='/apply'>신청 안내</a>에서 확인할 수 있다. 코워크시티는 공고 방법 변경 등기 절차 안내와 접수 지원을 제공하며 등기 수행과 법률·세무 자문은 제휴 법무사·세무법인이 각자 수행한다.

핵심 법적 근거 요약

본 가이드에서 인용한 핵심 법적 근거를 조문별로 정리한다. 조문 원문은 법제처 law.go.kr에서 '현행법령 → 상법·상법 시행령·지방세법·대법원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으로 검색한다.

상법
- 제289조 제1항 제7호: 공고 방법은 정관 절대적 기재사항

- 제289조 제3항: 전자공고 특례(회사의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방법 선택 가능)

- 제292조: 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 정관 공증 면제(의사록 공증 반대해석)

- 제317조 제4항·제183조: 변경 사유 발생일부터 본점 소재지에서 2주 이내 변경등기 신청 의무

- 제363조·제363조의2·제368조·제368조의3·제368조의4: 주주총회 소집·소집통지·의결권 행사·서면투표·전자투표

- 제433조·제434조: 정관 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 2/3·발행 1/3)

- 제450조: 재무상태표 공고 5년 유지 (정기주주총회 승인일부터)

- 제232조·제439조: 자본감소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최소 1개월)

- 제527조·제527조의5: 합병 공고

- 제530조의9: 분할 공고

- 제228조·제521조의2: 해산·청산 공고

- 제635조 제1항 제1호: 등기 해태·공고 의무 위반 500만원 이하 과태료

상법 시행령
- 제6조: 전자공고 세부 요건 (홈페이지 주소 명시·공고 사항 게재·공고 유지 기간·백업 매체)

지방세법
- 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 설립등기 자본금 × 0.4% (대도시 1.2%)

- 제28조 제1항 제6호 바목: 그 밖의 등기(공고 방법 변경 포함) 건당 40,200원

- 제28조 제2항 제2호: 대도시 전입 설립 간주 중과

- 제151조 제1항 제2호: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 20%)

대법원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 제5조의3: 등기신청수수료 (전자신청 2,000원·전자표준양식 5,000원·방문 서면신청 7,000원, 2025-08-01 개정)

법인세법
- 제19조: 손금산입(변경등기 공과금·법무사 수임료)

