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 유형별 자본금·면허·세금 구조가 완전히 다름
주류·바(Bar) 법인설립은 사업 유형에 따라 자본금·면허·세금 요건이 크게 다릅니다. 바·클럽 등 유흥주점은 식품위생법(출처: 법제처 law.go.kr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유흥주점 영업허가와 개별소비세 10%(주세법 제23조)가 추가되고, 주류 도매업은 자본금 1억원 이상 + 보증보험 가입, 주류 소매업은 국세청(출처: 국세청 nts.go.kr) 주류 소매 면허 발급이 필수입니다. 소규모 브루어리는 주세법에 따라 시설 기준을 충족하면 소규모 주류제조면허(연 100~300kL)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전통주 제조는 주세율 50% 감면(주세법 제22조) 대상입니다.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k-incorp.org) 상담 데이터 기준, 주류 사업 법인설립 시 가장 흔한 실패 원인 3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유흥주점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했다가 영업 정지·과징금 부과. 둘째, 통신판매업 신고 후 일반 주류(맥주·소주)를 온라인 판매하려다 주세법 위반으로 면허 취소(전통주·지역특산주만 통신판매 가능). 셋째, 크래프트 브루어리 시설 기준(발효조 최소 1kL 이상)을 충족하지 못해 제조면허 반려. 이 글은 5가지 사업 유형별 요건, 6단계 설립 프로세스, 주세·개별소비세·부가세 세금 구조, 정부 지원 사업까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