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 공유경제 4유형은 인허가·자본금·매출인식이 완전히 다르다
공유경제 법인은 사업 방향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각 유형의 인허가·최소 자본금·매출 인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숙박 공유(에어비앤비형)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지정(관광진흥법 제3조·시행령 제2조, 출처: 법제처 law.go.kr)이 필요하며 자본금 500만~1,000만원으로 시작 가능합니다. 둘째, 차량 공유(카셰어링)는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이 필요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영업구역이 전국이면 차량 50대 이상(한 지자체 안에서만 영업하면 조례로 정한 50대 미만 대수)을 갖춰야 해 초기 자금 부담이 가장 큽니다(법정 최소 자본금 요건은 없음, 출처: law.go.kr). 셋째, 공간 공유(공유오피스·회의실)는 특별한 인허가 없이 자본금 300만~500만원으로 시작 가능. 넷째, 물건 공유(렌탈 플랫폼)는 통신판매업 신고만으로 가능하나 품목별 추가 인허가가 필요합니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k-incorp.org) 상담에서도 자본금 문턱과 인허가 리스크가 낮은 공간·물건 공유 문의가 많은 편이며, 차량 공유는 차량·차고지 확보 부담으로 상대적으로 진입이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