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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 법인설립: 에어비앤비, 카셰어링, 공유오피스

공유경제(숙박, 차량, 공간) 사업의 법인설립 요건, 플랫폼 규제, 세금을 정리합니다.

5분 읽기2026-04-22

공유경제 사업 유형

공유경제는 유형에 따라 규제 수준이 크게 다릅니다.

1. 숙박 공유 (에어비앤비형)
- 외국인 관광도시민박: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도시

- 한국인 대상: 농어촌민박, 생활숙박업 신고 필요

- 플랫폼만 운영: 통신판매중개업 신고

2. 차량 공유 (카셰어링)
-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관할 시·군·구)

- 차량 10대 이상, 자본금 1억원 이상

- 보험 가입 의무

3. 공간 공유 (공유오피스, 회의실)
- 특별한 인허가 불필요

- 부동산임대업 또는 시설 대여업

4. 물건 공유 (렌탈 플랫폼)
- 통신판매업 신고

- 물품 유형별 추가 인허가 확인

법인이 유리한 이유:
- 플랫폼 사업은 초기 투자 → 성장 구조

- 투자 유치 필수

- 이용자 분쟁 시 유한책임

- B2B 제휴 시 법인 필수

공유경제 법인 세금

플랫폼 매출과 직접 서비스 매출의 세금 처리가 다릅니다.

플랫폼 중개 (마켓플레이스):
- 매출 = 중개 수수료만 (총 거래액이 아님)

- 호스트에게 정산 시 원천징수 또는 세금계산서

- 해외 이용자: 영세율 적용 가능

직접 서비스:
- 매출 = 서비스 전체 금액

- 부가세 과세

경비 처리:
- 플랫폼 개발·유지비: 경비 또는 무형자산

- 마케팅·프로모션: 경비

- 보험료 (이용자 보호 보험)

- 고객 지원 인건비

- 결제 시스템(PG) 수수료

공유경제 규제 동향:
- 플랫폼 사업자 의무 강화 추세

- 이용자 보호 법제 정비 중

- 세금 신고 의무 강화 (소득 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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