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 사업 유형
공유경제는 유형에 따라 규제 수준이 크게 다릅니다.
1. 숙박 공유 (에어비앤비형)
- 외국인 관광도시민박: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도시
- 한국인 대상: 농어촌민박, 생활숙박업 신고 필요
- 플랫폼만 운영: 통신판매중개업 신고
2. 차량 공유 (카셰어링)
-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관할 시·군·구)
- 차량 10대 이상, 자본금 1억원 이상
- 보험 가입 의무
3. 공간 공유 (공유오피스, 회의실)
- 특별한 인허가 불필요
- 부동산임대업 또는 시설 대여업
4. 물건 공유 (렌탈 플랫폼)
- 통신판매업 신고
- 물품 유형별 추가 인허가 확인
법인이 유리한 이유:
- 플랫폼 사업은 초기 투자 → 성장 구조
- 투자 유치 필수
- 이용자 분쟁 시 유한책임
- B2B 제휴 시 법인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