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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바(Bar) 법인설립: 주류 면허와 영업 허가

바, 주점, 주류 유통·제조 사업의 법인설립 요건, 주류 면허, 세금을 안내합니다.

5분 읽기2026-04-22

주류 사업 유형과 면허

주류 사업은 주세법과 식품위생법의 규제를 받습니다.

1. 유흥주점 (바, 클럽, 라운지)
- 식품위생법: 유흥주점 영업허가 (구청)

- 식품위생교육 이수

- 음식 조리 시 조리사 면허 필요

2. 일반음식점 (음식+주류 판매)
- 영업신고 (구청)

- 주류 소매 면허 불필요 (음식점 내 판매)

3. 주류 도매업
- 주류 도매업 면허 (세무서)

- 자본금 요건: 1억원 이상

- 보증보험 가입

4. 주류 소매업 (주류 판매점)
- 주류 소매 면허 (세무서)

- 일반소매: 면적 제한 없음

- 통신판매: 전통주·지역 특산주만 가능

5. 주류 제조업 (양조장, 소규모 브루어리)
- 주류 제조면허 (세무서)

- 시설 기준 충족

- 최소 생산량 기준

소규모 맥주(크래프트 비어):
- 2014년 규제 완화로 소규모 제조 가능

- 연간 생산량 제한 있음

주류 법인 세금

주류 사업은 주세가 추가되므로 세금 구조가 복잡합니다.

주세:
- 맥주: 리터당 885.7원

- 소주(희석식): 72%

- 위스키: 72%

- 와인: 30%

- 전통주: 5% (대폭 감면)

경비 처리:
- 인테리어: 감가상각 5년

- 주류 매입: 매입세액 공제

- 잔·글라스·바 용품: 소모품 경비

- DJ 장비, 음향·조명: 감가상각

- 직원 급여, 아르바이트

주의사항:
- 유흥주점: 개별소비세 과세 (10%)

- 봉사료: 부가세 별도

- 영업시간 제한 확인 (지자체별 다름)

- 식품위생법 위반 시 영업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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