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공고 방법 3가지 — 상법 제289조 제1항 제7호 정관 절대적 기재사항
법인 공고 방법은 상법 제289조 제1항 제7호가 정관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규정한 사항이다. 상법 제289조 제1항은 발기인이 정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8가지(목적·상호·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1주의 금액·설립 시 발행 주식의 총수·본점의 소재지·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중 하나로 공고 방법을 명시하도록 요구한다. 하나라도 누락되면 정관 전체가 무효가 되고 설립등기 자체가 거부된다.
2026년 10월 기준 법인이 선택할 수 있는 공고 방법은 3가지다.
1. 일간신문 공고 (상법 제289조 제1항 제7호 본문) — 가장 전통적인 방식으로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 OO일보'와 같이 본점 소재지 광역 지방자치단체 또는 전국 단위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을 지정한다. 매체는 종합일간지(조선·중앙·동아·한겨레·경향·국민·세계·서울·문화일보 등)·경제지(매일경제·한국경제·서울경제·헤럴드경제·파이낸셜뉴스 등)·지방지(부산일보·국제신문·대전일보·광주일보·대구일보 등) 중 선택할 수 있다. 광고 효과를 겸하지만 공고 1회당 50만~200만원(크기·면·요일)의 비용이 반복적으로 발생한다.
2. 관보 공고 (상법 제289조 제1항 제7호 본문) — 행정안전부가 발행하는 '관보'에 게재하는 방식이다. 관보는 국가의 공식 공고 매체로 신뢰성이 높지만 일반인의 가독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공고료는 1회 3만~10만원 수준으로 세 방식 중 가장 저렴하지만 신청 절차(관보 발행 담당 부서 접수·게재 일자 조율)와 발행 주기(평일 매일 발행)에 따른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3. 전자공고 (상법 제289조 제3항·시행령 제6조) — 2009년 상법 개정으로 도입된 특례로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을 정관에 명시하면 전자공고를 할 수 있다. 상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①회사의 홈페이지 주소를 정관에 명시, ②공고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재, ③공고 유지 기간을 준수(재무상태표는 상법 제450조에 따라 5년 유지)의 3대 요건을 규정한다. 자본금 규모·업종·설립 연도와 무관하게 모든 주식회사·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가 선택할 수 있다. 홈페이지 운영 비용은 연 20만~100만원(도메인·호스팅·SSL·유지보수) 수준이며 공고 1건당 추가 비용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설립 당시에는 ①자본금·업종에 대한 외부 신뢰도 광고 효과를 고려해 일간신문을 선택하거나, ②소규모 창업이라 비용 절감 목적으로 전자공고를 바로 선택하거나, ③특수 업종(언론·금융·건설 등)의 관행에 따라 관보를 선택하는 세 가지 패턴이 혼재한다. 설립 후 수년이 지나면서 공고비 누적액·홈페이지 운영 안정화·주주 분산 정도가 바뀌면 공고 방법 변경 결정을 하게 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289조·시행령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