2026년 10월 기준이며 모든 조문은 매년 개정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청 전 법제처 law.go.kr에서 최신 조문을 확인한다. 결과 단정을 피하고 개별 사안의 공과금·세무 적용은 제휴 법무사·세무사·공인회계사 상담을 받는다(출처: 법제처 law.go.kr).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 공고 방법을 바꿀 때 이사회 결의로만 처리할 수 있나요?▼
불가능하다. 공고 방법은 상법 제289조 제1항 제7호의 정관 절대적 기재사항이므로 변경하려면 상법 제433조·제434조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 주주 의결권 2/3 이상·발행주식총수 1/3 이상)가 필수다. 이사회 결의로는 공고 방법을 변경할 수 없고, 이사회는 '정관 변경의 건을 안건으로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결의만 할 수 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 소규모 회사는 상법 제363조 제4항에 따라 주주 전원의 동의로 서면 결의가 가능하지만 이는 소집 절차 간소화일 뿐 결의 자체는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인 법인은 1인이 발행주식 100%를 보유하므로 특별결의 요건이 자동 충족되지만 '정관 변경 결의서'와 '주주총회 의사록'은 반드시 작성·보관해야 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433조·제434조).
Q. 전자공고를 선택한 뒤 회사 홈페이지가 다운되면 공고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상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은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전자공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즉시 다른 방법으로 공고'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홈페이지가 다운되면 정관에 사전 명시한 백업 공고 매체(일간신문 OO일보 또는 관보)로 즉시 전환해 공고해야 한다. 백업 매체를 정관에 명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고 공백이 발생하면 상법 제63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자본감소 공고 또는 소집통지 공고 중 공백이 발생하면 ①채권자 이의제출 기간이 공고 재게재일부터 다시 1개월로 재산정되고, ②주주총회 결의에 하자가 생겨 결의취소소송(상법 제376조)·결의부존재확인소송(상법 제380조) 리스크가 발생한다. 홈페이지 운영 안정화와 백업 매체 사전 지정은 전자공고 전환 법인의 2대 관리 포인트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시행령 제6조·상법 제635조).
Q. 전자공고로 바꾸면 재무상태표 공고 의무도 사라지나요?▼
아니다. 공고 매체는 바뀌어도 공고 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 상법 제449조·제450조는 모든 주식회사가 재무상태표를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뒤 공고하고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부터 5년간' 공고 매체에 유지하도록 규정한다. 전자공고를 선택하면 재무상태표를 홈페이지 공고란에 게재하고 승인일부터 5년간 삭제하지 않고 유지해야 한다. 일간신문·관보 공고는 1회 게재로 공고 의무가 완료되지만(스크랩·관보 사본 보관), 전자공고는 5년간 접근 가능 상태를 유지해야 하므로 홈페이지 가용성 관리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 5년 유지 기간 중 홈페이지에서 삭제하거나 접근 불가 상태가 되면 상법 제63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수적 관리 기준은 사업연도별 재무상태표를 2027년 사업연도까지 모두 유지하고 사업연도별로 공고 승인일을 명시해 5년 경과분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449조·제450조).
Q. 자본금 10억원 이상 법인도 전자공고로 변경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 상법 제289조 제3항은 전자공고 특례의 자본금·업종·설립 연도 제한을 두지 않는다. 자본금 10억원 이상 법인도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을 변경하고 2주 이내에 변경등기(공과금 50,240원)를 신청하면 전자공고로 전환할 수 있다. 다만 자본금 10억원 이상 법인은 상법 제292조 반대해석상 '정관 변경 결의 주주총회 의사록'을 공증인에게 공증받아야 하므로 공증 비용(통상 10만~20만원)이 추가로 발생한다. 상장 준비 법인·금융업·외부 투자 유치 법인은 전자공고 전환이 공시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한 뒤 결정하는 것이 좋다. 상장사는 자본시장법·거래소 공시규정이 별도로 적용되므로 상법상 공고 방법과 자본시장법상 공시 매체(DART·거래소 공시시스템)는 다른 영역이다. 자본금 10억원 이상 법인의 전자공고 전환은 제휴 법무사·공인회계사 상담 병행이 필수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289조·제292조).
Q. 법인 설립 시점부터 전자공고를 선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설립 당시 정관의 공고 방법 조항에 전자공고를 명시하면 설립등기와 동시에 전자공고 체제가 가동된다. 발기인이 작성하는 정관에 '제O조(공고 방법)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홈페이지(https://회사도메인/notice)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전자공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 OO일보에 게재한다'와 같이 홈페이지 주소와 백업 매체를 함께 명시한다. 설립 전에 ①도메인 등록·호스팅 계약·SSL 적용, ②홈페이지 '공고' 메뉴 사전 개설, ③정관상 URL과 실제 공고 URL 일치 확인 3가지를 완료한 뒤 설립등기를 신청한다. 설립등기 공과금은 자본금 × 0.4%(대도시 1.2%·최저 112,500원·대도시 337,500원)·지방교육세 20%·등기신청수수료 전자신청 20,000원이다. 설립 시점부터 전자공고를 선택하면 공고 방법 변경 등기 공과금 50,240원과 특별결의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 다만 홈페이지가 아직 없거나 안정화되지 않은 경우에는 설립 시점에는 일간신문 또는 관보로 선택한 뒤 홈페이지 안정화 이후에 전자공고로 변경하는 2단계 접근이 안전하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289조·제292조·시행령 제6조·지방세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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