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사업 유형과 면허
주류 사업은 주세법과 식품위생법의 규제를 받습니다.
1. 유흥주점 (바, 클럽, 라운지)
- 식품위생법: 유흥주점 영업허가 (구청)
- 식품위생교육 이수
- 음식 조리 시 조리사 면허 필요
2. 일반음식점 (음식+주류 판매)
- 영업신고 (구청)
- 주류 소매 면허 불필요 (음식점 내 판매)
3. 주류 도매업
- 주류 도매업 면허 (세무서)
- 자본금 요건: 1억원 이상
- 보증보험 가입
4. 주류 소매업 (주류 판매점)
- 주류 소매 면허 (세무서)
- 일반소매: 면적 제한 없음
- 통신판매: 전통주·지역 특산주만 가능
5. 주류 제조업 (양조장, 소규모 브루어리)
- 주류 제조면허 (세무서)
- 시설 기준 충족
- 최소 생산량 기준
소규모 맥주(크래프트 비어):
- 2014년 규제 완화로 소규모 제조 가능
- 연간 생산량 제한 있음